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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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 O O | 2020. 8. 12. 11:19 제출
    가.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시 필요경비 우대가 적용되는 단기민간임대주택 또는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등록한 것으로 한정하도록 조정함...
    쓰실 여력이 없으시면 아래글 복붙하세요.
    ~~~~~~~
    
    [반대의견]기획재정부공고제2020-144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안
    
    기획재정부공고제2020-144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 사유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안을 보면, 4년 단기 임대주택을 등록한 이들이 자동말소 되어 세제혜택을 위한 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1. 임대주택 외 거주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의 예외규정으로, 임대등록 자동말소후 5년내 1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소득령 155조)
    
    2. 조정대상지역내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적용배제의 예외규정으로, 임대등록 자동말소시 소득세법상 임대기간 충족한 것으로 봄(소득령 167조 3)
    
    과 같이 거주주택 양도 비과세와 양도세 중과세율적용배제를 예외규정으로 보호해 주고 있는 반면
    
    4년/8년 임대주택을 등록하였으나 멸실로 인해 세제혜택을 위한 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하
  • 정 O O | 2020. 8. 12. 11:09 제출
    전체 주요내용...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으로 등록된 임대주택이 멸실된 경우 이 법규변경에 따라 신규아파트가 임대주택으로
    
    등록이 허가되진 않게 되면 조특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종부세법 시행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멸실 전후 
    
    기간 산 및 세제혜택을 받지 못해 임대사업자가 예측불가 입게 됩니다. 저의 경우  정부의 임대사업자 등록정책에
    
    호응하여 2채의 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했습니다.  매우 오래된 구축이 밀집한 지역이라 향후 재건축 
    
    재개발 가능성이 있었기에 등록할 당시 당연히 정부의 시책을 확인해 봐야 했기에  해당 주택이 재건축 되었을때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는 의무와 혜택 및 업무 프로세스를 세무서와 구청등에 문의했고 당시 받은 답변은 
    
    세무서에서는 구축과 신축의 임대기간 합산후 임대의무기간 충족시 세제혜택 부여, 구청에서는 신축시 
    
    임대사업자로 재등록하여 임대의무기간 충족하면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해당 구축은 정비사업의 
    
    막바지 단계인 관리처분 단계에 있습니다. 당시 정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신뢰하고 임대사업을 영위한 
    
    개인에게 이러한 법개정은 소급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이러한 미미점이 보완 되지 않고 해당 법률이 
    
    확정된다면 향후 정부의 장기적인 정책은 그 신뢰를 잃을것입니다.  조세법률 불소급 원칙 및 신뢰보호
    
    원칙 등에 따라 정비사업으로 멸실된 경우, 신축 아파트에 대해서는 경과규정 혹은 예외규정을 반드시 두어 
    
    임대사업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고 등록당시 법규와 행정관청의 해석에 따른 혜택또한 부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정책의 향후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무리한 소급효 적용을 통한 개인의 이익 
    
    침탈은 그 보완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것입니다.   
  • 박 O O | 2020. 8. 12. 10:55 제출
    전체 주요내용...
    기획재정부공고제2020-144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 사유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안을 보면, 4년 단기 임대주택을 등록한 이들이 자동말소 되어 세제혜택을 위한 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1. 임대주택 외 거주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의 예외규정으로, 임대등록 자동말소후 5년내 1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소득령 155조)
    
    2. 조정대상지역내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적용배제의 예외규정으로, 임대등록 자동말소시 소득세법상 임대기간 충족한 것으로 봄(소득령 167조 3)
    
    과 같이 거주주택 양도 비과세와 양도세 중과세율적용배제를 예외규정으로 보호해 주고 있는 반면
    
    4년/8년 임대주택을 등록하였으나 멸실로 인해 세제혜택을 위한 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대상 주택에 대해서는,
    
    소득령 155조 22항 마 목에, 이미 거주주택을 양도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았으나 이후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으로 의무기간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소득세법상 임대기간 충족한 것으로 본다는 예외 규정
    
    만을 두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정비사업 진행 과정의 관리처분에 따라 주택이 멸실될 경우, 공사기간 중단된 후에 준공된 신규 아파트를 대상으로 임대사업자 재등록을 하여 잔여 의무 임대 기간을 채우는 게 가능했지만, 지금은 아파트 신규 임대사업자 등록이 불가능해져서 멸실과 함께 자동종료됩니다.
    
    이는 자동말소 되어 세제혜택을 위한 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4년 단기 임대주택을 등록한 경우와 비교할 때, 임대 등록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불이익에 있어서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공고제2020-144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안은 "4년 단기 임대주택" 과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대상 4년/8년 임대주택" 에 대한 보완책에 있어서 형평성이 심히 결여된 안입니다.
    
    이에, 기획재정부공고제2020-144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 최 O O | 2020. 8. 12. 10:44 제출
    전체 주요내용...
    조특법 입법예고 의견제출안>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으로 멸실된 경우, 기존처럼 신규아파트로 등록되지 않으면, 조특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종부세법 시행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멸실 전후 기간 합산 및 세제혜택을 받지 못해 임대사업자가 불측의 피해를 입게 됩니다. 조세법률 불소급 원칙 및 신뢰보호 원칙 등에 따라 정비사업으로 멸실된 경우, 신축 아파트는 <건설임대>로 등록이 허용되어야 합니다. 만약 정책상 등록이 불가하다면 그에 대한 구제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멸실된 경우에는 의무임대기간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보아 각종 세법에서 규정한 혜택이 박탈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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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의견]기획재정부공고제2020-144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안
    
    기획재정부공고제2020-144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 사유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안을 보면, 4년 단기 임대주택을 등록한 이들이 자동말소 되어 세제혜택을 위한 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1. 임대주택 외 거주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의 예외규정으로, 임대등록 자동말소후 5년내 1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소득령 155조)
    
    2. 조정대상지역내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적용배제의 예외규정으로, 임대등록 자동말소시 소득세법상 임대기간 충족한 것으로 봄(소득령 167조 3)
    
    과 같이 거주주택 양도 비과세와 양도세 중과세율적용배제를 예외규정으로 보호해 주고 있는 반면
    
    4년/8년 임대주택을 등록하였으나 멸실로 인해 세제혜택을 위한 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대상 주택에 대해서는,
    
    소득령 155조 22항 마 목에, 이미 거주주택을 양도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았으나 이후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으로 의무기간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소득세법상 임대기간 충족한 것으로 본다는 예외 규정만을 두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정비사업 진행 과정의 관리처분에 따라 주택이 멸실될 경우, 공사기간 중단된 후에 준공된 신규 아파트를 대상으로 임대사업자 재등록을 하여 잔여 의무 임대 기간을 채우는 게 가능했지만, 지금은 아파트 신규 임대사업자 등록이 불가능해져서 멸실과 함께 자동종료됩니다.
    
    이는 자동말소 되어 세제혜택을 위한 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4년 단기 임대주택을 등록한 경우와 비교할 때, 임대 등록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불이익에 있어서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공고제2020-144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안은 "4년 단기 임대주택" 과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대상 4년/8년 임대주택" 에 대한 보완책에 있어서 형평성이 심히 결여된 안입니다.
    
    이에, 기획재정부공고제2020-144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0. 8. 12. 10:41 제출
    전체 주요내용...
    쓰실 여력이 없으시면 아래글 복붙하세요.
    ~~~~~~~
    
    [반대의견]기획재정부공고제2020-144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안
    
    기획재정부공고제2020-144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 사유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안을 보면, 4년 단기 임대주택을 등록한 이들이 자동말소 되어 세제혜택을 위한 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1. 임대주택 외 거주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의 예외규정으로, 임대등록 자동말소후 5년내 1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소득령 155조)
    
    2. 조정대상지역내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적용배제의 예외규정으로, 임대등록 자동말소시 소득세법상 임대기간 충족한 것으로 봄(소득령 167조 3)
    
    과 같이 거주주택 양도 비과세와 양도세 중과세율적용배제를 예외규정으로 보호해 주고 있는 반면
    
    4년/8년 임대주택을 등록하였으나 멸실로 인해 세제혜택을 위한 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대상 주택에 대해서는,
    
    소득령 155조 22항 마 목에, 이미 거주주택을 양도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았으나 이후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으로 의무기간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소득세법상 임대기간 충족한 것으로 본다는 예외 규정
    
    만을 두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정비사업 진행 과정의 관리처분에 따라 주택이 멸실될 경우, 공사기간 중단된 후에 준공된 신규 아파트를 대상으로 임대사업자 재등록을 하여 잔여 의무 임대 기간을 채우는 게 가능했지만, 지금은 아파트 신규 임대사업자 등록이 불가능해져서 멸실과 함께 자동종료됩니다.
    
    이는 자동말소 되어 세제혜택을 위한 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4년 단기 임대주택을 등록한 경우와 비교할 때, 임대 등록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불이익에 있어서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공고제2020-144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안은 "4년 단기 임대주택" 과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대상 4년/8년 임대주택" 에 대한 보완책에 있어서 형평성이 심히 결여된 안입니다.
    
    이에, 기획재정부공고제2020-144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0. 8. 12. 10:05 제출
    전체 주요내용...
    <조특법 입법예고 의견제출안>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으로 멸실된 경우, 기존처럼 신규아파트로 등록되지 않으면, 조특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종부세법 시행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멸실 전후 기간 합산 및 세제혜택을 받지 못해 임대사업자가 불측의 피해를 입게 됩니다. 조세법률 불소급 원칙 및 신뢰보호 원칙 등에 따라 정비사업으로 멸실된 경우, 신축 아파트는 <건설임대>로 등록이 허용되어야 합니다. 만약 정책상 등록이 불가하다면 그에 대한 구제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멸실된 경우에는 의무임대기간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보아 각종 세법에서 규정한 혜택이 박탈되지 않아야 합니다.
  • 김 O O | 2020. 8. 12. 10:01 제출
    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임대기간 종료시 임대등록이 말소되는 임대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한편, 같은 법에 따라 ...
     18년 김현미장관이 TV에 자주 출연해서 18년 말까지 매입한지 3개월내 장기8년 임대사업등록을 하면 여러 세제 혜택을 약속하는 것을 보고  노후에 연금이라 생각하고 퇴직금과 제 재산을 다 끌어모아 재개발 지구내의 조그만 단독주택을 매입하여 등록하였습니다. 2년5개월이 지나왔습니다. 
    장기로 임대할 생각에 세입자가 원하는 대로 살기 편안하게  목돈을 들여 많은 부분을 수리해 드렸습니다.
    
     재개발이 준비되는 곳이라 멸실을 대비해서 기재부, 세무서에 10회 이상 통화로 서면으로 질의를 하고 녹취까지 해 두었습니다. 멸실 전후 통산되어 세금 계산이 된다 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7월 10일 대책은 그야말로 뒤통수를 치는 것이었고, 날벼락이었습니다. 
    
    그런데 8월 8일 나온 대책안이라는 것은 장기임대등록주택중 주로 아파트등록자들만을 위하여 세금유지, 불이익 안 주려 한 것 입니다.
    
    재개발 아파트 이외의 등록자들은  < 자진말소> 시 과태료3천을 내야 하는 것이 아주 불공평한 악법입니다. 이제 불안해서 다 말소하고 싶습니다. 아파트 외 등록자들도 1/2 임대의무기간 지키고 자진말소 가능케 하여 동등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개발 후 아파트 재등록도 안된다!
    자진말소도 아파트외 안 된다 하면 !
    아파트 아니라고 왜 이리 퇴로를 열어주지 않고 이렇게도 저렇게도 못하게 가두어 놓으면 어떡하라고 합니까?
    제발 퇴로를 열어주십시요. 장관말을 듣고 장기임사등록을 한 것이 너무 후회됩니다. 여생을  헌법소원이다, 위헌소송이다 하여 국가와 공무원과 싸우는 나날로 보내기가 싫습니다!
  • 보 O O | 2020. 8. 12. 09:59 제출
    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임대기간 종료시 임대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및 임대기간 종료 전에 자진 말소(다만, 같은 법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
    재개발등으로 멸실되어 임대요건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도 포함시켜주세요. 
  • 보 O O | 2020. 8. 12. 09:59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의견]기획재정부공고제2020-144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안
    
    기획재정부공고제2020-144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 사유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안을 보면, 4년 단기 임대주택을 등록한 이들이 자동말소 되어 세제혜택을 위한 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1. 임대주택 외 거주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의 예외규정으로, 임대등록 자동말소후 5년내 1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소득령 155조)
    
    2. 조정대상지역내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적용배제의 예외규정으로, 임대등록 자동말소시 소득세법상 임대기간 충족한 것으로 봄(소득령 167조 3)
    
    과 같이 거주주택 양도 비과세와 양도세 중과세율적용배제를 예외규정으로 보호해 주고 있는 반면
    
    4년/8년 임대주택을 등록하였으나 멸실로 인해 세제혜택을 위한 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대상 주택에 대해서는,
    
    소득령 155조 22항 마 목에, 이미 거주주택을 양도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았으나 이후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으로 의무기간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소득세법상 임대기간 충족한 것으로 본다는 예외 규정
    
    만을 두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정비사업 진행 과정의 관리처분에 따라 주택이 멸실될 경우, 공사기간 중단된 후에 준공된 신규 아파트를 대상으로 임대사업자 재등록을 하여 잔여 의무 임대 기간을 채우는 게 가능했지만, 지금은 아파트 신규 임대사업자 등록이 불가능해져서 멸실과 함께 자동종료됩니다.
    
    이는 자동말소 되어 세제혜택을 위한 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4년 단기 임대주택을 등록한 경우와 비교할 때, 임대 등록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불이익에 있어서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공고제2020-144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안은 "4년 단기 임대주택" 과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대상 4년/8년 임대주택" 에 대한 보완책에 있어서 형평성이 심히 결여된 안입니다.
    
    이에, 기획재정부공고제q2020-144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0. 8. 12. 09:50 제출
    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임대기간 종료시 임대등록이 말소되는 임대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한편, 같은 법에 따라 ...
     18년 김현미장관이 TV에 자주 출연해서 18년 말까지 매입한지 3개월내 장기8년 임대사업등록을 하면 여러 세제 혜택을 약속하는 것을 보고  노후에 연금이라 생각하고 퇴직금과 제 재산을 다 끌어모아 재개발 지구내의 조그만 단독주택을 매입하여 등록하였습니다. 2년5개월이 지나왔습니다. 
    장기로 임대할 생각에 세입자가 원하는 대로 살기 편안하게  목돈을 들여 많은 부분을 수리해 드렸습니다.
    
     재개발이 준비되는 곳이라 멸실을 대비해서 기재부, 세무서에 10회 이상 통화로 서면으로 질의를 하고 녹취까지 해 두었습니다. 멸실 전후 통산되어 세금 계산이 된다 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7월 10일 대책은 그야말로 뒤통수를 치는 것이었고, 날벼락이었습니다. 
    
    그런데 8월 8일 나온 대책안이라는 것은 장기임대등록주택중 주로 아파트등록자들만을 위하여 세금유지, 불이익 안 주려 한 것 입니다.
    
    재개발 아파트 이외의 등록자들은  < 자진말소> 시 과태료3천을 내야 하는 것이 아주 불공평한 악법입니다. 이제 불안해서 다 말소하고 싶습니다. 아파트 외 등록자들도 1/2 임대의무기간 지키고 자진말소 가능케 하여 동등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개발 후 아파트 재등록도 안된다!
    자진말소도 아파트외 안 된다 하면 !
    아파트 아니라고 왜 이리 퇴로를 열어주지 않고 이렇게도 저렇게도 못하게 가두어 놓으면 어떡하라고 합니까?
    제발 퇴로를 열어주십시요. 장관말을 듣고 장기임사등록을 한 것이 너무 후회됩니다. 여생을  헌법소원이다, 위헌소송이다 하여 국가와 공무원과 싸우는 나날로 보내기가 싫습니다!
  • 이 O O | 2020. 8. 12. 09:41 제출
    가.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시 필요경비 우대가 적용되는 단기민간임대주택 또는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등록한 것으로 한정하도록 조정함...
    7.10일 11:30분에 대책발표하고 같은날 17:59분 신청분까지만 세제혜택을 준다는게 말이나 됩니까?
    이는 명백한 소급위헌입니다. 
    2020년 7월 11일 이후에 장기로 변경등록한 것도 기존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개정해주세요!!!!
  • 한 O O | 2020. 8. 12. 09:41 제출
    가.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시 필요경비 우대가 적용되는 단기민간임대주택 또는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등록한 것으로 한정하도록 조정함...
    7월 10일 이전에 계약한 것으로 한정 함. 계도기간을 주세요.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후 재등록 문제 해결도 안되었는데 이 문제부터 해결해주세요.
  • 한 O O | 2020. 8. 12. 09:41 제출
    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임대기간 종료시 임대등록이 말소되는 임대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한편, 같은 법에 따라 ...
    7월 10일 이전 계약자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입법안을 수정해주세요
  • 한 O O | 2020. 8. 12. 09:41 제출
    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임대주택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배제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는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등록한 것으로 한정하도록 조정하는 한...
    7월 10일 이전 계약자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입법안을 수정해주세요
  • 이 O O | 2020. 8. 12. 09:41 제출
    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임대주택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배제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는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등록한 것으로 한정하도록 조정하는 한...
    7.10일 11:30분에 대책발표하고 같은날 17:59분 신청분까지만 세제혜택을 준다는게 말이나 됩니까?
    이는 명백한 소급위헌입니다. 
    2020년 7월 11일 이후에 장기로 변경등록한 것도 기존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개정해주세요!!!!
  • 한 O O | 2020. 8. 12. 09:41 제출
    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임대기간 종료시 임대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및 임대기간 종료 전에 자진 말소(다만, 같은 법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
    7월 10일 이전 계약건에 대해서는 재개발 재건축으로 임대주택 멸실되어도 재건축 후 임대사업에 준하는 수칙 지킬 시 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야지 원래의 안내에 준합니디.
  • 한 O O | 2020. 8. 12. 09:41 제출
    마.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외 거주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단기임대주택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는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등록...
    7월 10일 이전 계약건에 한정하도록 조정해야합니다. 임사 등록하려고 7월 10일 이전 매매 계약했습니다. 피해 발생합니다. 
  • 이 O O | 2020. 8. 12. 09:41 제출
    마.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외 거주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단기임대주택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는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등록...
    7.10일 11:30분에 대책발표하고 같은날 17:59분 신청분까지만 세제혜택을 준다는게 말이나 됩니까?
    이는 명백한 소급위헌입니다. 
    2020년 7월 11일 이후에 장기로 변경등록한 것도 기존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개정해주세요!!!!
  • 한 O O | 2020. 8. 12. 09:41 제출
    전체 주요내용...
    7월 10일 이전 계약자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입법안을 수정해주세요
  • 이 O O | 2020. 8. 12. 09:41 제출
    전체 주요내용...
    7.10일 11:30분에 대책발표하고 같은날 17:59분 신청분까지만 세제혜택을 준다는게 말이나 됩니까?
    이는 명백한 소급위헌입니다. 
    2020년 7월 11일 이후에 장기로 변경등록한 것도 기존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개정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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