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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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0. 8. 13. 23:57 제출
    전체 주요내용...
    조특법 입법예고 의견제출안>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으로 멸실된 경우, 기존처럼 신규아파트로 등록되지 않으면, 조특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종부세법 시행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멸실 전후 기간 합산 및 세제혜택을 받지 못해 임대사업자가 불측의 피해를 입게 됩니다. 조세법률 불소급 원칙 및 신뢰보호 원칙 등에 따라 정비사업으로 멸실된 경우, 신축 아파트는 <건설임대>로 등록이 허용되어야 합니다. 만약 정책상 등록이 불가하다면 그에 대한 구제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멸실된 경우에는 의무임대기간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보아 각종 세법에서 규정한 혜택이 박탈되지 않아야 합니다.
  • K O O | 2020. 8. 13. 23:19 제출
    가.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시 필요경비 우대가 적용되는 단기민간임대주택 또는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등록한 것으로 한정하도록 조정함...
    소급입법 및 신의칙 위반 및 헌법 13조 2항 위반으로 위헌에 해당하는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은 대책발표일인 7월10일, 적법한 절차 및 법률적 근거 없이  ‘정책’이라는 이유로 단기임대사업자의 장기임대로의 전환 권리를 7월 10일 당일 5시 59분 이후에는 세제혜택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현행법에 의거한 정당한 권리 행사를 막는 행위를 시도한 바, 그 위헌적 판단을 국회 입법 조사관의 검토보고서(의안번호 2156호 최시억 검토)에 소급입법으로 판단되어 법률상 구현되지 못함이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민특법 개정안에는 반영되지 못하고 폐기된 후, ‘세제혜택 없음’을 위 법률에서 구현하려 하는 바, 이 역시 위헌적 내용임이 분명하니 반대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당시 약속된 의무와 권리를 지키는 정책으로 법률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 신의원칙 등 당연히 구현되어야 할 사회원리를 보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 K O O | 2020. 8. 13. 23:19 제출
    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임대주택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배제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는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등록한 것으로 한정하도록 조정하는 한...
    소급입법 및 신의칙 위반 및 헌법 13조 2항 위반으로 위헌에 해당하는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은 대책발표일인 7월10일, 적법한 절차 및 법률적 근거 없이  ‘정책’이라는 이유로 단기임대사업자의 장기임대로의 전환 권리를 7월 10일 당일 5시 59분 이후에는 세제혜택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현행법에 의거한 정당한 권리 행사를 막는 행위를 시도한 바, 그 위헌적 판단을 국회 입법 조사관의 검토보고서(의안번호 2156호 최시억 검토)에 소급입법으로 판단되어 법률상 구현되지 못함이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민특법 개정안에는 반영되지 못하고 폐기된 후, ‘세제혜택 없음’을 위 법률에서 구현하려 하는 바, 이 역시 위헌적 내용임이 분명하니 반대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당시 약속된 의무와 권리를 지키는 정책으로 법률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 신의원칙 등 당연히 구현되어야 할 사회원리를 보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 K O O | 2020. 8. 13. 23:19 제출
    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임대기간 종료시 임대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및 임대기간 종료 전에 자진 말소(다만, 같은 법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
    먼저,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을 등록 말소 후 5년이라 설정한 타당한 근거 제시가 필요하다. 사실 이는 특정 기간으로 한정될 수 없이 거주주택 매도 시 혜택유지가 맞다. 임대사업자는 의무기간 충족 후 언제 매도하도라도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을 정부시책이라는 이유로 민특법 개악으로 토사구팽 당하는 임대사업자에게 이중의 제한을 주어 피해를 중과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부당하며 이번 보충안이 신의칙 위반을 무마할 수 없다. 기존법에 따른 법안개정이 필요하다.
    같은 이유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역시 매도 시까지 종부세합산배제 유지가 맞다. 이 역시 시정을 요한다.
  • K O O | 2020. 8. 13. 23:19 제출
    마.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외 거주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단기임대주택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는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등록...
    역시, 민특법 개악에 따라 7월 10일을 기점으로 임대사업자의 권리를 축소하려는 것은 소급입법 및 신의칙 위반 및 헌법 13조 2항 위반으로 위헌에 해당하는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은 대책발표일인 7월10일, 적법한 절차 및 법률적 근거 없이  ‘정책’이라는 이유로 단기임대사업자의 장기임대로의 전환 권리를 7월 10일 당일 5시 59분 이후에는 세제혜택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현행법에 의거한 정당한 권리 행사를 막는 행위를 시도한 바, 그 위헌적 판단을 국회 입법 조사관의 검토보고서(의안번호 2156호 최시억 검토)에 소급입법으로 판단되어 법률상 구현되지 못함이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민특법 개정안에는 반영되지 못하고 폐기된 후, ‘세제혜택 없음’을 위 법률에서 구현하려 하는 바, 이 역시 위헌적 내용임이 분명하니 반대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당시 약속된 의무와 권리를 지키는 정책으로 법률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 신의원칙 등 당연히 구현되어야 할 사회원리를 보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 박 O O | 2020. 8. 13. 21:20 제출
    전체 주요내용...
    임대사업자등록도 정부와 임사자간의 쌍방 "약속"입니다.
    임사자가 일방적으로 해지할 때는 3천만원의 과태료까지 무는 것이 정해져있었던 것 처럼
    정부도 일방적으로 폐지시킬 수 없습니다.
    소급은 명백한 계약위반입니다
    등록명시된 임기전에 일방적인 파기해약이니
    피해보상을 해주던가요!!
  • 김 O O | 2020. 8. 13. 21:17 제출
    전체 주요내용...
    첨부된 내용에 따르면 재개발로 인해 멸실되고 재건축신규아파트로 다시 임대사업등록을 못할시에 임대기간완료한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참고로 재건축이후 이어서 임대사업을 5년채우고 거주주택비과세 받으려했던 것들도 함께 가능할수있게 해주십시오 .
    
  • 박 O O | 2020. 8. 13. 21:17 제출
    전체 주요내용...
    개정된 법은 신규임사자들에게만 적용하고 기존 임사자들은 당시 법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멸실시  임기 채우게 하는것은 무조건 보장되어야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 ? O O | 2020. 8. 13. 21:12 제출
    전체 주요내용...
    개정된 법은 신규임사자들에게만 적용하고 기존 임사자들은 당시 법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멸실시  임기 채우게 하는것은 무조건 보장되어야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 이 O O | 2020. 8. 13. 21:11 제출
    가.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시 필요경비 우대가 적용되는 단기민간임대주택 또는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등록한 것으로 한정하도록 조정함...
    7월10일 신청하면 실 등록일은 7월13일 이후가 되므로 7월10일 신청일은 포함 한다라고 표시나 구체화 필요
  • 이 O O | 2020. 8. 13. 21:11 제출
    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임대주택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배제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는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등록한 것으로 한정하도록 조정하는 한...
    7월10일 신청하면 실 등록일은 7월13일 이후가 되므로 7월10일 신청일은 포함 한다라고 표시나 구체화 필요
  • 이 O O | 2020. 8. 13. 21:11 제출
    마.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외 거주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단기임대주택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는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등록...
    7월10일 신청하면 실 등록일은 7월13일 이후가 되므로 7월10일 신청일은 포함 한다라고 표시나 구체화 필요
  • 배 O O | 2020. 8. 13. 19:06 제출
    전체 주요내용...
    재건축 재개발암대사업자입니다.  우리가 세입자 임대의무기간8년을 지키지 않으면 수천만원의 과태료내고 그동안 받은 세제혜택 다 토하고 추징금도 추가로 물게 하십니다.  개인의 사정같은거 봐주는거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와 약속하신 8년의 의무임대기간도 정부가 지키게 해주셔야지요.  다른 임대사업자들처럼 8년은 하고 말소할수있도록 준공후 재등록 꼭 가능하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이 O O | 2020. 8. 13. 19:00 제출
    전체 주요내용...
    조특법 입법예고 의견제출>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으로 멸실된 경우, 기존처럼 신규아파트로 등록되지 않으면, 조특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종부세법 시행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멸실 전후 기간 합산 및 세제혜택을 받지 못해 임대사업자가 불측의 피해를 입게 됩니다. 조세법률 불소급 원칙 및 신뢰보호 원칙 등에 따라 정비사업으로 멸실된 경우, 신축 아파트는 <건설임대>로 등록이 허용되어야 합니다. 만약 정책상 등록이 불가하다면 그에 대한 구제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멸실된 경우에는 의무임대기간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보아 각종 세법에서 규정한 혜택이 박탈되지 않아야 합니다.
  • 배 O O | 2020. 8. 13. 18:47 제출
    전체 주요내용...
    재건축 재개발 준공후 재등록 가능하게 하여주십시오.  단순히 아파트를 사고팔때도 계약을 안지키면 두배로 물어줍니다. 우리는 분명 기간합산하여 8년가능한걸로 계약을 했었습니다. 누구보다 공정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할 정부가 약속을 어기시면 안되지요. 감사합니다.
  • 김 O O | 2020. 8. 13. 17:58 제출
    전체 주요내용...
    조특법 입법예고 의견제출안>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으로 멸실된 경우, 기존처럼 신규아파트로 등록되지 않으면, 조특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종부세법 시행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멸실 전후 기간 합산 및 세제혜택을 받지 못해 임대사업자가 불측의 피해를 입게 됩니다. 조세법률 불소급 원칙 및 신뢰보호 원칙 등에 따라 정비사업으로 멸실된 경우, 신축 아파트는 <건설임대>로 등록이 허용되어야 합니다. 만약 정책상 등록이 불가하다면 그에 대한 구제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멸실된 경우에는 의무임대기간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보아 각종 세법에서 규정한 혜택이 박탈되지 않아야 합니다.
  • 최 O O | 2020. 8. 13. 17:55 제출
    전체 주요내용...
    조특법 입법예고 의견제출안>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으로 멸실된 경우, 기존처럼 신규아파트로 등록되지 않으면, 조특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종부세법 시행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멸실 전후 기간 합산 및 세제혜택을 받지 못해 임대사업자가 불측의 피해를 입게 됩니다. 조세법률 불소급 원칙 및 신뢰보호 원칙 등에 따라 정비사업으로 멸실된 경우, 신축 아파트는 <건설임대>로 등록이 허용되어야 합니다. 만약 정책상 등록이 불가하다면 그에 대한 구제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멸실된 경우에는 의무임대기간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보아 각종 세법에서 규정한 혜택이 박탈되지 않아야 합니다.
  • 이 O O | 2020. 8. 13. 17:53 제출
    전체 주요내용...
    <조특법 입법예고 의견제출안>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으로 멸실된 경우, 기존처럼 신규아파트로 등록되지 않으면, 조특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종부세법 시행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멸실 전후 기간 합산 및 세제혜택을 받지 못해 임대사업자가 불측의 피해를 입게 됩니다. 조세법률 불소급 원칙 및 신뢰보호 원칙 등에 따라 정비사업으로 멸실된 경우, 신축 아파트는 <건설임대>로 등록이 허용되어야 합니다. 만약 정책상 등록이 불가하다면 그에 대한 구제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멸실된 경우에는 의무임대기간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보아 각종 세법에서 규정한 혜택이 박탈되지 않아야 합니다.
  • 박 O O | 2020. 8. 13. 16:26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정비사업으로 멸실 후 신축 아파트의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안되는 것은 소급 위헌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으로 멸실될 경우에는 자동말소로 보고 의무임대기간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보거나, 아파트 신축 시 남은 임대기간 동안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구제해 주어야 합니다. 
    
    재건축 정비사업의 경우 아래와 같은 문제가 있어서 퇴로가 없습니다.
    1. 조합설립인가후 매매 금지됨. 2. 멸실 시 임대기간 채울 수 없음. 3. 신축 후 임대사업자 등록 불가능함. 3. 자진말소의 경우 1년내 매도해야 하는데 매도가 불가능함. 4. 재건축 진행중 임대기간 종료로 자동말소 시 다주택종부세로 매겨짐 -> 종부세 낼 돈이 없어서 팔려고 해도 매도가 불가능함.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으로 멸실된 경우에는 '자동말소'로 보고 의무임대기간을 모두 충촉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퇴로를 열어주세요. 
  • J O O | 2020. 8. 13. 16:14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정비사업으로 멸실 후 신축 아파트의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안되는 것은 소급 위헌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으로 멸실될 경우에는 자동말소로 보고 의무임대기간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보거나, 아파트 신축 시 남은 임대기간 동안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구제해 주어야 합니다. 
    
    재건축 정비사업의 경우 아래와 같은 문제가 있어서 퇴로가 없습니다.
    1. 조합설립인가후 매매 금지됨. 2. 멸실 시 임대기간 채울 수 없음. 3. 신축 후 임대사업자 등록 불가능함. 3. 자진말소의 경우 1년내 매도해야 하는데 매도가 불가능함. 4. 재건축 진행중 임대기간 종료로 자동말소 시 다주택종부세로 매겨짐 -> 종부세 낼 돈이 없어서 팔려고 해도 매도가 불가능함. 
    
    따라서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등 정비사업으로 멸실된 경우에는 
    1. 아파트 신축 시 남은 임대기간을 채울수 있도록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주어야 합니다. 
    2. 또는 멸실 시 의무임대기간을 모두 충촉한 것으로 보고 새아파트로 신축 시에 양도세 중과를 배제해 주어야 합니다. 
    3. 또는 재건축 임대사업자의 경우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설립인가 후에도 매도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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