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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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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0. 8. 10. 16:57 제출
    아. 검사의 재수사요청 절차규정 신설
    1)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송부한 사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90일 이내에 재수사요청하도록 하되, 불송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
    기간 없는 광범위한 재수사요청은 피의자의 신분을 무기한 불안정하게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증법칙에 위반되었다는 판단은 누가하나요? 사실상 검사 마음대로 해석할 여지를 준 것 아닌가요?
  • 이 O O | 2020. 8. 10. 16:57 제출
    전체 주요내용...
    과연 검찰을 개혁하는건지 의문이 듭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는데 사실상 개정 형사소송법의 취지를 무색하게하고 단독 주관인 법무부가 해석하는대로 수사범위나 지휘권 행사가 확대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약이 어떻게 경제 범죄인가요? 사이버수사가 재난인가요? 법조문 해석이 너무 임의적인것 아닌가요??
  • 김 O O | 2020. 8. 10. 12:54 제출
    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 개시 관한 절차규정 신설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혐의자에 대한 수사기관 출석조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
    수사개시 요건으로 '피혐의자에 대한 수사기관 출석조사한 경우'를 기재한 것은 최소한의 범죄혐의를 확인하지 않은채 입건하도록 하여 고소만 되면 자동으로 피의자로 신분이 변경되는 사태를 초래하여 당사자의 인권 침해가 심각해진다고 판단된다. 
    그리하여 출석조사 만으로 수사개시를 한다는 조문은 삭제되어야 한다
  • 김 O O | 2020. 8. 10. 12:54 제출
    마. 사법경찰관의 위법·부당한 수사에 대한 검사의 시정조치요구 절차 규정 신설
    1) 개정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은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
    검찰의 수사권 남용을 억제하기 위한 개정형사소송법의 취지를 볼때 조문에 들어가 있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무엇인지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을경우 법 개정전과 다를바 없다
  • 김 O O | 2020. 8. 10. 12:54 제출
    아. 검사의 재수사요청 절차규정 신설
    1)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송부한 사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90일 이내에 재수사요청하도록 하되, 불송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
    재수사요청이 가능한 기간의 제한이 필요하다
    위와 같이 시행될 경우, 검찰이 언제라도 사건에 개입하게 되며 고소인이 검찰의 전관을 동원하여 사건을 좌지우지 할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됨으로 삭제내지는 지간의 제한이 필요하다
    당사자의 법적안정성을 위해서 삭제나 수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 김 O O | 2020. 8. 10. 11:34 제출
    마. 사법경찰관의 위법·부당한 수사에 대한 검사의 시정조치요구 절차 규정 신설
    1) 개정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은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
    '법령위반'의 경우는 관련하여 재판 결과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명백히 할 수 없고,
    '인권 침해, 현저히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경우' 또한 모호한 개념으로 검사가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어 사실상 검사가 경찰에 무소불위의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것과 별 차이가 없으므로 위 조항은 삭제해야 합니다
  • 김 O O | 2020. 8. 10. 11:34 제출
    아. 검사의 재수사요청 절차규정 신설
    1)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송부한 사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90일 이내에 재수사요청하도록 하되, 불송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
    불송치 사건에 대해 일괄적인 확인은 기존애 모든 사건 송치하는 것과 다를 바가없음
    경미 사건에 대해 불공치 경찰 종결로 불필요한 사법 절차를 줄이는 의도와 맞지 않고 더 많은 절차와 기간맘 소요되어 무의미한 조항임
  • 김 O O | 2020. 8. 10. 11:34 제출
    전체 주요내용...
     법무부  단독주관으로 지정되어 독자적 유권해석과 개정을 가능하여 향후 정치상황에 따라 언제든 손쉽게 법령 개정 취지릉 훼손항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련 기관 공공 주관하도록 개정 필요
     검사의 수사권은 원칙적으로 박탈 되어야 할 대상이므로 향후 검사의 완전 수사권 배제를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되어야 할 것임
  • 김 O O | 2020. 8. 10. 10:01 제출
    가. 검·경 간 상호협력을 위한 협의 절차 규정 신설
    1)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상호 존중하고,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며, 필요한 경우 수사,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관한 규정 주관부서를 법무부 단독으로 한 현재 합의안대로 가면 부령도 결국 법무부-즉 검찰 단독으로 제개정이 가능하므로 검경간 상호협력은 들뜬 구호에 그치고 말게 될 것임. 정말로 법무부와 검철이 경찰과 협의할 의사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최소한 법무부와 경찰청 공동주관으로 주관부서를 바꾸어야 할 것이다. 
  • 김 O O | 2020. 8. 10. 10:01 제출
    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 경합 시 처리 절차규정 신설
    1)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 경합 시 수사대상 범죄사실이 동일한지 여부나 영장 청구·신청의 선후 등을 판단하...
    압수영장만 받으면 검사는 수사대상의 제한 업싱 수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검사의 수사범위가 무한정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 김 O O | 2020. 8. 10. 08:11 제출
    전체 주요내용...
    검찰을 개혁하자는 취지에서 직접수사를 줄이고 기소에 전념하도록 하는 것이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인 권력기관 개혁의 목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로 견제하고 검찰은 기소에 전념하기 위해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도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구요. 개정법에서는 구체적으로 어찌어찌하라는 방법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라고 했는데 입법예고된 안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1. 주관 부처의 문제
    법무부는 검찰청의 상위 기관이죠. 법무부의 주요 인사들은 모두 검사출신이고요. 그렇다면 이법을 해석하고 개정하는 권한을 법무부가 단독으로 지닌다면 향후 검사 출신 인사들의 뜻대로 법을 바꾸고 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로 견제하고 균형있게 경찰과 해경까지 따라야하는 이 대통령령을 만들면서 검찰쪽에서만 칼을 댈 수 있다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안됩니다.
    
    1-1. 제70조
    그래서 협의한다는 조항을 넣어두었다고 답해주실 것 같은데, 협의는 법제업무의 기본원리로 알고 있습니다. 합의면 몰라도 이런 있으나마나한 조항을 굳이 넣는 것보다 법무부/행안부가 공동으로 이 법을 주관하여 어느 한쪽이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2. 제18조 제1항 제2호
    검찰청법과 그 대통령령은 검사의 수사범위를 최소화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압수수색영장만 받으면 검사의 수사개시범위가 아니라도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이 조항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검찰청법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초법률적인 이 조항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와 해설이 필요합니다.
    
    3. 검사의 결정으로서 보완수사요구
    분명히 법에 보완수사를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데 이를 검사의 결정으로 다시 규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수사를 계속하는 것일 뿐 보완수사요구는 검사의 결정으로 보는 것은 법적 성격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 이 O O | 2020. 8. 8. 22:41 제출
    전체 주요내용...
    법무부가 공고 내용에 제일 중요한 70조(대통령령의 법무부 단독 주관)와 18조 1항 2호 단서(압수영장만 받으면 검사의 수사개시 대상이 무한정으로 확대)를 교묘히 빼 놓아서 국민들이 이부분을 알 수 없게 해 놓았군요. 어떤 의도인지 많은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관련하여 의견개진하면,
    
    70조에서 대통령령의 해석과 개정 주체를 행안부-법무부 공동주관이 아닌 법무부  단독주관으로 정한 점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알다시피 조국 전 법부부장관께서는 '돌이킬수 없는 검찰개혁'을 국민께 약속한 바 있습니다. 허나 이처럼 수사권 조정의 중요한 내용을 정하는 대통령령을 법무부 단독 주관으로 할 경우 언제든 법무부(검찰)의 일방적인 개정으로 구시대로 회귀하여 '돌이킬수 있는 검찰개혁'이 되어 버릴 것입니다. 반드시 이 규정에 있어서 만큼은 행안부-법무부 공동주관으로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18조 1항 2호 단서에서 검사의 수사개시 대상 사건이 아닌 경우도 압수영장을 발부 받으면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 부분도 삭제가 필요합니다. 이 조항으로 인하여 결국 검사의 수사개시 대상 아닌 사건에 대한 불법수사도 압수영장발부시 합법수사가 되어버리는 심각한 모순이 발생합니다. 여기서의 압수영장은 '불법수사 허가영장'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삭제가 필요합니다.  
  • 박 O O | 2020. 8. 8. 06:17 제출
    전체 주요내용...
    - 공동주관이 아닌 법무부  단독주관으로 지정되어 독자적 유권해석과 개정을 가능하게 하고 있는 점
    -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넘어서는 새로운  통제가 추가되어 검찰권을 강화하고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형해화하는 점
    - 검찰 직접수사 범위를 제한하고자 한 입법취지와 달리 자의적 해석과 재량권을 부여하여 제한효과를 무력화 하는 점 
    등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럴 것이면 무엇하러 법을 바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 심 O O | 2020. 8. 7. 22:32 제출
    가. 검·경 간 상호협력을 위한 협의 절차 규정 신설
    1)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상호 존중하고,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며, 필요한 경우 수사, ...
    공동주관이 아닌 법무부  단독주관으로 지정되어 독자적 유권해석과 개정을 가능하게 하고 있는 점
    -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넘어서는 새로운  통제가 추가되어 검찰권을 강화하고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형해화하는 점
    - 검찰 직접수사 범위를 제한하고자 한 입법취지와 달리 자의적 해석과 재량권을 부여하여 제한효과를 무력화 하는 점 
    등에서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심 O O | 2020. 8. 7. 22:32 제출
    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 개시 관한 절차규정 신설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혐의자에 대한 수사기관 출석조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
    공동주관이 아닌 법무부  단독주관으로 지정되어 독자적 유권해석과 개정을 가능하게 하고 있는 점
    -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넘어서는 새로운  통제가 추가되어 검찰권을 강화하고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형해화하는 점
    - 검찰 직접수사 범위를 제한하고자 한 입법취지와 달리 자의적 해석과 재량권을 부여하여 제한효과를 무력화 하는 점 
    등에서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심 O O | 2020. 8. 7. 22:32 제출
    전체 주요내용...
    공동주관이 아닌 법무부  단독주관으로 지정되어 독자적 유권해석과 개정을 가능하게 하고 있는 점
    -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넘어서는 새로운  통제가 추가되어 검찰권을 강화하고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형해화하는 점
    - 검찰 직접수사 범위를 제한하고자 한 입법취지와 달리 자의적 해석과 재량권을 부여하여 제한효과를 무력화 하는 점 
    등에서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원 O O | 2020. 8. 7. 21:19 제출
    마. 사법경찰관의 위법·부당한 수사에 대한 검사의 시정조치요구 절차 규정 신설
    1) 개정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은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
    상호협력이라는데 검사의 위법부당은 경찰에서 시정요구 할수없나요? 그건 검사는 절대 위법부당하지 않는다는것인가.
  • 원 O O | 2020. 8. 7. 21:19 제출
    전체 주요내용...
    수사구조개혁은 수사경찰 기소검찰인데 이건 그냥 수사도기소도 계속검찰이군요.
  • 정 O O | 2020. 8. 7. 20:16 제출
    전체 주요내용...
    70조는 시행령 해석 권한을 공동주관이 아닌 법무부  단독주관으로 지정되어 독자적 유권해석과 개정을 가능하게 하고 있는 점에서 검경 상호협력관계에 반함
    
    18조 1항 단서규정에서 구속영장 또는 신체,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발부 받은 경우 수사범위 외 사건도 이송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 검찰 직접수사 범위를 제한하고자 한 입법취지와 달리 자의적 해석과 재량권을 부여하여 제한효과를 무력화 하는 점 
    
    불송치 결정 사건에 대한 고소인의 이의신청 기간 규정하지 않아 공소시효 만료전까지 언제든지 이의신청 할 수 있어 피고소인 등 사건관계인의 인권침해 우려있는 점
  • 이 O O | 2020. 8. 7. 18:52 제출
    가. 검·경 간 상호협력을 위한 협의 절차 규정 신설
    1)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상호 존중하고,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며, 필요한 경우 수사, ...
    대통령령 주관부서를 법무부 단독으로 한 부당함으로 법무부와 경찰청 공동 주관이 타당할 것입니다. 
    
    압수영장만 받으면 검사는 수사 대상의 제한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의 부당함으로 검사의 수사범위 무한정 확대가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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