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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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0. 8. 12. 23:58 제출
    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이 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서 아파트를 제외함....
    이제와서 집값 올랐으니 과도한 세제혜택이라하고(제가 집값올렸나요?)..2년전 분명 8년+2년=양도세 비과세라해서 임사등록했는데 그때 제가 글을 잘못읽었나요? 아님 구청직원말을 잘못들었나요? 그도 아님 김현미장관 목소리는 환청이였나요? 그때의 공무원과 지금의 공무원은 왜 달라야하죠! 먹기살기도 스트레스인데 왜 신경써가며 임사자들 헌법소원신청하며 돈쓰게하죠! 도대체 모하는건가요! 10년 임대 비과세 원안 지켜주세요! 무엇을 더 해달라고 요청하는것이 아니잖어요..이 정부가 이리도 신뢰와 상식이 없던 정부였나요! 현재 정부는 부동산에 멘탈과 이성을 잃은 듯 한 느낌입니다~ 기재부등 입법일을 하는분들은 이성적인 제안과 합리적 조세법 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 K O O | 2020. 8. 12. 23:04 제출
    전체 주요내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은 대책발표일인 7월10일, 법률적 근거 없이 단지 정책이라는 이유로 단기임대사업자의 장기임대로의 전환 권리를 7월 10일 당일 5시 59분 이후에는 세제혜택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현행법에 의거한 정당한 권리 행사를 막는 행위를 시도한 바, 그 위헌적 판단을 국회 입법 조사관의 검토보고서(의안번호 2156호 최시억 검토)에 소급입법으로 판단되어 법률상 구현되지 못함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정부는 세제헤택 없음을 위 법률에서 구현하려 하는 바, 이 역시 위헌적 내용임이 분명하니 반대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당시 약속된 의무와 권리를 지키는 정책으로 법률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 신의원칙 등 당연히 구현되어야 할 사회원리를 보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 박 O O | 2020. 8. 12. 19:38 제출
    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이 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서 아파트를 제외함....
    7월 10일 당일 렌트홈 홈페이지의 팝업에 기재되었던 내용과 이후 기재부의 언론보도내용은 7월 10일 17:59분까지 신청한 접수분은 기존 임대주택 세제혜택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7월 10일 당일 17시 59분까지 정상적으로 임대등록을 신청 접수한 대부분의 임대사업자는 그 업무처리기간으로 인하여 임대등록일이 7월 11일 이후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추후 조문 해석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래와 같이 변경하거나 부칙에 '7월 10일 17시 59분까지 신청한 접수분은 종전의 조항을 따른다'로 기재를 요청드립니다.
    ㅁ기존: 2020년 7월 11일 이후 장기 임대주택으로 신규 등록하거나 단기 임대주택에서 장기임대주택으로 전환한 아파트는 제외한다
    ㅁ변경: 2020년 7월 11일 이후 장기 임대주택으로 신규 등록신청하거나 단기 임대주택에서 장기임대주택으로 전환신청한 아파트는 제외한다
  • 이 O O | 2020. 8. 12. 15:32 제출
    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이 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서 아파트를 제외함....
    국토교통부 렌트홈 홈페이지에서 2020년 7월 10일 17시 59분까지 최종 접수 민원 건(장기 임대주택으로 신규 등록 접수하거나, 단기 임대주택에서 장기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기존의 세제 혜택을 적용하는 것으로 공지한 바 있습니다. 이를 법령에 반드시 정확하게 명기하여야 추후 법령 해석의 오해가 없을 것입니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제97조의3 제1항에는 "등록"이라고만 표현되어 있는데 "등록 접수"로 정확하게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는 7/10일에 "등록 접수"하였으나, 지자체 공무원의 업무 지연으로 7/22일에 "등록"이 완료되었는데 향후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되어 심히 걱정입니다. 반드시 명확하게 법령에 명기하여 향후 발생할 오해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파일 참조 요망)
  • 장 O O | 2020. 8. 12. 15:08 제출
    전체 주요내용...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으로 멸실된 경우, 기존처럼 신규아파트로 등록되지 않으면, 조특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종부세법 시행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멸실 전후 기간 합산 및 세제혜택을 받지 못해 임대사업자가 불측의 피해를 입게 됩니다. 조세법률 불소급 원칙 및 신뢰보호 원칙 등에 따라 정비사업으로 멸실된 경우, 신축 아파트는 <건설임대>로 등록이 허용되어야 합니다. 만약 정책상 등록이 불가하다면 그에 대한 구제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멸실된 경우에는 의무임대기간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보아 각종 세법에서 규정한 혜택이 박탈되지 않아야 합니다.
  • 하 O O | 2020. 8. 12. 12:01 제출
    전체 주요내용...
    재건축 재개발 장기임대사업자 구제책을 요청합니다
    재건축 후 재등록이 안될 시 의무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해 
    당초 약속받은 장특공 ,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 아무것도 없이
    과도한 종부세와 양도세를 내야합니다 20년 이상 보유한 소형아파트로 인하여
    이렇게 고통 받아야하는 것은 정부를 믿고 임대등록을 한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의무임대기간을 다 채워서 당초 약속한 장특공, 양도세중과배제를 받고 매도할 수 있도록 
    구제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 O O | 2020. 8. 12. 10:39 제출
    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이 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서 아파트를 제외함....
    1)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신청하거나 단기민간임대주택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청중이었는데 2020.7.10 부동산대책이 갑자기 발표되어 
    그이전에 신청하였으나 그이후 등록증이 처리된 선의의 국민에 대한 배려가 없이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에  "2020년7월11일이후~신규등록하거나
    단기임대주택에서 장기임대주택으로 전환한 아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2)소득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기획재정부공고 제2020-144호) 및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기획재정부공고 제2020-146호)에서는 2020년 7월10일
    이전에 신청하거나 변경신고한 경우를 고려한 것과 달리 상기 조세제한특례법개정법률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정부정책을 믿고 따른 선의의 국민에 대하여 신뢰성을 상실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3)이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주무부서인  국토교통부에서 홈페이지(렌트홈)에 이미 대책발표당일 "2020.7.10 17:59 최종민원까지 세제혜택적용"이라는 공지를
     한 바 있으니 이에 대한 책임을 정부에서 져야 합니다.
    
    다시 한번 2020년 7월10일이전에 등록하거나 변경 신청한 경우를 상기해당법령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오니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 김 O O | 2020. 8. 11. 21:55 제출
    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자발적 신청을 통하여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는 의무임대기간을 미충족하더라도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고...
    전제가 잘못되도 한참 잘못되었다 습니다 강제자동말소를 철회하세요 강제자동말소때문에 장특부분 다 날라가는것 누구보다 잘아시리라 생각합니다
  • 김 O O | 2020. 8. 11. 21:55 제출
    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이 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서 아파트를 제외함....
    저가아파트도있고 고가빌라다세대도 있습니다 등록당시 기준시가 면적 등 기준을 정한것 기억안나십니까? 아파트라고 지금에와서 배제하는건 형평성에 어긋나고 임사자의 장기계획을 와해시킵니다 
  • 하 O O | 2020. 8. 11. 15:36 제출
    전체 주요내용...
    재건축 재개발 장기임대사업자에게 약속한대로 8년 임대를 보장하여 
    정부를 믿고 임대사업을 시작한 임대사업자들이  사지로 몰리는 일이 없도록 
    소급적용하지 말아주세요
  • 남 O O | 2020. 8. 11. 14:05 제출
    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자발적 신청을 통하여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는 의무임대기간을 미충족하더라도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고...
    법조항에서 "의무임대기간을 미충족하더라도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고"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단기임대를 등록했다가 정부의 권유로 장기로 전환한 사업자는 단기 임대 기간을 50%밖에 인정 받지 못합니다. 당연히 10년 이상을 가져갈 생각으로 규정도 열심히 지켜 왔습니다. 그런데 8년 후 자동말소시켜버리면 8년을 임대해도 8년을 임대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받습니다. 그러면 장기보유특별공제 50%는커녕 다주택자가되어 1%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이는 현재 법의 모순이며 개인의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불러일으키는 위헌입니다. 절대 이대로 법이 통과되어서는 안 됩니다.
  • 남 O O | 2020. 8. 11. 14:05 제출
    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이 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서 아파트를 제외함....
    아파트 강제 말소로 인해 개인이 아닌 정부가 양도세 규정을 지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정부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이러한 소급입법을 갑자기 적용하여 국민의 재산에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의 권유로 단기에서 장기로 전환한 것이 죄입니까? 정부 입법의 모순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 0%를 받게 된 사업자의 피해를 구제해 주어야 합니다. 자동말소는 절대로 안 되며 개정된 법을 적용시키려면 약속이 되어 있지 않은 현재 시점의 등록자분부터 적용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런 피해는 반드시 헌법소원할 것입니다.
  • 허 O O | 2020. 8. 11. 10:48 제출
    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이 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서 아파트를 제외함....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8년)에는 <매입임대>와 <건설임대>가 있습니다. (7.10 대책 및 8.7 보완조치에 명시되어 있음)
    폐지되는 유형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8년) 중 <매입임대>중 아파트만이며, <건설임대>는 유지됩니다.
    따라서, 장기일반민간매입임대주택에서 아파트를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되어야 합니다.
    
    즉,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 장기일반민간매입임대주택
  • 허 O O | 2020. 8. 11. 10:48 제출
    전체 주요내용...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으로 멸실된 경우, 기존처럼 신규아파트로 등록되지 않으면, 조특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종부세법 시행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멸실 전후 기간 합산 및 세제혜택을 받지 못해 임대사업자가 불측의 피해를 입게 됩니다. 조세법률 불소급 원칙 및 신뢰보호 원칙 등에 따라 정비사업으로 멸실된 경우, 신축 아파트는 <건설임대>로 등록이 허용되어야 합니다. 만약 정책상 등록이 불가하다면 그에 대한 구제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멸실된 경우에는 의무임대기간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보아 각종 세법에서 규정한 혜택이 박탈되지 않아야 합니다.
  • 정 O O | 2020. 8. 11. 09:52 제출
    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자발적 신청을 통하여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는 의무임대기간을 미충족하더라도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고...
    자동말소는 부당합니다 !!!자동말소는 많은 분쟁과 소송이 불가피해집니다 .”국가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세요”
  • 정 O O | 2020. 8. 11. 09:52 제출
    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이 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서 아파트를 제외함....
    처음 약속한대로 약속을지키세요 
  • 정 O O | 2020. 8. 11. 09:52 제출
    전체 주요내용...
    국가가 적극권장한 사업에 투자한겁니다 국가를 믿고 계획을세웠는데 일방적인 강제말소로 인해 큰손해를 보게되었다면 약속을 어긴쪽에서 모든배상을 해야합니다 
    강제말소는 부당합니다 “원안대로 “약속을 지키세요
  • 김 O O | 2020. 8. 11. 07:09 제출
    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자발적 신청을 통하여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는 의무임대기간을 미충족하더라도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고...
    조특법97조3.4.5 원안대로 유지하시고 취득시부터 장특공제가능하다해서 10년넘게 임대만해오던거 임사등록한사람들 많습니다 법이 누더기인거 잘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일일이 찾아서 맞춰보는거 너무 힘듭니다 왜이리 고생을 시키나요? 국민을요 열심히 노후준비하면 산 죄밖에 없는데 집가진게 죄입니까?
  • 이 O O | 2020. 8. 11. 02:54 제출
    전체 주요내용...
    조특법97조3.4.5 원안대로 유지하시고 취득시부터 장특공제가능하다해서 10년넘게 임대만해오던거 임사등록한사람들 많습니다 법이 누더기인거 잘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일일이 찾아서 맞춰보는거 너무 힘듭니다 왜이리 고생을 시키나요? 국민을요 열심히 노후준비하면 산 죄밖에 없는데 집가진게 죄입니까?
  • N O O | 2020. 8. 11. 00:58 제출
    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자발적 신청을 통하여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는 의무임대기간을 미충족하더라도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고...
    임대사업자의 자발적 신청을 통하여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는 의무임대기간을 미충족하더라도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고, 나아가 정부가 현행법으로 약속한 장기특별공제 50% (8년 장기임대사업자의 경우)도 인정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소급입법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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