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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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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0. 8. 19. 16:58 제출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 마약범죄는 경제범죄가 아닌 국민보건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건범죄에 해당하므로 위임 입법의 한계를 초과하여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 부당 확대, 마약 관련 국가 인력 및 예산 낭비 초래가 예상됨.
    이에 마약범죄는 삭제되어야 함.
    - 사이버범죄는 인명피해를 전제로 하는 대형참사와 무관한 범죄로 대현참사에 사이버 범죄를 포함 할 경우 위임입법 한계를 초과하여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부당하게 확대할 우려가 있어 사이버범죄는 삭제되어야 함.
  • 이 O O | 2020. 8. 12. 16:41 제출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마약류 범죄는 보건범죄이므로 경제범죄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이는 위임입법 한계를 초과한 것으로 제2조 제2호의 '마약수출입 범죄'를 삭제해야 합니다
    
    또한, 제6호 '대형참사범죄'에 사이버범죄를 포함하는 것도 문언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삭제해야 합니다
  • 김 O O | 2020. 8. 9. 19:14 제출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원칙적으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위한 절차적으로 검찰의 수사기능을 축소하고자 국회에서 입법한 것으로 촛불정신의 80% 이상이 검찰의 개혁을 요구한 여론조사 등으로 볼때  현행 입법에고된 법령이 시행된다면 국회의 입법정신을 훼손함은 물론 검찰개혁을 외쳤던 촛불정신마져 폄하되어 법개정의 실익이 없을것으로 생각되어짐 
    최종적으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정답임
  • 박 O O | 2020. 8. 8. 06:22 제출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거의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 경제 범죄에서 산업기술유출과 마약수출입 제외
  • 심 O O | 2020. 8. 7. 22:30 제출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공동주관이 아닌 법무부  단독주관으로 지정되어 독자적 유권해석과 개정을 가능하게 하고 있는 점
    -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넘어서는 새로운  통제가 추가되어 검찰권을 강화하고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형해화하는 점
    - 검찰 직접수사 범위를 제한하고자 한 입법취지와 달리 자의적 해석과 재량권을 부여하여 제한효과를 무력화 하는 점 
    등에서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심 O O | 2020. 8. 7. 22:30 제출
    나.「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다목의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안 제3조)...
    공동주관이 아닌 법무부  단독주관으로 지정되어 독자적 유권해석과 개정을 가능하게 하고 있는 점
    -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넘어서는 새로운  통제가 추가되어 검찰권을 강화하고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형해화하는 점
    - 검찰 직접수사 범위를 제한하고자 한 입법취지와 달리 자의적 해석과 재량권을 부여하여 제한효과를 무력화 하는 점 
    등에서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심 O O | 2020. 8. 7. 22:30 제출
    전체 주요내용...
    공동주관이 아닌 법무부  단독주관으로 지정되어 독자적 유권해석과 개정을 가능하게 하고 있는 점
    -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넘어서는 새로운  통제가 추가되어 검찰권을 강화하고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형해화하는 점
    - 검찰 직접수사 범위를 제한하고자 한 입법취지와 달리 자의적 해석과 재량권을 부여하여 제한효과를 무력화 하는 점 
    등에서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효 O O | 2020. 8. 7. 21:48 제출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개정형사소송법에도 없는 마약, 사이버범죄를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에 포함시킨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초월한 위헌적 조항입니다.
    또, 정부는 사법개혁,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를 대통령의 국정과제로 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열망을 무시한 채, 실질적으로는 검사의 직접수사권한을 그대로 인정한 처사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시행령은 현정부와 국민적 열망을 담아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최대햐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 서 O O | 2020. 8. 7. 19:52 제출
    전체 주요내용...
    1)대통령령의 해석 및 개정은 법무부장관이 행안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제70조는, 협의가 안 되면 법무부장관이 결정할 수 있어 검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여, 검찰개혁의 시계를 과거로 거꾸로 되돌릴 수 있는 독소조항이다.
    
    
    2) 제18조 제1항 제2호 단서-압수영장만 받으면 검사는 직접수사범위 이외의 사건이라도 제한없이 수사할 수 있다. 검사의 직접수사를 제한하려는 개혁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
  • 임 O O | 2020. 8. 7. 19:05 제출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위 내용은 검찰의 직무범위를 확대해 실질적으로 검찰의 힘을 확대 하며 수사권조정이라는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검찰개혁을 이루어 주세요!
  • 이 O O | 2020. 8. 7. 19:05 제출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마약범죄는 경제범죄가 아닌 치안형 보건 범죄에 해당
    위임 입법의 한계를 초과하여 검사의 직접수사 부당확댜, 마약수사 관련 국가 인력 및 예산 낭비 초래
    
    마약 범죄는 위임 입법 힐계를 초과하는 것으로 삭제 되어야함
    
    사이버범죄는 인명피해를 전제로 하는 대형참사와 무관한 범죄임. 
    사이버 범죄 대응에 독보적인 역량을 갖춘 경찰이 전담수사 필요
  • 홍 O O | 2020. 8. 7. 17:33 제출
    전체 주요내용...
    수사권 조정의 핵심은 검찰의 힘빼기입니다. 위에 열거한 것 외에 현재 검사가 실제로 직접 수사하는 범죄가 있습니까? 저 목록의 사건들에서 검사의 직접 수사의 폐해를 그동안 보여준 것 아닙니까? 개정안은 결국 검사의 직접 수사권은 그냥 둔 채로 아무런 개혁도 이루지 못한 것과 같습니다. 수사권조정이 선언으로 끝나지 않고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검사의 직접수사 전면 폐지가 가장 바람직합니다. 검찰쿠데타에 그렇게 당하고도 모르시겠습니까?
  • 박 O O | 2020. 8. 7. 17:28 제출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원 법률 취지 넘어서는 검찰권 확대는 있을 수 없습니다 경찰과 더 많은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 천 O O | 2020. 8. 7. 17:14 제출
    전체 주요내용...
    1)대통령령의 해석 및 개정은 법무부장관이 행안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제70조는, 협의가 안 되면 법무부장관이 결정할 수 있어 검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여, 검찰개혁의 시계를 과거로 거꾸로 되돌릴 수 있는 독소조항이다.
    
    
    2) 제18조 제1항 제2호 단서-압수영장만 받으면 검사는 직접수사범위 이외의 사건이라도 제한없이 수사할 수 있다. 검사의 직접수사를 제한하려는 개혁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
    
    검사는 기소 수사는 경찰
  • 정 O O | 2020. 8. 7. 16:56 제출
    전체 주요내용...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에 사이버 범죄가 포함되는 것에 반대합니다. 검사의 직접수사권은 구체적으로 축소해야 하기때문입니다.
    검사의 직접수사 대상 사건이 아님에도 압수영장만 발부받으면 수사를 계속 할수 있다는 대통령령 제18호도 삭제 되어야 합니다.
  • 김 O O | 2020. 8. 7. 16:52 제출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마약범죄는 보건범죄이지 경제범죄가 아닙니다. 마약수입을 적발하여 국내유통까지 슬그머니 수사하여, 검찰 내 마약수사조직 인력감축을 줄이려는 꼼수로 보입니다.
  • 김 O O | 2020. 8. 7. 16:52 제출
    나.「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다목의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안 제3조)...
    관련사건에 대한 수사는 범죄의 종류가 같기만 하면 언제든 수사하여 피의자에 대한 압박수단으로 활용할 여지가 충분합니다(과거 먼지털이식 수사)
  • 김 O O | 2020. 8. 7. 16:52 제출
    전체 주요내용...
    마약범죄와 사이버테러 범죄를 검찰의 직접수사범위에 넣은 것은 명분 약한 코메디입니다.
  • 산 O O | 2020. 8. 7. 14:48 제출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마약범죄는 국민의 생명신체에 관련된 범죄로 경제범죄일 수가 없음. 애초 검찰의 직접수사 제한및 축소취지에 맞게 경찰로 수사를 넘기고 본연의 경제범죄에만 집중해야할 것임. 또한 사이버범죄또한 대형 참사범죄와는 전혀 무관한 범죄로 경찰의 수사범위에 둘 것이지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영역으로 남기면 안될 것임. 오늘날 범죄는 모두 컴퓨터, 휴대폰과 연게되는데 사이버범죄를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두는 것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임. 제발 눈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규정이 제정되지 않기를 바람.
  • 이 O O | 2020. 8. 7. 14:14 제출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검찰청법에서 분명히 대통령령으로 정하라고 했는데 그걸 왜 또 법무부령으로 재위임했는지 모르겠음. 
    기준을 세우는 것이 엄청 복잡한 것도 아니고 하위법령에 재위임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는데, 
    이건 나중에 제 멋대로 개시범위를 재조정할 생각이 아니고서야 납득이 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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