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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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 O O | 2020. 8. 12. 22:51 제출
    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임대기간 종료시 임대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및 임대기간 종료 전에 자진 말소(다만, 같은 법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
    (8.7 헤럴드경제 /임대사업자"추가 보완책을"참조) 임대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되어 임대기간을 다 채우지 못한 임대 사업자는 왜 주거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지 못합니까?
    임대주택 신청시 국세청에 여러번 질의하여 멸실전후 "임대 기간 합산" 및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확답 받았습니다. 이미 임대사업자의 1 거주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이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은 경우 이를 추징하지 않는 것과 비교 형평성에서 어긋납니다. 약속한 정부 정책을 지키십시요.
  • 김 O O | 2020. 8. 12. 22:42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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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반대합니다(소득세법, 종부세법,조특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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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민특법에서 최소의무임대기간의 경과시 강제로 등록을 말소하는 법률을 입안한다고 하여도, 소득세법, 종합 부동산세법, 조특법 등에서 혜택은 임대사업자가 등록할 당시의  세제 적용 사항을 변화 없이 유지해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형평성의 부재로 인한 대규모의 배상책임소송을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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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등록을 할 당시, 개개인마다 목적하는 세제혜택은 제각각이었을 것입니다. 종합부동산세합산 배제를 원했던 사람, 거주주택 비과세를 원했던 사람,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를 원했던 사람,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원했던 사람 모두 제각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관련 법령 개정하며 기존 사업자에게 소급 적용하면서 몇몇 혜택은 더 강화되고 몇몇 혜택은 강제 폐지되는 입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양도세중과배제나 거주주택비과세의 경우 최소의무임대기간의 1/2만 경과하여도 적용가능,그러나,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강제적으로 최소의무임대기간 경과 후 합산배제불가로 종합부동산세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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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형평성에 어긋난 소급 입법으로 인해 재산상 피해를 받는 사업자 모두를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사유를 제공하지 않는 한, 관련 의사 결정을 승인, 방관한 행정 공무원에 대한 대규모의 배상 책임 소송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종전법에서는 최소의무임대기간이 종료되더라도 기존 사업자가 스스로 등록을 말소하지 않은 한 세제 혜택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기존 사업자의 세제 조항을 등록 당시의 조건으로 변경 없이 전부 유지하는 방향으로 개정 될 수있도록  적극적인 업무 처리 검토 부탁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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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의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년 7월 10일 이후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하였을 경우 변경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보아야 하는지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은 과거의 법률행위를 소급하여 무효화 시키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적극적으로 위헌성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이러한 조항은 국토부에서 민특법 개정시 반영하려고 했으나, 입법 조사를 통해 위헌적인 소지가 있다고 판정되어 삭제된 조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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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조특법 관련입니다.
    조특법에서 단기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최소의무임대기간 경과시 년 2%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존재합니다. 장기일반임대주택에서 50%에서 추가 2년(총 10년) 더 임대해서 70%의 혜택이 성립한다면 단기에서도 추가 5년 (총 10년) 더 임대할 수있어야 논리적 대칭입니다. 또한 이러한 기간동안 종부세 합산 배제도 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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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맺는글) 기존 사업자들에게 소급하여 세제혜택사항을 선별적으로 변경할 경우 필연적으로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이를 피하기 위해 기존 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 소급 적용 변경계획을 폐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만약 강행이 된다면 이러한 차별적인 세제 혜택 변경(정부 정책에 호응하여 임대사업을 수행하던 다주택자의 경우 갑자기 수천에서 억대의 종부세를 내게 됩니다)에 대해 피해를 보는 사업자의 배상 책임 소송으로 번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 박 O O | 2020. 8. 12. 21:25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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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리모델링시 자의로 8년임대기간을 채울수없어 이에 대한 보완규정을 추가해서 준공공 장특공제 50프로 받을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2.단기에서 장기로 전환 건에 대해서 단기임대기간중 50프로만 장기임대기간으로 인정되어 8년임대 기간을 채울수 없어 장특공 공제 50%받을수 없게 되어있는바 보완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 O O | 2020. 8. 12. 21:06 제출
    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임대기간 종료시 임대등록이 말소되는 임대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한편, 같은 법에 따라 ...
    다세대.빌라도 과태료없이 자진말소 허용해줘야합니다.이는 아파트같이 집값이 큰폭으로 오른것도 아니고 연수익 또한 2천만원~4천만원이 안되는 생계형 임대인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보유세. 종부세가 큰부담으로 세금은 수익부분에서 일정부분 내는것이 세금인데 노후에 자식들한테 손벌리지않고자 노력해서 만든재산인데 세금을 내기위해 없는 일자리에 알바라도 나가야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 박 O O | 2020. 8. 12. 21:06 제출
    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임대기간 종료시 임대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및 임대기간 종료 전에 자진 말소(다만, 같은 법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
    다세대,빌라도 적용되어야합니다
  • 박 O O | 2020. 8. 12. 21:06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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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세대,빌라는 아파트와 달리 보증보험을 들기위한 방법이 힘듭니다. 감평비와 감평가에따라 보험을 들수 있거나 못들수 있는데 징역2년이나 벌금2천만이라는건 다 죽으라는 규제밖에 안됩니다~
    보증보험을 들라하면 보험을 쉽게 들수있게 정책을 안들어야지 들수도 못들수도 깜깜이 정책은 혼란만 만들뿐입니다~다세대 빌라임사자들은 과태료 2천만원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닌 연수익 수준입니다. 보증보험 드는데 추가로 드는 감평비 또한 혼란이 많을듯 합니다~
  • . O O | 2020. 8. 12. 20:53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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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을 변경 소급 적용하는 것에 대한 위헌성 검토가 필요. 사업자가 등록 시점에서 의사결정을 할때 재무관리에서 배운바와 같이 향후 창출되는 현금흐름(세입자로부터의 임대료 수입) 과 비용지출(종부세 감면으로 인한 세금 혜택 등)을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의사결정하였을 터인데, 1회성의 세금 혜택(양도세, 거주주택비과세)만을 선별적으로 유지하고 뚜렸한 기준점없이 종부세 혜택만 다 삭제하겠다는 것은 종부세 감면쪽의 혜택을 받고자 사업을 시작한 사람들에게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 점이 있음. 또한 헌법에서는 공익을 위해 재산권을 다소 침범할 수있다곤 하지만, 이러한 주택임대사업자가 공익을 침해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정황이 있음. 왜냐하면 3년전에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장려하여 등록한 사업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 또한 이러한 종부세 감면 배제는 순식간에 몇천에서 많게는 억대로의 종부세 폭탄을 만들어 과도한 재산권 침해가 전망됨. 정부 맘에 들때는 공익을 위해서이고 정부가 맘에 들지 않으면 세법을 소급해서 재산권을 침해하여 사업을 접도록 유인하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올바른 국가의 모습이 전혀 아님.
    710 부동산대책으로 말미암아 이런 무수한 소급입법은 차후 우리나라의 흑역사로 남게될 예정. 
  • 엄 O O | 2020. 8. 12. 20:32 제출
    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임대기간 종료시 임대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및 임대기간 종료 전에 자진 말소(다만, 같은 법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
    현행법상 19.12.16일 까지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취득하여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임대의무기간 중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2년 거주를 하지 않아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금번 개정법령 취지상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임대한 경우의 자진 말소 또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를 위반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기존 임대 사업자 혜택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상기한 2년 거주 예외 조항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서인지 민원처리 부서를 통해서 정확한 적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개정 법령의 취지를 유지하고 실거래에 혼선이 없도록, 명확히 상기 예외 조항을 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 O O | 2020. 8. 12. 20:20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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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발임대사업등록 후 바로 멸실하여 임대개시를 하지못하였습니다. 임대 재등록을 하지못하니 앞으로 임대를 개시할수 없으니 임대한것으로 인정해 주시어 거주주택양도세 비과세 등 혜택을받을 수 있도록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 O O | 2020. 8. 12. 19:46 제출
    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임대기간 종료시 임대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및 임대기간 종료 전에 자진 말소(다만, 같은 법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
     
    단기임대와 장기임대 아파트에만 적용되는 이 법을 장기임대주택의 재개발구역내 단독주택,다세대등에도 자진말소 가능하게 하여
    멸실되기 전에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급히 처분해야하는 어처구니 없는 불안한 일이  일어나지 않토록,임사를 멸실전후로 연계시켜 주시던지 자진말소를 택할 수 있게 형평성에 있어 소외됨 없이 사각지대에 놓여있지 않게 꼭 보완해 주셔서 눈물을 거두어 주소서. 임대차 안정에 젤 많이 기여한 집단입니다.
  • 이 O O | 2020. 8. 12. 19:42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소득세법, 종부세법,조특법)
    
    1) 민특법에서 최소의무임대기간의 경과시 강제로 등록을 말소하는 법률을 입안한다고 하여도, 소득세법, 종합 부동산세법, 조특법 등에서 혜택은 임대사업자가 등록할 당시의? 세제 적용 사항을 변화 없이 유지해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형평성의 부재로 인한 대규모의 배상책임소송을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등록을 할 당시, 개개인마다 목적하는 세제혜택은 제각각이었을 것입니다. 종합부동산세합산 배제를 원했던 사람, 거주주택 비과세를 원했던 사람,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를 원했던 사람,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원했던 사람 모두 제각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관련 법령 개정하며 기존 사업자에게 소급 적용하면서 몇몇 혜택은 더 강화되고 몇몇 혜택은 강제 폐지되는 입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양도세중과배제나 거주주택비과세의 경우 최소의무임대기간의 1/2만 경과하여도 적용가능,그러나,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강제적으로 최소의무임대기간 경과 후 합산배제불가로 종합부동산세 폭탄)
    
    이러한 형평성에 어긋난 소급 입법으로 인해 재산상 피해를 받는 사업자 모두를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사유를 제공하지 않는 한, 관련 의사 결정을 승인, 방관한 행정 공무원에 대한 대규모의 배상 책임 소송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종전법에서는 최소의무임대기간이 종료되더라도 기존 사업자가 스스로 등록을 말소하지 않은 한 세제 혜택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기존 사업자의 세제 조항을 등록 당시의 조건으로 변경 없이 전부 유지하는 방향으로 개정 될 수있도록? 적극적인 업무 처리 검토 부탁 바랍니다.
    
    2)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의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년 7월 10일 이후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하였을 경우 변경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보아야 하는지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은 과거의 법률행위를 소급하여 무효화 시키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적극적으로 위헌성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이러한 조항은 국토부에서 민특법 개정시 반영하려고 했으나, 입법 조사를 통해 위헌적인 소지가 있다고 판정되어 삭제된 조항입니다.
    
    
    3) 조특법 관련입니다.
    조특법에서 단기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최소의무임대기간 경과시 년 2%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존재합니다. 장기일반임대주택에서 50%에서 추가 2년(총 10년) 더 임대해서 70%의 혜택이 성립한다면 단기에서도 추가 5년 (총 10년) 더 임대할 수있어야 논리적 대칭입니다. 또한 이러한 기간동안 종부세 합산 배제도 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맺는글) 기존 사업자들에게 소급하여 세제혜택사항을 선별적으로 변경할 경우 필연적으로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이를 피하기 위해 기존 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 소급 적용 변경계획을 폐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만약 강행이 된다면 이러한 차별적인 세제 혜택 변경(정부 정책에 호응하여 임대사업을 수행하던 다주택자의 경우 갑자기 수천에서 억대의 종부세를 내게 됩니다)에 대해 피해를 보는 사업자의 배상 책임 소송으로 번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참고자료)?
    관련사항에 대해 의견 제시한 변호사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BMSWxQ-xnAE
  • 김 O O | 2020. 8. 12. 19:07 제출
    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임대기간 종료시 임대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및 임대기간 종료 전에 자진 말소(다만, 같은 법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
    이번 개정안은 일반 임대서업자에게는 조금이라고 퇴로를 열어준거 같습니다.
    그러나 재개발로 인해 기간미충족(임대1/2, 또는 자동 말소)멸실시에  거주주택비과세여부를 포함해주지 않은거 같습니다.
    어쩔수없이 멸실로 자동소멸이 되는건데 이사항도 거주주택 비과새혜택을 반드시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현행법에 마춰서 임대사업자를 등록하였고 재개발멸실시 준공이후에 이어서 신축아파트재등록후 5년임대를 채우려했는데 그것도 못하게 하면서 마땅히 받으려했던 비과세혜택을 주지 않으신다면 누가 정부을 신뢰할수있겠습니까?
    믿고 기다리는 이들을 실망시키지말아 주심시오.제발
    꼭 재개발로인한 멸실을 자동소멸과 같은 조건으로 퇴로를 열어주십시오
  • 장 O O | 2020. 8. 12. 19:02 제출
    전체 주요내용...
    재개발등 정비구역 임사주택에 대한 멸실시 말소규정의 불합리(비자발적이고 불가피한 말소임에도)로 인한 피해구제가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재개발 후 신축아파트에도 기존 규정대로 임대사업자를 이어갈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구제가 되지않는 상황이 발생되는 불행한 사태가 나지 않을 수 있도록 각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 O O | 2020. 8. 12. 18:00 제출
    전체 주요내용...
    8월 7일 발표된 내용을 보면 재개발 재건축으로 임대사업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보완조치는 전혀 없었습니다. 18년간의 1주택 비과세를 포기하고 임사를 선택했는데 멸실후의 임대를 이어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렸습니다. 폐지되는 유형에 대한 자진말소만 허용함으로써 재개발 지역이나 일반지역의 8년 장기 빌라 다세대 단독 임사자들이 보증보험가입과 등기상 표기의 의무만 가지게 되고 말소를 선택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임대사업에 대한 혜택은 같았는데 지금은 재개발 재건축 임사자 빌라 다세대 단독 임사자들만 더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극소수의 임사제를 악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선량한 임대의무를 감당한 사람들까지 적폐로 몰고 소급하여 위헌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제대로 될때까지 위헌소송도 할 것이고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 이 O O | 2020. 8. 12. 17:55 제출
    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임대기간 종료시 임대등록이 말소되는 임대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한편, 같은 법에 따라 ...
    7.10일 오전 11시에 시행령을 발표하고, 11일부터 혜택을 주지않는것은 대체 어느나라 법입니까? 
    입법예고 기간이 있듯 국민의 재산권과 개인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상황에서 변경이 가능한 시간은 6시간밖에 안 주었다는 것은 정부와 국민의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됩니다. 또한 온라인의 이점이 무엇입니까?
    언제어디서나 간편하게 접속할수 있는것인데, 그럼 환자를 돌보던 의사가 환자를 내팽겨치고? 구청으로 달려갔어야 했나요??
    
    7.10 7시 접수를 당일로 인정하지 않는것은 엄연한 위법입니다.
    또한 장기변환을 두려워하여 원복을 하라며 장려하는건 대체 뭡니까?
  • 이 O O | 2020. 8. 12. 17:55 제출
    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임대주택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배제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는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등록한 것으로 한정하도록 조정하는 한...
    7.10일 오전 11시에 시행령을 발표하고, 11일부터 혜택을 주지않는것은 대체 어느나라 법입니까? 
    입법예고 기간이 있듯 국민의 재산권과 개인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상황에서 변경이 가능한 시간은 6시간밖에 안 주었다는 것은 정부와 국민의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됩니다. 또한 온라인의 이점이 무엇입니까?
    언제어디서나 간편하게 접속할수 있는것인데, 그럼 환자를 돌보던 의사가 환자를 내팽겨치고? 구청으로 달려갔어야 했나요??
    
    7.10 7시 접수를 당일로 인정하지 않는것은 엄연한 위법입니다.
    또한 장기변환을 두려워하여 원복을 하라며 장려하는건 대체 뭡니까?
  • 이 O O | 2020. 8. 12. 17:55 제출
    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임대기간 종료시 임대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및 임대기간 종료 전에 자진 말소(다만, 같은 법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
    7.10일 오전 11시에 시행령을 발표하고, 11일부터 혜택을 주지않는것은 대체 어느나라 법입니까? 
    입법예고 기간이 있듯 국민의 재산권과 개인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상황에서 변경이 가능한 시간은 6시간밖에 안 주었다는 것은 정부와 국민의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됩니다. 또한 온라인의 이점이 무엇입니까?
    언제어디서나 간편하게 접속할수 있는것인데, 그럼 환자를 돌보던 의사가 환자를 내팽겨치고? 구청으로 달려갔어야 했나요??
    
    7.10 7시 접수를 당일로 인정하지 않는것은 엄연한 위법입니다.
    또한 장기변환을 두려워하여 원복을 하라며 장려하는건 대체 뭡니까?
  • 이 O O | 2020. 8. 12. 17:55 제출
    마.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외 거주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단기임대주택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는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등록...
    7.10일 오전 11시에 시행령을 발표하고, 11일부터 혜택을 주지않는것은 대체 어느나라 법입니까? 
    입법예고 기간이 있듯 국민의 재산권과 개인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상황에서 변경이 가능한 시간은 6시간밖에 안 주었다는 것은 정부와 국민의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됩니다. 또한 온라인의 이점이 무엇입니까?
    언제어디서나 간편하게 접속할수 있는것인데, 그럼 환자를 돌보던 의사가 환자를 내팽겨치고? 구청으로 달려갔어야 했나요??
    
    7.10 7시 접수를 당일로 인정하지 않는것은 엄연한 위법입니다.
    또한 장기변환을 두려워하여 원복을 하라며 장려하는건 대체 뭡니까?
  • 이 O O | 2020. 8. 12. 17:55 제출
    전체 주요내용...
    1) 민특법에서 최소의무임대기간의 경과시 강제로 등록을 말소하는 법률을 입안한다고 하여도, 소득세법, 종합 부동산세법, 조특법 등에서 혜택은 임대사업자가 등록할 당시의? 세제 적용 사항을 변화 없이 유지해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형평성의 부재로 인한 대규모의 배상책임소송을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등록을 할 당시, 개개인마다 목적하는 세제혜택은 제각각이었을 것입니다. 종합부동산세합산 배제를 원했던 사람, 거주주택 비과세를 원했던 사람,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를 원했던 사람,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원했던 사람 모두 제각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관련 법령 개정하며 기존 사업자에게 소급 적용하면서 몇몇 혜택은 더 강화되고 몇몇 혜택은 강제 폐지되는 입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양도세중과배제나 거주주택비과세의 경우 최소의무임대기간의 1/2만 경과하여도 적용가능,그러나,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강제적으로 최소의무임대기간 경과 후 합산배제불가로 종합부동산세 폭탄)
    
    이러한 형평성에 어긋난 소급 입법으로 인해 재산상 피해를 받는 사업자 모두를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사유를 제공하지 않는 한, 관련 의사 결정을 승인, 방관한 행정 공무원에 대한 대규모의 배상 책임 소송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종전법에서는 최소의무임대기간이 종료되더라도 기존 사업자가 스스로 등록을 말소하지 않은 한 세제 혜택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기존 사업자의 세제 조항을 등록 당시의 조건으로 변경 없이 전부 유지하는 방향으로 개정 될 수있도록? 적극적인 업무 처리 검토 부탁 바랍니다.
    
    2)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의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년 7월 10일 이후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하였을 경우 변경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보아야 하는지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은 과거의 법률행위를 소급하여 무효화 시키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적극적으로 위헌성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이러한 조항은 국토부에서 민특법 개정시 반영하려고 했으나, 입법 조사를 통해 위헌적인 소지가 있다고 판정되어 삭제된 조항입니다.
    
    
    3) 조특법 관련입니다.
    조특법에서 단기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최소의무임대기간 경과시 년 2%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존재합니다. 장기일반임대주택에서 50%에서 추가 2년(총 10년) 더 임대해서 70%의 혜택이 성립한다면 단기에서도 추가 5년 (총 10년) 더 임대할 수있어야 논리적 대칭입니다. 또한 이러한 기간동안 종부세 합산 배제도 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맺는글) 기존 사업자들에게 소급하여 세제혜택사항을 선별적으로 변경할 경우 필연적으로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이를 피하기 위해 기존 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 소급 적용 변경계획을 폐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만약 강행이 된다면 이러한 차별적인 세제 혜택 변경(정부 정책에 호응하여 임대사업을 수행하던 다주택자의 경우 갑자기 수천에서 억대의 종부세를 내게 됩니다)에 대해 피해를 보는 사업자의 배상 책임 소송으로 번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 김 O O | 2020. 8. 12. 17:46 제출
    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임대기간 종료시 임대등록이 말소되는 임대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한편, 같은 법에 따라 ...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으로 멸실된 경우, 기존처럼 신규아파트로 등록되지 않으면, 조특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종부세법 시행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멸실 전후 기간 합산 및 세제혜택을 받지 못해 임대사업자가 불측의 피해를 입게 됩니다. 조세법률 불소급 원칙 및 신뢰보호 원칙 등에 따라 정비사업으로 멸실된 경우, 신축 아파트는 <건설임대>로 등록이 허용되어야 합니다. 만약 정책상 등록이 불가하다면 그에 대한 구제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멸실된 경우에는 의무임대기간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보아 각종 세법에서 규정한 혜택이 박탈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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