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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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 O O | 2020. 8. 13. 10:35 제출
    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임대주택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배제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는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등록한 것으로 한정하도록 조정하는 한...
    법령 개정 이후에 등록하는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자세한 법 안내 후 선택할 수 있게 하면 국민이 납득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전 등록자들에게 계약에 없던 잣대로 이익을 빼앗아 간다면 법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강탈에 속합니다. 국가가 대놓고 강도짓하겠다는 겁니다.
  • 안 O O | 2020. 8. 13. 10:35 제출
    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임대기간 종료시 임대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및 임대기간 종료 전에 자진 말소(다만, 같은 법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
    재건축, 재개발 멸실 임대사업자의 경우도 자동말소에 적용하여, 기존의 약속받앗던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자동말소 안을 받아들인다해도 이전 법령에 비해 재개발 재건축 임대사업자들은 손해가 큽니다. 재건축 후 임대사업을 연계할 수 있으면 종부세 합산배재 재산세 감면등의 혜택을 계속 유지한채 매도시점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 거주주택의 매도시점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건축 재개발 임대사업자 자동말소 적용으로 타협을 한다면 그 정도에서 수용할 임대사업자들도 많을 것입니다. 손해를 감수하도서도요....
  • 안 O O | 2020. 8. 13. 10:35 제출
    마.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외 거주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단기임대주택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는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등록...
    법령 개정 이후에 등록하는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자세한 법 안내 후 선택할 수 있게 하면 국민이 납득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전 등록자들에게 계약에 없던 잣대로 이익을 빼앗아 간다면 법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강탈에 속합니다. 국가가 대놓고 강도짓하겠다는 겁니다.
  • 안 O O | 2020. 8. 13. 10:35 제출
    전체 주요내용...
    재개발 멸실후 아파트와 연장 연계가 불가할시  -비아파트주택'--
    자진말소허용 하라(과태료 무 중과배제)
    
    장기일반아파트중 비아파트장기임대주택 즉 재개발지역내 단독주택,다세대등은 자진말소에  넣어주세요.. 8년을 못채우고 멸실되면 연장이 안되면 세금혜택은 하나도 없이 그간 임대제공등 고생만 한 꼴입니다. 아파트와 달리 매입당시보다  오른 것도 없는데 ,임차금도 소액인데 앞으로 보증보험이니 배보다 배꼽이 커서 파산할 지경이고 멸실되기전에만 거주주택을 매도해야 비과세라는 부담은 현재 거주하는 상황을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하게  만듭니다 .제발 비아파트장기임대의 열악하고  투기와는 거리가 있는 곳에서는 퇴로를 열어주세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임사등록으로 세금부담으로 
    올가미에 씌워졌습니다.보증보험을 적용한다면 파산에 직면할 지경입니다. 제발 퇴로를 열어주어 악법에 소급적용
  • 이 O O | 2020. 8. 13. 10:31 제출
    전체 주요내용...
    <조특법 입법예고 의견제출안>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으로 멸실된 경우, 기존처럼 신규아파트로 등록되지 않으면, 조특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종부세법 시행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멸실 전후 기간 합산 및 세제혜택을 받지 못해 임대사업자가 불측의 피해를 입게 됩니다. 조세법률 불소급 원칙 및 신뢰보호 원칙 등에 따라 정비사업으로 멸실된 경우, 신축 아파트는 <건설임대>로 등록이 허용되어야 합니다. 만약 정책상 등록이 불가하다면 그에 대한 구제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멸실된 경우에는 의무임대기간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보아 각종 세법에서 규정한 혜택이 박탈되지 않아야 합니다.
  • 나 O O | 2020. 8. 13. 10:23 제출
    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임대기간 종료시 임대등록이 말소되는 임대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한편, 같은 법에 따라 ...
    리모델링으로 멸실된 경우 1/2 미충족전이라도, 임대기간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양도세배재와 함께 장특공 50%는 받을수 았게 개정이 되어야함. 
  • 나 O O | 2020. 8. 13. 10:14 제출
    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임대기간 종료시 임대등록이 말소되는 임대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한편, 같은 법에 따라 ...
    <조특법 입법예고 의견제출안>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으로 멸실된 경우, 기존처럼 신규아파트로 등록되지 않으면, 조특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종부세법 시행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멸실 전후 기간 합산 및 세제혜택을 받지 못해 임대사업자가 불측의 피해를 입게 됩니다. 조세법률 불소급 원칙 및 신뢰보호 원칙 등에 따라 정비사업으로 멸실된 경우, 신축 아파트는 <건설임대>로 등록이 허용되어야 합니다. 만약 정책상 등록이 불가하다면 그에 대한 구제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멸실된 경우에는 의무임대기간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보아 각종 세법에서 규정한 혜택이 박탈되지 않아야 합니다.
  • 박 O O | 2020. 8. 13. 09:52 제출
    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임대주택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배제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는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등록한 것으로 한정하도록 조정하는 한...
    재건축, 재개발로 인해 멸실된 임대주택의 경우, 
    신축 아파트를 장기일반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세제혜택을 받으려고 하였음.
    
    그러나, 7.10대책으로 기존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었으나,  재건축 재개발로인해 멸실된 주택까지도 세제혜택을 볼수 없도록 
    장기일반임대주택 등록을 할수 없도록 소급입법 적용하였음.
    
    헌법에 명시된 신뢰보호 원칙을 기반하여,  최소한 기존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으나,  멸실된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신축아파트에 대해 
    장기일반임대주택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단서조항 신설하여, 기존 법률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단서조항 필요.
    
    ** 만약 단서조항 미신설시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임.
  • 이 O O | 2020. 8. 13. 09:34 제출
    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임대기간 종료시 임대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및 임대기간 종료 전에 자진 말소(다만, 같은 법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
    사각지대에 놓인 재개발지역내의 장기 임대주택인 단독주택,다세대주택
    내용
    7.10 부동산 대책 발표에서 재건축,재개발이 기존 임사계약시에는 멸실전후 합산되어 연계성이 있었는데  멸실이 되면 임대 사업 주택이 종료되어 신축후 재등록을 허용하지 않는 개정법을 소급적용 한다고 하여 아주 개인재산의 계획과 처분에 있어 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임대는  폐지하는 대신 자진말소도 허용하고 거주주택매도도 5년간의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임대의 경우 아파트만 자진말소허용하고 , 장기임대에 있어 멸실전후 연계성도 인정 안하면서 자진말소에도 아파트외의 주택을 제외하고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8년을 못 채우고 중간에 멸실이 되어 임대주택사업이  말소가 되고, 거주주택을  매도하지 못할 사정에 놓이면,   그동안 임대사업을 시작할 때 제시한 거주주택비과세는 커녕 임대사업이 말소된 입주권이나 신축된 집으로 인해 그동안 임대사업을 해서 안정적으로 기여한 대가는 커녕 무거운 다주택자 세금만 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헤아리셔서 ----비아파트 장기임대주택---도 형평성의 원칙을 고려하셔서 ---자진말소---를 할 수 있게 보완을 기다립니다. 하루종일 전화와 사정을 들어주시느라 그리고 국민을 만족시키는 법을 다듬느라 기울이시는 수고에 감사 올립니다.
  • 이 O O | 2020. 8. 13. 09:34 제출
    마.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외 거주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단기임대주택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는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등록...
    사각지대에 놓인 재개발지역내의 장기 임대주택인 단독주택,다세대주택
    내용
    7.10 부동산 대책 발표에서 재건축,재개발이 기존 임사계약시에는 멸실전후 합산되어 연계성이 있었는데  멸실이 되면 임대 사업 주택이 종료되어 신축후 재등록을 허용하지 않는 개정법을 소급적용 한다고 하여 아주 개인재산의 계획과 처분에 있어 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임대는  폐지하는 대신 자진말소도 허용하고 거주주택매도도 5년간의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임대의 경우 아파트만 자진말소허용하고 , 장기임대에 있어 멸실전후 연계성도 인정 안하면서 자진말소에도 아파트외의 주택을 제외하고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8년을 못 채우고 중간에 멸실이 되어 임대주택사업이  말소가 되고, 거주주택을  매도하지 못할 사정에 놓이면,   그동안 임대사업을 시작할 때 제시한 거주주택비과세는 커녕 임대사업이 말소된 입주권이나 신축된 집으로 인해 그동안 임대사업을 해서 안정적으로 기여한 대가는 커녕 무거운 다주택자 세금만 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헤아리셔서 ----비아파트 장기임대주택---도 형평성의 원칙을 고려하셔서 ---자진말소---를 할 수 있게 보완을 기다립니다. 하루종일 전화와 사정을 들어주시느라 그리고 국민을 만족시키는 법을 다듬느라 기울이시는 수고에 감사 올립니다.
  • 이 O O | 2020. 8. 13. 09:34 제출
    전체 주요내용...
    사각지대에 놓인 재개발지역내의 장기 임대주택인 단독주택,다세대주택
    내용
    7.10 부동산 대책 발표에서 재건축,재개발이 기존 임사계약시에는 멸실전후 합산되어 연계성이 있었는데  멸실이 되면 임대 사업 주택이 종료되어 신축후 재등록을 허용하지 않는 개정법을 소급적용 한다고 하여 아주 개인재산의 계획과 처분에 있어 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임대는  폐지하는 대신 자진말소도 허용하고 거주주택매도도 5년간의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임대의 경우 아파트만 자진말소허용하고 , 장기임대에 있어 멸실전후 연계성도 인정 안하면서 자진말소에도 아파트외의 주택을 제외하고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8년을 못 채우고 중간에 멸실이 되어 임대주택사업이  말소가 되고, 거주주택을  매도하지 못할 사정에 놓이면,   그동안 임대사업을 시작할 때 제시한 거주주택비과세는 커녕 임대사업이 말소된 입주권이나 신축된 집으로 인해 그동안 임대사업을 해서 안정적으로 기여한 대가는 커녕 무거운 다주택자 세금만 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헤아리셔서 ----비아파트 장기임대주택---도 형평성의 원칙을 고려하셔서 ---자진말소---를 할 수 있게 보완을 기다립니다. 하루종일 전화와 사정을 들어주시느라 그리고 국민을 만족시키는 법을 다듬느라 기울이시는 수고에 감사 올립니다.
  • 조 O O | 2020. 8. 13. 09:29 제출
    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임대기간 종료시 임대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및 임대기간 종료 전에 자진 말소(다만, 같은 법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
    기존의 단기임대  등록을 하였던 사람은 최소 의무 기간을 채우고 본인이 말소하지 않는 이상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되어있었습니다.    기존 등록자에게는 개정안을 소급 적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소급 적용하는 것은 위헌 소지 있습니다
  • 조 O O | 2020. 8. 13. 09:29 제출
    전체 주요내용...
    개정안 이전의 기존 단기 주택임대 사업자에게는 새 법안을 적용하지 말고 기존의 혜택을 그대로 유지해 주어야 합니다.  소급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은 위헌 소송감입니다
  • 권 O O | 2020. 8. 13. 07:30 제출
    가.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시 필요경비 우대가 적용되는 단기민간임대주택 또는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등록한 것으로 한정하도록 조정함...
    기존 임사자는 원안대로 하고 새로운 임사자부터 적용하는것이 맞음
  • 권 O O | 2020. 8. 13. 07:30 제출
    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임대기간 종료시 임대등록이 말소되는 임대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한편, 같은 법에 따라 ...
    기존 임사자는 원안대로 하고 새로운 임사자부터 적용하는것이 맞음
  • 권 O O | 2020. 8. 13. 07:30 제출
    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임대주택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배제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는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등록한 것으로 한정하도록 조정하는 한...
    기존 임사자는 원안대로 하고 새로운 임사자부터 적용하는것이 맞음
  • 권 O O | 2020. 8. 13. 07:30 제출
    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임대기간 종료시 임대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및 임대기간 종료 전에 자진 말소(다만, 같은 법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
    기존 임사자는 원안대로 하고 새로운 임사자부터 적용하는것이 맞음
  • 권 O O | 2020. 8. 13. 07:30 제출
    마.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외 거주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단기임대주택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는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등록...
    기존 임사자는 원안대로 하고 새로운 임사자부터 적용하는것이 맞음
  • 권 O O | 2020. 8. 13. 07:30 제출
    전체 주요내용...
    기존 임사자는 원안대로 하고 새로운 임사자부터 적용하는것이 맞음
  • 주 O O | 2020. 8. 13. 06:38 제출
    가.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시 필요경비 우대가 적용되는 단기민간임대주택 또는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등록한 것으로 한정하도록 조정함...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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