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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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 O O | 2020. 8. 13. 13:44 제출
    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임대기간 종료시 임대등록이 말소되는 임대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한편, 같은 법에 따라 ...
    재개발 재건촉으로 멸실시  구체적인 보완대책이 필요함
  • 임 O O | 2020. 8. 13. 13:44 제출
    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임대기간 종료시 임대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및 임대기간 종료 전에 자진 말소(다만, 같은 법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
    재개발 재건축 멸실시 보완대책 필요
  • I O O | 2020. 8. 13. 13:22 제출
    전체 주요내용...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하고 건설 분양시장이 거의 전멸이라, 20채 이하의 다세대 건물을 지어 분양하는 소규모 건설업자는 미분양물건을 울며 겨자먹기로 임대를 하며 하나씩 분양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세대는 ?년만 지나면 아파트와 달리 그 가치가 떨어져 더욱더 분양은 어려워지고 소규모건설업체는 결국 임대사업자로 바뀌게 됩니다. 이러한 소규모건설업체는 투기세력이 아니고, 지방에 아파트에 입주를 하지 못하는 서민들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는 서민주택공급처입니다. 이 법인들에게 매년 수억씩의 종합부동산세를 내게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 박 O O | 2020. 8. 13. 13:13 제출
    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임대기간 종료시 임대등록이 말소되는 임대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한편, 같은 법에 따라 ...
    재건축 재개발 등으로 말소되는 유형도 자동말소로 간주하여 말소 5년 내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을 주시기바랍니다.
  • 박 O O | 2020. 8. 13. 13:13 제출
    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임대기간 종료시 임대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및 임대기간 종료 전에 자진 말소(다만, 같은 법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
    재건축 재개발 등으로 말소되는 유형도 자동말소로 간주하여 말소 5년 내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을 주시기바랍니다.
  • 박 O O | 2020. 8. 13. 13:13 제출
    전체 주요내용...
    재건축 재개발 등으로 말소되는 유형도 자동말소로 간주하여 말소 5년 내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을 주시기바랍니다.
  • 도 O O | 2020. 8. 13. 12:40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절약하고 모아 열심히 살아온  많은이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근로의욕을 꺾는 소급개정은 위헌이므로 반대
    
  • 임 O O | 2020. 8. 13. 12:26 제출
    가.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시 필요경비 우대가 적용되는 단기민간임대주택 또는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등록한 것으로 한정하도록 조정함...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으로 멸실된 경우, 기존처럼 신규아파트로 등록되지 않으면, 조특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종부세법 시행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멸실 전후 기간 합산 및 세제혜택을 받지 못해 임대사업자가 불의의 피해를 입게 되는 점을 고려한 세부사항 시행령이 꼭 나와야 합니다. 조세법률 불소급 원칙 및 신뢰보호 원칙 등에 따라 정비사업으로 멸실된 경우, 신축 아파트는 멸실되기 전의 주임사 관련 법안이 보완되거나, 구체적인 구제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시,군,구청 임대개실과 등록일 / 세무서 등록일 / 개시일 불일치로 인한 8년 50% 장특공도 못 받는 현재의 문제점을 보안한 구체적인 구제안도 시행령에 명시해 주십시오.
  • 박 O O | 2020. 8. 13. 10:57 제출
    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임대주택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배제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는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등록한 것으로 한정하도록 조정하는 한...
    조정대상지역의 다세대 통건물의 경우 건축법상 분할등기이나 개별 매매가 불가능합니다.
    통건물 1채를 1주택으로 보아야 한다고 의견냅니다
  • 박 O O | 2020. 8. 13. 10:52 제출
    전체 주요내용...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으로 멸실된 경우, 기존처럼 신규아파트로 등록되지 않으면, 조특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종부세법 시행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멸실 전후 기간 합산 및 세제혜택을 받지 못해 임대사업자가 불측의 피해를 입게 됩니다. 조세법률 불소급 원칙 및 신뢰보호 원칙 등에 따라 정비사업으로 멸실된 경우, 신축 아파트는 <건설임대>로 등록이 허용되어야 합니다. 만약 정책상 등록이 불가하다면 그에 대한 구제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멸실된 경우에는 의무임대기간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보아 각종 세법에서 규정한 혜택이 박탈되지 않아야 합니다.
  • 나 O O | 2020. 8. 13. 10:47 제출
    전체 주요내용...
    <조특법 입법예고 의견제출안>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으로 멸실된 경우, 기존처럼 신규아파트로 등록되지 않으면, 조특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종부세법 시행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멸실 전후 기간 합산 및 세제혜택을 받지 못해 임대사업자가 불측의 피해를 입게 됩니다. 조세법률 불소급 원칙 및 신뢰보호 원칙 등에 따라 정비사업으로 멸실된 경우, 신축 아파트는 <건설임대>로 등록이 허용되어야 합니다. 만약 정책상 등록이 불가하다면 그에 대한 구제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멸실된 경우에는 의무임대기간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보아 각종 세법에서 규정한 혜택이 박탈되지 않아야 합니다.
  • 최 O O | 2020. 8. 13. 10:42 제출
    전체 주요내용...
    <조특법 입법예고 의견제출안>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으로 멸실된 경우, 기존처럼 신규아파트로 등록되지 않으면, 조특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종부세법 시행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멸실 전후 기간 합산 및 세제혜택을 받지 못해 임대사업자가 불측의 피해를 입게 됩니다. 조세법률 불소급 원칙 및 신뢰보호 원칙 등에 따라 정비사업으로 멸실된 경우, 신축 아파트는 <건설임대>로 등록이 허용되어야 합니다. 만약 정책상 등록이 불가하다면 그에 대한 구제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멸실된 경우에는 의무임대기간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보아 각종 세법에서 규정한 혜택이 박탈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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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의견]기획재정부공고제2020-144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안
    
    기획재정부공고제2020-144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 사유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안을 보면, 4년 단기 임대주택을 등록한 이들이 자동말소 되어 세제혜택을 위한 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1. 임대주택 외 거주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의 예외규정으로, 임대등록 자동말소후 5년내 1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소득령 155조)
    
    2. 조정대상지역내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적용배제의 예외규정으로, 임대등록 자동말소시 소득세법상 임대기간 충족한 것으로 봄(소득령 167조 3)
    
    과 같이 거주주택 양도 비과세와 양도세 중과세율적용배제를 예외규정으로 보호해 주고 있는 반면
    
    4년/8년 임대주택을 등록하였으나 멸실로 인해 세제혜택을 위한 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대상 주택에 대해서는,
    
    소득령 155조 22항 마 목에, 이미 거주주택을 양도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았으나 이후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으로 의무기간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소득세법상 임대기간 충족한 것으로 본다는 예외 규정만을 두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정비사업 진행 과정의 관리처분에 따라 주택이 멸실될 경우, 공사기간 중단된 후에 준공된 신규 아파트를 대상으로 임대사업자 재등록을 하여 잔여 의무 임대 기간을 채우는 게 가능했지만, 지금은 아파트 신규 임대사업자 등록이 불가능해져서 멸실과 함께 자동종료됩니다.
    
    이는 자동말소 되어 세제혜택을 위한 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4년 단기 임대주택을 등록한 경우와 비교할 때, 임대 등록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불이익에 있어서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공고제2020-144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안은 "4년 단기 임대주택" 과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대상 4년/8년 임대주택" 에 대한 보완책에 있어서 형평성이 심히 결여된 안입니다.
    
    이에, 기획재정부공고제2020-144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 유 O O | 2020. 8. 13. 10:40 제출
    가.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시 필요경비 우대가 적용되는 단기민간임대주택 또는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등록한 것으로 한정하도록 조정함...
    <조특법 입법예고 의견제출안>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으로 멸실된 경우, 기존처럼 신규아파트로 등록되지 않으면, 조특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종부세법 시행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멸실 전후 기간 합산 및 세제혜택을 받지 못해 임대사업자가 불측의 피해를 입게 됩니다. 조세법률 불소급 원칙 및 신뢰보호 원칙 등에 따라 정비사업으로 멸실된 경우, 신축 아파트는 <건설임대>로 등록이 허용되어야 합니다. 만약 정책상 등록이 불가하다면 그에 대한 구제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멸실된 경우에는 의무임대기간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보아 각종 세법에서 규정한 혜택이 박탈되지 않아야 합니다.
  • 유 O O | 2020. 8. 13. 10:40 제출
    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임대기간 종료시 임대등록이 말소되는 임대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한편, 같은 법에 따라 ...
    <조특법 입법예고 의견제출안>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으로 멸실된 경우, 기존처럼 신규아파트로 등록되지 않으면, 조특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종부세법 시행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멸실 전후 기간 합산 및 세제혜택을 받지 못해 임대사업자가 불측의 피해를 입게 됩니다. 조세법률 불소급 원칙 및 신뢰보호 원칙 등에 따라 정비사업으로 멸실된 경우, 신축 아파트는 <건설임대>로 등록이 허용되어야 합니다. 만약 정책상 등록이 불가하다면 그에 대한 구제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멸실된 경우에는 의무임대기간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보아 각종 세법에서 규정한 혜택이 박탈되지 않아야 합니다.
  • 유 O O | 2020. 8. 13. 10:40 제출
    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임대주택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배제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는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등록한 것으로 한정하도록 조정하는 한...
    <조특법 입법예고 의견제출안>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으로 멸실된 경우, 기존처럼 신규아파트로 등록되지 않으면, 조특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종부세법 시행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멸실 전후 기간 합산 및 세제혜택을 받지 못해 임대사업자가 불측의 피해를 입게 됩니다. 조세법률 불소급 원칙 및 신뢰보호 원칙 등에 따라 정비사업으로 멸실된 경우, 신축 아파트는 <건설임대>로 등록이 허용되어야 합니다. 만약 정책상 등록이 불가하다면 그에 대한 구제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멸실된 경우에는 의무임대기간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보아 각종 세법에서 규정한 혜택이 박탈되지 않아야 합니다.
  • 유 O O | 2020. 8. 13. 10:40 제출
    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임대기간 종료시 임대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및 임대기간 종료 전에 자진 말소(다만, 같은 법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
    <조특법 입법예고 의견제출안>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으로 멸실된 경우, 기존처럼 신규아파트로 등록되지 않으면, 조특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종부세법 시행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멸실 전후 기간 합산 및 세제혜택을 받지 못해 임대사업자가 불측의 피해를 입게 됩니다. 조세법률 불소급 원칙 및 신뢰보호 원칙 등에 따라 정비사업으로 멸실된 경우, 신축 아파트는 <건설임대>로 등록이 허용되어야 합니다. 만약 정책상 등록이 불가하다면 그에 대한 구제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멸실된 경우에는 의무임대기간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보아 각종 세법에서 규정한 혜택이 박탈되지 않아야 합니다.
  • 유 O O | 2020. 8. 13. 10:40 제출
    마.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외 거주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단기임대주택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는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등록...
    <조특법 입법예고 의견제출안>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으로 멸실된 경우, 기존처럼 신규아파트로 등록되지 않으면, 조특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종부세법 시행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멸실 전후 기간 합산 및 세제혜택을 받지 못해 임대사업자가 불측의 피해를 입게 됩니다. 조세법률 불소급 원칙 및 신뢰보호 원칙 등에 따라 정비사업으로 멸실된 경우, 신축 아파트는 <건설임대>로 등록이 허용되어야 합니다. 만약 정책상 등록이 불가하다면 그에 대한 구제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멸실된 경우에는 의무임대기간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보아 각종 세법에서 규정한 혜택이 박탈되지 않아야 합니다.
  • 유 O O | 2020. 8. 13. 10:40 제출
    전체 주요내용...
    <조특법 입법예고 의견제출안>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으로 멸실된 경우, 기존처럼 신규아파트로 등록되지 않으면, 조특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종부세법 시행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멸실 전후 기간 합산 및 세제혜택을 받지 못해 임대사업자가 불측의 피해를 입게 됩니다. 조세법률 불소급 원칙 및 신뢰보호 원칙 등에 따라 정비사업으로 멸실된 경우, 신축 아파트는 <건설임대>로 등록이 허용되어야 합니다. 만약 정책상 등록이 불가하다면 그에 대한 구제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멸실된 경우에는 의무임대기간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보아 각종 세법에서 규정한 혜택이 박탈되지 않아야 합니다.
  • 안 O O | 2020. 8. 13. 10:35 제출
    가.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시 필요경비 우대가 적용되는 단기민간임대주택 또는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등록한 것으로 한정하도록 조정함...
    법이 개정되면 국민에게 알리고 설명해서 선택하게 해야합니다. 국민을 범죄자로 만들 생각이 아니면, 이렇게 기습적으로 법 통과 후 날치기로 적용하는 것은 법치국가 법의 정신에 어긋납니다. 국민의 정부가 할 짓이 아닙니다.
  • 안 O O | 2020. 8. 13. 10:35 제출
    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임대기간 종료시 임대등록이 말소되는 임대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한편, 같은 법에 따라 ...
    모든 임대사업자의 경우 자진말소가 가능하도록 하고, 의무임대기간이 다하지 못했더라도 이전의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해야 새로운 법 체계를 안착할 수 있습니다. 예외를 두지 마십시오, 
    
    자신말소 1/2라는 조항도 도대체 산정기간은 언젠지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지 않아 혼란에 혼란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멸실 임대사업자의 경우 자동말소에 준하는 규정을 적용해야 합니다. 둘다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 말소되는 경우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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