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공고제2020-239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향후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7일
법무부장관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범죄 등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검찰청법」이 개정 (법률 제16908호, 2020. 2. 4. 공포)됨에 따라 대통령 직속 '국민을 위한 수사권개혁 후속추진단'의 논의를 통해 결정된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반드시 필요한 범죄로 한정하되 국가 범죄대응 역량의 공백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금, 배임수증재, 변호사법위반, 의료리베이트 범죄 등을 규정
2) 경제범죄로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횡령·배임, 특정범죄가중법상 조세·관세, 공정거래, 금융증권범죄, 산업기술유출, 마약수출입 범죄 등을 규정
3) 공직자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직권남용, 직무유기, 공무상비밀누설 등 직무상 범죄를 규정
4) 선거범죄로 공무원의 정치관여, 공직선거·위탁선거·국민투표 등 관련 범죄를 규정
5) 방위사업범죄로 방위사업의 수행과 관련한 범죄를 규정
6) 대형참사범죄로 대형 화재·붕괴·폭발사고 등 국가적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참사 사건과 관련한 범죄, 국가 주요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테러 범죄를 규정
나.「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다목의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안 제3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16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무부장관(참조 : 검찰과장, FAX 3480-3089, 전화 2110-42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중앙동) 법무부 검찰과 (우편번호 13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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