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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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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0. 9. 16. 22:08 제출
    나.「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다목의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안 제3조)...
    검찰수사범위확대결사반대
  • 김 O O | 2020. 9. 16. 22:08 제출
    전체 주요내용...
    검찰수사범위확대결사반대
  • 김 O O | 2020. 9. 16. 22:06 제출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검찰개혁입법이 맞나요? 실제로는 검사의 수사범위가 확대된 이 법안은 검찰개혁과 검경수사권 조정 취지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검사들은 기소권만 갖게 해주세요
  • 까 O O | 2020. 9. 16. 22:05 제출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검사들의수사개시범죄범위를 줄여주세요
  • M O O | 2020. 9. 16. 22:05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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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더기 만들지 말고 원안대로 가주세요. 역사와 국민이 열망하고 지켜 봅니다
  • 강 O O | 2020. 9. 16. 22:05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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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경수사권 조정은 검찰의 과도한 권한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오히려 권한을 늘리는 걸로 보입니다.
    오랜기간 노력해온 점을 감안하여 당초의 취지대로 개정되길 바랍니다.
  • 이 O O | 2020. 9. 16. 22:04 제출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사이버테러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한정 할지에 대한 견해가 자의적입니다.
    무리한 검찰 수사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0. 9. 16. 22:04 제출
    나.「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다목의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안 제3조)...
    검찰이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 서 O O | 2020. 9. 16. 22:04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전체적으로 검찰개혁에 필요한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원안대로 하세요 제발
  • 이 O O | 2020. 9. 16. 22:04 제출
    전체 주요내용...
    검찰이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0. 9. 16. 22:03 제출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검사의수사개시
  • 김 O O | 2020. 9. 16. 22:03 제출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가항에 중요범죄 규정에 대한 다섯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첫째로 기존에 알려졌던 안과 달리 지나치게 광범위해진 것 같습니다.
    둘째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를 규정하려는 취지에 있어서 검경 수사권의 독립이 그 바탕일 것인데, 이런 의견이 상당부분 상실되어버린 채 진행된 것은 아닌지 염려가 될 정도로, 본 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내용적으로 의미가 있는 규정 제안이 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셋째로 중요범죄라는 개념으로 검찰의 수사범위의 범죄를 규정하는 것은 결국에 검경의 수사권의 위계를 인정하는 의미를 담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개념어로 이를 규정하여야 할 것이라는 의견 제시합니다.
    넷째로 이렇게 규정하는데 있어서는 검찰측의 일방적인 입장이 아닌 수사권이라는 중요 권력을 어떻게 구성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도의 논의를 바탕에 두어, 중요범죄 같은 입장에 대한 언어가 아닌, 원리원칙적으로 또는 학문적으로 숙성된 개념어들을 가지고 어떤 명명이 적절한지 논의하여 결정해야 할 것 입니다.
    다섯째로 입법효과에 대한 의견으로, 국가가 갖는 범죄 대응 역량의 공백이 없도록 본 제정을 추전한다는 의견에 있어서 강력히 반대하는데, 국가가 갖는 범죄 대응 역량이라는 거대한 행정력에 대한 예측이 단순히 기존 법령의 몇가지 조문을 제정하는 것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면, 이는 법 자체가 충분히 고도화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으며, 따라서 추가 입법이든, 법 구조 자체를 더욱 더 구조화 시켜 이루는 것이 옳은 방향이며, 이러 하였을 때 다시 한번 본 법령의 바탕에 있는 검경 수사권 독립이라는 논의와 수사권이라는 중요 권력을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체화로써의 원 취지를 훼손하는 제정에는 당연하게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 김 O O | 2020. 9. 16. 22:03 제출
    나.「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다목의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안 제3조)...
    위와 상동 합니다.
  • 김 O O | 2020. 9. 16. 22:03 제출
    전체 주요내용...
    본 제정으로 얻는 입법효과에 대한 법률가의 태도와 의견에 전적으로 반대 합니다.
  • 임 O O | 2020. 9. 16. 22:02 제출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검사의 수사권 개시 이대로 가서는 안됩니다.
  • 백 O O | 2020. 9. 16. 22:02 제출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검찰수사범위확대결사반대
  • 정 O O | 2020. 9. 16. 22:02 제출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하루 빨리 원안대로 갑시다
  • 럭 O O | 2020. 9. 16. 22:02 제출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 축소를 촉구합니다
  • 정 O O | 2020. 9. 16. 22:02 제출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검사의, 검사에 의한 검사를 위한 검찰의 수사개시범죄범위가 확대된 조정안에 결사반대합니다!!!!!
    당정청이 기껏 머리를 맞대고 해놓은 일이 이런 거란 말입니까!!
    추미애장관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박탈해도 부족할 판에 더 강화를 한단 말입니까!
    결사적으로 반대합니다. 절대 이대로 법규정이 통과되어서는 안됩니다. 국민의 명령입니다.
    
  • 임 O O | 2020. 9. 16. 22:02 제출
    나.「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다목의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안 제3조)...
    검사의 수사권 개시 이대로 가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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