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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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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 O O | 2020. 9. 16. 20:58 제출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이건  검찰개혁 아닙니다 똑바로 일합시다 원안과 달라요
  • 김 O O | 2020. 9. 16. 20:58 제출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검찰의 직접수사 및 지휘권 축소를 반대합니다. 경찰조직의 비리 또한 적지 않습니다. 검찰보단 국민의 민생과 직접적인 연관이 큰 만큼 비대해진 경찰권력의 견제를 위해서도 일정부분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하고 경찰의 수사종결권 또한 반대합니다. 경찰은 수사역랑 등 모든면에서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은 나라가 아닌 경찰조직의 이익을 위해 행해지는 집단행동을 당장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 김 O O | 2020. 9. 16. 20:58 제출
    나.「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다목의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안 제3조)...
    검찰의 직접수사 및 지휘권 축소를 반대합니다. 경찰조직의 비리 또한 적지 않습니다. 검찰보단 국민의 민생과 직접적인 연관이 큰 만큼 비대해진 경찰권력의 견제를 위해서도 일정부분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하고 경찰의 수사종결권 또한 반대합니다. 경찰은 수사역랑 등 모든면에서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은 나라가 아닌 경찰조직의 이익을 위해 행해지는 집단행동을 당장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 김 O O | 2020. 9. 16. 20:58 제출
    전체 주요내용...
    검찰의 직접수사 및 지휘권 축소를 반대합니다. 경찰조직의 비리 또한 적지 않습니다. 검찰보단 국민의 민생과 직접적인 연관이 큰 만큼 비대해진 경찰권력의 견제를 위해서도 일정부분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하고 경찰의 수사종결권 또한 반대합니다. 경찰은 수사역랑 등 모든면에서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은 나라가 아닌 경찰조직의 이익을 위해 행해지는 집단행동을 당장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 최 O O | 2020. 9. 16. 20:56 제출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원안대로 가야합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 검찰개혁을 염원합니다
    
  • K O O | 2020. 9. 16. 20:54 제출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원안대로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 수 O O | 2020. 9. 16. 20:54 제출
    전체 주요내용...
    검찰개혁을 원합니다
    원안대로 가야 합니다
  • 이 O O | 2020. 9. 16. 20:50 제출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국민이 원하는건 검찰개혁이다
    원안이 아니다.
    원안대로 가자
    이건 검찰개혁이 아니다
  • 박 O O | 2020. 9. 16. 20:48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이건 검찰개혁이 아니다
  • 최 O O | 2020. 9. 16. 20:48 제출
    전체 주요내용...
    원안대로 가야합니다!!!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검찰개혁입니다.
  • 김 O O | 2020. 9. 16. 20:47 제출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2018년 원안대로 하길 바랍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가 확대되는 것은 이제까지 검찰의 행태로 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 김 O O | 2020. 9. 16. 20:45 제출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원안대로 갑시다!
  • 김 O O | 2020. 9. 16. 20:45 제출
    나.「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다목의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안 제3조)...
    원안대로 갑시다!
  • 김 O O | 2020. 9. 16. 20:45 제출
    전체 주요내용...
    원안대로 갑시다!
  • 김 O O | 2020. 9. 16. 20:45 제출
    전체 주요내용...
    원안과  다릅니다. 원안대로 처리하여 검찰개혁 해주십시요!!!
  • 김 O O | 2020. 9. 16. 20:43 제출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원안대로 안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 고 O O | 2020. 9. 16. 20:43 제출
    전체 주요내용...
    원안대로 갑시다!!!!
  • 최 O O | 2020. 9. 16. 20:43 제출
    전체 주요내용...
    검사의 수사 개시 입법안 사항에 대해 새로운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는 당초 하고자했던 개혁안보다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어 수사권 조정에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현재 검찰의 막무가네식 수사와 선택적 수사가 국민들의 울분을 사고 있습니다. 신뢰를 잃은 검찰의 수사권에 대해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너무 막강한 힘을 주는 것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반대합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있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 새로운 입법을 요청합니다. 또한 국민들의 관심이 쏠려있는 이러한 입법안은 많은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국민참여입법센터 외에 언론이나 방송 등에서도 안내 공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 송 O O | 2020. 9. 16. 20:42 제출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원안으로 갔으면 좋겠고 이건 검찰개혁이 아니다
  • 이 O O | 2020. 9. 16. 20:41 제출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원안대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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