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생애최초 신혼부부의 소득기준 완화 (안 제41조) ㅇ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분양가가 6억원에서 9억인 경우에만, 소득기준 10%p 완화...
대상자를 모든 국민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등 (안 제43조) ㅇ 국민주택은 20→25%로 확대하고, 85㎡ 이하 민영주택은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생...
생애최조 자격제한에 관하여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생애최초라고 하면 국민이 태어나서 독립해서 가정을 꾸미고 살아가면서 필수제인 주택을 최초로 소유할때 국가에서 단 한번에 한해서 여러 혜택을 주어서 건전한 주택소유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생애최초가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서 과도하게 기회를 제한하지 않는지 이제는 한번쯤 생각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예를 들면 현재 51세인 3인가구 가장으로 현재 실질적으로 주택을 소유한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20여년전에 부모님이 이혼을 하면서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위자료조로 아파트 한채를 증여하면서 엄마7할 형1할 본인1활 동생1할로 등기를 하지 않으면 위자료를 줄수 없다고 버티는 완고한 아버지 때문에 할 수 없이 위 비율대로 증여를 받고 1주일후에 저희 형제들은 어머니에게 지분을 바로 증여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주택을 소유한적은 없으나 1할의 지분을 단 1주일 소유한 댓가로 1가족 3자식을 포함하여 5인이 전부 주택소유이력이 생긴다는것은 법의 입법의도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재산세를 납부한적도 없고 매매한적도 없고 재산상의 어떠한 이득을 취하지도 않았고 단지 부모님의 원할안 이혼을 도와주고 싶은 선의의 이런 행위가 주택을 소유한 이력으로 남는다는줄도 모른 상태에서 나타나는 이런 저런 선의의 피해자들을 이번 법을 개정하면서 작은 위원회등을 두어서 실질적 주택을 소유한적인 없는 국민들을 조금이나마 구제해줄 수 있는 법안이 입법되어졌으면 한는 소원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실질적 생애최초국민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행정편의적으로 상속지분에의한 경우빼고는 어떠한 예외도 두지 않을게 아니라 부득이하게 5할 미만의 지분을 증여받은 사람이 3개월안에 그지분을 처분하고 탈세나 불법의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이 된다면 1회에 한해서1주택을 소유하지 않은것으로 판단해주시거나 법을 잘 알고 행정을 알고 보편적인 시민이나 공무들로 구성된 주택소유 심의 위원회 같은것을 만들어서 이런한 경우들을 현명하고 슬기롭게 판단해서 정말로 억울하고 절실한 국민들을 한번쯤 돌아보거나 구제의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청약을 잘못해서 부적격이 나오면 1년간 청약 제한을 두는 제도 또한 개선을 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복잡한 청약제도로 인하여서 부적격자들이 속출하고 있는데 이런 불필요한 불만을 줄이려는 노력으로 청약시 입력단계에서 사전에 검증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라면 부적격으로 인한 청약제한 기한을 1년보다는 줄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0년만에 집하나 청약받으려고 시도해서 생애최초 당첨되고 부적격걸려서 실의에 빠져서 1년후를 기약하고 있는 대한민국 가장이 제안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생애최조 자격제한에 관하여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생애최초라고 하면 국민이 태어나서 독립해서 가정을 꾸미고 살아가면서 필수제인 주택을 최초로 소유할때 국가에서 단 한번에 한해서 여러 혜택을 주어서 건전한 주택소유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생애최초가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서 과도하게 기회를 제한하지 않는지 이제는 한번쯤 생각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예를 들면 현재 51세인 3인가구 가장으로 현재 실질적으로 주택을 소유한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20여년전에 부모님이 이혼을 하면서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위자료조로 아파트 한채를 증여하면서 엄마7할 형1할 본인1활 동생1할로 등기를 하지 않으면 위자료를 줄수 없다고 버티는 완고한 아버지 때문에 할 수 없이 위 비율대로 증여를 받고 1주일후에 저희 형제들은 어머니에게 지분을 바로 증여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주택을 소유한적은 없으나 1할의 지분을 단 1주일 소유한 댓가로 1가족 3자식을 포함하여 5인이 전부 주택소유이력이 생긴다는것은 법의 입법의도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재산세를 납부한적도 없고 매매한적도 없고 재산상의 어떠한 이득을 취하지도 않았고 단지 부모님의 원할안 이혼을 도와주고 싶은 선의의 이런 행위가 주택을 소유한 이력으로 남는다는줄도 모른 상태에서 나타나는 이런 저런 선의의 피해자들을 이번 법을 개정하면서 작은 위원회등을 두어서 실질적 주택을 소유한적인 없는 국민들을 조금이나마 구제해줄 수 있는 법안이 입법되어졌으면 한는 소원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실질적 생애최초국민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행정편의적으로 상속지분에의한 경우빼고는 어떠한 예외도 두지 않을게 아니라 부득이하게 5할 미만의 지분을 증여받은 사람이 3개월안에 그지분을 처분하고 탈세나 불법의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이 된다면 1회에 한해서1주택을 소유하지 않은것으로 판단해주시거나 법을 잘 알고 행정을 알고 보편적인 시민이나 공무들로 구성된 주택소유 심의 위원회 같은것을 만들어서 이런한 경우들을 현명하고 슬기롭게 판단해서 정말로 억울하고 절실한 국민들을 한번쯤 돌아보거나 구제의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청약을 잘못해서 부적격이 나오면 1년간 청약 제한을 두는 제도 또한 개선을 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복잡한 청약제도로 인하여서 부적격자들이 속출하고 있는데 이런 불필요한 불만을 줄이려는 노력으로 청약시 입력단계에서 사전에 검증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라면 부적격으로 인한 청약제한 기한을 1년보다는 줄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0년만에 집하나 청약받으려고 시도해서 생애최초 당첨되고 부적격걸려서 실의에 빠져서 1년후를 기약하고 있는 대한민국 가장이 제안합니다.
다. 협의양도인에 대한 특별공급 대상자격 개선 등 (안 제37조) ㅇ 공공주택건설사업 지구 내 협의양도인도 주택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특별공급 희망...
제4조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로 되어 있는 것을 일시적무주택자(1주택을 분양주택 입주일 후 3개월내 처분하는 경우) 포함으로 혜택 범위를 넓혀 주었으면 함
마. 해외근무자에 대한 우선공급 기준 완화 (안 제4조제7항) ㅇ 해외 사업장 등에 단신 부임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외 거주목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예외적으로 국내에 거...
해외사업장 등에 단신 부임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것으로 인정" 하는 것은 부모가 일시적으로 해외에 상사주재원으로 파견된 경우 주택청약을 위해 가족이 분거해야 함을 국가가 규정하는 것으로, 이럴 경우 부모의 부재로 및 가족의 와해를 국가가 조장하는 것임 또한 국내기업의 해외주재원으로 파견되어 가족이 함께 임시적으로 해외에 있는 경우에도 해당지역의 주민세, 지방세는 물론이고 소득세 등 국세 또한 원천징수 되고 있음. 따라서? "해외사업장의 단신 부임 하는 경우만을 예외로 인정" 하는 것 뿐만 아니라 국내기업의 임직원으로써 상사주재원으로 일시적으로 해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가족이 함께 외국에 있다 하더라도 국내에 거주하는 것으로 인정해 줘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