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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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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 O O | 2020. 9. 14. 21:16 제출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2018년6월에 검,경 수사권조정합의에 비해 이번 제정안은 1.공직자 범죄 2.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정보통신망 해킹이 다시 검찰의 직접수사권 범위에 들어간 이유가 궁금합니다. 특히 처음 조정합의가 어떠한 이유로 범위가 넓어졌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의 설명이 필요하다 생각되며, 검사들의 직접수사범위를 점차 확대해왔다는것에 대해 새로운 검토가 필요합니다
  • 최 O O | 2020. 9. 14. 21:16 제출
    나.「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다목의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안 제3조)...
    범위를 2018년6월의 조정합의로 검찰의 직접수사권의 범위 축소가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검.경의 수사권 조정의 이유가 수사권분산을 통한 검,경의 견제기능을 위해 추진해왔을텐데, 다시 검찰쪽에 힘이 실리는 내용의 범위확대는 현 상황에서 정부가 추진할 상황은 아니라 생각됩니다.
  • 최 O O | 2020. 9. 14. 21:16 제출
    전체 주요내용...
    2018년6월 검.경 수사권 조정합의에서 2020년2월 검찰청법 개정 그리고 2020년8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에 관한 규정 제정한은 검사의 직접수사권 범위가 점차 다시 확대되어 기존의 특수부가 해오던 범위로 점차 돌아가는 제정안이 입법예고되어 다시 한번 확인되어야 합니다.
  • 정 O O | 2020. 9. 14. 21:14 제출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검사의 수사 범위가 너무 넓어지네요. 이렇게 되면 달라지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수사 범위에 대한 제고가 필요합니다. 
  • U O O | 2020. 9. 14. 21:10 제출
    전체 주요내용...
    법안이 한마디로 용두사미네요
    
    국민적 지지를 업고 시작한 검찰개혁, 그 중심에 있는 검경수사권 조정이 한줌 검찰의 특권 유지로 귀결시키는 법안이네요
    
    검찰은 고위직 간부를 제외한 경찰 관련 범죄만 수사하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수사는 경찰이 맡고 고위직 경찰 관련 범죄만 공수처가 맡는걸로 수정 바랍니다
    
    지금 이 법안으로 대한민국이 검찰공화국이란 오면을 벗을 수 있나요? 어떻게 해서든 검찰공화국을 유지하려는 법안으로 보입니다
    
  • 황 O O | 2020. 9. 14. 21:08 제출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이러면 검찰에 더 힘을 실어주는거 아닌가요?
    다시 조정 해 주십시요
  • 초 O O | 2020. 9. 14. 21:01 제출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1)부패범죄?의료리베이트 범죄 등은 제외
    2)경제범죄?국세청ㆍ공정거래위원회ㆍ금융감독원 등으로 수사 권한 분산
    3)공직자범죄? 삭제 (공수처에서 수사기소)
    5)방위사업범죄?기술 유출 부분만 수사(나머지 부분은 경찰에서 수사)
    6)대형참사?통신기반시설에 대한 부분 삭제(사이버부분은 대형참사와 상관없음)
  • 승 O O | 2020. 9. 14. 21:01 제출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검사의 수사권이 애초 합의안보다 은근설쩍 확대되어 이른바 돈되는 수사는 검찰이 다 할 수 있도록하면 어떻게 전관예우같은 나쁜 관행을 고칠 수 있습니까
    
    검사는 기소를 하고
    경찰은 수사하도록 해야 검찰이 바로 선다고 봅니다
    
    이 입법안에 반대합니다
  • 승 O O | 2020. 9. 14. 21:01 제출
    전체 주요내용...
    검사의 수사권이 애초 합의안보다 은근설쩍 확대되어 이른바 돈되는 수사는 검찰이 다 할 수 있도록하면 어떻게 전관예우같은 나쁜 관행을 고칠 수 있습니까
    
    검사는 기소를 하고
    경찰은 수사하도록 해야 검찰이 바로 선다고 봅니다
    
    이 입법안에 반대합니다
  • 초 O O | 2020. 9. 14. 21:01 제출
    전체 주요내용...
    검찰의 직접 수사권 축소 입법 취지가 무색해지는 입법내용으로 그 이전과 달라진게 없어보입니다.
    차후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가 가능할까요? 의문이 듭니다.
    입법과정에서 빼앗기지 않으려 노력한 검찰의 꼼꼼함이 보이네요..
    제발 법안 내용을 다시 살펴  주세요
    수사권 조정 법안까지 공부해야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참 힘이 드네요.
  • 승 O O | 2020. 9. 14. 21:00 제출
    나.「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다목의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안 제3조)...
    검사의 수사권이 애초 합의안보다 은근설쩍 확대되어 이른바 돈되는 수사는 검찰이 다 할 수 있도록하면 어떻게 전관예우같은 나쁜 관행을 고칠 수 있습니까
    
    검사는 기소를 하고
    경찰은 수사하도록 해야 검찰이 바로 선다고 봅니다
    
    이 입법안에 반대합니다
  • c O O | 2020. 9. 14. 20:59 제출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반대합니다. 저는 검찰을 믿지않습니다
  • c O O | 2020. 9. 14. 20:59 제출
    나.「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다목의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안 제3조)...
    반대합니다. 저는 검찰을 믿지않습니다
  • c O O | 2020. 9. 14. 20:59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저는 검찰을 믿지않습니다
  • 박 O O | 2020. 9. 14. 20:58 제출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제가 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본법안을 보면 전체적으로 최근 몇년간  이슈가 되어온 검경 수사권 조정의 의미가 없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검찰이 직접 수사할 항목이 이렇게 증가하면 뭐하러 나라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구호를 외쳤는지요?
    이게 진정으로 정치권에서 이야기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인가요?
    처음부터 다시 세부항목에 대하여 재검토 하여야 합니다.
  • 이 O O | 2020. 9. 14. 20:52 제출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검찰과 경찰의 수사조정이 기존 특수부들이 하는 수사범위와 크게 달라진게 없습니다. 오히려 전관예우로 돈벌이로 이용할수 있는 사건들이 슬쩍 다 들어가있네요. 
    하나마나한 수사조정의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입니다.  다시 범죄범위에 관한 규정을 논의하고 절대로 이렇게 입법되어서는 안됩니다.
  • 이 O O | 2020. 9. 14. 20:52 제출
    나.「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다목의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안 제3조)...
    직접 관련성이 있다함은....검사들의 입맛대로 교묘하게 관련성을 검사들이 유리한대로 범위를 적용할수 있습니다.
    이 조항도 다시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수정하셔야 됩니다.
  • 이 O O | 2020. 9. 14. 20:52 제출
    전체 주요내용...
    더불어민주당내의 검찰출신들이 교묘하게 국민을 속이며 침묵하고 은근슬쩍 입법을 할려고 합니다.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반영하여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정해야 됩니다.
    결국은 기득권들의 돈벌이와 연관이 아주 깊네요.
  • 곽 O O | 2020. 9. 14. 20:49 제출
    전체 주요내용...
    수사권 조정 다시 하십시오 퇴행하려고 이런 법안 만듭니까?
    
  • 한 O O | 2020. 9. 14. 20:46 제출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상기 6개 항목의 상세 내용을 보면 처음 검토되었던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비하여 검찰이 직접 수사할 항목이 증가하여 실질적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의 의미가 없게 됨
    예) 1)의 의료 리베이트 범죄, 2)의 마약수출입 범죄, 5) 범위를 방위사업범죄 전체로 확장, 6) 국가 주요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테러 범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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