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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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 O O | 2020. 8. 11. 20:36 제출
    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임대기간 종료시 임대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및 임대기간 종료 전에 자진 말소(다만, 같은 법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
    그럼 재건축 재개발로 인해 멸실될경우는 5년내 1거주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는것인가요.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한 멸실은 어디에 해당하는지 도무지 해석을 할수 없게 문구가 애매합니다.
    명확히 그 기간을 영시해주셨으면 합니다.
  • 배 O O | 2020. 8. 11. 20:36 제출
    전체 주요내용...
    모든 문제는 재건축 재개발 준공후 재등록불가때문입니다.
    국토부에서 예외조항을 신설하시어 기존 재개발 재건축 임대사업자들에 한해 준공후에도 새로 임대등록하여 그 기간을 이어갈수 있게 해주신다면  이 억울한 마음이 풀릴것같습니다.  똑같이 불이익을 받는거는 참을수 있지만 누군 해주고 누군 하나도 안해주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재개발 재건축은 7년 반을 임대해도  장특공 혜택도 못받습니다.  철거하지 못하게 막아설수도 없구요.
    다른 임대사업자들은 8년임대하면 장특공50%도 받을수 있고   자동말소이후에도  계속하여  양도세중과배제를 받을수 있다면서요?
    그런데 재개발 재건축은 멸실되면 그날부터   양도세중과도 되고  장특공은  8년하고싶어도 멸실로 인해 못하니 50%도 못받구요.
    너무 불평등합니다.    
     다른 8년장기임대사업자와 똑같은 혜택을 재건축 재개발 임대사업자에게도 해주시길 바랄뿐입니다.
    국토부 기재부 관계자님들  우리나라의 최고브레인들이라는거 잘 압니다.    꼭 해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 O O | 2020. 8. 11. 19:38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제목:?기획재정부공고제2020-144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안 관련 제보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안을 보면, 4년 단기 임대주택을 등록한 이들이 자동말소 되어 세제혜택을 위한 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1. 임대주택 외 거주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의 예외규정으로, 임대등록 자동말소후 5년내 1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소득령 155조)
    
    2. 조정대상지역내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적용배제의 예외규정으로, 임대등록 자동말소시 소득세법상 임대기간 충족한 것으로 봄(소득령 167조 3)
    
    과 같이 거주주택 양도 비과세와 양도세 중과세율적용배제를 예외규정으로 보호해 주고 있는 반면
    
    4년/8년 임대주택을 등록하였으나 멸실로 인해 세제혜택을 위한 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대상 주택에 대해서는,
    
    소득령 155조 22항 마목에, 이미 거주주택을 양도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았으나 이후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으로 의무기간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소득세법상 임대기간 충족한 것으로 본다는 예외 규정
    
    만을 두고 있습니다.
    
    즉, 기존에 거주주택을 팔아서 거주주택비과세 혜택을 받았을 경우에만 멸실로 의무기간을 못 채워도 추징을 않겠다는 것입니다. 만약 곧 관리처분인가로 주택 멸실예정이면 지금 거주주택을 매도해야하고, 이미 주택 멸실이 되었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적용배제의 예외규정(소득령 167조 3)은 아얘 없습니다.
    
    기존에는 정비사업 진행 과정의 관리처분에 따라 주택이 멸실될 경우, 공사기간 중단된 후에 준공된 신규 아파트를 대상으로 임대사업자 재등록을 하여 잔여 의무 임대 기간을 채우는 게 가능했지만, 지금은 아파트 신규 임대사업자 등록이 불가능해져서 멸실과 함께 자동종료됩니다.
    
    이는 자동말소 되어 세제혜택을 위한 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4년 단기 임대주택을 등록한 경우와 비교할 때, 임대 등록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불이익에 있어서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공고제2020-144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안은 "4년 단기 임대주택" 과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대상 4년/8년 임대주택" 에 대한 보완책에 있어서 형평성이 심히 결여된 안입니다.
    
    이에, 기획재정부공고제2020-144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안에 강력히 반대하는 의견으로 제보합니다.
    
  • 허 O O | 2020. 8. 11. 17:05 제출
    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임대기간 종료시 임대등록이 말소되는 임대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한편, 같은 법에 따라 ...
    재건축아파트를 2018.03.26에 단기임대등록한 경우  19.07월에 멸실 시에, 차후 재등록하여 나머지 임대기간을 채우는 게 합당하며그렇지 않을 시 4년 임대한 걸로 인정하고 장특공 혜택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말소 후 1년 내에 양도시 중과배제이나, 이미 멸실되어 말소하였습니다.
    또 말소하지 않으면 과태료 있다고 하여 말소 등록했습니다. 멸실되어 말소한지 1년이 넘어서 거주주택 비과세도 못받게 되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임대사업을 권유하여 2018년에 임대등록하였지만 보유한지는 16년 넘는 소형아파트인데,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을 못받는다면 너무 가슴이 아프네요.
  • 김 O O | 2020. 8. 11. 16:53 제출
    전체 주요내용...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내용이 너무 모호해서, 법령 해석을 두고도 여러 의견이 갈립니다.
    멸실로 인한 말소는 자진말소, 자동말소에도 해당되지 않고 직권말소라고 합니다. 그런데 직권말소로 인한 부분에 대해선 거주주택 비과세, 양도세중과배제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다른 임대사업자들과 다를바 없는데 역차별을 당하는것 같습니다. 부디 전체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한 멸실일 경우 신축아파트로 임대사업를 이어갈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게 아니라면 그로인한 세법상 역차별에 대해 구제 해주셔야 합니다
  • 하 O O | 2020. 8. 11. 14:33 제출
    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임대기간 종료시 임대등록이 말소되는 임대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한편, 같은 법에 따라 ...
    재건축아파트를 장기임대등록한 경우  3.5년에 멸실 시에, 차후 재등록하여 나머지 임대기간을 채우는 게 합당하며
    그렇지 않을 시 8년 임대한 걸로 인정하고 장특공 혜택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소 후 1년 내에 양도시 중과배제이나, 재건축 지위양도금지 및  10년보유 5년거주한 조합원만 양도 가능하므로 사실상
     1년내 매도가 불가하므로,입주 후 양도하게 되므로, 입주 후 몇 년을 중과배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임대사업을 권유하여 2017년에 임대등록하였지만 보유한지는 15년 넘는 소형아파트인데,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을 못받는다면 억울하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 이 O O | 2020. 8. 11. 13:56 제출
    가.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시 필요경비 우대가 적용되는 단기민간임대주택 또는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등록한 것으로 한정하도록 조정함...
    <조특법 입법예고 의견제출안>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으로 멸실된 경우, 기존처럼 신규아파트로 등록되지 않으면, 조특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종부세법 시행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멸실 전후 기간 합산 및 세제혜택을 받지 못해 임대사업자가 불측의 피해를 입게 됩니다. 조세법률 불소급 원칙 및 신뢰보호 원칙 등에 따라 정비사업으로 멸실된 경우, 신축 아파트는 <건설임대>로 등록이 허용되어야 합니다. 만약 정책상 등록이 불가하다면 그에 대한 구제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멸실된 경우에는 의무임대기간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보아 각종 세법에서 규정한 혜택이 박탈되지 않아야 합니다.
  • 조 O O | 2020. 8. 11. 12:48 제출
    전체 주요내용...
    1. 재개발ㆍ재건축으로 임대사업등록주택이 멸실시  말소가아니라 임시휴업상태이므로 준공후에 다시 임대사업 이어갈수 있도록 선처하여주시기 바랍니다ㆍ
    2ㆍ 멸실시 임대사업등록 말소시에  거주주택 은 비과세 되어야함이 타당하다 생각됩니다ㆍ  이전법으로도 이미 거주주택 비과세는 실행되고 있었습니다ㆍ자진말소가 아닌 어쩔수없이 재건축기간동안만 말소이니 거주주택말소가 타당하다고 생각되니 제발 선처 바랍니댜
    3  1번과 통하는 내용으로 재건축후 임대사업자 등록 아파트 신축시 반드시 양도세중과배제 되어야합니다 ㆍ 
    위내용을 흘려보내지마시고 꼭 물에 빠진저희 임대서업자들  구해주시기바랍니다?ㆍㆍ
  • 서 O O | 2020. 8. 11. 12:15 제출
    가.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시 필요경비 우대가 적용되는 단기민간임대주택 또는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등록한 것으로 한정하도록 조정함...
    7월 10일 이전에 등록한 분이 아니라, 8월 7일 발표 이후로 해야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소급 적용은 절대 위헌입니다.
  • 서 O O | 2020. 8. 11. 12:15 제출
    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임대기간 종료시 임대등록이 말소되는 임대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한편, 같은 법에 따라 ...
    말소 1년이내는 너무 기간이 짧습니다. 일시적 2가구 비과세 혜택도 3년~ 10년까지 인정이 되는데 대출 규제 강화에 취득세도 높아지는 마당에 어떻게 1년안에 집을 판매 처분 합니까? ? 조정대상지역이라고 해도 거래율은 천지차이 입니다. 특히, 거래 절벽이 있는 변두리 오래된 집 가진 사람은 죽으라는 말입니까?? 조정대상이라도 사가라 사가라 해도 안 팔리는 곳이 천지 입니다!! 1년을 최소 5년으로 바꿔주십시오
  • 서 O O | 2020. 8. 11. 12:15 제출
    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임대주택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배제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는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등록한 것으로 한정하도록 조정하는 한...
    7월 10일 이전에 등록한 분이 아니라, 8월 7일 발표 이후로 해야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소급 적용은 절대 위헌입니다.
  • 서 O O | 2020. 8. 11. 12:15 제출
    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임대기간 종료시 임대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및 임대기간 종료 전에 자진 말소(다만, 같은 법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
    등록 말소 5년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은 어디서 나온 기준인가요?
     내가 살 터전 특히, 1거주하고 있는 곳은 5년, 10년이 되어도 안 팔고 거주 해야하는 곳 입니다. 
    직장이 있고, 자녀 교육이 이루어 지는 곳인데 임대 사업자는 말소 5년이내에 팔아야 한다면 그들은 어디로 가야하나요?
    
     원래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직장 발령받아 어쩔 수 없이 거주용으로 구매를 하였고, 기존에 살던 곳은 임대사업을 했습니다. 
    왜냐!! 나라에서 임대사업자를 등록하면 다양한 ~~ 혜택을 준다고 약속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직장생활이 끝나면 다시 원래 태어나고 살던 고향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팔지 않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서 다양한 세금 및 임대사업자의 의무를 지키며 지냈는데, 왜 이제와서 거주용을 5년으로 한정하십니까??
    
    저는 앞으로 거주지에서 최소 십오년은 더 있어야 하고, 임대 사업자 말소는 3년이면 끝납니다. 다시 원래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거주지를 팔지 않으면 양도세를 내야한다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은 어디서 토로 해야 합니까??
    
    5년이라는 기간 한정은 말도 안되며, 이전 임대사업자 등록 시 없었던 규정으로 이것은 명백한 위헌입니다!!!!!
    
    더불어, 임대등록 자진 말소도 말이 안됩니다. 소급적용은 위헌입니다
  • 서 O O | 2020. 8. 11. 12:15 제출
    마.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외 거주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단기임대주택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는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등록...
    7월 10일 이전에 등록한 분이 아니라, 8월 7일 발표 이후로 해야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소급 적용은 절대 위헌입니다.
  • 서 O O | 2020. 8. 11. 12:15 제출
    전체 주요내용...
    나라에서 임대사업자를 적극 권장하여, 다양한 세금 및 의무를 다했습니다.
    성실히 일해 모은 재산으로 겨우 집한칸 마련했고, 부득이하게 직장 발령으로 다른 곳에 거주하며, 기존 집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습니다. 
    언젠가는 원래 살던 집으로 이사가려고 했기 때문이죠.. 나라에서 임대사업 등록 권장도 큰 이유였습니다. 
    근데 이제와서 다주택자는 투기꾼이라며,, 일반적인 서민들을 적폐세력으로 몰아넣고 자동말소다 조정기간 중과세다 5년안에 집을 팔아야 된다며 기존에 없던 조항을 만들면서 핍박합니다..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기도 벅찬데, 매일매일 바뀌는 부동산법, 세법에 머리가 아픕니다. 직장 생활이 안됩니다. 제발 제발 끼어 맞추기식 누더기식 법 개정하지 마시고, 기존에 했던 약속들을 지켜주세요. 
    순수하게 나라에서 했던 약속을 믿고 지켰던 서민들에게 약속을 깨지마세요
  • 김 O O | 2020. 8. 11. 11:46 제출
    전체 주요내용...
    18년 말까지 매입3개월내 준공공등록하여 10년 임대시 양도세감면은 왜 슬그머니  말도 안하고 
    기존폐지의 범주에 들어가게끔 하는지요?
    
    재개발시 임대기간을 통산하고 재등록가능 한 것을 왜 소급적용시켜 없던 일로 하은 건지요? 명백히 위헌입니다 !
    
  • 김 O O | 2020. 8. 11. 11:34 제출
    가.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시 필요경비 우대가 적용되는 단기민간임대주택 또는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등록한 것으로 한정하도록 조정함...
    7월 10일 이전 취득분도 임대등록이 가능하게해야합니다.(특히 분양권 계약)
  • 김 O O | 2020. 8. 11. 11:34 제출
    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임대주택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배제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는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등록한 것으로 한정하도록 조정하는 한...
    7월 10일 이전 취득분도 임대등록이 가능하게해야합니다.(특히 분양권 계약)
  • 백 O O | 2020. 8. 11. 11:34 제출
    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임대기간 종료시 임대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및 임대기간 종료 전에 자진 말소(다만, 같은 법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
    1. 임대주택 외 거주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의 예외규정으로, 임대등록 자동말소후 5년재 1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소득령 155조)
    
    2. 조정대상지역내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적용배제의 예외규정으로, 임대등록 자동말소시 소득세법상 임대기간 충족한 것으로 봄(소득령 167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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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 같이 거주주택 양도 비과세와 양도세 중과세율적용배제를 예외규정으로 보호해 주고 있는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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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년/8년 임대주택을 등록하였으나 멸실로 인해 세제혜택을 위한 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대상 주택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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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령 155조 22항에, 이미 거주주택을 양도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았으나 이후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으로 의무기간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소득세법상 임대기간 충족한 것으로 본다는 예외 규정(마)
    
    만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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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에는 정비사업 진행 과정의 관리처분에 따라 주택이 멸실될 경우, 공사기간 중단된 후에 준공된 신규 아파트를 대상으로 임대사업자 재등록을 하여 잔여 의무 임대 기간을 채우는 게 가능했지만, 지금은 아파트 신규 임대사업자 등록이 불가능해져서 멸실과 함께 자동종료됩니다.
    
    ?
    
    이는 자동말소 되어 세제혜택을 위한 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4년 단기 임대주택을 등록한 경우와 비교할 때, 임대 등록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불이익에 있어서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
    
    하지만, 기획재정부공고제2020-144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안은 "4년 단기 임대주택" 과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대상 4년/8년 임대주택" 에 대한 보완책에 있어서 형평성이 심히 결여된 안입니다.
  • 김 O O | 2020. 8. 11. 11:34 제출
    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임대기간 종료시 임대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및 임대기간 종료 전에 자진 말소(다만, 같은 법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
    자동 말소되는 경우에 등록 말소 이후 5년이라는 기간은 없애야 합니다.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말소되었기 때문에 5년 이라는 기간 제한 없이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 김 O O | 2020. 8. 11. 11:34 제출
    마.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외 거주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단기임대주택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는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등록...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임대주택 등록을 위해서 취득한 분양권의 경우에는
    현재 준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임대등록을 하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갑작스런 법의 변경으로 선의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7월 10일 이전에 취득(분양권 매매계약)한 분에 대해서는 임대등록이 가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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