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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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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O O | 2020. 8. 11. 18:16 제출
    가.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자문기구 설치 근거 신설(안 제10조)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자문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
    심의위원은 포항시를 잘알고 대변할 수 있는분이 선정되었으면 바랍니다.
  • 한 O O | 2020. 8. 11. 18:16 제출
    나. 피해구제 지원 대상 및 피해범위 산정기준(안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
    피해구제 지원의 대상을 포항지진으로 인한 사망자 또는 상해를 입은 자,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피해구제 지원대상은 우선 지진피해 보상을 받은 세대 및 단체(기관,기업 등)를 기준으로 하며, 지진 발생 당시 포항시 거주자를 지원대상에 포함하여 차등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한 O O | 2020. 8. 11. 18:16 제출
    다. 피해구제 지원금 결정기준(안 제13조, 별표 2 및 별표 3)
    피해 유형별로 지원금 결정기준을 정하고,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지원금 결정시 제외해야 하는 기존 ...
    포항지진 발생 3년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현상황을 반영하고, 피해현장을 직접 전수조사하여 피해금액의 70%가 아닌 100% 지급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 한 O O | 2020. 8. 11. 18:16 제출
    전체 주요내용...
    지진이후 포항시민들의 정신적 트라우마와 지진도시라는 오명은 회복되기가 쉽지 않을 것이며, 또한 재산권 행사와 재산상의 손실은 지진이전 시기로 되돌리기는 분염히 어렵다고 행각합니다. 다시한번 포항시민을 위한 제대로된 법률제정이 되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 장 O O | 2020. 8. 10. 10:52 제출
    나. 피해구제 지원 대상 및 피해범위 산정기준(안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
    피해구제 지원의 대상을 포항지진으로 인한 사망자 또는 상해를 입은 자,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재산상의 피해를 명확히 규정하여야 합니다.
    차량의 훼손은 전혀 논의가 되지않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에 몇번이나 확인하였지만 인재로 발생한 지진도 지진이라며 피해보상을 하지 않고있습니다.
    지진 피해구제범위에 포함하여 주세요.
  • 장 O O | 2020. 8. 10. 10:52 제출
    다. 피해구제 지원금 결정기준(안 제13조, 별표 2 및 별표 3)
    피해 유형별로 지원금 결정기준을 정하고,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지원금 결정시 제외해야 하는 기존 ...
    보상금은 실사용 금액을 전액 지원하여야 합니다.
  • 이 O O | 2020. 8. 9. 21:23 제출
    가.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자문기구 설치 근거 신설(안 제10조)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자문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
    포항피해시민이 참가하도록 부탁 드립니다
  • 이 O O | 2020. 8. 9. 21:23 제출
    나. 피해구제 지원 대상 및 피해범위 산정기준(안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
    피해구제 지원의 대상을 포항지진으로 인한 사망자 또는 상해를 입은 자,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100%피해지원 바랍니다 ㆍ좀더 심도있는 피해자 확인 바랍니다
  • 이 O O | 2020. 8. 9. 21:23 제출
    다. 피해구제 지원금 결정기준(안 제13조, 별표 2 및 별표 3)
    피해 유형별로 지원금 결정기준을 정하고,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지원금 결정시 제외해야 하는 기존 ...
    피해규모에 차별화
  • 이 O O | 2020. 8. 9. 21:23 제출
    라.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신청 등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피해자 인정기준,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신청시 제출서류의 종류, 신청...
    피해자 서류 다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 O O | 2020. 8. 9. 21:23 제출
    마. 피해자 인정 등을 위한 사실조사(안 제15조)
    심의위원회는 피해자 인정 여부 및 지원금 결정을 위해 피해현장 방문 또는 피해자 면담 등을 실시하되, 제출받은 서류만...
    다시 접수 받기를 바랍니다?
  • 이 O O | 2020. 8. 9. 21:23 제출
    바. 결정 및 결정서의 송달(안 제16조)
    심의위원회가 피해자 인정 여부 및 지원금 금액을 결정한 때에는 결정서를 작성하고, 결정 1개월 이내에 결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
    당연합니다
  • 이 O O | 2020. 8. 9. 21:23 제출
    사. 지원금의 지급(안 제17조)
    심의위원회는 결정통지서 송달 1개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지원금 지급...
    당연합니다
  • 이 O O | 2020. 8. 9. 21:23 제출
    아. 재심의(안 제18조)
    신청인은 피해 여부·정도의 변화, 중요 서류 추가 제출, 지원금 결정의 명백한 오류 등의 경우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간은 법 제...
    심의 기간중에도 가능했으면 합니다
  • 신 O O | 2020. 8. 9. 00:05 제출
    나. 피해구제 지원 대상 및 피해범위 산정기준(안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
    피해구제 지원의 대상을 포항지진으로 인한 사망자 또는 상해를 입은 자,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반대 이유 제12조 정신적 피해 위자료 적시 요망. 
  • 신 O O | 2020. 8. 9. 00:05 제출
    다. 피해구제 지원금 결정기준(안 제13조, 별표 2 및 별표 3)
    피해 유형별로 지원금 결정기준을 정하고,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지원금 결정시 제외해야 하는 기존 ...
    반대 이유 별표2 : 위자료 항목 신설 , 별표 3 구분란을 더욱 세부적으로 적시하고 지급율 및 한도 삭제 요망. 실질적 지원에 합당한 100% 지급요망.
  • 신 O O | 2020. 8. 9. 00:05 제출
    라.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신청 등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피해자 인정기준,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신청시 제출서류의 종류, 신청...
    찬성
  • 신 O O | 2020. 8. 9. 00:05 제출
    마. 피해자 인정 등을 위한 사실조사(안 제15조)
    심의위원회는 피해자 인정 여부 및 지원금 결정을 위해 피해현장 방문 또는 피해자 면담 등을 실시하되, 제출받은 서류만...
    찬성
  • 신 O O | 2020. 8. 9. 00:05 제출
    바. 결정 및 결정서의 송달(안 제16조)
    심의위원회가 피해자 인정 여부 및 지원금 금액을 결정한 때에는 결정서를 작성하고, 결정 1개월 이내에 결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
    찬성
  • 신 O O | 2020. 8. 9. 00:05 제출
    사. 지원금의 지급(안 제17조)
    심의위원회는 결정통지서 송달 1개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지원금 지급...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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