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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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 O O | 2020. 8. 11. 01:37 제출
    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임대기간 종료시 임대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및 임대기간 종료 전에 자진 말소(다만, 같은 법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등으로 의무임대기간을 못채운 임대주택은 세법상 재건축 후 임대주택을 재등록 하여 기간을 합산하여 의무임대기간을 채울 수 있었고, 말소 시점도 자신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었다. 현재의 임대주택등록자들은 등록당시의 계약사항에 대해 인정하고 계약했을 뿐이다. 새로운 법안이 나온다면 이 후에 주택임대등록 할 사람들에게 의사를 묻고 자유롭게 선택하게 할 사항이다. 임대주택사업은 국가와 국민간의 계약이었다. 국가는 계약 불이행시 배액배상할 의무가 있다. 국가는 계약 불이행으로 국민의 고유하고 귀중한 재산권 행사를 막아서는 자본주의 국가의 본질을 왜곡하게 된다. 
  • 안 O O | 2020. 8. 11. 01:37 제출
    마.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외 거주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단기임대주택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는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등록...
    아파트에 대한 임대주택등록을 폐지하겠다는 개정안이 발표된다면, 그 적용은 개정안 후에 등록하는 주택에 한해서이다. 이전에 등록한 임대주택은 계약당시의 법에 적용받는다. 이는 심각한 재산권의 침해일 뿐더러 국가가 국민에게 신뢰를 잃어서는 안된다. 
  • 안 O O | 2020. 8. 11. 01:37 제출
    전체 주요내용...
    시대가 바뀌고 국가적 상황이 바뀌면 법은 개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적법하고 합리적인 절차에 의해 국민적 동의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개정된 법은 어느 일방의 목적에 의해 소급적용되어서는 안된다. 한번 법체계가 무너지면 소급적용은 끝이 없고 국민 모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평등한 법에 의해 질서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일방의 목적이나 이익에 의해 법 적용이 변형되는 사회혼란을 일으키게 된다. 사회적 안정성과 신뢰는 민주사회에서 그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이며, 국민들이 각자의 상태에서 개인의 목적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 양심으로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기본적인 밑바탕을 마련해 준다.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할 수 있다. 그러나 소급적용은 불가하다. 기존임대주택에 대한 법 적용은 기존의 계약내용을 적용하여야 한다. 
  • 원 O O | 2020. 8. 11. 01:36 제출
    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임대기간 종료시 임대등록이 말소되는 임대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한편, 같은 법에 따라 ...
    재개발로 인한 철거 멸실시에는 예외사항으로 아파트 준공 후 재등록 가능으로 해주어야 한다.
    아니면 임대기간 2분의1 충족조건을 없애야 한다. 
    
  • 원 O O | 2020. 8. 11. 01:36 제출
    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임대주택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배제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는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등록한 것으로 한정하도록 조정하는 한...
    재개발로 인한 철거 멸실시에는 예외사항으로 아파트 준공 후 재등록 가능으로 해주어야 한다.
    아니면 임대기간 2분의1 충족조건을 없애야 한다. 
    
  • 원 O O | 2020. 8. 11. 01:36 제출
    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임대기간 종료시 임대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및 임대기간 종료 전에 자진 말소(다만, 같은 법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
    재개발로 인한 철거 멸실시에는 예외사항으로 아파트 준공 후 재등록 가능으로 해주어야 한다.
    아니면 임대기간 2분의1 충족조건을 없애야 한다. 
    
  • 원 O O | 2020. 8. 11. 01:36 제출
    마.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외 거주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단기임대주택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는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등록...
    재개발로 인한 철거 멸실시에는 예외사항으로 아파트 준공 후 재등록 가능으로 해주어야 한다.
    아니면 임대기간 2분의1 충족조건을 없애야 한다. 
    
  • 원 O O | 2020. 8. 11. 01:36 제출
    전체 주요내용...
    재개발로 인한 철거 멸실시에는 예외사항으로 아파트 준공 후 재등록 가능으로 해주어야 한다.
    아니면 임대기간 2분의1 충족조건을 없애야 한다. 
    
  • N O O | 2020. 8. 11. 01:12 제출
    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임대기간 종료시 임대등록이 말소되는 임대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한편, 같은 법에 따라 ...
    1. 재개발 재건축으로 멸실되는 임대주택의 경우, 멸실되는 임대주택이 아파트로 신축되었을 때 재등록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소급입법이 되지 않습니다.
    2. 만약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재개발 재건축으로 멸실되는 임대주택의 경우, 자진 등록말소 시점을 멸실되는 임대주택이 [아파트로 신축되어 입주하는 때까지]로 허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N O O | 2020. 8. 11. 01:12 제출
    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임대기간 종료시 임대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및 임대기간 종료 전에 자진 말소(다만, 같은 법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
    재개발 재건축으로 멸실되는 임대주택의 경우, 자진 등록말소 시점을 멸실되는 임대주택이 [아파트로 신축되어 입주하는 때까지]로 허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 O O | 2020. 8. 11. 01:00 제출
    가.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시 필요경비 우대가 적용되는 단기민간임대주택 또는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등록한 것으로 한정하도록 조정함...
    임대주택이 재개발, 재건축으로 멸실 철거되어 신축아파트가 되는 경우 기존에 소득세 법에 의해 임대기간과 혜택이 연계되게 되어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의 경우 신축아파트에 대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게 되어야 합니다.
  • 김 O O | 2020. 8. 11. 01:00 제출
    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임대기간 종료시 임대등록이 말소되는 임대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한편, 같은 법에 따라 ...
    <임대주택 재개발 재건축멸실후 신축아파트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배제가 법령에 명시 되어야 합니다.>
     8월 7일자 정부 발표에 의하면 임대주택의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한 멸실의 경우도 종합부동산세합산배제(양도소득세에서도 같은 적용)을 한다고 발표하셨습니다.
    
    *재건축 재개발로 인한 등록말소 후 폐지되는 유형으로 재등록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종부세 등 추징하지 않음(이하 양도세의 경우도 같음)- 8.7보완조치 보도문 내용 중
    기획재정부 법령예고를 살펴보면, 양도세 중과배제에서 임대주택의 재개발, 재건축에 의한 멸실시 신축아파트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 배제 내용이 빠져있습니다.
    
     2018년 1월 24일 이후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재개발, 재건축중 상당수는 준공시까지 입주권 전매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멸실후 입주권상태에서의 매도는 양도세중과가 아니고 일반과세이나 상당한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은 준공시까지 전매가 금지되어 신축아파트가 된 이후에야 매도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경우 신축아파트에 대한 장기임대주택 등록이 되지않고 매도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적용됩니다.
    
     기존에 임대주택의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한 멸실시 새아파트에 대한 임대주택 연계가 이루어지게 되어있는데 아파트에 대한 임대사업자 등록를 불가하게 한 조치가 가장 큰 문제이지만.
    
    8.7 보완 조치만을 살펴보더라도 재개발, 재건축에 의한 멸실로 인하여 신규 임대사업자 등록이 불가능한 신축아파트에 대한 양도세 중과배제 법령은 추가되어야 8.7 보완조치상의 보도문의 내용과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8.7 보완 조치는 임대사업자 보유아파트 매물이 양도세중과 배제를 통해 시장에 많이 나오게 하게 하는 조치 임을 알수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한 멸실후 장기임대사업자등록 불가인 신축아파트에 대해서도 양도세중과 배제 법령이 예고되어야 하겠습니다.
  • 김 O O | 2020. 8. 11. 01:00 제출
    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임대주택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배제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는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등록한 것으로 한정하도록 조정하는 한...
    임대주택이 재개발, 재건축으로 멸실 철거되어 신축아파트가 되는 경우 기존에 소득세 법에 의해 임대기간과 혜택이 연계되게 되어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의 경우 신축아파트에 대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게 되어야 합니다.
  • 이 O O | 2020. 8. 11. 00:40 제출
    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임대기간 종료시 임대등록이 말소되는 임대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한편, 같은 법에 따라 ...
    재건축으로 인한 멸실로 임대의무 기간의 2분의 1을 채울 수 없으며, 또한 채운다 하더라도 입주권 전매금지 조항으로 준공시까지 매도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준공후 재등록은 아니더라도 준공후 매도시 양도세 중과배제는 당연히 수반되어야 합니다.
  • 유 O O | 2020. 8. 10. 19:32 제출
    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임대기간 종료시 임대등록이 말소되는 임대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한편, 같은 법에 따라 ...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으로 새로 취득한 아파트에 대해 임대등록자체가 불가하므로 종전대로 임대의무기간을 신규주택으로 채울수 있도록 제도개선 혹은 임대의무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제외.
  • 유 O O | 2020. 8. 10. 19:32 제출
    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임대기간 종료시 임대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및 임대기간 종료 전에 자진 말소(다만, 같은 법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으로 새로 취득한 아파트에 대해 임대등록자체가 불가하므로 종전대로 임대의무기간을 신규주택으로 채울수 있도록 제도개선 혹은 임대의무기간과 관계없이 1거주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 유 O O | 2020. 8. 10. 19:32 제출
    전체 주요내용...
    세금혜택은 임대의무기간 동안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혜택입니다. 결과적으로 집값이 올랐다고 혜택을 없애는 것은 명백한 소급입법입니다.
  • 문 O O | 2020. 8. 10. 10:08 제출
    가.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시 필요경비 우대가 적용되는 단기민간임대주택 또는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등록한 것으로 한정하도록 조정함...
    기존의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들은 이전에 약속한 대로 해야 소급적용이 아닙니다. 기존 사업자는 원안대로 하고, 이후 등록한 사업자들에게는 새로운 법을 적용하도록 하세요.
  • 문 O O | 2020. 8. 10. 10:08 제출
    전체 주요내용...
    민간임대주택 사업은 정부가 권장해서 한 사업입니다. 정부의 정책을 믿고 따른 선량한 임대사업자들에게 피해가 가게 해서는 안됩니다.
    
    1. 원래 약속대로 기존의 임대사업자들에게는 10년간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장특공 70%는 보장해야 합니다.
    2. 장특공을 계산하는 기간을 임대사업 등록시점이 아니라, 취득시점으로 해야합니다. 정부에서 기존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라고 권장할때는
     분명히 취득시점이었고, 양도세 장특공은 취득시점과 양도시점으로 계산하는것이 상식입니다. 이제와서 중간에 등록시점으로 바꾼다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과 같습니다.
    3.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으로 인한 강제말소된 경우는 개인의 의사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8년동안 보유할 경우 장특공 50%를 받을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만들어야 합니다. 쓸데없이 중간에 정책을 바꿔서 선량한 임대사업자가 피해가 가서는 안됩니다.
    
    정부의 졸속대책에 따른 누더기 입법은 분명히 위헌입니다.
    
    부진정소급입법이어서 합헌이라고 주장하지만, 신뢰이익을 침해하였기 때문에 위헌이고, 
    해당판례가 있기 때문에 위헌소송이 많이 제기될 것입니다. 
    
    법을 떠나서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상식에 벗어나는 이런 정책을 다시는 해서는 안됩니다.
  • 이 O O | 2020. 8. 8. 13:08 제출
    가.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시 필요경비 우대가 적용되는 단기민간임대주택 또는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등록한 것으로 한정하도록 조정함...
    임대주택 등록 신청을 소관부서에서 처리하는 경우 통상 1주일 정도가 소요되므로 "7월10일 이전에 등록"을 "7월 10일 이전에 등록 신청"한 것으로 변경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 나아가 국토부 렌트홈에서 공지한 바와 같이,임대사업자 등록에 따른 세제 혜택부여의 기준일을 "7월10일 이전 등록 신청"으로 명확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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