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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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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0. 9. 16. 22:14 제출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검찰의 수사개시 범죄범위 줄여야합니다.
    정치검찰의 선택적 수사로 인한 혼란이 너무 큽니다.
    경찰의 업무 범위와 권한을 확대하여 
    절대권력을 견제하고, 
    자정능력 없는 검찰의 폐해 억제 시켜야 합니다.
  • 명 O O | 2020. 9. 16. 22:14 제출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올바른 검찰개헉을 위해서는 원안대로 가야 합니다.
    원안을 고수 해 주세요.
  • 행 O O | 2020. 9. 16. 22:13 제출
    전체 주요내용...
    원안대로처리해야함
  • 서 O O | 2020. 9. 16. 22:13 제출
    전체 주요내용...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제정안보다 더 줄여주세요.
    검찰의 수사권 조정 합의안에 반대합니다.
    원안대로 해주십시오.
  • 한 O O | 2020. 9. 16. 22:11 제출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검사들의 수사 권한을 줄여 주시오!
  • 송 O O | 2020. 9. 16. 22:11 제출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검사의 수사권 완전폐지하고 기소권만 줄것 검사퇴직 후 5년이내 수사중이거나 재판중인 기업에 직접취업 및 변호하는 법무법인 취업금지 무죄 판결시 검사의 기소내용 완전공개
  • 김 O O | 2020. 9. 16. 22:10 제출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검찰수사범위확대결사반대
  • 김 O O | 2020. 9. 16. 22:10 제출
    나.「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다목의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안 제3조)...
    검찰수사범위확대결사반대
  • 김 O O | 2020. 9. 16. 22:10 제출
    전체 주요내용...
    검찰수사범위확대결사반대
  • 송 O O | 2020. 9. 16. 22:10 제출
    전체 주요내용...
    검사의 수사권 완전폐지하고 기소권만 줄것 검사퇴직 후 5년이내 수사중이거나 재판중인 기업에 직접취업 및 변호하는 법무법인 취업금지 무죄 판결시 검사의 기소내용 완전공개
  • 김 O O | 2020. 9. 16. 22:10 제출
    전체 주요내용...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에 관한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검찰 개혁이 절실한 현 시국에서 검사의 수사 범위를 확대해오는 것에 절대 동의 할 수 없습니다.
    
    다시 재고 바랍니다.
    
    
  • 오 O O | 2020. 9. 16. 22:10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이것은 원안이 아닙니다. 원안대로 갑시다. 검찰개혁 꼭 필요합니다.
  • 김 O O | 2020. 9. 16. 22:09 제출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원안대로 진행해주세요
  • A O O | 2020. 9. 16. 22:09 제출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검찰의 직접수사권 확대조정안 절대 반대 합니다.
    원안대로 진행하세요.
    무소불위 검찰의 행태에 신물납니다.
  • 신 O O | 2020. 9. 16. 22:09 제출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검찰의 무리한 권력남용을 막아야 합니다.
  • 김 O O | 2020. 9. 16. 22:09 제출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검찰의 수사권이 너무 커서 선택적 수사와 수사권 남용이 의심됩니다 
  • 김 O O | 2020. 9. 16. 22:09 제출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이 6가지 규정으로 인해 검찰에게는 수사 못할 중요범죄는 사실상 거의 없게 됩니다. 경찰우선수사의 원칙을 확립해주시고, 검찰수사는 예외적, 보충적, 제한적인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규정함이 마땅합니다. 이 6가지 규정 자체를 폐기하시고 검찰은 보충적 예외적인 경우에만 수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이 시대 조류에 맞습니다.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제한하려면 이런 규정보다는 보다더 축소되고, 엄격한 수사개시조건을 규정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이런 규정은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반동적 규정입니다. 
  • 김 O O | 2020. 9. 16. 22:09 제출
    전체 주요내용...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이 원칙을 확립시켜 주십시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검찰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검찰 권력확장의 씨앗을 뿌려서는 안됩니다. 검찰개혁의 성패는 이런 정신의 관철에 달려 있으며, 문재인 정권의 운명도 여기에 달렸다는 것을 명심해주십시요. 
  • 아 O O | 2020. 9. 16. 22:08 제출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원안대로 해주세요
  • 김 O O | 2020. 9. 16. 22:08 제출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검찰수사범위확대결사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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