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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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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 O O | 2020. 8. 9. 00:05 제출
    아. 재심의(안 제18조)
    신청인은 피해 여부·정도의 변화, 중요 서류 추가 제출, 지원금 결정의 명백한 오류 등의 경우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간은 법 제...
    찬성
  • 신 O O | 2020. 8. 9. 00:05 제출
    전체 주요내용...
    포항지진특별법 피해구제에 걸 맞는 실질적 구제로 재산피해에 대한 한도와 지급율을 삭제하고 100%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정신적 위자료를 포함시켜 시민들의 정신적 피해에 보답해 주어야 할 것임. 
  • 박 O O | 2020. 8. 7. 17:45 제출
    전체 주요내용...
    솔지히 무슨말인지는 잘 모를겠습니다. 다만 저는 1115지진으로 인하여 매장이 파손 되었으며 1억이 넘는 돈을 들여서 공사를 하였습니다.
    그때 지진 지원금 7000만원을 국가에서 빌려서 수리를 하였습니다. 그후 6개월후 상가 주인분이 매장을 빼라고 하셔서 부득히 매장에서 나왔습니다.
    국가의 인제인데 저는 생각지도 못한 빛더미에 않으면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더더욱 어렵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와 비슷한 분들이 많을것 같습니다. 국가의 실수로 개인이 빛을지고 갚아야 되는건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실사 나오시고 수리비 영수증 까지 첨부해서 돈을 빌렸습니다. 허투로 사용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거는 보상 또는 지원해주셔야 됩니다.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 이 O O | 2020. 8. 6. 02:28 제출
    다. 피해구제 지원금 결정기준(안 제13조, 별표 2 및 별표 3)
    피해 유형별로 지원금 결정기준을 정하고,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지원금 결정시 제외해야 하는 기존 ...
    보상방법에 추가요청
    거주지를  복구 할 수 없는 경우 무이자 대출요청
    개인생각- 담보를 나라에서 가지고 무이자 대출 주거지 확보
    갑으면 개인 소유, 못갑으면갑은 만큼만 개인에게 주는 방법을 한다면 좋겠습니다,
    상한은 있겠지만 이렇게 된다면 적극적으로 주거지 해결에 임할수 있을듯합니다
    신규 주거지를 피해지역으로 한다면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수도 이있겠구요
  • 조 O O | 2020. 8. 5. 09:07 제출
    다. 피해구제 지원금 결정기준(안 제13조, 별표 2 및 별표 3)
    피해 유형별로 지원금 결정기준을 정하고,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지원금 결정시 제외해야 하는 기존 ...
    유형별 한도금액 내에서 피해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지원을  100%로 지급 변경 요망
  • 권 O O | 2020. 8. 4. 14:23 제출
    가.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자문기구 설치 근거 신설(안 제10조)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자문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
    심의위원회 필요성 중요하지 않음
  • 권 O O | 2020. 8. 4. 14:23 제출
    나. 피해구제 지원 대상 및 피해범위 산정기준(안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
    피해구제 지원의 대상을 포항지진으로 인한 사망자 또는 상해를 입은 자,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피해산정기준을 보면 기존 혜택 받은 사람위주로 되어있음 1차 신고는 홍보가 되어있지 않고 경미 피해 큰사람 받아야 된다고 양보했던분들 모두손해봄
    2차 피해신고시는 경미하다고 혜택주지 않음 이번은 어떤기준인지 매우 어렵게 되어있음 만일 1차2차 피해신고 했고 특히 2차때는 공무들이 자들고 와서
    직접 피해부분 재고 사진 찍어갔으니 서류 관공서에 다있을것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2차 신고 미혜택가구 모두에게 피해보상을 해야 형편성이 맏고
    불만이 쌓이지 않음 공정 공평이 전제 되어야 함
  • 권 O O | 2020. 8. 4. 14:23 제출
    라.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신청 등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피해자 인정기준,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신청시 제출서류의 종류, 신청...
    피해서류는 이미 1,2차 모두 신고되어 있으니 바로 확인가능 보완서류 필요시만 제출 통보할것
  • 권 O O | 2020. 8. 4. 14:23 제출
    마. 피해자 인정 등을 위한 사실조사(안 제15조)
    심의위원회는 피해자 인정 여부 및 지원금 결정을 위해 피해현장 방문 또는 피해자 면담 등을 실시하되, 제출받은 서류만...
    1차2차 피해금액 받지 못한 가구 위주로 먼저 보상을 해야 함
    
  • 임 O O | 2020. 8. 2. 00:26 제출
    다. 피해구제 지원금 결정기준(안 제13조, 별표 2 및 별표 3)
    피해 유형별로 지원금 결정기준을 정하고,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지원금 결정시 제외해야 하는 기존 ...
    예고된 법안의 지원금이 턱없이 부족함
  • 임 O O | 2020. 8. 2. 00:26 제출
    라.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신청 등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피해자 인정기준,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신청시 제출서류의 종류, 신청...
    피해사실 입증이 어려움.관할 복지센터에 신고가 다 되었고 공무원방문및 사진기록이 있을건데그걸 피해주민이 근거자료 보관하지 않으면 입증이 불가함.피해주택을 수리를 한 경우에도 그 난리통에 공사사진이나 근거자료를 보관한 피해민이 몇명이나 있을까요. 지금의 입증방식은 불합리함. 보통 벽면 균열에 대한 보수공사만해도 3~4백만원 이상인데 그거 마저도 70%에 지금과 같은 방식의 입증방법과 지급율은 주지 않겠다는거과 같음. 지역에 따른 차이는 있겠지만 진앙지 거리에 따른 피해정도에 따라일괄 지급이 쉽고 빠를것임.
  • 허 O O | 2020. 7. 31. 17:05 제출
    나. 피해구제 지원 대상 및 피해범위 산정기준(안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
    피해구제 지원의 대상을 포항지진으로 인한 사망자 또는 상해를 입은 자,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지진인명피해를 사망과 상해에 국한된것을 수정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진으로 인해 평생 극심한 정신적 장애를 가지게 된 사람들에 대한 피해보상을 명확히 명시해야합니다.
    지진으로 인한 상해는 눈에 보여 치료 후 회복이 가능하지만 정신적인 상처는 오랜기간 일상생활을 힘들게 합니다.
    지진 이후 정신적으로 괴로워 관련증상으로 병원에 내원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평생 치료받을 만큼의 일시금을 지원하는 방안과 관련 병명으로 치료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게 세심히 살펴야합니다.
    저는 지진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지진 발생 수일후 원인 불명의 극심한 어지럼증과 구통증상으로 구급차에 실려 응급실에 가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원인불명의 어지럼증은 그?부터 시작되어 수없이 반복 되어 오다가 이듬해 다시 병원에 입원해서 증세가 유사한 정전기관염이라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 있어 일상생활을 겨우 하고 있으며 수시로 병원을 가기에는 부담되이되는 상황에 처해 있어 참으며 살고 있습니다.
    경제적 여건이 안되어 사각지대에 정신적 고통속에 있는주민들이 많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해위주의 피해구제는 지진에 대한 이해가 아주 부족한데서 오는 것이라 판단됩니다.
    
  • 허 O O | 2020. 7. 31. 17:05 제출
    다. 피해구제 지원금 결정기준(안 제13조, 별표 2 및 별표 3)
    피해 유형별로 지원금 결정기준을 정하고,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지원금 결정시 제외해야 하는 기존 ...
    지진인명피해를 사망과 상해에 국한된것을 수정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진으로 인해 평생 극심한 정신적 장애를 가지게 된 사람들에 대한 피해보상을 명확히 명시해야합니다.
    지진으로 인한 상해는 눈에 보여 치료 후 회복이 가능하지만 정신적인 상처는 오랜기간 일상생활을 힘들게 합니다.
    지진 이후 정신적으로 괴로워 관련증상으로 병원에 내원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평생 치료받을 만큼의 일시금을 지원하는 방안과 관련 병명으로 치료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게 세심히 살펴야합니다.
    저는 지진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지진 발생 수일후 원인 불명의 극심한 어지럼증과 구통증상으로 구급차에 실려 응급실에 가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원인불명의 어지럼증은 그?부터 시작되어 수없이 반복 되어 오다가 이듬해 다시 병원에 입원해서 증세가 유사한 정전기관염이라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 있어 일상생활을 겨우 하고 있으며 수시로 병원을 가기에는 부담되이되는 상황에 처해 있어 참으며 살고 있습니다.
    경제적 여건이 안되어 사각지대에 정신적 고통속에 있는주민들이 많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해위주의 피해구제는 지진에 대한 이해가 아주 부족한데서 오는 것이라 판단됩니다.
    
  • 허 O O | 2020. 7. 31. 17:05 제출
    라.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신청 등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피해자 인정기준,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신청시 제출서류의 종류, 신청...
    지진인명피해를 사망과 상해에 국한된것을 수정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진으로 인해 평생 극심한 정신적 장애를 가지게 된 사람들에 대한 피해보상을 명확히 명시해야합니다.
    지진으로 인한 상해는 눈에 보여 치료 후 회복이 가능하지만 정신적인 상처는 오랜기간 일상생활을 힘들게 합니다.
    지진 이후 정신적으로 괴로워 관련증상으로 병원에 내원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평생 치료받을 만큼의 일시금을 지원하는 방안과 관련 병명으로 치료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게 세심히 살펴야합니다.
    저는 지진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지진 발생 수일후 원인 불명의 극심한 어지럼증과 구통증상으로 구급차에 실려 응급실에 가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원인불명의 어지럼증은 그?부터 시작되어 수없이 반복 되어 오다가 이듬해 다시 병원에 입원해서 증세가 유사한 정전기관염이라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 있어 일상생활을 겨우 하고 있으며 수시로 병원을 가기에는 부담되이되는 상황에 처해 있어 참으며 살고 있습니다.
    경제적 여건이 안되어 사각지대에 정신적 고통속에 있는주민들이 많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해위주의 피해구제는 지진에 대한 이해가 아주 부족한데서 오는 것이라 판단됩니다.
    
  • 허 O O | 2020. 7. 31. 17:05 제출
    마. 피해자 인정 등을 위한 사실조사(안 제15조)
    심의위원회는 피해자 인정 여부 및 지원금 결정을 위해 피해현장 방문 또는 피해자 면담 등을 실시하되, 제출받은 서류만...
    지진인명피해를 사망과 상해에 국한된것을 수정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진으로 인해 평생 극심한 정신적 장애를 가지게 된 사람들에 대한 피해보상을 명확히 명시해야합니다.
    지진으로 인한 상해는 눈에 보여 치료 후 회복이 가능하지만 정신적인 상처는 오랜기간 일상생활을 힘들게 합니다.
    지진 이후 정신적으로 괴로워 관련증상으로 병원에 내원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평생 치료받을 만큼의 일시금을 지원하는 방안과 관련 병명으로 치료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게 세심히 살펴야합니다.
    저는 지진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지진 발생 수일후 원인 불명의 극심한 어지럼증과 구통증상으로 구급차에 실려 응급실에 가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원인불명의 어지럼증은 그?부터 시작되어 수없이 반복 되어 오다가 이듬해 다시 병원에 입원해서 증세가 유사한 정전기관염이라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 있어 일상생활을 겨우 하고 있으며 수시로 병원을 가기에는 부담되이되는 상황에 처해 있어 참으며 살고 있습니다.
    경제적 여건이 안되어 사각지대에 정신적 고통속에 있는주민들이 많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해위주의 피해구제는 지진에 대한 이해가 아주 부족한데서 오는 것이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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