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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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0. 8. 12. 15:06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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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좋습니다. 그러나 소급입법은 잘못됐습니다. 현재 적용될 법으로 그 전의 법테두리 안에서 지켜졌던 일들로 하여금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여 그런 이유로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멸실된 주택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유지 해야합니다. 만약 불가하다면 그에 대한 구제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박 O O | 2020. 8. 12. 14:59 제출
    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임대기간 종료시 임대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및 임대기간 종료 전에 자진 말소(다만, 같은 법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
    재건축 재개발로 말소되는 경우도 자동말소소 인정해서 말소 후 5년 내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해야합니다.
  • 고 O O | 2020. 8. 12. 14:51 제출
    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임대주택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배제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는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등록한 것으로 한정하도록 조정하는 한...
    재건축 예정 임사주택인 겨우 멸실후 새로 아파트가 들어선겨우 임사혜택 유지할수 있게 해야합니다.
    정부 믿고 임사낸주택이 재건축여정지로 선정되었고 8년 의무기간 채우는중 멸실되면 어떻게해야하는지, 구제방안을 줘야 합니다.
    원안대로 멸실후 새로 준공된 주택에도 임사기간을 연장 할수 있게 해야합니다
  • N O O | 2020. 8. 12. 14:41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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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특법 입법예고 의견제출안>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으로 멸실된 경우, 기존처럼 신규아파트로 등록되지 않으면, 조특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종부세법 시행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멸실 전후 기간 합산 및 세제혜택을 받지 못해 임대사업자가 불측의 피해를 입게 됩니다. 조세법률 불소급 원칙 및 신뢰보호 원칙 등에 따라 정비사업으로 멸실된 경우, 신축 아파트는 <건설임대>로 등록이 허용되어야 합니다. 만약 정책상 등록이 불가하다면 그에 대한 구제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멸실된 경우에는 의무임대기간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보아 각종 세법에서 규정한 혜택이 박탈되지 않아야 합니다.
  • 이 O O | 2020. 8. 12. 14:40 제출
    전체 주요내용...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으로 멸실된 경우, 조특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종부세법 시행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멸실 전후 기간 합산 및 세제혜택을 받지 못해 임대사업자가 불측의 피해를 입게 됩니다. 조세법률 불소급 원칙 및 신뢰보호 원칙 등에 따라 정비사업으로 멸실된 경우, 신축 아파트는 <건설임대>로 등록이 허용되어야 합니다. 만약 정책상 등록이 불가하다면 그에 대한 구제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멸실된 경우에는 의무임대기간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보아 각종 세법에서 규정한 혜택이 박탈되지 않아야 합니다.
  • 민 O O | 2020. 8. 12. 14:26 제출
    전체 주요내용...
    <조특법 입법예고 의견제출안>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으로 멸실된 경우, 기존처럼 신규아파트로 등록되지 않으면, 조특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종부세법 시행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멸실 전후 기간 합산 및 세제혜택을 받지 못해 임대사업자가 불측의 피해를 입게 됩니다. 조세법률 불소급 원칙 및 신뢰보호 원칙 등에 따라 정비사업으로 멸실된 경우, 신축 아파트는 <건설임대>로 등록이 허용되어야 합니다. 만약 정책상 등록이 불가하다면 그에 대한 구제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멸실된 경우에는 의무임대기간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보아 각종 세법에서 규정한 혜택이 박탈되지 않아야 합니다.
  • 원 O O | 2020. 8. 12. 14:24 제출
    전체 주요내용...
    <조특법 입법예고 의견제출안>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으로 멸실된 경우, 기존처럼 신규아파트로 등록되지 않으면, 조특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종부세법 시행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멸실 전후 기간 합산 및 세제혜택을 받지 못해 임대사업자가 불측의 피해를 입게 됩니다. 조세법률 불소급 원칙 및 신뢰보호 원칙 등에 따라 정비사업으로 멸실된 경우, 신축 아파트는 <건설임대>로 등록이 허용되어야 합니다. 만약 정책상 등록이 불가하다면 그에 대한 구제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멸실된 경우에는 의무임대기간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보아 각종 세법에서 규정한 혜택이 박탈되지 않아야 합니다.
  • 원 O O | 2020. 8. 12. 14:22 제출
    전체 주요내용...
    <조특법 입법예고 의견제출안>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으로 멸실된 경우, 기존처럼 신규아파트로 등록되지 않으면, 조특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종부세법 시행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멸실 전후 기간 합산 및 세제혜택을 받지 못해 임대사업자가 불측의 피해를 입게 됩니다. 조세법률 불소급 원칙 및 신뢰보호 원칙 등에 따라 정비사업으로 멸실된 경우, 신축 아파트는 <건설임대>로 등록이 허용되어야 합니다. 만약 정책상 등록이 불가하다면 그에 대한 구제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멸실된 경우에는 의무임대기간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보아 각종 세법에서 규정한 혜택이 박탈되지 않아야 합니다.
  • 김 O O | 2020. 8. 12. 14:20 제출
    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임대기간 종료시 임대등록이 말소되는 임대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한편, 같은 법에 따라 ...
    재개발 등 정비사업으로 멸실된 경우, 불가피성을 인정해주세요. 정부를 믿고 임대사업자로 법 개정 이전에 등록했으면, 그 권리를 인정해주어야하지 않습니까? 국가기관의 공신력을 떨어뜨리는 행위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장기 (8년) 임대를 목적으로 매수하였으나, 현 정부의 주택 공급확대 정책에 따라 예정에도 없는 가로주택 사업지로 멸실될 상황입니다. 신규 아파트를 받는 경우도, 기존 임대기간에 연이어 임대할 수 있게 해주세요. 선의의 피해자에 대한 배려는 정당히 세금을 내고 있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기관이 당연히 해야합니다. 구제안을 마련해주십시요. 
  • 김 O O | 2020. 8. 12. 14:20 제출
    전체 주요내용...
    재개발 등 정비사업으로 멸실된 경우, 불가피성을 인정해주세요. 정부를 믿고 임대사업자로 법 개정 이전에 등록했으면, 그 권리를 인정해주어야하지 않습니까? 국가기관의 공신력을 떨어뜨리는 행위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장기 (8년) 임대를 목적으로 매수하였으나, 현 정부의 주택 공급확대 정책에 따라 예정에도 없는 가로주택 사업지로 멸실될 상황입니다. 신규 아파트를 받는 경우도, 기존 임대기간에 연이어 임대할 수 있게 해주세요. 선의의 피해자에 대한 배려는 정당히 세금을 내고 있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기관이 당연히 해야합니다. 구제안을 마련해주십시요. 
  • 이 O O | 2020. 8. 12. 14:17 제출
    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임대주택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배제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는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등록한 것으로 한정하도록 조정하는 한...
    소급반대 합니다 7월10일 기존사업자는 원안그대로 유지해야합니다
  • s O O | 2020. 8. 12. 14:15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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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으로 멸실된 경우, 기존처럼 신규아파트로 등록되지 않으면, 조특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종부세법 시행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멸실 전후 기간 합산 및 세제혜택을 받지 못해 임대사업자가 불측의 피해를 입게 됩니다. 조세법률 불소급 원칙 및 신뢰보호 원칙 등에 따라 정비사업으로 멸실된 경우, 신축 아파트는 <건설임대>로 등록이 허용되어야 합니다. 만약 정책상 등록이 불가하다면 그에 대한 구제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멸실된 경우에는 의무임대기간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보아 각종 세법에서 규정한 혜택이 박탈되지 않아야 합니다.
  • s O O | 2020. 8. 12. 14:14 제출
    전체 주요내용...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으로 멸실된 경우, 기존처럼 신규아파트로 등록되지 않으면, 조특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종부세법 시행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멸실 전후 기간 합산 및 세제혜택을 받지 못해 임대사업자가 불측의 피해를 입게 됩니다. 조세법률 불소급 원칙 및 신뢰보호 원칙 등에 따라 정비사업으로 멸실된 경우, 신축 아파트는 <건설임대>로 등록이 허용되어야 합니다. 만약 정책상 등록이 불가하다면 그에 대한 구제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멸실된 경우에는 의무임대기간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보아 각종 세법에서 규정한 혜택이 박탈되지 않아야 합니다.
  • ? O O | 2020. 8. 12. 14:10 제출
    전체 주요내용...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으로 멸실된 경우, 기존처럼 신규아파트로 등록되지 않으면, 조특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종부세법 시행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멸실 전후 기간 합산 및 세제혜택을 받지 못해 임대사업자가 불측의 피해를 입게 됩니다. 조세법률 불소급 원칙 및 신뢰보호 원칙 등에 따라 정비사업으로 멸실된 경우, 신축 아파트는 <건설임대>로 등록이 허용되어야 합니다. 만약 정책상 등록이 불가하다면 그에 대한 구제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멸실된 경우에는 의무임대기간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보아 각종 세법에서 규정한 혜택이 박탈되지 않아야 합니다.
  • 정 O O | 2020. 8. 12. 14:07 제출
    가.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시 필요경비 우대가 적용되는 단기민간임대주택 또는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등록한 것으로 한정하도록 조정함...
    반대
  • 정 O O | 2020. 8. 12. 14:07 제출
    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임대기간 종료시 임대등록이 말소되는 임대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한편, 같은 법에 따라 ...
    반대
  • 정 O O | 2020. 8. 12. 14:07 제출
    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임대주택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배제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는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등록한 것으로 한정하도록 조정하는 한...
    반대
  • 정 O O | 2020. 8. 12. 14:07 제출
    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임대기간 종료시 임대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및 임대기간 종료 전에 자진 말소(다만, 같은 법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
    반대
  • 정 O O | 2020. 8. 12. 14:07 제출
    마.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외 거주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단기임대주택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는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등록...
    반대
  • 정 O O | 2020. 8. 12. 14:07 제출
    전체 주요내용...
    <조특법 입법예고 의견제출안>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으로 멸실된 경우, 기존처럼 신규아파트로 등록되지 않으면, 조특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종부세법 시행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멸실 전후 기간 합산 및 세제혜택을 받지 못해 임대사업자가 불측의 피해를 입게 됩니다. 조세법률 불소급 원칙 및 신뢰보호 원칙 등에 따라 정비사업으로 멸실된 경우, 신축 아파트는 <건설임대>로 등록이 허용되어야 합니다. 만약 정책상 등록이 불가하다면 그에 대한 구제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멸실된 경우에는 의무임대기간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보아 각종 세법에서 규정한 혜택이 박탈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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