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 박 O O | 2020. 8. 12. 14:18 제출
    마. 사법경찰관의 위법·부당한 수사에 대한 검사의 시정조치요구 절차 규정 신설
    1) 개정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은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
    대등한 수사기관끼리 징계요구는 부당하다고 생각됨..
  • 석 O O | 2020. 8. 11. 15:25 제출
    마. 사법경찰관의 위법·부당한 수사에 대한 검사의 시정조치요구 절차 규정 신설
    1) 개정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은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
    검찰 권한 제한에 적합하지 않음
    견제와 균형 구현 해야함
  • 석 O O | 2020. 8. 11. 15:25 제출
    사.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절차규정 신설
    1)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요구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나 보완수사요구의 방법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59조 제2항,...
    검찰 권한 제한에 적합하지 않음
    수사구조 개혁 취지와 맞지 않음
  • 석 O O | 2020. 8. 11. 15:25 제출
    아. 검사의 재수사요청 절차규정 신설
    1)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송부한 사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90일 이내에 재수사요청하도록 하되, 불송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
    경찰 수사 종결권 형해화하는 규정
    검찰 수사권 보다 제한 필요
  • 강 O O | 2020. 8. 11. 13:23 제출
    가. 검·경 간 상호협력을 위한 협의 절차 규정 신설
    1)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상호 존중하고,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며, 필요한 경우 수사, ...
    -제정 대통령령은 경찰과 검찰의 협력에 관한 사항과 검사와 경찰에 공통적용되는 수사절차를 그 내용으로 하고
    -명칭도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이며, 기존에도 공동 주관으로 정한 입법례들은 상당 수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영의 해석과 개정은 법무부장관이 단독으로 지정한 것은 향후 대통령령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일방 기관의 독주로 인한 정부 내 갈등이 야기 될 우려가 높음
    -또한 제정 대통령령은 입장이 상이 한 쟁점 상당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향후 부령 제정 또는 실무적용 과정에서 이견 발생이 불가피한데,
    -법무부의 일장적 유권해석으로 경찰과 검찰의 갈등이 심화됨은 물론, 자의적 개정이 가능해져 형소법 개정의 취지가 퇴색될 우려가 큼
    -관계기관 협의는 통상의 법제업무절차에도 요구되는 형식적 규정에 불과, 형식적 협의절차만 거치면 일방의 해석 개정이 가능하다는 문제가 큼
    -따라서 상호협력의 개정법 취지를 고려할 때, 반드시 공동주관으로 지정되어야 합니다 
  • 강 O O | 2020. 8. 11. 13:23 제출
    나.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호 규정 신설
    1) 수사과정에서의 예단·선입견 금지, 별건 증거를 이용한 자백·진술 강요 금지 등을 규정(안 제3조)
    2) 심야조사나 장시간 ...
    없음
  • 강 O O | 2020. 8. 11. 13:23 제출
    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 개시 관한 절차규정 신설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혐의자에 대한 수사기관 출석조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
    -피혐의자에 대한 수사기관 출석조사시 입건 강행 규정은
     피혐의자의 구체성, 법률적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수사기관의 판단만을 근거로 입건하는 것은
     피의자의 무변별한 양산과 국민에게 상당한 인권침해가 되는 규정으로 반드시 삭제되어야 함
  • 강 O O | 2020. 8. 11. 13:23 제출
    라. 전자정보의 압수·수색·검증 절차에 관한 규정 신설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시 원칙적으로 현장에서 범죄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
    없음
  • 강 O O | 2020. 8. 11. 13:23 제출
    마. 사법경찰관의 위법·부당한 수사에 대한 검사의 시정조치요구 절차 규정 신설
    1) 개정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은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
    없음
  • 강 O O | 2020. 8. 11. 13:23 제출
    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 경합 시 처리 절차규정 신설
    1)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 경합 시 수사대상 범죄사실이 동일한지 여부나 영장 청구·신청의 선후 등을 판단하...
    없음
  • 강 O O | 2020. 8. 11. 13:23 제출
    사.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절차규정 신설
    1)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요구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나 보완수사요구의 방법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59조 제2항,...
    없음
  • 강 O O | 2020. 8. 11. 13:23 제출
    아. 검사의 재수사요청 절차규정 신설
    1)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송부한 사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90일 이내에 재수사요청하도록 하되, 불송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
    0. 법해석상 검사의 재수사요청을 불송치 기록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만 가능하므로, 재수사요청 기한 도과 후 재수사요청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는 것은 위법함
     - 관련 규정 해석상 검사는 90일 이내에 재수사요청 여부를 결정한 뒤 사건기록 반환과 함께, 재수사요청 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입법예고안도 이를 명시하고 있음
     - 그런데 입법예고안이 90일 도과 후 예외적인 경우에는 재수사 요청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한 것은 법률에 없는 재수사요청을 허용하는 것으로 위법 함
     - 다만, 90일 이후 증거의 명백한 위조 변조가 확인되는 등 경찰의 추가 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협력절차 차원에서 검사가 사건의 재기를 요청 할 수 있드록 하는
       것이 법리상 타당 함.  결국 재수사용청은 90일 이내에 한 해 허용되어야 함
    
    0. 재수사결과에 대하여 법 제197조의3의 송치요구를 원용하는 것은 법리에 맞지 않고, 경찰의 1차적 수사종결권을 형해화 함
      - 시정조치 요구는 법 제197조의3에서, 재수사요청은 법 245조의8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로 다른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재수사요청과 시정조치요구를 동일한 절차로 보는
        것은 법리상 오류를 범하는 것이며, 이는 명백히 형소법에 위배되는 입법 임.
      - 또한, 불송치결정 자체에 대해서 검사의 시정조치요구와 송치요구를 허용하여 경찰의 1차적 수사종결권을 형해화 하고 있음
    
    0. 채증법칙 위반은 법률에서 전혀 정의한 바가 없는 표현이며, 송치요구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시키고 있음
      - 채증법칙은 법률에서 정의한 바가 없고, 단지 판례에서 '법관이 재판에서 증거를 취사선택 할 때 지켜야 할 원칙' 을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용어에 불과하며
      - 위수증 법칙 위반 뿐만 아니라 증거가치 판단의 오류, 논리적 경험칙을 위반 한 사실인정까지 광범위하게 모두 채증법칙 위반으로 보고 있음
      - 현행 법률에서 채증법칙 용어를 규정 사용한 입법례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법에도 없는 송치요구의 사유에 포함하는 것은
      - 경찰의 1차적 수사종결권을 무력화하고, 대댜수 사건에 대한 검사의 송치요구를 가능케 하여 수사종결에 대한 검사의 지휘가 실질적으로 존치되는 것과 다름없음
      - 따라서, 법에도 없는 재수사결과에 대한 시정조치 및 송치요구를 규정하면서, 이를 폭넓은 예외에 대해서까지 허용하는 것은 명백한 법률 위반으로 삭제되어야 함.
       
  • 강 O O | 2020. 8. 11. 13:23 제출
    전체 주요내용...
    0. 제정 대통령령은 경찰과 검찰의 협력에 관한 사항과 검사와 경찰에 공통적용되는 수사절차를 그 내용으로 하고
    -명칭도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이며, 기존에도 공동 주관으로 정한 입법례들은 상당 수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영의 해석과 개정은 법무부장관이 단독으로 지정한 것은 향후 대통령령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일방 기관의 독주로 인한 정부 내 갈등이 야기 될 우려가 높음
    -또한 제정 대통령령은 입장이 상이 한 쟁점 상당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향후 부령 제정 또는 실무적용 과정에서 이견 발생이 불가피한데,
    -법무부의 일장적 유권해석으로 경찰과 검찰의 갈등이 심화됨은 물론, 자의적 개정이 가능해져 형소법 개정의 취지가 퇴색될 우려가 큼
    -관계기관 협의는 통상의 법제업무절차에도 요구되는 형식적 규정에 불과, 형식적 협의절차만 거치면 일방의 해석 개정이 가능하다는 문제가 큼
    -따라서 상호협력의 개정법 취지를 고려할 때, 반드시 공동주관으로 지정되어야 합니다 
    
    0. 피혐의자에 대한 수사기관 출석조사시 입건 강행 규정은
     피혐의자의 구체성, 법률적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수사기관의 판단만을 근거로 입건하는 것은
     피의자의 무변별한 양산과 국민에게 상당한 인권침해가 되는 규정으로 반드시 삭제되어야 함
    
    0. 수사중지시 모든 사건 기록 송부 문제점
      - 법률상 시정조치 요구는 인권침해, 법령위반 등이 있다는 신고가 있거나 이를 인식한 경우 검사가 기록 검토
        후 요청 할 수 있고, 검사는 기록 검토 후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하지만, 입법예고안은 신고나 인식 여부 등을 불문하고 경찰이 '수사중지' 결정 만 하면 무조건 사건기록을
        검사에게 보내도록 하고, 검사가 이를 검사하도록 하고 있음.
      - 이는 법률상 근거 없는 불합리한 의무를 창설 한 것임. 
      - 결국, 경찰의 수사중지 결정에 대해 3중의 과도한 통제로 확장 함. 
      - 따라서 법률 규정을 넘어선 불합리한 의무규정으로 삭제되어야 함. 
    
    0. 법해석상 검사의 재수사요청을 불송치 기록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만 가능하므로, 재수사요청 기한 도과 후 재수사요청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는 것은 위법함
     - 관련 규정 해석상 검사는 90일 이내에 재수사요청 여부를 결정한 뒤 사건기록 반환과 함께, 재수사요청 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입법예고안도 이를 명시하고 있음
     - 그런데 입법예고안이 90일 도과 후 예외적인 경우에는 재수사 요청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한 것은 법률에 없는 재수사요청을 허용하는 것을 위법 함
     - 다만, 90일 이후 증거의 명백한 위조 변조가 확인되는 등 경찰의 추가 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협력절차 차원에서 검사가 사건의 재기를 요청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리상 타당 함.  결국 재수사요청은 90일 이내에 한 해 허용되어야 함
    
    0. 재수사결과에 대하여 법 제197조의3의 송치요구를 원용하는 것은 법리에 맞지 않고, 경찰의 1차적 수사종결권을 형해화 함
      - 시정조치 요구는 법 제197조의3에서, 재수사요청은 법 245조의8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로 다른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재수사요청과 시정조치요구를 동일한 절차로 보는
        것은 법리상 오류를 범하는 것이며, 이는 명백히 형소법에 위배되는 입법 임.
      - 또한, 불송치결정 자체에 대해서 검사의 시정조치요구와 송치요구를 허용하여 경찰의 1차적 수사종결권을 형해화 하고 있음
    
    0. 채증법칙 위반은 법률에서 전혀 정의한 바가 없는 표현이며, 송치요구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시키고 있음
      - 채증법칙은 법률에서 정의한 바가 없고, 단지 판례에서 '법관이 재판에서 증거를 취사선택 할 때 지켜야 할 원칙' 을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용어에 불과하며
      - 위수증 법칙 위반 뿐만 아니라 증거가치 판단의 오류, 논리적 경험칙을 위반 한 사실인정까지 광범위하게 모두 채증법칙 위반으로 보고 있음
      - 현행 법률에서 채증법칙 용어를 규정 사용한 입법례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법에도 없는 송치요구의 사유에 포함하는 것은
      - 경찰의 1차적 수사종결권을 무력화하고, 대댜수 사건에 대한 검사의 송치요구를 가능케 하여 수사종결에 대한 검사의 지휘가 실질적으로 존치되는 것과 다름없음
      - 따라서, 법에도 없는 재수사결과에 대한 시정조치 및 송치요구를 규정하면서, 이를 폭넓은 예외에 대해서까지 허용하는 것은 명백한 법률 위반으로 삭제되어야 함.
    
    0. 검사는 압수수색검증 영장만 발부받으면 범위에 제한없이 수사 가능하도록한 규정은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무제한 확대하므로 반드시 삭제되어야 함
      - 수사개시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위법수사도 압수수색검증영장만 발부 받으면 적법수사로 인정되어 얼마든지 계속 수사가 가능하게되는 심각한 문제가 있음
    
    0. 불송치 결정 시 이의제기 기간 제한 규정의 신설 필요성
      - 입법예고 안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의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음
      - 행정기관이 실질적으로 심사하여 내린 결정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기간을 무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입법례는 찾아볼 수 없음
      - 이의신청권을 보장하면서도 그 기간을 무제한 허용하고 있지 않는 이유는, 당사자 등이 이해관계인의 불복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법적안정성을 담보할 필요성 때문 임
      - 이의신청 기간이 없으면 당사자의 불안정한 법적지위가 과도하게 장기간 지속 될 수 있고, 언제든지(공소시효 만료시까지) 고소인의 자유의사에 의해 검찰로 송치되어
        조사를 받게 되고, 부당한 목적으로 악용 될 우려(악의적인 방법으로 특정한 시점에 이의신청을 함으로써 상대방을 '피의자', '수사 중' 상태로 만들고 이를 외부에 부당하게
        활용할 수 있음 / 따라서 이의신청 기간의 합리적 범위는 검찰에 대한 항고기간 또는 검찰의 재수사요청 기간을 고려하여 설정함이 타당 함. 
    
    0. 부령 제정 위임규정의 마련 필요성
      -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결된 사항을 부령에서 새롭게 보충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에 명시적 위임규정을 두어야 함
      - 개정 형소법과 동법의 위임을 받은 제정 대통령령은 경찰과 검찰의 수사절차 및 수사 과정에서의 국민의 권리 의무와 관련 된 사항에 대해 일부에 국한하여 개괄적으로 만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제정 부령에서 규정해야 할 사항은 단순히 수사절차를 집행하는데 필요한 절차나 방법 서식 뿐 만아니라, 법률과 대통령령에서 다 정하지 못한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보충하는 것 까지 모두 포함해야 되므로, 제정 부령은 반드시 위임명령의 형태로 입법되어야 함.
       
  • 유 O O | 2020. 8. 11. 12:56 제출
    가. 검·경 간 상호협력을 위한 협의 절차 규정 신설
    1)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상호 존중하고,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며, 필요한 경우 수사, ...
    수사와 공소제기, 형사재판으로 나아가는 전체 형사소송의 틀에서 볼 때,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의 협의는 필수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규정은 매우 당연한 현실을 법제화 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서로 소통이 원활하고 원하는 경우 언제든 협의가 진행이 되는 것이겠지만, 우리나라 검경 문화상 그러한 문화가 자리잡지 못해 왔습니다. 문화적으로 해결되지 못한 이유는 그간 상호 협력보다는 지휘관계 아래에서 수직적 일방적 소통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협의절차 규정은 지휘관계를 폐지하고 대등 협력관계를 신설한 개정 형사소송법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규정이라 생각합니다.
    
     
  • 유 O O | 2020. 8. 11. 12:56 제출
    나.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호 규정 신설
    1) 수사과정에서의 예단·선입견 금지, 별건 증거를 이용한 자백·진술 강요 금지 등을 규정(안 제3조)
    2) 심야조사나 장시간 ...
    당연하고 필요한 규정입니다. 그간 수사기관의 조사라는 미명하에 자행된 인권침해 사례들을 반성하고, 이를 자성하는 시각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와 같은 입법을 통해 차제에 되풀이 될 우려를 줄여나갈 노력이 수반되어야 진정성 있는 개혁이라 할 것입니다.
  • 유 O O | 2020. 8. 11. 12:56 제출
    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 개시 관한 절차규정 신설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혐의자에 대한 수사기관 출석조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
    내사와 수사의 기준을 출석조사, 피신작성, 대물적 강제처분, 등으로 구분하여 수사로 개시되는 경우 즉시 입건조치하여 피의자 지위를 부여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이해됩니다. 피내사자 지위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부당한 사실상 수사기간의 확장을 미연에 방지하며, 형소법상 피의자로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일응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유 O O | 2020. 8. 11. 12:56 제출
    라. 전자정보의 압수·수색·검증 절차에 관한 규정 신설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시 원칙적으로 현장에서 범죄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
    이견 없음. 단, 이와는 별도로 '가상자산'에 관하여도 이 전자정보 규정에 준하여 처리될 수 있는지도 검토 필요. 왜냐하면 전자정보 압수규정 자체는 컴퓨터,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에 내재하는 정보를 압수하는 경우를 상정하고 입법준비되 것인 반면, 크립토커런시 등 가상자산의 경우까지를 확장, 예정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
  • 유 O O | 2020. 8. 11. 12:56 제출
    마. 사법경찰관의 위법·부당한 수사에 대한 검사의 시정조치요구 절차 규정 신설
    1) 개정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은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
    기록송부, 시정조치, 사건송치, 징계요구 등 검사 권리가 악용될수 없도록 그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권한을 행사하는 입장에서 규명할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여 이행방법을 구체화할 필요
    
  • 유 O O | 2020. 8. 11. 12:56 제출
    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 경합 시 처리 절차규정 신설
    1)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 경합 시 수사대상 범죄사실이 동일한지 여부나 영장 청구·신청의 선후 등을 판단하...
    '접수'시를 '발송'시로 변경할 필요. 도달주의를 따르도록 하면 접수 단계에서 요건미비 등 부당한 이유로 접수를 거부한다거나 시점판단에 대한 시비 여지가 남을 우려
    
  • 박 O O | 2020. 8. 10. 17:33 제출
    전체 주요내용...
    - 검사의 사건이송 등(제18조제1항제2호 단서)
    
    위 조항은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제한한 개정 형사소송법의 입법취지를 완전히 몰각시킬 수 있는 규정임.
    문제되는 부분은 "제18조제1항제2호"의 "단서" 부분임(다만 ~ 제외한다).
    
    만약 제18조제1항제2호의 단서와 같이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구속영장 또는 압수수색검증영장 발부 시에 검사가 사건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 조항(제18조제1항)을 이용하여 검찰의 수사개시 범위가 무제한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음.
    특히 압수수색검증영장의 경우는 구속영장과는 달리 단순 혐의만으로도 영장의 청구 및 발부가 가능하고, 
    실무상 압수수색검증영장의 발부가 용이하여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므로 해당 부분은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고 판단됨.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