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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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0. 8. 8. 13:08 제출
    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임대주택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배제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는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등록한 것으로 한정하도록 조정하는 한...
    "7월10일 이전 등록"을 "7월10일 이전 등록 신청"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 O O | 2020. 8. 8. 13:08 제출
    마.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외 거주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단기임대주택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는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등록...
    "7월10일 이전 등록"을 "7월10일 이전 등록 신청"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 O O | 2020. 8. 8. 13:08 제출
    전체 주요내용...
    국토부 렌트홈에서 710 대책 발표 시 임대사업자 등록에 따른 세제혜택의 기준일을 "7월 10일 17:59까지 등록신청"으로 하겠다고 공지한 바 있습니다. 이는 등록신청의 처리 기간이 통상 1주일 정도 소요되는 것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자체 담당부서에서도 이를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명확히 시행령에 반영하여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부여의 기준일을 "7월10일 이전 등록"에서 "7월 10일 이전 등록신청"으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현 O O | 2020. 8. 7. 17:48 제출
    전체 주요내용...
    입법 반대합니다. 조특법상 2019.2.12 이전에 단기에서 장기로 전환한 경우 50% 기간만 인정됩니다. 아래 사례와 같이 단기에서 장기로 전환한 경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혜택이 전혀 없습니다. [사례] 2016.1.1 단기 등록후 2018.1.1 장기로 전환함. 2년중 1년만 인정됨. 2027년까지 11년 이상 보유할 사업 계획. 상기 사례에서 8년 자동 말소시 7년만 인정 되기 때문에 전환하여 장기 보유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던 신뢰가 훼손됩니다. 단기에서 장기로 전환한 경우도 입법상 고려 부탁드립니다.
    
    
    
  • 양 O O | 2020. 8. 7. 17:36 제출
    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임대주택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배제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는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등록한 것으로 한정하도록 조정하는 한...
    오늘 발표한 보도자료, 기사를 보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의무임대기간 충족시 중과배제 및 최대 5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는 걸로 되어있는데 소득세법 시행령 167조의3 1항2호의 경우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 목의..."의 문구로 인하여 의무임대기간 경과 후 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되는 경우 법 적용의 해석 및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임태주택 말소 후 양도시 중과배제 여부를 명확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 양 O O | 2020. 8. 7. 16:37 제출
    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임대기간 종료시 임대등록이 말소되는 임대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한편, 같은 법에 따라 ...
    시행령 개정안 제167조의 신설 "사"에서 임대의무기간 2분의 1이전에라도 재건축, 리모델링으로 예기치 않게 등록 말소되는 임대주택 또한 (예컨데 해당 임대주택을 준공 이후 특정 시점까지 양도 시) 주택수 산정 예외에 포함함으로써 본인 의지와 관계 없이 예기치 않은 임대 등록 말소 이후 해당 임대주택 양도 시 중과 배제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부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정안 제155조와 동일한 취지) 
  • 안 O O | 2020. 8. 7. 15:34 제출
    가.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시 필요경비 우대가 적용되는 단기민간임대주택 또는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등록한 것으로 한정하도록 조정함...
    반대
  • 안 O O | 2020. 8. 7. 15:34 제출
    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임대기간 종료시 임대등록이 말소되는 임대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한편, 같은 법에 따라 ...
    찬성
  • 안 O O | 2020. 8. 7. 15:34 제출
    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임대주택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배제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는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등록한 것으로 한정하도록 조정하는 한...
    찬성
  • 안 O O | 2020. 8. 7. 15:34 제출
    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임대기간 종료시 임대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및 임대기간 종료 전에 자진 말소(다만, 같은 법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
    찬성
  • 안 O O | 2020. 8. 7. 15:34 제출
    마.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외 거주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단기임대주택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는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등록...
    찬성
  • 안 O O | 2020. 8. 7. 15:34 제출
    전체 주요내용...
    본법의 시행일을 7월 10일을 발표일 8.7 이후로 변경해주세요
    
    나라에서 이유가 있어서 법을 제정하고 변경하는 것은 모두 공감합니다.
    
    그러나 단기민간임대주택 또는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등록한 것으로 한정하도록 조정한 것은 일반 국민들은 8월에나 이 뉴스를 알게 되었는데 이전일을 기준으로 잡은 것은 정보 공개 / 기회 균등의 취지에서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은 모두 법률가가 아니며 모두 조세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은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뉴스에나 나와야 그런 소식을 접하게 되는데 7/10 이전으로 소급 시행하는 것은 중요한 법을 정하여 시행하는데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관계기관에 이런 뉴스가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 문의해도  잘모른다/ 봐야 안다/  확실한거 아니다 등등의 답변만 들었습니다. 몇십만원씩 드는 세무사와의 상담을 매번할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법률이 바뀐것을 따라가겠습니까?
    
    비공개 정보를 접하고 대처하는 사람만을 위한 법 제정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21년에 계약 만기/ 시세보다 저렵하게 임대한 / 재건축을 준비중인 아파트를 7월말에 등록하였습니다. 그동안 등록하지 못했던 것은 임대중 인 아파트에 재건축을 하게 되면 구청에서 부과하는 과태료는 면제 되지만 세무서에서 부과하는 세금은 모두 토해내야 된다고 했습니다.
    
    또 이제 나이가 많아 임차인이 바뀔 때마다 오라가라 하고 수리하는 것도 힘들어 싸게 주면 오래 살 줄알고 너무 싸게 임대 주고 있던 터라 내년에나 등록하려고 이래저래 미루고 있었습니다.  전월세전환율이 4프로라고 하는데 저는 그공식대로 계산해보니 1프로 대 입니다.
    
    2020년 6월 말까지 팔도록 유예기간을 주신것은 감사한 일지지만 이 주택은 8 년차 여서 팔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법이 바뀌면 저 같은 경우는 팔아서 쓰다가 더 늙으면 공공근로에 나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저는 탈세한 적도 없고요.  남들 2년마다 이사다니면서 집 크게 늘릴 때 늙어서 자식한테 손 안 벌릴려고 먹고 살기 위해서 집산거 밖에 없어요.  투기꾼을 잡는다는 등의 얘기는 모두 동감합니다.
    그렇지만 선의의 피해자는 구제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법이 발표된 7월 10일 이 아닌 8월 7일부터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안 O O | 2020. 8. 7. 15:29 제출
    가.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시 필요경비 우대가 적용되는 단기민간임대주택 또는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등록한 것으로 한정하도록 조정함...
    반대
  • 안 O O | 2020. 8. 7. 15:29 제출
    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임대기간 종료시 임대등록이 말소되는 임대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한편, 같은 법에 따라 ...
    찬성
  • 안 O O | 2020. 8. 7. 15:29 제출
    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임대주택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배제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는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등록한 것으로 한정하도록 조정하는 한...
    반대
  • 안 O O | 2020. 8. 7. 15:29 제출
    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임대기간 종료시 임대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및 임대기간 종료 전에 자진 말소(다만, 같은 법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
    찬성
  • 안 O O | 2020. 8. 7. 15:29 제출
    마.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외 거주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단기임대주택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는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등록...
    반대 (7월10일) 
  • 안 O O | 2020. 8. 7. 15:29 제출
    전체 주요내용...
    본법의 시행일을 7월 10일을 발표일 8.7 이후로 변경해주세요
    
    나라에서 이유가 있어서 법을 제정하고 변경하는 것은 모두 공감합니다.
    
    그러나 단기민간임대주택 또는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등록한 것으로 한정하도록 조정한 것은 일반 국민들은 8월에나 이 뉴스를 알게 되었는데 이전일을 기준으로 잡은 것은 정보 공개 / 기회 균등의 취지에서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은 모두 법률가가 아니며 모두 조세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은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뉴스에나 나와야 그런 소식을 접하게 되는데 7/10 이전으로 소급 시행하는 것은 중요한 법을 정하여 시행하는데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관계기관에 이런 뉴스가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 문의해도  잘모른다/ 봐야 안다/  확실한거 아니다 등등의 답변만 들었습니다. 몇십만원씩 드는 세무사와의 상담을 매번할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법률이 바뀐것을 따라가겠습니까?
    
    비공개 정보를 접하고 대처하는 사람만을 위한 법 제정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21년에 계약 만기/ 시세보다 저렵하게 임대한 / 재건축을 준비중인 아파트를 7월말에 등록하였습니다. 그동안 등록하지 못했던 것은 임대중 인 아파트에 재건축을 하게 되면 구청에서 부과하는 과태료는 면제 되지만 세무서에서 부과하는 세금은 모두 토해내야 된다고 했습니다.
    
    또 이제 나이가 많아 임차인이 바뀔 때마다 오라가라 하고 수리하는 것도 힘들어 싸게 주면 오래 살 줄알고 너무 싸게 임대 주고 있던 터라 내년에나 등록하려고 이래저래 미루고 있었습니다.  전월세전환율이 4프로라고 하는데 저는 그공식대로 계산해보니 1프로 대 입니다.
    
    2020년 6월 말까지 팔도록 유예기간을 주신것은 감사한 일지지만 이 주택은 8 년차 여서 팔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법이 바뀌면 저 같은 경우는 팔아서 쓰다가 더 늙으면 공공근로에 나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저는 탈세한 적도 없고요.  남들 2년마다 이사다니면서 집 크게 늘릴 때 늙어서 자식한테 손 안 벌릴려고 먹고 살기 위해서 집산거 밖에 없어요.  투기꾼을 잡는다는 등의 얘기는 모두 동감합니다.
    그렇지만 선의의 피해자는 구제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법이 발표된 7월 10일 이 아닌 8월 7일부터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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