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11일 이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한 단기민간임대주택 및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세액감...
1. 기존약속대로 10년 임대시 양도세 100% 감면, 70% 받을수 있도록 해주세요 . 2. 단기에서 장기로 변환한 사업자의 경우 단기 등록시 임대기간의 50% 만 인정되어 8년 임대의무기간 완료 후에도 50%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경우 50% 감면 받을 수 있을때 까지 자동말소를 늦출수 있도록 해주세요 3. 자동말소후에도 기존세입자의 임대계약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 주택을 팔려고 해도 팔수 없고 자동말소로 인한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억울하게 종부세를 내야합니다. 자동말소를 기존세입자 임대계약기간까지 연장해주세요
2020년 7월 11일 이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한 단기민간임대주택 및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세액감...
법인에 대한 무차별적인 세금부여에 반대합니다. 6억원 기본공제는 차별적이며 위선적인 위법입니다. 법인 또한 개인과 동일한 인격체입니다.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방안임에는 인정하는 부분이 있으나 너무나 가혹합니다. 작은 법인도 직원복지를 위하여 필요함이 있으니 이런점을 감안하여 형평성에 조금의 편의를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7월 11일 이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한 단기민간임대주택 및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세액감...
결사반대합니다!!법에 명시된 약속 지키세요. 정책을 이렇게 뒤집으면 법적안정성 저해로 국민들이 앞으로 법을 따르지 않겠죠
2020년 7월 11일 이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한 단기민간임대주택 및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세액감...
국토부 김현미 장관이 임대 사업자를 권유할때는 언제고, 이제와서 혜택을 축소하나요? 도대체 나라 정책을 순수히 믿고 임대 사업자를 등록한 서민들은 적폐입니까?....나라 정책이 손바닥 뒤집 듯 이렇게 한순간에 바뀌면 어떻게 합니까? 게다가 기존 약속했던 10년 보유시 장기보유 특별공제 70%는 어떻게 되는건지요?...명확하게 국민을 설득시키구 법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시는 나라의 정책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2020년 7월 11일 이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한 단기민간임대주택 및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세액감...
임대사업자의 장특공 혜택을 애초에 약속된대로 취득시부터 적용해주시기바랍니다
2020년 7월 11일 이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한 단기민간임대주택 및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세액감...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으로 멸실 후 신축 아파트의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안 되는 것은 소급 위헌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으로 멸실된 경우에는 ‘자동말소’로 보고 의무임대기간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보거나, 신축 아파트도 남은 임대기간 동안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구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0년 7월 11일 이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한 단기민간임대주택 및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세액감...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으로 멸실 후 신축 아파트의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안 되는 것은 소급 위헌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으로 멸실된 경우에는 ‘자동말소’로 보고 의무임대기간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보거나, 신축 아파트도 남은 임대기간 동안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구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0년 7월 11일 이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한 단기민간임대주택 및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세액감...
소급하는것은 명백한 불법이자 법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입니다. 이제 정부말을 신뢰할수없다는 선례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세제혜택을 주기로해서 유지했던것인데 그걸 지키지않는다면 그로인해발생한 손실도 소급적용해 보상받아야할것입니다. 여태껏살면서 정치에 큰관심이 없었는데 요즘은 하루가다르게 정치이야기로 시끌시끌하네요.
2020년 7월 11일 이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한 단기민간임대주택 및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세액감...
1. 조세특례제한법 97조의3에 의거, 장기보유특별공제 70%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으로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무기간 8년)으로 등록 + 10년 이상 임대"하여야 합니다. 즉, 10년 이상 임대 조건을 충족한 후 양도 시에는 70%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8년 후 자동말소가 된다면, 기존에 조세특례제한법 상 혜택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합니다. 등록한 임대사업자의 선택이 아닌, 정부가 강제적으로 임대기간 10년을 못채우게 하는 것입니다. 정부(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등)에서 임대사업자등록을 장려하면서 제시하였던 혜택을 믿은, 선량한 국민을 속이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임대기간 10년을 채울수 있게 하던지, 위와 같은 상황을 고려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요구합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97조의5에 의거, 양도소득세 세액감면100%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으로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무기간 8년)으로 등록 + 10년 이상 임대"하여야 합니다. 즉, 10년 이상 임대 조건을 충족한 후 양도 시에는 양도소득세 100% 감면(농어촌특별세 20%는 부담) 혜택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8년 후 자동말소가 된다면, 기존에 조세특례제한법 상 혜택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합니다. 등록한 임대사업자의 선택이 아닌, 정부가 강제적으로 임대기간 10년을 못채우게 하는 것입니다. 정부(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등)에서 임대사업자등록을 장려하면서 제시하였던 혜택을 믿은, 선량한 국민을 속이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임대기간 10년을 채울수 있게 하던지, 위와 같은 상황을 고려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요구합니다. 3. 장기사업자가 8년의 임대기간을 채우려해도 그전에 임대대상물이 재건축되면 기간을 채울 방법이 없으니 신축된 아파트를 재등록할 수 있게 해주거나 8년의 임대기간을 채운 것으로 간주해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7월 11일 이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한 단기민간임대주택 및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세액감...
2019.2.12 이전에 단기에서 장기로 변경한 임대사업자는 50% 장특공 혜택등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2019.2.12. 이전에 4년 동안 단기로 임대를 하고, 임대주택을 단기에서 장기로 변경한 경우 민특법상 단기임대기간을 100% 인정해주지만, 조특법상 단기임대기간의 50%만 인정해서, 조특법상 장특공 50%등을 받기위한 의무기간과 불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아래에 예시를 들어 글을 올려드립니다. (사례) 2014.1.1에 4년 단기임대주택 등록 후, 2018.1.1에 8년 장기임대로 변경한 경우 (민특법상 임대주택 말소일은 2022.1.1.) - 4년 단기임대에서 8년 장기임대로 변경하는 경우, 민특법상 4년동안의 단기 임대기간은 100%인정하므로 민특법상 임대시작일은 2014.1.1이니다. - 결국 민특법상 임대 시작일은 2014.1.1.이므로, 8년후 임대주택 말소되는 경우 2022.1.1.에 임대주택 말소됩니다. (조특법상 장특공 50%등 세금혜택을 받기위한 임대의무기한은 2024.1.1) - 조특법상 2019.2.12.이전에 단기에서 장기로 변경하면 단기임대기간의 50%만 인정하므로, 4년 단기임대기간 중 2년만 인정됩니다. - 장특공 50%등 세금혜택을 받기위해서는 단기인정기간 2년에 추가하여 6년을 더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여야 합니다. -결국 장기임대로 변경한 시점인 2018.1.1.부터 6년을 임대주택 등록하여 임대하여야 하므로 2024.1.1까지 임대주택으로 등록되어 임대하여야 장특공 50%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민특법상 8년 임대의무기한은 2022.1.1.이므로, 이때 임대주택이 자동 말소되어, 조특법상 임대의무기한 2024.1.1.을 채우지 못하므로 장특공 50%등 세금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2019.2.12이전 단기에서 장기로 변환한 임대사업자의 경우 조특법에서 약속한 장특공 50%를 받을 수 있도록 자동말소시기를 민특법이 아니라 조특법 (8년)기한이 끝나면 자동말소 되도록 보완조치 부탁드립니다.
2020년 7월 11일 이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한 단기민간임대주택 및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세액감...
소급입법 반대합니다 언제는 임대사업자 등록하라 해놓고, 이게 뭔가요?? 정부 정책 믿고 따른 사람들은 바보 만들기인가요?? 정 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하고 싶다면 7.11이후부터 신규 임대주택을 받지 않는 형태로 해야 정책 신뢰를 가지게 됩니다 요즘 사람들이 뭐라 하는지 아나요?? 뉴딜 펀드 보면서 저기 넣어놨다가 떨어지면 원금 보장 해준다는거 또 모르는척 할꺼고.. 많이 오르면 어떻게든 세금 더 걷어 갈꺼다. 절대 정부 말 못 믿는다.. 이런게 분위기입니다 정부의 말이 안 먹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020년 7월 11일 이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한 단기민간임대주택 및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세액감...
1. 조세특례제한법 97조의3에 의거, 장기보유특별공제 70%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으로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무기간 8년)으로 등록 + 10년 이상 임대"하여야 합니다. 즉, 10년 이상 임대 조건을 충족한 후 양도 시에는 70%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8년 후 자동말소가 된다면, 기존에 조세특례제한법 상 혜택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합니다. 등록한 임대사업자의 선택이 아닌, 정부가 강제적으로 임대기간 10년을 못채우게 하는 것입니다. 정부(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등)에서 임대사업자등록을 장려하면서 제시하였던 혜택을 믿은, 선량한 국민을 속이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임대기간 10년을 채울수 있게 하던지, 위와 같은 상황을 고려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요구합니다. ? 2. 조세특례제한법 97조의5에 의거, 양도소득세 세액감면100%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으로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무기간 8년)으로 등록 + 10년 이상 임대"하여야 합니다. 즉, 10년 이상 임대 조건을 충족한 후 양도 시에는 양도소득세 100% 감면(농어촌특별세 20%는 부담) 혜택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8년 후 자동말소가 된다면, 기존에 조세특례제한법 상 혜택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합니다. 등록한 임대사업자의 선택이 아닌, 정부가 강제적으로 임대기간 10년을 못채우게 하는 것입니다. 정부(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등)에서 임대사업자등록을 장려하면서 제시하였던 혜택을 믿은, 선량한 국민을 속이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임대기간 10년을 채울수 있게 하던지, 위와 같은 상황을 고려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요구합니다.
2020년 7월 11일 이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한 단기민간임대주택 및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세액감...
조특법에서 단기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최소의무임대기간 경과시 연 2%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존재합니다. 장기일반임대주택에서 50%에서 추가 2년 (총10년) 더 임대해서 70%의 혜택이 성립한다면 단기에서도 추가 5년 (총 10년) 더 임대할 수 있어야 논리적으로 합당합니다. 또한 이러한 기간동안 종부세 합산배제도 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존 사업자들에게 소급하여 세제혜택사항을 선별적으로 변경할 경우 필연적으로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이를 피하기 위해 기존 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 소급 적용 변경계획을 폐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만약 강행이 된다면 이러한 차별적인 세제 혜택 변경(정부 정책에 호응하여 임대사업을 수행하던 다주택자의 경우 갑자기 수천에서 억대의 종합부동산세를 내게 됩니다)에 대해 피해를 보는 사업자의 배상 책임 소송으로 번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2020년 7월 11일 이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한 단기민간임대주택 및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세액감...
임대사업자의 구청등록일,세무서등록일,임대개시일이 각각 다른 데, 의무임대기간 후 자동말소 될시, 가장 늦은 날로 자동말소되어야 장특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8년을 임대하고도 몇 달 차이 때문에 장특공을 받을 수 없다면 자동말소도 억울한 일인데, 그나마50% 장특공도 못 받는다면 정부가 임대사업자를 속인거나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 7월 11일 이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한 단기민간임대주택 및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세액감...
저는 8년장기 임대를 하고 있는 임대사업자입니다 정부에서 임대사업 등록을 장려할때 10년 보유시 양도세 100% 감면혜택을 보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되었고 신규 분양아파트로 주변보다 전세가 1억이상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 의무사항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기존사업자는 그대로 혜택을 줄꺼라고 끝까지 믿었습니다. 정부에서 국민들을 상대로 법을 만든거니까요 근데 개인도 아니고 정부에서 신뢰를 저버리고 원래부터 혜택을 주기로 한 양도세는 소급적용이 되고 8년 임대시 장특공제 50%도 불명확한 상태입니다. 임대개시일. 사업자등록일. 세무서 사업자등록일이 다 다르고 임대개시일로부터 8년이되면 임대주택을 자동말소를 하기때문에 장특 50%도 못받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먼저 임대를 하고 사업자등록을 한경우, 다음 세입자를 들이면서 발생하는 공실 등 다양한 케이스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세무서 양도소득세는 임대기간이 하루도 안빼지게 8년을 채워야 가능하기때문에 자동말소로 인해 8년을 채울수가 없는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현실적으로 임대주택 자동말소후 8년 50% 장특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임대주택 처분기간을 최소 2년이상 여유를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한 약속은 받드시 주켜주십시요. 이렇게 임대사업자법을 잘 지키고 있는 상황인데 법을 소급적용하는것은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임대사업자 10년보유시 양도세 100%감면, 장특공제 70% 감면은 꼭 지켜주세요!! 임대주택 보증보험 가입도 수익자인 임차인이 원할때 가입하는것이지 임대인이 가입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임대주택에 대출금이 없는 주택은 확정일자만 받아두면 임대보증금이 보장이 되는걸로 아는데..감정평가비 보증보험료 임대인에게 너무나 많은 부담을 주시네요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7월 11일 이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한 단기민간임대주택 및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세액감...
민특법상 사업자등록일과 세법상 취득일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입자를 끼고 매매계약을 한 뒤 바로 구청에 사업자 등록, 한달 후에 잔금을 하게 되면, 강제말소일으르 기준으로 8년에서 한달이 부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도 한달 차이로 장특공 50%가 날라가게 되는 꼴인데. 등록 당시부터 이런 법이 있었다면 당연히 구청에 사업자 등록을 잔금일과 맞췄겠죠. 이제와서 이런 소급 입법으로 세제 경감을 못받게 하는 건 명백한 위헌이라고 판단되므로, 시행령 개정시, 민특법과 조특법의 상충으로 8년을 못채우는 경우에 대한 방안을 꼭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임대개시일. 등록일. 세무서 개시일이 다 다른 사람들도 많습니다. 갑자기 8년에 끊어버리면 현실적으로 장특 50도 못받게 되는데. 세개중 가장 느린날로 8년을 맞춰주시면 해결될것 같습니다.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7월 11일 이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한 단기민간임대주택 및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세액감...
재건축 재개발 장기임대사업자가 멸실 후 재등록이 불가하여, 장특공 혜택 하나없이 양도세 중과를 받게 생겼습니다 오래 보유한 주택인데, 멸실 후 1년 내에 중과배제로 파는것도 조합원양도금지로 사실상 어렵습니다 재건축 장기임대등록자에게 재등록을 허용해주시든지,아님 구제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7월 11일 이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한 단기민간임대주택 및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세액감...
민간임대주택에관한 특별법(이하 '민특법'이라 합니다)에는 '포괄 양수도'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임대사업 등록된 주택을 그 전 소유자의 권리의무를 인수하면서 주택을 매수하는 것인데. 이번에 민특법이 개정되면서 의무임대기간 종료 후 강제말소되는 것으로 개정됐습니다. 그런데, 강제말소 시점은 최초 등록자(전 소유자 = 포괄 양도자)의 등록 시점으로부터 8년 뒤로 정해지는 반면, 주택 매입자(포괄 양수자)가 조특법상 장특공을 받으려면 그 기산점이 주택 취득시점부터로 기산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8년조차 채울수 없는 것이 자명합니다. 당초 10년 채우면 70% 주겠다고 해서 등록했는데. 이것도 진짜 억울하지만, 포괄 양수도로 8년 50% 조차 채울수 없다는 건 더더욱 말도 안됩니다. 입법의 불비, 법 간 상충되는 것이므로 이 점도 개정안에 포함해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찬가지로, 민특법상 사업자등록일과 세법상 취득일이 맞지 않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입자를 끼고 매매계약을 한 뒤 바로 구청에 사업자 등록, 한달 후에 잔금을 하게 되면, 강제말소일으르 기준으로 8년에서 한달이 부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도 한달 차이로 장특공 50%가 날라가게 되는 꼴인데. 등록 당시부터 이런 법이 있었다면 당연히 구청에 사업자 등록을 잔금일과 맞췄겠죠. 이제와서 이런 소급 입법으로 세제 경감을 못받게 하는 건 명백한 위헌이라고 판단되므로, 시행령 개정시, 민특법과 조특법의 상충으로 8년을 못채우는 경우에 대한 방안을 꼭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같은 원리로, 임대개시일. 등록일. 세무서 개시일이 다 다른 사람들도 많습니다. 갑자기 8년에 끊어버리면 현실적으로 장특 50도 못받게 되는데. 세개중 가장 느린날로 8년을 맞춰주시면 해결될것 같습니다. 꼭 반영해 주세요!!
2020년 7월 11일 이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한 단기민간임대주택 및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세액감...
<조특법 입법예고 의견제출안>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으로 멸실된 경우, 기존처럼 신규아파트로 등록되지 않으면, 조특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종부세법 시행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멸실 전후 기간 합산 및 세제혜택을 받지 못해 임대사업자가 불측의 피해를 입게 됩니다. 조세법률 불소급 원칙 및 신뢰보호 원칙 등에 따라 정비사업으로 멸실된 경우, 신축 아파트는 <건설임대>로 등록이 허용되어야 합니다. 만약 정책상 등록이 불가하다면 그에 대한 구제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멸실된 경우에는 의무임대기간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보아 각종 세법에서 규정한 혜택이 박탈되지 않아야 합니다.
2020년 7월 11일 이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한 단기민간임대주택 및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세액감...
재건축, 재개발로 인해 멸실된 임대주택의 경우, 신축 아파트를 장기일반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세제혜택을 받으려고 하였음. 그러나, 7.10대책으로 기존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었으나, 재건축 재개발로인해 멸실된 주택까지도 세제혜택을 볼수 없도록 장기일반임대주택 등록을 할수 없도록 소급입법 적용하였음. 헌법에 명시된 신뢰보호 원칙을 기반하여, 최소한 기존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으나, 멸실된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신축아파트에 대해 장기일반임대주택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단서조항 신설필요. ** 만약 단서조항 미신설시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