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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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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 O O | 2020. 9. 16. 21:16 제출
    전체 주요내용...
    원안으로 진행해 주십시오. 수정은 불필요합니다.
    모쪼록 원안으로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 O O | 2020. 9. 16. 21:15 제출
    전체 주요내용...
    원안대로 갑시다
    검찰개혁
  • 김 O O | 2020. 9. 16. 21:13 제출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원안대로 시행하시오
  • 지 O O | 2020. 9. 16. 21:13 제출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검찰의수사권완전폐지
    수사는경찰 기소는검찰
  • 박 O O | 2020. 9. 16. 21:11 제출
    전체 주요내용...
    원안대로 갑시다
  • 이 O O | 2020. 9. 16. 21:10 제출
    전체 주요내용...
    검찰개혁 절실한데 원안대로 가야합니다
  • 송 O O | 2020. 9. 16. 21:09 제출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원안이 아니다 원안대로 갑시다
  • 김 O O | 2020. 9. 16. 21:09 제출
    전체 주요내용...
    원안데로 처리해주세요
  • 이 O O | 2020. 9. 16. 21:02 제출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원안대로 해라.
  • 이 O O | 2020. 9. 16. 21:02 제출
    나.「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다목의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안 제3조)...
    이건 원안이 아니다.
  • 이 O O | 2020. 9. 16. 21:02 제출
    전체 주요내용...
    원안대로 해라
  • 고 O O | 2020. 9. 16. 21:02 제출
    전체 주요내용...
    원안대로 가야합니다
  • 홍 O O | 2020. 9. 16. 21:01 제출
    전체 주요내용...
    원안대로..  무조건 갑시다. 
  • 김 O O | 2020. 9. 16. 21:00 제출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검찰개혁의 본질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검찰개혁을 원한다면 검찰의 인사권부터 조정하고, 검찰의 위 조항의 국한된 수사권이 아닌 어떤 정권이 와도 눈치보지않고 수사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해줘야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사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검찰개혁을 운운하는 건 검찰개혁의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 김 O O | 2020. 9. 16. 21:00 제출
    나.「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다목의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안 제3조)...
    수사란 답이 하나로 정해져 있는게 아니고 이렇다 저렇다 규정짓기 애매한 상황이 늘 존재할 수 있기에 상황에 맞게 수사 및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 O O | 2020. 9. 16. 21:00 제출
    전체 주요내용...
    수사역량 등 모든 면에서 검찰의 수사 및 지휘권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검찰의 비리가 있었긴 하나, 일부의 행태를 모든 검찰조직의 비리로 몰아서는 안됩니다. 요즘 무슨 사건만 터지면 검찰개혁하고 결부지으며 검찰을 범죄자집단 취급을 하는데 검찰조직은 범죄자를 잡는 또 하나의 수사기관이지 범죄자 집단이 아닙니다. 그리고 검찰개혁의 본질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입니다. 요즘 검찰은 스스로 바뀌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오히려 검찰개혁이라는 족쇄를 채워 변화를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위해 검찰개혁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데 별로 공감을 못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권력이 아닌 국민을 위한 개혁을 원한다면 검찰이 아닌 경찰개혁을 해주십시요. 경찰조직 또한 비리가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국민의 민생과 직접적인 연관이 더 많다고 생각됩니다. 너무 비대해진 경찰권력으로 인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걸 견제하기 위해서도 경찰은 일정부분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화성시 연쇄살인 사건이나 익산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등에서 보았듯이 경찰의 비정상적인 행태로 선량한 일반 시민이 많은 피해를 보았습니다. 경찰은 조직의 권한을 더 가지려고 집단행동을 할게 아니고 먼저 그동안의 과오를 뉘우치고 반성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수사역량 등 모든 면에서 경찰보다는 검찰이 우위에 있기 때문에 퇴보하는 개혁은 개혁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검찰의 수사 및 지휘권은 일정부분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 O O | 2020. 9. 16. 20:59 제출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원안대로 진행합시다
  • 김 O O | 2020. 9. 16. 20:59 제출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원언대로!
  • M O O | 2020. 9. 16. 20:59 제출
    전체 주요내용...
    원안대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원안이 아니에요.
  • 조 O O | 2020. 9. 16. 20:58 제출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원안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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