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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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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 O O | 2020. 8. 25. 13:31 제출
    나.「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다목의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안 제3조)...
    대통령령 규정안에 포함된 경제범죄상 마약수출입 범죄 제외, 대형참사범죄 상 사이버테러 범죄 제외.
  • 노 O O | 2020. 8. 25. 13:31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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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안 제18조 제1항 제2호 검사의 사건 이송 예외 규정 상 
    검사의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된 경우를 포함하고 있으나, 압수수색영장은 수사 초기 범죄의 의심이 가는 경우 증거 수집 및 혐의사실을 파악하기 위해 발부되는 것이므로, 
    피의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변호인 조력권, 영장발부 전 피의자 심문 등 보호절차가 없어 압수수색영장 발부를 기준으로 검사의 수사범위를 부당히 확대시킨 결과를 초래함. 
    무한정 검찰의 직접수사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편법을 제공한 것이므로 반드시 삭제되어야 함. 
  • 김 O O | 2020. 8. 25. 10:59 제출
    전체 주요내용...
    개정 검찰청법은 검찰 직접 수사 축소를 위해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 참사의 6개 범죄로 한정하고  중요범죄의 기준을 구체화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정 검찰청법에는 법무부령에 세부기준에 대해 재위임이 가능하다는 규정, 지검장에 판단 재량권을 부여하는 규정, 개별검사에게 예외를 허용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검찰의 수사개시범위가 검사의 자의에 의해 확대가 가능해지도록 하여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사'라는 법 개정의 취지를 유명무실하게 하는 결과를 낳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률의 위임한계를 벗어나 6개 범죄 유형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마약범죄와 사이버범죄를 끼워넣기식으로 추가하여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의 범위를 확대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어선 마약범죄와 사이버 범죄를 검사의 수사개시범죄에서 제외하고, 검사의 수사개시가 가능한 중요범죄의 기준을 법무부령이 아닌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검장에 판단 재량권을 부여하는 규정은 검사 1인의 독단적, 자의적 판단에 의해 검찰 수사가 좌지우지 되는 폐단이 우려되는 등 삭제되어야 마땅합니다. 어느 부처의 이익이 아닌 국민을 위해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사'라는 현행 법 개정의 취지에 맞는 법률이 제정되기를 희망합니다. 
  • 정 O O | 2020. 8. 25. 09:58 제출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원칙은 경찰이 수사하고 검사가 기소하는 것입니다. 법률에 규정되지도 않은 마약범죄, 사이버범죄에 대해서 억지로 수사하겠다는 것은 참 뻔뻔한 태도입니다. 언제부터 마약범죄를 경제범으로 사이버범죄를 대형참사로 취급했었는지, 검찰에서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국민들을 바보로 생각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검사는 기소해서 명성을 얻고 그 명성을 이용 불기소해서 권력과 돈을 얻는다는 거 이제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재벌들과 권력자들 봐주려고 마약범죄 사이버범죄 꼭 수사하려고 하는거 다 아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도 검사들의 이런 행태가 여전히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 백 O O | 2020. 8. 24. 12:03 제출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마약범죄, 사이버범죄 삭제
    세부기준을 법무부령으로 정한 것과 지검장에게 판단권을 주는 것은 추후에 검사의 수사범위가 확대될 우려
  • 김 O O | 2020. 8. 24. 11:41 제출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경제범죄에 마약범죄가 들어가는 이유는요??
    
    보건범죄아닌가요??
    
    법무부 검찰은 마약을 돈으로 보고 접근하고 있는가요????
    
    
  • 맹 O O | 2020. 8. 24. 11:15 제출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마약범죄를 경제범죄로 사이버범죄를 대형참사범죄로 규정한 것은 지나친 확장해석이며 부패 공직자범죄의 세부내용을 대통령령이 아닌 법무부령으로 정하는것은 법무부 독단적인 개정으로 향후 직접수사범위를 확장하는 빌미를 마련
  • 강 O O | 2020. 8. 24. 08:12 제출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마약범죄와 사이버범죄는 경제범죄 및 대형참사범죄가 아님에도 경제범죄에
    포함시킨것은 부당함
  • 강 O O | 2020. 8. 24. 08:12 제출
    전체 주요내용...
    검사의 수사개시범위 축소 내지 수정필요함
  • 이 O O | 2020. 8. 21. 11:00 제출
    전체 주요내용...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안”에 대한 의견서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한국경호경비학회장인 중앙대학교 이주락 교수입니다. 법 집행 관련 학회장으로써 현재의 법률 개정에 커다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의견을 밝힙니다. 저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검찰과 경찰이 상호 견제와 균형을 하는 민주적 수사구조로 개선될 수 있다고 기대하였습니다. 다른 많은 국민분께서도 그러하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번 개정은 저와 다수 국민의 기대에는 한참 미치지 못하며, 또한 우리나라의 가장 큰 당면 과제 중 하나인 검찰개혁이라는 취지도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잘못된 개정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이번 개정은 검사의 경찰에 대한 일방적 수사 지휘를 폐지하고 양 기관을 상호 협력 관계로 설정한 법 개정의 취지와는 달리, 대통령령을 법무부 단독주관으로 하여 향후 해석과 개정에 있어 한쪽에 독점적 권한을 일방적으로 부여하였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검사의 통제권한 여러 개를 새로 만들어 법률개정 취지와는 정반대로 검찰권을 오히려 강화했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의 수사종결권이 유명무실해졌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경찰이 수사 중지한 모든 사건을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의무화
    (2) 검사의 재수사 요청에 따라 경찰이 재수사를 한 이후, 검사는 경찰에게 송치요구 가능
    (3) 재수사 요청 기간(90일)이 지난 후에도 검사가 언제든지 재수사 요청 가능
    
      부디 위와 같은 문제점을 반드시 수정하여 검찰 개혁과 민주적 수사구조로의 개선이라는 법률 개정의 취지를 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 8월 21일
    한국경호경비학회장 이주락
  • 유 O O | 2020. 8. 21. 09:29 제출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법 개정 취지에 맞지 않게 검찰권을 확대하는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인정하는것이 바람직합니다
  • 김 O O | 2020. 8. 20. 16:21 제출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2호 경제범죄에 마약수출입 범죄를 포함한 것과, 대형참사범죄에 사이버테러 범죄를 포함 한 것은 억지임. 이것을 인정할 경우 법무부가 주관하는 대통령령을 언제든지 개정해서 경제범죄 등에 포함시켜 검찰 수사개시 범위를 무한정 확장 할 수 있는 선례를 남기게 됨. 경제, 부패와 관련 없는 사건이 거의 없는데 법무부에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관련 범죄로 포함시켜 검찰 수사 범위를 무한정 확장할 수 있음. 따라서 검찰청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해서 검찰 수사의 총량을 확실히 줄일 수 있도록 제한적 열거적으로 해석해서 최소화해야 할 것임. 
    또한 부패.경제.선거범죄의 제한기준을 다시 법무부령으로 위임하고, 법무부령에서는 일부 범죄에 대해 지검장에게 수사개시 판단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는 검찰청법의 검찰 수사 축소라는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법안임. 
    검찰의 직접 수사는 예외적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하므로 대통령령에서 엄격하게 제한해야 함. 
  • 김 O O | 2020. 8. 20. 16:21 제출
    전체 주요내용...
    안 제18조 1항 2호에서 검사의 사건 이송 예외 규정에서 검사가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된 경우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검찰 수사를 무한정 확장하는 위험한 규정임. 대물적 압수수색영장은 매우 손쉽게 받을 수 있음. 수사개시 단서는 검사수사개시 대상에 포함되도록 과장되게 작성한 후 압수색영장만 받는다면 무한정으로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편법을 제공하는 규정임. 이 예외규정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할 것임
  • 박 O O | 2020. 8. 20. 11:19 제출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마약이 경제범죄인가? 마약 사범이 경제사범이라고 말도 되지도 않은 법을 만드는 것은 억지입니다.
    또 사이버범죄로 대형참사에 포함시키다니... 대한민국은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이네요ㅠㅠㅠㅠ
  • 박 O O | 2020. 8. 20. 11:19 제출
    전체 주요내용...
    대통령령으로 검사의 직접수사범위를 확대시키려는 위법한 대통령령을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마약이 경제범죄인가? 마약 사범이 경제사범이라고 말도 되지도 않은 법을 만드는 것은 억지입니다.
    또 사이버범죄로 대형참사에 포함시키다니... 대한민국은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이네요ㅠㅠㅠㅠ
  • 권 O O | 2020. 8. 20. 07:55 제출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경제범죄에 마약, 대형참사에  사이버테러를 규정하는게 말이되는지요
  • 권 O O | 2020. 8. 20. 07:55 제출
    전체 주요내용...
    법개정의 취지는 검사의 수사범위 축소인데 왜 확장하는지요
  • 김 O O | 2020. 8. 19. 18:03 제출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경제범죄에 보건범죄인 마약사범이 포함된 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수사구조개혁의 입법취지에 벗어나 검찰권을 오히려 확장시키는 것이므로 수정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 O O | 2020. 8. 19. 18:03 제출
    나.「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다목의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안 제3조)...
    검사의 '직접수사 축소' 라는 입법취지를 살려 검찰의 자의적인 해석 재량의 여지를 없애주세요.
  • 김 O O | 2020. 8. 19. 18:03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이번 기회에 경찰과 검찰을 상호협력 관계로 전환하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민주적 수사구조를 만들어주세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독점으로 인해 폐해,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국민의 염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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