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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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0. 9. 6. 11:06 제출
    가.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등 (안 제43조)
    ㅇ 국민주택은 20→25%로 확대하고, 85㎡ 이하 민영주택은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생...
    반대합니다. 
    
    생애최초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이해 되는 바이고 민영까지 일부 확대한 것도 어느정도 공감과 납득은 갑니다. 하지만 문제점이 많습니다. 다음은 생애최초 소득기준이 현재와 같이 맞벌이의 현실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가정한 내용입니다. 
    
    다른 특별공급도 많은 상황이고 신혼특공과 꽤나 중복이 되는 생애최초 특공을 15%수준(공공택지, 민영)으로 높히는 것은 과도함. 민간택지 수준인 7%정도에서 유지되어야 함. 
    
    또한 전체 물량을 일반분양에서 충당하는 것이 아닌 신특 등 다른 특공에서도 중복 적용(신혼특공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부분 생애최초도 해당 되겠죠)이 되는 제도이니 만큼 생애최초 물량에 일반분양과 함께 분담되어야함. 즉 일반분양을 생에최초 물량에 고스란히 넣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 김 O O | 2020. 9. 6. 11:06 제출
    나. 생애최초 신혼부부의 소득기준 완화 (안 제41조)
    ㅇ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분양가가 6억원에서 9억인 경우에만, 소득기준 10%p 완화...
    방향에는 찬성합니다만 내용에 의견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모든 특공에서 맞벌이의 경우에는(국가가 장려하는 것이 여성의 경력단절이 아니라면요) 2배에 가까운 소득기준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당히 세금 내는 만큼 인정해주십시오. 맞벌이는 수입이 좋지 않은가 라는 논리로 말씀하시면 대기업 맞벌이에게도 손에 닿지 않는 집값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민간 일반 분양 물량을 줄여가면서(일종의 역차별) 만든 생애 최초 소득기준 금액이 너무 낮습니다. 30, 40, 50대로 갈수록 연봉은 높아져 감은 당연하고 또한 세금을 많이 내고 있는 맞벌이 들은 대기업 맞벌이의 경우에는 30대 초중반에도 소득기준에 도달. => 생애최초 어느정도 비율의 물량에(저는 50%을 제안드립니다) 대해서는 소득기준이 없거나 또한 전문직 고소득자 정도의 고소득이 아니라면 40대 맞벌이정도의 수입에서도 생애최초 특공 가능하도록 변경. 이 집값 폭등하는 시기에 집도 못사고 고통받고 있었던 사람들이(그리고 생에 한번도 주택구입이 없었던 사람들) 청약하는 것이므로 소득으로 묶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이 듬
    
    분양가 8억짜리 아파트(이 값이 그렇게 높은게 아니라는 현실, 어쩌다가 이런상황 까지 되었는지는 이해가 안갑니다만)가 저소득 층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중산층까지 대상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당연히 후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 김 O O | 2020. 9. 6. 11:06 제출
    마. 해외근무자에 대한 우선공급 기준 완화 (안 제4조제7항)
    ㅇ 해외 사업장 등에 단신 부임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외 거주목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예외적으로 국내에 거...
    찬성합니다. 하지만 추가로 더 완화 되어야 합니다.
    
    해외 근무자들은 개인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회사에서 업무 명령으로 다녀온 것입니다. 그리고 외화 벌이로도 국가에 기여하는 것이고요. 
    파견근무를 다녀왔다고 청약에 패널티를 부여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다만, 입안예고 된 것처럼 가족을 한국에 두고 파견 간 사람은 파견기간에도 거주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구제해주는 것이 맞고, 온 가족이 같이 파견간 경우에도 만약 한국에 복귀해서 기존에 살던 지역으로(서울, 경기 등) 다시 전입한다면 2년 연속 거주요건 기준을 적용할 때에 해외 파견기간을 제외하고 과거부터 연결된 것으로 인정해줄 것을 건의합니다. 그 사람들은 부동산 교란자가 아닙니다. 다주택자도 아닐겁니다. 심지어는 청약을 노리고 있다면 대부분 무주택자 일 것입니다. 청약에 유리하기 위해 일부러 이사다니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 김 O O | 2020. 9. 6. 11:06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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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의견으로 
    
    1. 신혼특공 8억짜리로 예를 들면, 대출을 가득 받아도 LTV 40%를 기준으로 소유자금 약 5억정도가 필요한데(현금, 전세금 등)
     - 결혼한지 7년 이내이면서, 소득이 140%안에 들어오고, 5억 또는 그에 가까운 가지고 있는게 어느정도 현실성이 있는 것인가요?? 굉장히 많은 수가 불법 증여가 포함된 경우이겠지요?? 특히 소득 제한이 있는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자금조달계획서에서 형식적이 아닌 더 확실한 그리고 장기적인 조사가 필요합니다. 
    
    2. 동일권역(예 수도권 내)을 제외한 직장위치로 인한 주말부부의 경우 가족(특히 자녀가 있는 경우)과 함께 주말에 생활(휴대폰 위치추적 등으로 증빙가능할 경우)하는 곳이 거주지로 인정받는 내용이 위 해외근무자에 대한 기준완화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배우자와 자녀들은 다 수도권에 있고 주말마다 아이들과 수도권에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지방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지방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식적인가요? 행정안전부도 주민등록법상에서 이러한 주거소지 결정이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투자/투기가 심한 극단적인 예로 서울/세종에 직장으로 인해 각각 거소를 가진 주말부부의 경우 대해 명확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는 세종으로 모두 이주하는 것이 아니라면 자녀들이 거주하는 곳 "한곳만" 청약기준의 거주지로 인정받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 이 O O | 2020. 9. 4. 14:35 제출
    가.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등 (안 제43조)
    ㅇ 국민주택은 20→25%로 확대하고, 85㎡ 이하 민영주택은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생...
    법 취지상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자와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자가 다르다고 볼 때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자가 신혼부부 대상자보다 소득수준이 높을 확율이 큽니다. 하지만, 생애최초는 130% 이고 신혼부부는 130%(맞벌이 140%)으로 그 기준이 신혼부부가 더 완화되어 있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적어도 같은 기준이거나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한 소득기준이 더 신혼부부보다 높아야 형평에 맞다고 생각됩니다. 
  • 이 O O | 2020. 9. 1. 23:02 제출
    라. 출생자녀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1순위 요건 개선 (안 제41조)
    ㅇ「민법」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도 혼인기간...
    혼인외 출생자도 자녀이고, 함께 살고있는 가족이고, 부양을 하고있는데 지금까지 왜 인정안되었는지...
    이제라도 개정한다니 적극 동의합니다.
    
    
    
  • 이 O O | 2020. 9. 1. 23:02 제출
    전체 주요내용...
    특별공급 물량이 늘어 일반공급 물량이 줄어든다고 개정안을 반대하는 것은 이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현 가점제에서 충분히 유리한 포지션에 계시면서 본인들의 이익만을 늘리기위해 반대하는걸로 보여요
  • 이 O O | 2020. 9. 1. 22:49 제출
    나. 생애최초 신혼부부의 소득기준 완화 (안 제41조)
    ㅇ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분양가가 6억원에서 9억인 경우에만, 소득기준 10%p 완화...
    소득기준 완화 적극 지지합니다
  • 이 O O | 2020. 9. 1. 22:49 제출
    라. 출생자녀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1순위 요건 개선 (안 제41조)
    ㅇ「민법」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도 혼인기간...
    사실혼 관계에서의 출생자도 자녀수로 인정하는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왜 제외시켰는지 어이없을뿐....
    9월에 분양예정인 곳이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작년의 3배라지요?
    자녀수에따라 당락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고, 
    사실혼 자녀를 인정하지않아서 아예 1순위에서 배제되는 경우 너무 억울한데요.
    개정안 적극지지하오니 하루빨리 공포하여 시행해주시기를 바랍니다!
    9월에 쏟아져나오는 분양에 많은분들께서 혜택받기를 원합니다.
    개정안 공포 서둘러주세요~~~
  • 이 O O | 2020. 9. 1. 22:49 제출
    전체 주요내용...
    빨리 공포하여 시행해주세요 제발
  • 김 O O | 2020. 9. 1. 12:46 제출
    라. 출생자녀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1순위 요건 개선 (안 제41조)
    ㅇ「민법」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도 혼인기간...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가능기간이 혼인신고일로 부터 7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혼인외 출생자를 자녀수로 인정할 경우에도 신청가능기간이 위와 동일한지 문의드립니다.
    
    사실상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당첨하한선이 자녀수 2명이상(민간기준)인데, 
    신청가능기간을 동일하게 인정해줄 경우 자녀가 2명이 될때까지 혼인신고를 미루는 편법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실제 혼인시점에 맞춰 혼인신고 하는 사람들에게 피해가 갈 것 같고요. 
    
    이점 고려하여 입법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혼인외 출생자의 출생일로 부터 200일 전을 기점으로 하여 7년간 기간 부여
    
    
    
  • 이 O O | 2020. 8. 26. 13:39 제출
    가.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등 (안 제43조)
    ㅇ 국민주택은 20→25%로 확대하고, 85㎡ 이하 민영주택은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생...
    비혼주의자를 위해 싱글에게 생애최초 할당해주세요.
    진짜 정신나가나 공산정부네요. 내손으로 문재인 찍은걸 이렇게 후회할수가...
  • 이 O O | 2020. 8. 26. 13:39 제출
    나. 생애최초 신혼부부의 소득기준 완화 (안 제41조)
    ㅇ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분양가가 6억원에서 9억인 경우에만, 소득기준 10%p 완화...
    분양가 3억 이하로 완하해주셍쇼. 장난합니까?
    맞벌이 소득 9천으로 6억짜리 집을 어케 삽니까?
    로또 공화국 만들려고 작정했습니까?
  • 이 O O | 2020. 8. 26. 13:36 제출
    가.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등 (안 제43조)
    ㅇ 국민주택은 20→25%로 확대하고, 85㎡ 이하 민영주택은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생...
    비혼자들을 위한 생애최초 물량 할당해주세요(5%라도)
  • 이 O O | 2020. 8. 26. 13:36 제출
    나. 생애최초 신혼부부의 소득기준 완화 (안 제41조)
    ㅇ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분양가가 6억원에서 9억인 경우에만, 소득기준 10%p 완화...
    소득기준 10% 안화해주면 천만원 완하해주고 6억 이상 집사라는 얘기 입니까???
    맞벌이 둘이 벌어서 연봉 9천이라도 실수령액 7천도 안되고 월세내고 공과금 내면 일년에 기껏해야 1~3천 모을텐데 6억짜리 집을 어케 삽니까?
    로또분양 부축이는 겁니까? 
    분양가 3~9억으로 낮춰 주십시요.
  • 이 O O | 2020. 8. 26. 13:36 제출
    전체 주요내용...
    가장 엉터리 중에 엉터리는 52조 5호 입니다. 
    서울 강남에 19제곱미터  5억 상당 오피스텔 보유자는 공공분양 노부모 특공 자격이 주어지고 
    충남 금산에 26제곰미터  0.27억 상당 미등기 주택(토지소유자가 안산다고 해서 그누구에게도 팔고 싶어도 못팜) 보유자는 공공분양 노부모 특공 자격이 없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법입니까? 
     제53조 5호가 정당성을 얻으려면 최소한 면적기준과 금액기준이(53조 9호처럼) 있어야지 
    면적기준만 있을경우 특정 전형(공공분양 노부모 특공) 에서 이런 불합리한 차별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나요?
    
    법을 전공하지 않는 제가 보기에도 저렇게 허술하기 짝이 없는 규정을 보고만 계실건가요?
    개정의지가 있는지, 언제까지 개정할것인지 명확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김 O O | 2020. 8. 20. 20:38 제출
    마. 해외근무자에 대한 우선공급 기준 완화 (안 제4조제7항)
    ㅇ 해외 사업장 등에 단신 부임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외 거주목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예외적으로 국내에 거...
    해외 근무도 인정해준다면 당연히 단신 지방 근무하고 있는 경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서울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되겠죠? 주말마다 가족이 있는 서울에 올라오는 경우입니다~^^
  • 강 O O | 2020. 8. 16. 22:18 제출
    나. 생애최초 신혼부부의 소득기준 완화 (안 제41조)
    ㅇ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분양가가 6억원에서 9억인 경우에만, 소득기준 10%p 완화...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012호으로 2020년 7월 29일 공고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나. 생애최초 신혼부부의 소득기준 완화>에 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먼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분양가가 6억원에서 9억인 경우에만, 소득기준 10%p 완화"라는 내용은 환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분양되는 분양가는 터무니 없이 너무나 높은데 (물론 이미 형성되어 있는 주변 시세는 말할 나위 없이 비현실적으로 거품이 끼어있습니다), 그에 비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기준의 120~130% 라는 수준이 현실적으로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2019년 맞벌이 3인가구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인 월 7,221,478원을 단 한푼도 쓰지 않고(세금 납부 금액까지 모두 제외할 경우) 모두 저축했다고 가정할 때, 6억원짜리 주택을 구매하는데는 6.92년이, 9억원짜리 주택을 구매하는데는 10.39년이 걸립니다. 소득세, 4대보험료 등 세금납부비용과 식비, 주거비(무주택자이므로 월세 납부)만으로 소득의 50%를 저축한다고 했을 때에도 6억원짜리 주택은 14년, 9억원짜리 주택은 21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만 가능합니다.
    즉, 실제로 분양되고 있는 아파트를 공급받기 위하여, 그 소득기준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소득의 단 한푼도 쓰지 않고 모아도 신혼부부특별공급 적용기간인 7년 내에 주택 구입 금액을 모을 수가 없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문제점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130%라는 기준이 너무 낮게 설정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기준을 130~140%으로라도 완화한 것은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은 여전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제1항 제1호 라목에는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3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일 것>이라는 규정을 보면,
    외벌이의 경우에는 120%, 맞벌이의 경우에는 그보다 단 10%p가 높은 130%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외벌이와 맞벌이의 소득기준 차이가 10%p 밖에 차이나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외벌이 가구에 비해 맞벌이 가구는 그 소득기준이 2배 차이가 나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혼자 일하면 120만원을 벌어오는데, 두 사람이 일을 하면 240만원을 벌어오는 게 정상 아닙니까?
    혼자 일하면 120만원을 벌어오는데, 두 사람이 일을 하면 130만원을 벌어오는 게 비정상 아닙니까?
    
    ”남편 혼자 일하면 120만원을 벌지만, 만약 아내도 같이 나가서 일하면 고작 10만원밖에 벌어오지 못한다“라는 생각이십니까?
    이 기준이 너무나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지나친 성차별주의 발상 아닙니까?
    
    물론 조선시대 또는 개화기 시대에는 ‘여자는 밖에 나가서 일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고지식한 인식이 있었으며, ‘여자가 굳이 밖에 나가서 일해봤자 남의 집 허드렛일이나 하면서 밥값 정도 벌어오는 것이다’라는 인식이 있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조선시대가 아닙니다.
    헌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규정되어 있으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4조(경제활동 참여)에 따라 경제활동에 있어서도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과거 여성의 임금이 낮았던 시절에는, 여성의 낮은 임금 때문에, 외벌이 가구에 비해 맞벌이 가구의 소득이 그리 높지 않았으며, 
    맞벌이 가구 자체도 그 수가 많지 않았었지만, 2020년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과는 맞지 않습니다.
    여성의 임금도 많이 올라 남성/여성 모두 동일한 수준으로 임금을 받고 있으며, 대한민국 가구의 과반수 이상이 맞벌이 가구입니다. 
    
    상식적으로 외벌이 가구에 비해 맞벌이 가구는 그 소득기준이 2배 차이가 나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혼자 일하면 130만원을 벌어오는데, 두 사람이 일을 하면 260만원을 벌어오는 게 정상 아닙니까?
    혼자 일하면 130만원을 벌어오는데, 두 사람이 일을 하면 140만원을 벌어오는 게 비정상 아닙니까?  (1인소득: 130만원 vs 1인소득: 70만원)
    전국의 모든 맞벌이 가구들에게 "둘 중 한 사람은 일을 그만 둬라"라는 사회적 요구를 하고 싶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맞벌이 가구라는 이유로 상대적 불이익을 주지는 말아야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제1항 제1호 라목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일 것> 으로 변경될 예정인 해당 조문을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6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일 것> 으로 바꿔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최 O O | 2020. 8. 16. 09:10 제출
    가.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등 (안 제43조)
    ㅇ 국민주택은 20→25%로 확대하고, 85㎡ 이하 민영주택은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생...
    40~50대 경우 과거 소규모주택 등 보유이력으로 특공대상이 아닌자의 경우, 현재 무주택 실수요자는 이 규정으로 청약물량이 감소되어 당첨선정 기회가 절대적으로 감소.
    
    이에 대한 대책으로,
    1) 현재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기회확대를 위해 규칙 제28조제8항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 적용하는 무주택자 우선 추첨제 규정을
       전국의 공공택지, 민간택지 등에 적용하여 무주택 실수요자가 우선 당첨되도록 규정을 보완해야함. → 규칙 제28조제8항에 "공공택지, 민간택지 " 추가 필요
    2) 규칙 제28조제2항제3호의 가점제 비율을 현재 40%에서 최소 60%이상으로 상향하여야 청약제도의 목적에 부합하고 유주택자의 청약당첨 및 투기수요가 감소됨.
  • 이 O O | 2020. 8. 14. 22:50 제출
    다. 협의양도인에 대한 특별공급 대상자격 개선 등 (안 제37조)
    ㅇ 공공주택건설사업 지구 내 협의양도인도 주택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특별공급 희망...
    현재 1000평방미터 이상 협의양도 한 토지주에게 개인주택용지 공급 또는 아파트 분양권(주택이 없는 토지주)을 선택 할 수 있는 것을
    1000평방미터 이상 협의 양도인 토지주에게 아파트분양권을 주택이 있는 사람에게도 아파트 분양권을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형평성면에서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 및 자본주의 국가에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데 주택이 없는 토지주에게만 분양권을 준다는 것은 불합리 합니다. 주택이 있는 토지주에게 아파트가 부족하여 분양권을 줄수 없다면 다른 해택으로 대토보상시 공공주택용지 공급을 보장해 준다거나 협의 양도인에게 개인주택용지(점포용지 포함)공급을 보장할 수 있어야 형평성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어느 정도 균형이 맞지 않을까요. 이 내용을 반드시 반영 바랍니다.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