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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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 O O | 2020. 8. 12. 13:56 제출
    가.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시 필요경비 우대가 적용되는 단기민간임대주택 또는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등록한 것으로 한정하도록 조정함...
    반대
  • 조 O O | 2020. 8. 12. 13:56 제출
    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임대기간 종료시 임대등록이 말소되는 임대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한편, 같은 법에 따라 ...
    반대
  • 조 O O | 2020. 8. 12. 13:56 제출
    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임대주택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배제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는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등록한 것으로 한정하도록 조정하는 한...
    반대
  • 조 O O | 2020. 8. 12. 13:56 제출
    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임대기간 종료시 임대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및 임대기간 종료 전에 자진 말소(다만, 같은 법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
    반대
  • 조 O O | 2020. 8. 12. 13:56 제출
    마.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외 거주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단기임대주택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는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등록...
    반대
  • 조 O O | 2020. 8. 12. 13:56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
  • 김 O O | 2020. 8. 12. 13:54 제출
    전체 주요내용...
    개정전으로 재개발 멸실주택도 새아파트로 변경될시 임대 이어서 하게 인정해주고 장기보유공제도 인정해줘야합니다. 소급입법은 강력히 반대합니다.개정전 혜택 그대로 유지해주세요.
  • 배 O O | 2020. 8. 12. 13:50 제출
    전체 주요내용...
    
    
    재건축 재개발은 심각하게 역차별 받고 있습니다!!!!!!!!!!!!!!
    
    다른 임대사업자들은 
    
    1. 자진말소시 1년이내에 임대등록한집 팔면 양도세중과배제가능합니다.
    
    ㅡㅡㅡ>>>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해요!!!!!!!!!!
    
     (대부분 조합설립이후라 매매자체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구요. 새아파트 완공될때까지요.
    어쩌라구요. 법으로 못팔게 되어있는데!! )
     (그리고 조합원입주권도 이제 주택수에 포함되어 양도세 중과됩니다.)
    
    2. 8년후 자동말소되는 경우는 평생 그집 양도세중과배제라면서요??
    
    근데 우리 재건축 재개발은요!!!!!!!!!!!!!! 
    
    새아파트 지으면 이제 임대사업자 등록 안돼서 
     니네는 임대사업자가 아니니
     양도세중과도 다 때려맞아야한다구요?? 이게 말이 됩니까!!
    
    8년 채울수 있도록 기간도 합산가능하게 해주세요.
    ( 원래 그랬었잖아요. 없었던걸 해달라는것도 아니구. )
    왜 재개발 재건축만 차별하십니까!!!!!!!!!! 
    도저히 참을수가 없네요
  • 이 O O | 2020. 8. 12. 13:48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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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재건축 재개발 임대사업자에 대한 불이익이 너무큽니다.임대사업 장려해서 한건데 멸실에 따른 세제우대가 전혀없습니다. 정부정책상 신축후 재등록이 안된다면 신축아파트 매도시 양도세 중과배제와 거주주택 5년내 매도시 비과세를 적용하는게 이치에 맞다고봅니다. 정부에선 임대사업자의 매도를 유도하는 정책이라생각되는데 재건축재개발 임대사업자들도 그렇게 하려면 양도세 중과배제 및 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를 멸실후에도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 O O | 2020. 8. 12. 13:47 제출
    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임대기간 종료시 임대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및 임대기간 종료 전에 자진 말소(다만, 같은 법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
    <조특법 입법예고 의견제출안>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으로 멸실된 경우, 기존처럼 신규아파트로 등록되지 않으면, 조특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종부세법 시행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멸실 전후 기간 합산 및 세제혜택을 받지 못해 임대사업자가 불측의 피해를 입게 됩니다. 조세법률 불소급 원칙 및 신뢰보호 원칙 등에 따라 정비사업으로 멸실된 경우, 신축 아파트는 <건설임대>로 등록이 허용되어야 합니다. 만약 정책상 등록이 불가하다면 그에 대한 구제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멸실된 경우에는 의무임대기간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보아 각종 세법에서 규정한 혜택이 박탈되지 않아야 합니다.
  • 김 O O | 2020. 8. 12. 13:47 제출
    전체 주요내용...
    <조특법 입법예고 의견제출안>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으로 멸실된 경우, 기존처럼 신규아파트로 등록되지 않으면, 조특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종부세법 시행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멸실 전후 기간 합산 및 세제혜택을 받지 못해 임대사업자가 불측의 피해를 입게 됩니다. 조세법률 불소급 원칙 및 신뢰보호 원칙 등에 따라 정비사업으로 멸실된 경우, 신축 아파트는 <건설임대>로 등록이 허용되어야 합니다. 만약 정책상 등록이 불가하다면 그에 대한 구제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멸실된 경우에는 의무임대기간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보아 각종 세법에서 규정한 혜택이 박탈되지 않아야 합니다.
  • 박 O O | 2020. 8. 12. 13:44 제출
    전체 주요내용...
    8/7 기재부가 발표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임대주택 세제지원 보완조치에 따르면 
    
    자진말소와 자동말소된 임대사업자의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도시정비사업으로 주택이 멸실이 된 재건축 재개발 주택 임대사업자들의 경우는 
    이러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기재부에서 “직권말소”로 간주하기 때문에 멸실 후 거주주택 비과세혜택을 주지 않으려하네요.
    반드시 도시정비사업으로 인한 멸실은 자동멸소로 보아야합니다. 
  • 박 O O | 2020. 8. 12. 13:42 제출
    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임대기간 종료시 임대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및 임대기간 종료 전에 자진 말소(다만, 같은 법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
    임대사업자가 1거주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해서는 2년거주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나,
    임대주택이 이미 말소된 경우,  등록말소이후 기간이 이미 약 2년이상 경과하였고, 현재시점에서 거주주택에 대한 2년실거주 요건을 채우기 위해서는 본인이 소유한 거주주택에 거주중인 임차인을 내보내고 본인이 다시 이주하여 실거주해야하나, 최초 등록말소시점부터 5년이내 1거주주택 양도하기 위한 물리적인 기간 충족이 불가능한 상황임.
    따라서, 7.10대책이전에 등록말소된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등록말소이후 5년이내 1거주주택 비과세 양도조건을 배제해야함.
  • 최 O O | 2020. 8. 12. 13:41 제출
    전체 주요내용...
    재개발 임대주택은 멸실된 후에는 임대사업을 이어서 할수가 없게되었습니다. 재개발후 아파트에서 임대사업 아어갈수 있게 해주세요.
    그건 절대불가하다면 최소한 자진말소라도 세제상 불이익 없이(실거주1주택비과세. 해당임대주택 말소후 양도시 일반과세) 가능하게 해주세요.
  • 안 O O | 2020. 8. 12. 13:37 제출
    전체 주요내용...
    ?
    참고의견
    
    반대합니다(소득세법, 종부세법,조특법)
    
    1) 민특법에서 최소의무임대기간의 경과시 강제로 등록을 말소하는 법률을 입안한다고 하여도, 소득세법, 종합 부동산세법, 조특법 등에서 혜택은 임대사업자가 등록할 당시의? 세제 적용 사항을 변화 없이 유지해야 합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형평성의 부재로 인한 대규모의 배상책임소송을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등록을 할 당시, 개개인마다 목적하는 세제혜택은
    제각각이었을 것입니다. 종합부동산세합산 배제를 원했던 사람, 거주주택 비과세를 원했던 사람,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를 원했던 사람,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원했던 사람 모두 제각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관련 법령 개정하며 기존 사업자에게 소급 적용하면서 몇몇 혜택은 더 강화되고 몇몇 혜택은 강제 폐지되는 입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양도중과배제나 거주주택비과세의 경우 최소의무임대기간의 1/2만 경과하여도 적용가능,그러나,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강제적으로 최소의무임대기간 경과 후
    합산배제불가함으로서 종합부동산세 폭탄)
    
    이러한 형평성에 어긋난 소급 입법으로 인해 재산상 피해를 받는 사업자 모두를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사유를 제공하지 않는 한, 관련 의사 결정을 승인, 묵인, 방관 혹은 직무 유기한 행정 공무원에 대한 대규모의 배상 책임 소송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종전법에서는 최소의무임대기간이 종료되더라도 기존 사업자가 스스로 등록을 말소하지 않은 한 세제 혜택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기존 사업자의 세제 조항을 등록 당시의 조건으로 변경 없이 전부 유지하는 방향으로 개정 될 수있도록? 적극적인 업무 처리 검토 부탁 바랍니다.
    
    2)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의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년 7월 10일 이후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하였을 경우 변경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보아야 하는지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은 과거의 법률행위를 소급하여 무효화 시키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적극적으로 위헌성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이러한 조항은 국토부에서 민특법 개정시 반영하려고 했으나, 입법 조사를 통해 위헌적인 소지가 있다고 판정되어 삭제된 조항입니다.
    
    
    3) 조특법 관련입니다.
    조특법에서 단기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최소의무임대기간 경과시 년 2%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존재합니다. 장기일반임대주택에서 50%에서 추가 2년(총 10년) 더 임대해서 70%의 혜택이 성립한다면 단기에서도 추가 5년 (총 10년) 더 임대할 수있어야 논리적 대칭입니다. 또한 이러한 기간동안 종부세 합산 배제도 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맺는글) 기존 사업자들에게 소급하여 세제혜택사항을 선별적으로 변경할 경우 필연적으로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이를 피하기 위해 기존 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 소급 적용 변경계획을 폐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만약 강행이 된다면 이러한 차별적인 세제 혜택 변경(정부 정책에 호응하여 임대사업을 수행하던 다주택자의 경우 갑자기 수천에서 억대의 종부세를 내게 됩니다)에 대해 피해를 보는 사업자의 배상 책임 소송으로 번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참고자료)?관련사항에 대해 의견 제시한
     변호사 참고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BMSWxQ-xnAE
    
    
    
  • 정 O O | 2020. 8. 12. 13:20 제출
    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임대기간 종료시 임대등록이 말소되는 임대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한편, 같은 법에 따라 ...
    멸실예정 재개발 임대주택의 경우도 자진말소가 가능하지 않다면 자진말소 가능하도록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개정 바랍니다. 
  • 정 O O | 2020. 8. 12. 13:20 제출
    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임대기간 종료시 임대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및 임대기간 종료 전에 자진 말소(다만, 같은 법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
    멸실예정 재개발 임대주택의 경우도 자진말소가 가능하지 않다면 자진말소 가능하도록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개정 바랍니다. 
  • 이 O O | 2020. 8. 12. 12:47 제출
    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임대주택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배제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는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등록한 것으로 한정하도록 조정하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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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로 하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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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의견제출ㅡ입법의견 작성ㅡ맨 밑의 전제주요내용에 쓰고싶은  의견 내심 됩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60154?opYn=Y&lsNm=%EC%86%8C%EB%93%9D%EC%84%B8%EB%B2%95&isOgYn=Y&edYdFmt=2020.+8.+12.&stYdFmt=2020.+2.+1.
    
    
    <조특법 입법예고 의견제출안>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으로 멸실된 경우, 기존처럼 신규아파트로 등록되지 않으면, 조특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종부세법 시행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멸실 전후 기간 합산 및 세제혜택을 받지 못해 임대사업자가 불측의 피해를 입게 됩니다. 조세법률 불소급 원칙 및 신뢰보호 원칙 등에 따라 정비사업으로 멸실된 경우, 신축 아파트는 <건설임대>로 등록이 허용되어야 합니다. 만약 정책상 등록이 불가하다면 그에 대한 구제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멸실된 경우에는 의무임대기간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보아 각종 세법에서 규정한 혜택이 박탈되지 않아야 합니다.
    
    ---------------------------------------------------
    반대의견]기획재정부공고제2020-144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안
    
    기획재정부공고제2020-144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 사유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안을 보면, 4년 단기 임대주택을 등록한 이들이 자동말소 되어 세제혜택을 위한 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1. 임대주택 외 거주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의 예외규정으로, 임대등록 자동말소후 5년내 1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소득령 155조)
    
    2. 조정대상지역내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적용배제의 예외규정으로, 임대등록 자동말소시 소득세법상 임대기간 충족한 것으로 봄(소득령 167조 3)
    
    과 같이 거주주택 양도 비과세와 양도세 중과세율적용배제를 예외규정으로 보호해 주고 있는 반면
    
    4년/8년 임대주택을 등록하였으나 멸실로 인해 세제혜택을 위한 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대상 주택에 대해서는,
    
    소득령 155조 22항 마 목에, 이미 거주주택을 양도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았으나 이후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으로 의무기간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소득세법상 임대기간 충족한 것으로 본다는 예외 규정만을 두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정비사업 진행 과정의 관리처분에 따라 주택이 멸실될 경우, 공사기간 중단된 후에 준공된 신규 아파트를 대상으로 임대사업자 재등록을 하여 잔여 의무 임대 기간을 채우는 게 가능했지만, 지금은 아파트 신규 임대사업자 등록이 불가능해져서 멸실과 함께 자동종료됩니다.
    
    이는 자동말소 되어 세제혜택을 위한 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4년 단기 임대주택을 등록한 경우와 비교할 때, 임대 등록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불이익에 있어서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공고제2020-144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안은 "4년 단기 임대주택" 과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대상 4년/8년 임대주택" 에 대한 보완책에 있어서 형평성이 심히 결여된 안입니다.
    
    이에, 기획재정부공고제2020-144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 송 O O | 2020. 8. 12. 11:41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의견>
    
    기획재정부공고제2020-144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안
    
    기획재정부공고제2020-144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이번 정부 부동산 대책으로 4년 단기임대는 폐지되고, 8년 장기임대는 허용하되 아파트의 <매입임대>만 신규등록이 불가한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
    다세대 주택 임대 중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으로 인해 멸실된 후, 신축되는 아파트에 대한 임대는 다음 사유로 <매입임대>가 아니라 <건설임대>라고 판단됩니다.
    
    첫째, 임대사업자가 아파트를 매입한 것이 아니라, 최초에 다세대 주택을 매입한 것이라는 점
    둘째, 임대사업자가 정비사업의 주체인 조합(원)으로서 아파트를 건설한 것이라는 점
    셋째, 다세대 주택의 멸실은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한 비자발적이고 불가피한 멸실이라는 점
    넷째, 정비사업 이전의 다세대 주택과 정비사업 이후의 아파트는 소유권 등 권리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점
    
    다섯째, 소득세법 시행령, 종부세법 시행령, 조특법 시행령 등 각종 세법에서 정비구역 내 임대주택의 “멸실 및 신축 전후기간을 합산”하여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 
    정비사업으로 인해 멸실된 후 신축된 아파트에 대한 임대는 <8년 건설임대>에 해당하여 신규등록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을 내려 주시고, 보완대책에도 포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 O O | 2020. 8. 12. 11:22 제출
    전체 주요내용...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으로 등록된 임대주택이 멸실된 경우 이 법규변경에 따라 신규아파트가 임대주택으로
    
    등록이 허가되진 않게 되면 조특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종부세법 시행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멸실 전후 
    
    기간 산 및 세제혜택을 받지 못해 임대사업자가 예측불가 입게 됩니다. 저의 경우  정부의 임대사업자 등록정책에
    
    호응하여 2채의 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했습니다.  매우 오래된 구축이 밀집한 지역이라 향후 재건축 
    
    재개발 가능성이 있었기에 등록할 당시 당연히 정부의 시책을 확인해 봐야 했기에  해당 주택이 재건축 되었을때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는 의무와 혜택 및 업무 프로세스를 세무서와 구청등에 문의했고 당시 받은 답변은 
    
    세무서에서는 구축과 신축의 임대기간 합산후 임대의무기간 충족시 세제혜택 부여, 구청에서는 신축시 
    
    임대사업자로 재등록하여 임대의무기간 충족하면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해당 구축은 정비사업의 
    
    막바지 단계인 관리처분 단계에 있습니다. 당시 정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신뢰하고 임대사업을 영위한 
    
    개인에게 이러한 법개정은 소급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이러한 미미점이 보완 되지 않고 해당 법률이 
    
    확정된다면 향후 정부의 장기적인 정책은 그 신뢰를 잃을것입니다.  조세법률 불소급 원칙 및 신뢰보호
    
    원칙 등에 따라 정비사업으로 멸실된 경우, 신축 아파트에 대해서는 경과규정 혹은 예외규정을 반드시 두어 
    
    임대사업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고 등록당시 법규와 행정관청의 해석에 따른 혜택또한 부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정책의 향후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무리한 소급효 적용을 통한 개인의 이익 
    
    침탈은 그 보완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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