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0-677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30일
환경부장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103호, 2020.3.24. 공포, 2021.1.1. 시행)됨에 따라, 생활화학제품 정보공개의 세부 사항과 국외제조자가 선임할 수 있는 자의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일부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 승인 등의 면제 대상 확인(안 제1조의2)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를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가 해당 물질 또는 제품이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법 제10조 또는 법 제3장을 적용을 받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 받을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함.
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변경신고 승인 사항 규정 등(안 제5조 및 제6조) 신고 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변경신고 사항과 신청 서식, 승인 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변경승인사항과 신청 서식 등을 규정함.
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정보공개(안 제7조의2) 법 제10조의2에 따라 공개하는 정보를 법 제10조제8항에 따라 표시해야 하는 사항으로 하고, 해당 정보는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정보망 등에 공개하도록 함.
라. 기존살생물물질 신고 사항 및 승인포기 신청(안 제14조) 기존살생물물질 신고 사항 중 ‘국내외 사용 및 규제정보에 관한 서류’를 삭제하고, 신고 후 승인 포기 의사를 문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함.
마. 승인자료 공동제출 절차 및 자료 보완(안 제15조 및 제16조) 물질승인 신청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하기 위한 대표자 선정에 차질이 우려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2019년 6월 30일 이후 기존살생물물질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이미 진행 중인 승인자료 공동제출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공동제출 자료 목록을 정비함.
바. 긴급 상황 시 한시적 승인 면제의 방법(안 제24조제6항부터 제11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긴급한 사유와 해당 살생물제품의 성분, 대체품의 요건 등을 포함해 한시적인 승인 면제를 요청할 수 있고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이를 검토하며, 위해성이 확인되거나 우려되는 경우 한시적 면제를 취소할 수 있고, 승인이 면제된 제품은 그 사실을 표시하도록 함.
사. 포장 광고 시 신고 승인 내용과 다른 효과 효능을 알리는 문구 사용 제한(안 제34조 등) 신고 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도 신고 시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살생물물질 사용에 따른 효과 효능을 알릴 수 있도록 하고(제5조), 신고증명서 또는 승인통지서의 내용과 다른 효과 효능을 알리는 문구를 제품을 포장하거나 광고할 때 사용할 수 없는 문구로 추가함.
아. 승인 제품의 품질관리를 위한 기준을 규정(안 제36조의2) 법 제36조의2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품의 품질을 승인 받은 대로 유지 관리하기 위한 제조 보관 시설 및 안전관리 등의 기준을 마련하고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도록 함.
자. 시험 검사기관 평가 기준을 보완(안 제40조) 시험 검사기관의 정도관리를 위하여 표준시료의 분석능력에 대한 숙련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함.
차. 생활화학제품 안전센터의 지원업무 보완(안 제43조) 변경신고 등 법 개정사항을 생활화학제품 안전센터의 업무에 반영하고, 사후관리를 위한 유통제품 조사 등 안전관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추가함.
카. 보고 시 자료 제출이 면제되는 사유 변경(안 제46조) 정기 보고를 면제할 수 있는 사유를 ‘다른법률에 따라 보고에 필요한 자료를 환경부장관에게 이미 제출한 경우’로 변경함.
타.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의 요건 및 신고 절차(안 제50조) 대한민국 국적과 주소를 가진 자를 국외제조자가 선임할 수 있는 자의 요건으로 하고, 선임 또는 해임 사실의 신고를 위한 서식과 절차를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실 화학제품관리과
- 전자우편 : asowner2@korea.kr
- 팩스 : 044-201-678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전화 044-201-6806, 전자우편 asowner2@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