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0-678호
「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30일
환경부장관
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 지정, 측정대행업 관리 강화 등 법률 개정(‘20.3.31 공포, ’20.10.1 시행)에 따라 법률 위임사항을 정하는 한편, 일부 용어개정 등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측정대행계약관리 대상 사업장 지정(안 제13조의2 신설)
- 측정대행업자가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에 계약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을 대기 1∼2종 사업장, 수질 1∼2종 사업장 등으로 지정
나.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 지정·지정취소 기준, 지정절차 등(안 제13조의3 신설)
-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 대상 기관* 규정
*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환경보전협회 등
-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 지정기준(별표 1), 지정취소 기준(별표 1의2) 규정
-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 지정절차 규정
- 측정대행 전문 교육·훈련 등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의 업무 규정
다. 측정대행업 기술인력 자격정지 기한 기준* 명시(안 제13조의4 신설)
* 측정 조작 또는 영업정지 기간 중 측정업무 수행시 국가기술자격 1년간 정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환경연구개발과(우편번호: 30103)
- 전자우편 : sihong2@korea.kr
- 팩스 : (044) 201-66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환경부 환경연구개발과(전화 (044) 201-6671 또는 6672, 팩스 (044) 201-66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