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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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 O O | 2020. 8. 13. 18:03 제출
    아. 휴면금융자산 권리자에 대한 안내 강화 (안 제42조의2)
    휴면금융자산 권리자에 대해 당초에는 금융회사가 진흥원에 이관하기 직전 1회만 통지토록 하였으나, 그 이전에...
    휴면금융자산권리자에게 반환 안내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권리자가 사망했을 경우 그 상속인들을 찾아서 반환하는 것까지 생각하고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민간에서는 개인정보를 확인할 방법이 없으므로 정부 출연기관이 민간의 휴면금융자산을 모두 끌어 모아 반환하겠다는 의도로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이 법을 통해 원권리자의 개인정보도 확인하고 원권리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의 개인정보도 이 법을 통해 조회할 수 있도록 입법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원권리자를 찾아 반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인건비 및 기관운영 경비는 제외)에 한해서 휴면금융자산의 원본에서 발생한 이자 등 운영수익으로 비용을 사용할 수 있도록하는 단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백 O O | 2020. 8. 13. 18:03 제출
    차. 서민금융 출연 금융기관의 범위를 확대 (안 제47조제2항 및 제3항)
    현재 상호금융회사 및 저축은행만 출연금을 납부하고 있으나, 은행,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
    금융기관의 출연금은 출연기관만 규정할 것이 아니라 출연금의 사용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사용목적, 사용처 등 사용에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로 규정하여 명확히 하여 출연금이 목적에 맞게 정확히 사용되는지를 국민의 감시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백 O O | 2020. 8. 13. 18:03 제출
    전체 주요내용...
    출연금, 휴면금융자산 모두 정부출연기관의 목적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이라면 정부의 출연 또는 예산지원도 담보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수익사업이 없는 상태에서 출연금, 휴면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인원에 대한 인건비, 기관 운영경비 등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출연이나 예산지원이 없다면 법이라는 도구를 이용해 민간을 압박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개정안이 국민, 특히 서민을 담보로 입법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원이 반드시 서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고, 서민들이 동 법률에 의해 살기 좋아졌다라고 회자되어야만 출연금, 휴면금융자산이 그 목적을 다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모든 입법이 얼마만큼 국민을 위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국민이 잘사는 나라가 되도록 입법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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