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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환경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0. 7. 30. ~ 2020. 8. 19. 마감
  • 환경부 ( 환경연구개발과 )   전화번호 : 044-201-6671 | 팩스번호 : 044-201-6666 | sihong2@korea.kr | 조회수 : 4,456회  

⊙환경부공고제2020-679호

 

「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30일

환경부장관

 

 

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 지정, 측정대행업 관리 강화 등 법률 개정(‘20.3.31 공포, ’20.10.1 시행)에 따라 법률 위임사항을 정하는 한편, 일부 서식개정 등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측정대행 관련 계약 사실 통보시 별지 서식에 따른 측정대행표준계약서*를 활용(안 제15조의2)

 

* 별지 제19호의3 측정대행표준계약서 서식 신설

 

나. 측정대행계약관리 제출 자료 및 제출방법 등(안 제15조의3 신설)

 

-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자료를 측정대행표준계약서(별지 제19호의3서식 신설), 과업내용서, 산출내역서 등으로 규정

 

- 측정대행계약관리 자료 제출 절차 규정

 

 

다.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 등(안 제15조의4 신설)

 

-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 지정신청서(별지 제19호의4서식 신설) 및 지정서(별지 제19호의5서식 신설) 규정

 

-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 변경 신청해야 하는 중요사항* 규정

 

* 대표자 또는 상호, 소재지, 측정대행계약관리 업무규정

 

라. 인용 법령 현행화 등(안 제17조의5,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마. 측정대행업의 등록취소 규정 강화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 개정(안 별표10)

 

바. 온라인 전자문서 활용 확대에 따라 정도검사 세부내용을 스마트폰으로 확인 가능하도록 정도검사 증명서에 QR코드 부여(안 별지 제9호서식)

 

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조건 규정 현행화(안 별지 제21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환경연구개발과(우편번호: 30103)

 

- 전자우편 : sihong2@korea.kr

 

- 팩스 : (044) 201-66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환경부 환경연구개발과(전화 (044) 201-6671 또는 6672, 팩스 (044) 201-66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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