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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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 O O | 2020. 8. 12. 10:37 제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자발적 신청을 통하여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등에는 의무임대기간을 미충족하더라도 필요경비 우대 또는 감면된 세...
    재건축 재개발 장기임대사업자의 경우 ,멸실 후 재등록이 불가하여 8년 임대기간을 채울 수 없어
    장특공 혜택도 못받고, 멸실 1 년 안에, 조합원양도금지로 매도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양도세중과를 받아야하는 처지입니다
     18평 소형 아파트를 15년 간 보유하였고, 임대등록은 3년 되었는데, 재건축 평형 신청도 임대조건을 맞추기 위해 
    18평 그대로 가기로 했는 데, 멸실되면 일반주택이 되어 종부세 폭탄을 맞아야하는데, 
    지금 거주주택을 팔고, 네 식구가 18평 아파트로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종부세 폭탄, 양도세 중과세  되면 정부를 믿고 임대등록을 한 국민을 사지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재건축 재개발 장기임대등록자들에게 재등록을 허용하여 의무임대기간을 채우게 해주셔서
    당초 약속한대로 장특공도 받고 양도세중과배제도 받아서 오랫동안 보유한 아파트를
    매도할 수 있게 길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한 O O | 2020. 8. 10. 13:47 제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자발적 신청을 통하여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등에는 의무임대기간을 미충족하더라도 필요경비 우대 또는 감면된 세...
    제안의 요지: 2020년 7월 10일 이전의 계약 건에 대해서는 기존의 약속을 지켜주어야 합니다.
    
    
    1. 2020년 7월 10일 이전 계약 건에 대해서는 임대주택이 재건축, 재개발로 멸실되어 말소되더라도 10년 이상 보유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70% 약속을 원래대로 지켜주어야 합니다. 
    
    
    2. 2020년 7월 10일 이전 계약 건에 대해서는 임대주택이 재건축, 재개발로 멸실되어 말소되더라도 거주주택 양도 비과세 특례 규정을 원래대로 지켜주어야 합니다. 
    
    
    3. 2020년 7월 10일 이전 계약 건에 대해서는 임대주택이 재건축, 재개발로 멸실되어 말소되더라도 아파트로 준공 이후에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거나 그에 준하는 세제해택을 그대로 주어야 합니다.
    
  • 문 O O | 2020. 8. 10. 10:02 제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자발적 신청을 통하여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등에는 의무임대기간을 미충족하더라도 필요경비 우대 또는 감면된 세...
    민간임대주택 사업은 정부가 권장해서 한 사업입니다. 정부의 정책을 믿고 따른 선량한 임대사업자들에게 피해가 가게 해서는 안됩니다.
    
    1. 원래 약속대로 기존의 임대사업자들에게는 10년간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장특공 70%는 보장해야 합니다.
    2. 장특공을 계산하는 기간을 임대사업 등록시점이 아니라, 취득시점으로 해야합니다. 정부에서 기존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라고 권장할때는
     분명히 취득시점이었고, 양도세 장특공은 취득시점과 양도시점으로 계산하는것이 상식입니다. 이제와서 중간에 등록시점으로 바꾼다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과 같습니다.
    3.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으로 인한 강제말소된 경우는 개인의 의사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8년동안 보유할 경우 장특공 50%를 받을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만들어야 합니다. 쓸데없이 중간에 정책을 바꿔서 선량한 임대사업자가 피해가 가서는 안됩니다.
    
    정부의 졸속대책에 따른 누더기 입법은 분명히 위헌입니다.
    
    부진정소급입법이어서 합헌이라고 주장하지만, 신뢰이익을 침해하였기 때문에 위헌이고, 
    해당판례가 있기 때문에 위헌소송이 많이 제기될 것입니다. 
    
    법을 떠나서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상식에 벗어나는 이런 정책을 다시는 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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