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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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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0. 9. 3. 14:50 제출
    전체 주요내용...
    법을 바꾼 이유를 모르겠네요
    예전하고 똑같이 다 하겠다는건데 눈가림용 개정은 안 됩니다
    검찰 수사기능을 없애고 공소기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게 안 된다 개정 취지대로 아주 제한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전면 수정이 필요합니다
  • 김 O O | 2020. 9. 3. 10:33 제출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입법예고안 제2조 중요범죄의 기준은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여야함에도 법무부령에서 세부기준 설정을 다시 위임하고 있어 이는 직접수사 범위를 유지확장하고자 하는 검찰에게 자의적인 변경권한을 부여한것으로 검찰의 직접수사범위를 제한하고자 한 검경수사권 조정안 입법취지에 역행하는 사항임
    
    사이버범죄는 인명피해를 전제로하는 대형참사와 무관한 범죄임에도 대형참사에 사이버범죄를 임의로 포함하여 위임입법의 한계를 초과하여 검사의 직접수사범위를 부당하게 확대함-삭제요
    
    부패,경제,선거범죄 제한기준을 법무부령위임/ 일부범죄에 대해 지검장에게 수사개시판단권을 부여하여 수사권남용을 검찰스스로 통제하라는 의미에 불과하여 실효적 통제 역할을기대하기 어려움
     
    치안형보건범죄인 마약범죄를 경제범죄에 포함시켜 위임입법의 한계를 초과하여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부당하게 확대하고 마약수사관련 국가인력 및 예산낭비를 초래하여 마약범죄는 경제범죄에서 삭제요함
  • 김 O O | 2020. 9. 3. 10:33 제출
    전체 주요내용...
    사이버범죄는 인명피해를 전제로하는 대형참사와 무관한 범죄임에도 대형참사에 사이버범죄를 임의로 포함하여 위임입법의 한계를 초과하여 검사의 직접수사범위를 부당하게 확대함-삭제요
    
    부패,경제,선거범죄 제한기준을 법무부령위임/ 일부범죄에 대해 지검장에게 수사개시판단권을 부여하여 수사권남용을 검찰스스로 통제하라는 의미에 불과하여 실효적 통제 역할을기대하기 어려움
     
    치안형보건범죄인 마약범죄를 경제범죄에 포함시켜 위임입법의 한계를 초과하여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부당하게 확대하고 마약수사관련 국가인력 및 예산낭비를 초래하여 마약범죄는 경제범죄에서 삭제요함
    
    안제18조제1항 제2호 관련하여 검사의 사건이송 등 예외규정은 압수수색검증영장발부를 검사의 사건이송 예외로 규정하는 것은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무제한 확대하므로 반드시 삭제필요 
  • 안 O O | 2020. 9. 3. 10:30 제출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개정 검찰청법은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를 위해 검사의 수사개시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의 6개 범죄로 한정하고, 이 중에서도 중요범죄의 기준을 더욱 구체화하여 정하도록 대통령령에 위임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령 등에서는 검사 등에게 직접수사를 다시 확대할 수있는 해석권, 재량권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일례로 법률의 위임한계를 벗어나 6개 범죄유형 어디에도 해당없는 마약범죄, 사이버범죄를 슬쩍 끼워넣기식으로 추가하여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의 범위를 확대한 것입니다.
    
    이는, 당초 법개정 취지와 배치되는 심각한 문제인바, 이에 대한 검토 및 개정을 요구합니다.
  • 고 O O | 2020. 9. 3. 09:19 제출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검찰의 권한을 지나치게 확대하고있습니다. 상호협력과 견제와균형이라는 취지와 맞지않습니다.
  • 고 O O | 2020. 9. 3. 09:19 제출
    나.「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다목의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안 제3조)...
    검찰의 권한을 지나치게 확대하고있습니다. 상호협력과 견제와균형이라는 취지와 맞지않습니다.
  • 고 O O | 2020. 9. 3. 09:19 제출
    전체 주요내용...
    검찰의 권한을 지나치게 확대하고있습니다. 상호협력과 견제와균형이라는 취지와 맞지않습니다.
  • 김 O O | 2020. 9. 3. 08:36 제출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사이버범죄, 마약범죄 포함은 법률의 위임 한계를 일탈한 위법한 규
    임
  • 김 O O | 2020. 9. 3. 08:36 제출
    전체 주요내용...
    법률에 반하는 위법한 법규명령적 규정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므로 수정이 절실히 필요함
  • 쭌 O O | 2020. 9. 3. 01:45 제출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1.검사의수사대상 범죄 중 마약수사는 보건범죄,사이버수사는 대형참사와 무관하므로 삭제가 필요하다.
    2.제 51조 수사중지시 모든사건기록송부조항은 법률규정을 넘어서는 불필요한 규정으로 삭제가 필요하다.
    3.제52조 검사의 종결처분 유형에 계속수사개념인 보완수사를 포함하는것은 불합리
    4.제63조 법률에 없는 기간도과 후 재수사요청은 위법
    5.불송치결정시 이의제기기간은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하니 규정신설
    6.제18조 2호 규정 중 '다만 구속영장이나 ~~영장이 발부된 경우는 제외한다.'라는 조항 삭제하여야 한다..왜냐하면 검사의 수사개시범위 무제한 확대하기 때문이다
      
    
  • 이 O O | 2020. 9. 2. 20:12 제출
    나.「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다목의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안 제3조)...
    검찰의 무한 수사권과 기소독점권에 대한 제한을 가하는 것이 이번 형소법 개정안의 주요 이유였는데 시행령에서 이런 조항에 대해서 애매하게 규정(예를 든다면 ~등)함으로서 본래 취지가 무색하게 될수도 있다고 생각됨
  • 이 O O | 2020. 9. 2. 20:12 제출
    전체 주요내용...
    대통령령에 대해 법무부에서 단독으로 안을 만들기보다는 경찰과 기관 대 기관으로서 사전 협의가 필요함. 그래야 상호견제와 균형이 더 잘 이뤄질 것으로 기대
  • S O O | 2020. 9. 2. 19:17 제출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중요범죄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야 함에도 법무부령에 세부기준 설정을 다시 위임하고 있는데, 이는 직접수사 범위를 유지, 확장하고자 하는 당사자에게 자의적인 변경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언제든지 개혁취지를 퇴보가능케 합니다
  • S O O | 2020. 9. 2. 19:17 제출
    나.「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다목의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안 제3조)...
    검사의 수사개시의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될 우려가 충분합니다
  • S O O | 2020. 9. 2. 19:17 제출
    전체 주요내용...
    직접수사 축소라는 입법취지와 달리 당사자에게 자의적인 해석과 재량의 여지를 부여함으로써 개정법을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 이 O O | 2020. 9. 2. 17:35 제출
    전체 주요내용...
    마약범죄는 보건 범죄,
    사이버 범죄는 대형참사와 관련성 적으므로 삭제
  • 김 O O | 2020. 9. 1. 10:41 제출
    나.「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다목의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안 제3조)...
    현 시대의 흐름과 국제적 사법질서 체계는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기소이 하는 추세입니다.  이를 시행하는 나라들은 모두 한국보다 못한 바보일까요? 아닙니다 진정 민주주의를 채택하는 국가들입니다. 낙후된 일제식민통치의 잔제는 이제는 없어져야 할때입니다. 그 동안 이나라 사법쳬계는 헌법적 가치와 국민의 권익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입법, 행정, 국민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체계가 이들의 당연한 권능으로 하여 왔다는것이 정말 후진국가스럽고 부끄럽습니다. 사법제도 체계를 과감하 바꾸어야 하면 권력은 분산하여야 하고 통제가 이루어져야 참다운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수 있습니다.법에 규정된 검사의 수사범위를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이 확대를 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법치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중차대한 불법행위입니다. 절대로 방관해서는 안됩니다  제도적 개선을 하지 않으면 이나라는 또 다른 총체적 어두운 정국을 벗어날수 없을 것입니다
  • 김 O O | 2020. 9. 1. 10:39 제출
    전체 주요내용...
    견제와 균형을 목적으로 한 개정 형사소송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위 법령안을 법무부 단독이 아닌 수사기관인 경찰과 공동주관으로 지정할 필요성이 있음
    검찰개혁의 핵심 중 하나는 검찰의 직접수사를 폐지하는 것이나 검찰의 수사대상 범죄를 규정하는 대통령령 입법예고안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그대로 남겨두어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됨
  • 최 O O | 2020. 8. 31. 11:28 제출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주요범죄를 법무부령으로  확정한다면 검찰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해질 것입니다
    반드시 대통령령이나 총리령으로 해야 뒷말이 없습니다
  • 최 O O | 2020. 8. 29. 21:14 제출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견제와 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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