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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관세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0. 7. 30. ~ 2020. 8. 3. 마감
  • 기획재정부 ( 관세제도과 )   전화번호 : 044-215-4411 | 팩스번호 : 044-215-8075 | yh9778@korea.kr | 조회수 : 2,879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0-137호

 

「관세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30일

기획재정부장관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종전 입법예고된 관세법 개정안은 납세자가 해외의 특수관계자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를 강화하는 내용이었음 이와 관련하여 본 개정안은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뿐만 아니라 불분명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관세청장이 관세행정에 필요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수관계자간 국제거래 자료제출 의무이행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과세자료 미제출 또는 거짓자료 제출뿐만 아니라 불분명한 자료 제출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나. 관세청장이 관세행정에 필요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연구개발사업의 과제선정, 연구수행 기관, 자금의 출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관세제도과, 전화 (044)215-4411 팩스 (044)215-8075, 이메일 yh9778@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전자우편 : yh9778@korea.kr

 

- 팩스 : 044-215-80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전화 044-215-4411, 팩스 044-215-80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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