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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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 O O | 2020. 8. 2. 22:36 제출
    안녕하세요
    이번 부동산대책 관련하여 취득세부분에서 억울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7월21일 계약을 하기전에 취득세가 걱정이 되어서
    마포구청세무과에 전화해서 2주택 취득세부분에 대하서 상담을 받았었습니다
    마포구청 세무과 담당공무원분께서는 법이 그렇게 쉽게 단기간에 개정되지도 않을 뿐아니라 개정되더라도 취득세는 빨라도 올해말이나 내년초는 되어야 적용이 된다고 말씀하셔서 안싱하고 주택 계약을 7월21일에 하고 잔금은 9월28일로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같은 서민들은 공무원분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귀한 의견에 감사드리면 집계약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갑자기 개정된 취득세인 8%를 세금으로 내게 되었습니다
    안쓰고 아껴서 겨우 집을 장만하게 되었는데 취득세로 4천3백만원을 더 내게 되어서 너무 큰 금액에 눈물이 나더라구요(1주택은 부모님이 살고 계시고 소액증여를 받은 주택이여서 들어가서 사는것도 처분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4천3백을 어디에서 마련해야 하는지 앞이 깜깜합니다
    대출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인데 취득세 낼 돈을 어디에서 구해야하는지 걱정으로 하루하루를지내고 있습니다
    대출도 안되는데 4천3백만원이  없어서 계약이 파기가 될것같아서 너무 불안합니다 
    
    돈이 많으시 분들은 잔금날짜를 당겨서 법이 시행되기 전에 계약후바로 잔금까지 마무리를 짓는다고 하시는데 저희같은 서민들은 이사날짜등등으로 잔금 날짜를 바꿀 수도 없어서 계약할때 정해진 잔금 날짜가 아니면 잔금을 미리 드릴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공무원분들의 말씀을 듣고 계약을 진행하게 된 저희같은 서민들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공포일 기준일의 계약건까지에 대해서는 종전세율을 적용해 주신다면 살아가는 힘이 날것 같습니다
    도와주세요
  • 무 O O | 2020. 8. 2. 21:58 제출
    행정안전부 장관님께
    
    현재 부모님께서 거주하는 다가구에 2005년도에 자녀들께 지분을 15%식 공동 증여하여 지분만 있는 사람입니다.
    
    국가유공자인 부모님께서는 일부 월세로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집을
    지분이 있다고 다 같은 1가구로 보고 새로이 주택을 구입시
    취득세8%를 부과하는것은 너무나 가혹합니다. 
    
    질의질문  참고2 주요질의응답에 보면 
    
    * 주택수 산정방법
    5항에 적용시
    [상속주택 ? 공동증여]자에 대하여 같이 적용을 하여
    피해국민이 없도록 진영장관님께서 잘보살펴주시길 바랍니다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기전에는 매도늘 못하는 주택으로인하여
    새로 빌라를 구입하면 1가구 2주택으로 8%취득세 적용을받으나
    코로나19로 힘든 국민들을 생각하셔서 상속주택과 같이적용해주시길간절히 바랍니다.
    단) 투기의목적이 아닌 실거주목적으로만 적용 
    2020.8.2일 
    의견인 유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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