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 고 O O | 2020. 8. 11. 15:14 제출
    가. 부모의 체벌을 합법화하는 근거규정으로 오인되는 친권자의 "징계권"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징계권과 함께 규정되어 있는 "감화 및 교정기관 위탁" 부분 또한 현재 실효...
    적극 찬성! 어떤 조건에서라면 미성년 자녀(아동)이 맞을 수 있다는 내용을 함의하는 규정이 존재하는 것은 개개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민주국가에 당치 않습니다. 자녀를 가르치는 일에 징계가 포함될 이유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때려서라도"라고 말하는 것은 스스로 자녀를 잘 가르칠 줄 모른다는 고백일 뿐입니다. 모른다면 배워야지, 모르니까 때리거나 겁박하거나 벌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부모의 부족함이 아이가 "징계" 받아도 될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 고 O O | 2020. 8. 11. 15:14 제출
    나. 징계 및 감화ㆍ교정기관 위탁 권한이 삭제됨으로 인하여, 이와 관련된 기타 법률상 규정을 정비함(안 제924조의2, 제945조, 부칙 제2조)...
    찬성
  • 고 O O | 2020. 8. 11. 15:14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일각에서는 훈육해야 할 부모의 권리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훈육'이 누구의 언어가 될지 생각해본다면 훈육권을 넣는 것은 징계권을 내버려두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오히려 문제를 감추어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들 뿐입니다. 
    보호하고 교양할 의무권리는 이미 동법 제913조에 있습니다. 징계권 조항 삭제로 충분합니다.
  • 서 O O | 2020. 8. 10. 12:07 제출
    가. 부모의 체벌을 합법화하는 근거규정으로 오인되는 친권자의 "징계권"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징계권과 함께 규정되어 있는 "감화 및 교정기관 위탁" 부분 또한 현재 실효...
    반대.
    자녀 양육방법은 국가가 획일적으로 정할 수 없고, 모든 체벌을 아동학대라 할 수 없으며, 국가가 가정의 자녀양육에 대하여 관여함에 있어서도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보아야 함.
    대통령 권한이 남용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대통령 권한을 규정한 관련 법규를 삭제할 수 없듯이, 일부 부모가 자녀 징계를 빌미로 한 아동학대를 한다고 하여 부모의 자녀 징계권 규정을 삭제한다고 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임.
  • 서 O O | 2020. 8. 10. 12:07 제출
    나. 징계 및 감화ㆍ교정기관 위탁 권한이 삭제됨으로 인하여, 이와 관련된 기타 법률상 규정을 정비함(안 제924조의2, 제945조, 부칙 제2조)...
    반대
  • 서 O O | 2020. 8. 10. 12:07 제출
    전체 주요내용...
    징계권 관련 규정 삭제하는 입법안에 대하여 반대
  • 이 O O | 2020. 8. 6. 10:31 제출
    가. 부모의 체벌을 합법화하는 근거규정으로 오인되는 친권자의 "징계권"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징계권과 함께 규정되어 있는 "감화 및 교정기관 위탁" 부분 또한 현재 실효...
    아동폭행과도 구별해야하며 자녀를 정당한 훈육시키는 "징계권" 관련 규정 삭제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손 O O | 2020. 8. 6. 01:02 제출
    가. 부모의 체벌을 합법화하는 근거규정으로 오인되는 친권자의 "징계권"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징계권과 함께 규정되어 있는 "감화 및 교정기관 위탁" 부분 또한 현재 실효...
    저는 학대와 채벌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체벌로 아이가 사망했다는 말이 말이 되는 걸까요? 아이를 학대한 자들이 학대가 아니라 체벌이라고 주장하면 체벌이 학대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 동안 사회통념상 체벌이 불법이 아니었는데 불법이 되면, 수 많은 사람들이 불법행위라 하여 재판을 받겠군요..
  • 정 O O | 2020. 8. 5. 15:58 제출
    가. 부모의 체벌을 합법화하는 근거규정으로 오인되는 친권자의 "징계권"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징계권과 함께 규정되어 있는 "감화 및 교정기관 위탁" 부분 또한 현재 실효...
    징계권의 범위를 한정하시죠. 
    벌준다고 의자에 삼십분 앉게하는 것도 결국 징계인데
    이것도 인권침해 논란 나올것 아닙니까.
    징계권에 신체적 폭력은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든가요.
  • 정 O O | 2020. 8. 5. 15:58 제출
    전체 주요내용...
    징계권 전체를 없애는 건 아동방치 문제가 있으니
    범취 한정으로 갑시다
  • 이 O O | 2020. 8. 5. 15:43 제출
    가. 부모의 체벌을 합법화하는 근거규정으로 오인되는 친권자의 "징계권"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징계권과 함께 규정되어 있는 "감화 및 교정기관 위탁" 부분 또한 현재 실효...
    요즘 들어 도덕적 율법을 법제화 하려 하는 이상한 일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금주법시대의 재앙이 다시 도래할 것이 분명한데도, 그 당시의 끔찍함을 망각한 어리석은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체벌과 훈육은 다르며,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저지른 일의 대가를 사회로부터 형벌로 받기 이전에 부모로부터 미리 훈육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책임감 없는 이들의 목소리가 입법부와 사법부, 행정부를 장악해 나가면서 책임감 없는 사회를 만들면서 세상을 지옥으로 만드는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앙을 부르는 이들의 영향력을 차단하여 이 사회가 책임감 있는 이들에 의해 제대로 굴러가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도 불편하지 않은 세상은 모두가 불행한 지옥일 뿐입니다. 
    현재 맞벌이 등으로 부모가 자녀를 교육시키기 어려운 상황에서 어린아이들의 일탈과 강력범죄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게임 셧다운제등 법률을 제정하여 교육과 훈육의 영역을 법률로 대체하려 하고 있으나 이는 책임감 없는 이들의 책임감 회피를 위한 마약과 같은 최악의 선택일 뿐입니다. 여기에 더해 체벌과 훈육까지 금지해버린다면 게임 셧다운제를 옹호하는 책임감 없는 최악의 부모들을 더욱 양산하여 국가와 사회를 파멸로 몰아넣는 결과가 발생할 것입니다. 
    재앙을 부르는 책임감 없는 이들에 의하여 국가와 사회를 파멸시키지 말고, 아이들이 세상에 대해 배워나가면서 책임감 있는 어른으로 자랄 수 있도록 부모의 징계권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J O O | 2020. 8. 5. 00:13 제출
    가. 부모의 체벌을 합법화하는 근거규정으로 오인되는 친권자의 "징계권"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징계권과 함께 규정되어 있는 "감화 및 교정기관 위탁" 부분 또한 현재 실효...
    이미 있는 형사법상 아동학대와 관련된 법규가 있음에도 학대가 이루어지는 점은 안타깝지만 민법상의 부모자식관계에 대한 합리적인 상식에 속하는 자녀훈육에 대해서도 법적인 제재를 가하고자 하는것은 지나친 사적자치에 대한 침해일뿐 적합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생각합니다
    민법상 훈육권 그리고 그에 반사되는 훈육에 대해 순응해야할 자녀의 의무는 절대 변해서는 안될 고유의 가치이지 인권 인격권으로 기계적으로 대입할 내용일 수 없습니다 만약 대등한 인격권으로 완성시킬 입법이 완료되면 가정붕괴가 초래될 수 있고 민법상의 규정에 의해 상호 충돌되는 부모에대한 고소발 금지에 대한 형법법령의 개정도 이루어져야 할텐데 이 역시 국민의 법감정과는 많은 차이가 있을것입니다 포털기사에 달린 댓글도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이런 개정은 절대 선한것이 아닙니다 학대가 권리일 수 없지만 훈육은 권리라기보다는 자녀를 훌륭하게 키워내야할 부모의 의무입니다
  • J O O | 2020. 8. 5. 00:13 제출
    나. 징계 및 감화ㆍ교정기관 위탁 권한이 삭제됨으로 인하여, 이와 관련된 기타 법률상 규정을 정비함(안 제924조의2, 제945조, 부칙 제2조)...
    본 항의 정비는 의견없습니다
  • J O O | 2020. 8. 5. 00:13 제출
    전체 주요내용...
    부모의 훈육권에 대한 민법상 규정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