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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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O O | 2020. 8. 5. 14:06 제출
    라. 별정우체국 지정취소 시 보상범위 규정(안 제15조제4항)
    ㅇ 별정우체국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정부의 필요에 의해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사시...
    정부의 필요에 의해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해당 국장의 판단(이용인원 감소 등)에 다른 자진 폐국의 경우에도 보상을 해야하며, 지정취소시 개국 후 폐국 까지의 공로금과 정년까지의 보수액의 일정부분의 보상도 포함되어야 함.
  • 박 O O | 2020. 8. 5. 14:06 제출
    전체 주요내용...
    공공성의 논리에 적자의 이유로 지정취소와 승계 및 추천국장 폐지를 내세우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됨.
    별정우체국이 시대적 상식에 어긋난다 생각한다면 순차적으로 지정취소에 따른 합당한 보상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맞다고 봄.
    보상금이 부담이 된다하면 적자폭이 크거나 수익이 작은 단위부터 순차적으로 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 송 O O | 2020. 8. 4. 14:59 제출
    가. 별정우체국 지정의 기간을 명문화(안 제3조제4항, 안 부칙 제2조)
    ㅇ 행정기관의 사무를 민간수탁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어,...
    별정우체국 지정의 기간을 명문화 할것이 아니라 국가가 지정권을 합리적으로 회수하고 거기에따른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될것임.
  • 송 O O | 2020. 8. 4. 14:59 제출
    나. 지정의 승계 및 추천국장 제도 폐지(현행 제3조의3 삭제, 안 제4조, 안 부칙 제4조, 제5조)
    ㅇ 별정우체국의 지정 승계 및 별정우체국장 추천을 폐지하라는 감사...
    별정우체국은 60년 넘게 농어촌등 소외지역에서 우정사업 발전을 위해 개인의 사유재산을 투자하여 많은 노력을 해 왔음.
    지정권 승계는 이를 바탕으로 법이 정한 정당한 보상이라 여겨짐.
    아무런 대화와 적절한 대처없이 무조건적인 폐지가 이니라 서로 상생할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을 원만한 대화를 통해 서로 찾아야 됨.
  • 송 O O | 2020. 8. 4. 14:59 제출
    다. 지정취소 시 국장의 명예퇴직을 허용(안 제10조의2제1항)
    ㅇ 정부의 계획에 따라(제15조제1항제3호)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 별정우체국장의 명예퇴직이...
    불가피하게 지정취소시 명예퇴직의 범위를 넓히고 본인 희망시에도 명예퇴직이 가능하도록 확실한 개선이 요구됨.
  • 송 O O | 2020. 8. 4. 14:59 제출
    라. 별정우체국 지정취소 시 보상범위 규정(안 제15조제4항)
    ㅇ 별정우체국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정부의 필요에 의해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사시...
    불가피하게 지정취소시 별정우체국은 60년 넘게 개인사유재산을 투자하여 유지관리 해오면서 청사시설 재건축및 재투자로 인한 기회비용및 유지관리의 
    공로보상 등 합리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봄.
    또한 자진반납의 경우에도 보상범위 안에 들어가야 됨.
  • 송 O O | 2020. 8. 4. 14:59 제출
    마. 별정우체국 추천국장의 추천요건 근거 마련(안 부칙 제5조)
    ㅇ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피지정인(지정을 승계 받은 피지정인 포함)은 종전의...
    별정우체국 추천국장의 추천요건은 공무원 임용 자격과 동일하게 적용시키면 됨.
  • 송 O O | 2020. 8. 4. 14:59 제출
    전체 주요내용...
    60년 넘게 우정사업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해온 별정우체국을 적자로 인한 무조건적인 폐지수순이 아니라 우본.별정국 모두 우편사업의 적자폭을 줄이고 
    흑자로 전환시키기 위한 합리적인 방법과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여 서로 상생할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함.
  • 안 O O | 2020. 8. 4. 11:28 제출
    가. 별정우체국 지정의 기간을 명문화(안 제3조제4항, 안 부칙 제2조)
    ㅇ 행정기관의 사무를 민간수탁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어,...
    (반대합니다. )과연 20년동안 하기위해서 건물을 은행업무를 할수있게 개조하고 시설설비를 할 사람이있을까요?  본인의 고용 보장이 불확실한시점에서 사고와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을것 같습니다.
  • 안 O O | 2020. 8. 4. 11:28 제출
    나. 지정의 승계 및 추천국장 제도 폐지(현행 제3조의3 삭제, 안 제4조, 안 부칙 제4조, 제5조)
    ㅇ 별정우체국의 지정 승계 및 별정우체국장 추천을 폐지하라는 감사...
    ( 반대합니다.) 감사원 감사의 의미가 그런 의미일까요?  지정권 승계 및 추천국장이 문제라면 직접고용을 하라는 취지 아닐까요? 
    감사원에서 폐지를 직접 주문한거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법을 찾으라고 했겠죠..  그럼 약70년동안 국가를 위해 봉사한 별정우체국을 없애는 방법 아닌 포웅할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안 O O | 2020. 8. 4. 11:28 제출
    다. 지정취소 시 국장의 명예퇴직을 허용(안 제10조의2제1항)
    ㅇ 정부의 계획에 따라(제15조제1항제3호)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 별정우체국장의 명예퇴직이...
    현재 별정우체국법 15조에 따라 정부계획에 따라 지정취소시 정당한 보상을 해주기로 시행령 13조에 명시 되어 있는데..  그걸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인지 아님 재지정시 지정권을 반납하는 자에게 명예퇴직금을 지급하는것인지 본문내용에 명확히 나와있지 않습니다. 
  • 안 O O | 2020. 8. 4. 11:28 제출
    라. 별정우체국 지정취소 시 보상범위 규정(안 제15조제4항)
    ㅇ 별정우체국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정부의 필요에 의해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사시...
    (반대합니다.) 법제 15조 3항에 지정권을 자진반납시에도 라는 문구가 추가가 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구가 들어가지 않는 이상 정부가 필요에 의해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취소시는 전체 별정국의 지정반납을 이야기하는데 그럼 그때 정부와 대통령령에 따라 금액의 사유를 의논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안 O O | 2020. 8. 4. 11:28 제출
    마. 별정우체국 추천국장의 추천요건 근거 마련(안 부칙 제5조)
    ㅇ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피지정인(지정을 승계 받은 피지정인 포함)은 종전의...
     추천국장의 추천요건은 공무원법 임용 자격과 동일시 하면 사회적 조직적 아무문제 없을듯합니다.
  • 안 O O | 2020. 8. 4. 11:28 제출
    전체 주요내용...
    별정우체국은 대통령령에 맞추어 생겨난 우리나라 근대화 및 정보통신화로 이끈 돌다리라 할수있습니다. 그리고 별정우체국이 사라진다면 도서지역 및 아직도 낙후지역의 보편적서비스의 권리를 사라지게 만드는 결과일것입니다.  우정사업본부는 단순한 공기업이 아니고 국가기관인 이유가 국민을 위한 서비스업이기 때문인데 어느순간 공기업보다 더한 돈으로 매길수없는 국민편의는 삭제된 가운데 흑자 적자 운운하는것 같습니다. 우체국은 우편만 있는게 아니고 예금 보험이 같이 있어야 우체국으로 알고 있습니다.아님 우편취급국이죠...  그럼 우체국의 사용 예산(특별회계)는 우편만 아닌 예금과 보험의 동반된 예산을 사용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현실을 타파 할수있을것입니다.
  • 이 O O | 2020. 8. 3. 10:33 제출
    가. 별정우체국 지정의 기간을 명문화(안 제3조제4항, 안 부칙 제2조)
    ㅇ 행정기관의 사무를 민간수탁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어,...
    별정우체국법의 제3조는  별정우체국의 사유재산을 우정사업에 제공하는 대신에 부여한 재산권보호 목적의 법조항입니다.
    별정우체국의 지정기간을 지정함은  별정우체국제도의 폐지를 우회적으로 법개정하겠다는 사항임.
    우정사업본부(국가)가 별정우체국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하는것은 법제15조의 3항에 있는 내용으로 그에 맞게  정부계획에 의거 지정권을 회수하면 되는바
    법개정을 할 이유가 없음
  • 이 O O | 2020. 8. 3. 10:33 제출
    나. 지정의 승계 및 추천국장 제도 폐지(현행 제3조의3 삭제, 안 제4조, 안 부칙 제4조, 제5조)
    ㅇ 별정우체국의 지정 승계 및 별정우체국장 추천을 폐지하라는 감사...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별정우체국 승계 및 추천국장의 폐지제도
    별정우체국의 폐지를 원한하면 법제15조의 3항으로 별정우체국제도를 폐지할 것
    추천국장 제도의 폐지는 피지정인이 국운영을 할수 없을 경우 그 직을 대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추천국장제도를 폐지하면
    업무공백이 발생하므로 자진 폐국을 유도하는 결과이므로 개정하면 안됨.
  • 이 O O | 2020. 8. 3. 10:33 제출
    다. 지정취소 시 국장의 명예퇴직을 허용(안 제10조의2제1항)
    ㅇ 정부의 계획에 따라(제15조제1항제3호)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 별정우체국장의 명예퇴직이...
    신분의 유지를 위하여 정년퇴직까지 유지되어야 하며 본인이 희망시에는 명예퇴직이 가능하도록 개선
  • 이 O O | 2020. 8. 3. 10:33 제출
    라. 별정우체국 지정취소 시 보상범위 규정(안 제15조제4항)
    ㅇ 별정우체국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정부의 필요에 의해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사시...
    법제15조의 3항에 자진반납의 경우도 추가하여 개정하고
    별정우체국은 1960년대부터 개인사유재산을 투자하여 청사 및 시설을 제공하고 있는바
    보상에 대하여  청사에 대하여 투자된 부분에 대하여 기회비용 및 청사시설 재건축 등에 대하여 보상을 하여야 함.
  • 이 O O | 2020. 8. 3. 10:33 제출
    마. 별정우체국 추천국장의 추천요건 근거 마련(안 부칙 제5조)
    ㅇ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피지정인(지정을 승계 받은 피지정인 포함)은 종전의...
    추천국장의 추천요건은 공무원법 임용자격과 동일하면 됨.
  • 이 O O | 2020. 8. 3. 10:33 제출
    전체 주요내용...
    별정우체국법은 1960년대부터 개인사유재산을 제공받아 국가업무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이므로 현 별정우체국법에서 승계 및 지정권에 대하여 기간을 두는것은 
    별정우체국 제도를 폐지하기 위한 우회 수단으로 정당하지 못한 방법인.
    따라서 정당하게 법제15조3항의  국가의 계획에 의거 회수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보상법을 마련한후에 정리하는 것이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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