국민참여입법센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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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 O O | 2020. 9. 7. 12:13 제출
    다.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 개정(안 별표 1 제3호바목·버목·저목, 제5호마목4)·10))
    개발제한구역 내 도서관에 간이휴게소를 부대시설로...
    앞서 의견에 대한 한 말씀 드립니다. 개발제한구역내 토지를 지정당시부터 소유하고 있었더라도 개발제한구역 외의 지역에 거주하고있으면 안됩니다.  지정당시 거주자는 그야말로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많은것을 규제받으면서 살아온사람들입니다. 농사하나 편히 못짓고 담장하나 맘대로 올리지 못했던 사람들을 위한 일종의 보상인데.. 단지 토지를 소유하였다고 동일한 특혜는 부당합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내 토지소유자는 부동산관련 세금을 현저히 덜 내지 않습니까.
  • 원 O O | 2020. 9. 2. 00:57 제출
    다.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 개정(안 별표 1 제3호바목·버목·저목, 제5호마목4)·10))
    개발제한구역 내 도서관에 간이휴게소를 부대시설로...
    끝부분 휴게소.주유소.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설치자격을   개발제한구역에서 10년 이상 거주자로 확대한 바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 부터 50년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도 그 자격을 주어야  법의 목적. 수단간의 비례적 타당성과  합리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원 O O | 2020. 9. 2. 00:38 제출
    다.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 개정(안 별표 1 제3호바목·버목·저목, 제5호마목4)·10))
    개발제한구역 내 도서관에 간이휴게소를 부대시설로...
    휴게소.주유소.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설치자격을  개발제한구역에서 10년 이상 거주자 뿐 아니라  50년 전인 1970년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도  규제에 따른 막대한 사유재산의 피해를 감안하여 그 자격을 부여하여야  법안의 목적,수단간의 비례적 타당성이 있는 것이며 또한 규제개혁과 혁신 차원에서  형평성에 마땅 합니다. 
  • 조 O O | 2020. 8. 11. 13:20 제출
    다.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 개정(안 별표 1 제3호바목·버목·저목, 제5호마목4)·10))
    개발제한구역 내 도서관에 간이휴게소를 부대시설로...
    수소연료공급시설과 자동차 전기 공급시설도 개인사업자가 설치하며 정부차원에서 친환경연료의 보급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여 설치를 장려하고 있는데도 편의점과 같은 부대시설 설치가 안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 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주유소와 동일하게 소매점 차량정비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선 바랍니다.
  • 곽 O O | 2020. 7. 30. 12:43 제출
    다.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 개정(안 별표 1 제3호바목·버목·저목, 제5호마목4)·10))
    개발제한구역 내 도서관에 간이휴게소를 부대시설로...
    주유소.충전소의 설치자격은 지정당시 거주자였으나, 10년 거주자는 너무 짧다고 생각합니다. 20년은 너무길고, 그 중간인 15년거주자가 가장 적당합니다.
    또한 별표2 제2호나목1) 별표1 제5호다목다)① 또는 같은 호 라목1)부터 11)까지 외의 부분 다)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된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지정당시 거주자는 300제곱미터 그외 232제곱미터인데 15년거주자는 지정당시 거주자와 동일하게 300제곱미터로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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