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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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 O O | 2020. 8. 12. 23:58 제출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안정적인 안착 및 관리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필요한 인력 2명 중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1명(6급 1명)은 인사분야 전문경력관 1명을 순...
    시간선택제본부 총무실-35호 공문으로 별도 공문 발송 예정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0-363(2020. 8. 4.,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호 관련입니다. 
    
    3.‘20. 6. 15.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등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안내 공문을 통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정원 통합(안)을 제시하였으며, 20. 8. 5.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정원 통합하여 공포하였습니다. 이에 시간선택제본부에서는 「법제업무 운영규정」제18조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정원을 통합하는(안)으로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오니, 그 처리 결과 및 처리 이유 등을 지체없이 의견 제출자에게 통지하여 주십시오.
      가. 대표 번호 : 010-8345-7970(오후 3시~오후 6시 통화가능)
      나. 회신 방법 : 온나라 수신기관 지정-문서24 탭 선택 후“시간선택제본부”검색
    
    4. 「법제업무 운영규정」제18조제2항에 따라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처리 결과를 법률안 또는 대통령령안의 경우에는 국무회의 상정안에 첨부하고, 총리령안 또는 부령안의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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