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 박 O O | 2020. 8. 7. 18:22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제70조는 검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수있는 조항이다 견제 장치가 없는 검찰의 힘을 무소불위의 권한으로 만드는 독소조항이다
  • 박 O O | 2020. 8. 7. 17:32 제출
    아. 검사의 재수사요청 절차규정 신설
    1)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송부한 사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90일 이내에 재수사요청하도록 하되, 불송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
    이 규정은 경찰의 주체적 수사를 무력화하는 독소조항으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 김 O O | 2020. 8. 7. 17:12 제출
    아. 검사의 재수사요청 절차규정 신설
    1)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송부한 사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90일 이내에 재수사요청하도록 하되, 불송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
    법률의 위임입법을 벗어난 검사의 통제권한을 다수 신설하여 오히려 검찰권을 확장시켰고,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형해화시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 김 O O | 2020. 8. 7. 16:58 제출
    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 경합 시 처리 절차규정 신설
    1)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 경합 시 수사대상 범죄사실이 동일한지 여부나 영장 청구·신청의 선후 등을 판단하...
    제50조 중복수사의 방지-검사는 중복수사를 피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검사의 선의에만 기대는 훈시규정으로, 강제력이 전혀 없음.
  • 김 O O | 2020. 8. 7. 16:58 제출
    아. 검사의 재수사요청 절차규정 신설
    1)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송부한 사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90일 이내에 재수사요청하도록 하되, 불송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
    피의자인 국민의 법적안정성 보장 차원에서, 90일 이후에 재수사를 요청하려면 검사 개인이 아닌 상급기관에서 요청하도록 요건을 강화하여야 함.
  • 김 O O | 2020. 8. 7. 16:58 제출
    전체 주요내용...
    1)대통령령의 해석 및 개정은 법무부장관이 행안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제70조는, 협의가 안 되면 법무부장관이 결정할 수 있어 검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여, 검찰개혁의 시계를 과거로 거꾸로 되돌릴 수 있는 독소조항이다.
    
    2) 제18조 제1항 제2호 단서-압수영장만 받으면 검사는 직접수사범위 이외의 사건이라도 제한없이 수사할 수 있다. 검사의 직접수사를 제한하려는 개혁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
  • 김 O O | 2020. 8. 7. 16:10 제출
    가. 검·경 간 상호협력을 위한 협의 절차 규정 신설
    1)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상호 존중하고,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며, 필요한 경우 수사, ...
    <수정 필요> 형소법 개정의 기본원칙은 검사의 수사지휘 폐지와 검경 협력관계 전환입니다. 그러나 협력이란 명목하에 기본원칙을 훼손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 수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가-2)> '사건 송치 전' 의견 제시교환 규정은 실무상 경찰의 일방적인 의무가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는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한다는 개정 형소법의 취지에 맞지 않아 수정되어야 합니다.
    
  • 김 O O | 2020. 8. 7. 16:10 제출
    나.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호 규정 신설
    1) 수사과정에서의 예단·선입견 금지, 별건 증거를 이용한 자백·진술 강요 금지 등을 규정(안 제3조)
    2) 심야조사나 장시간 ...
    <동의> 이번 제정으로, 같은 수사절차라도 수사기관별로 다른 기준과 법령에 따라 실시해왔던 관행을 탈피하고 국민의 인권을 한층 보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김 O O | 2020. 8. 7. 16:10 제출
    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 개시 관한 절차규정 신설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혐의자에 대한 수사기관 출석조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
    <수정 필요> 수사 실무상 내사 단계에서 피혐의자의 혐의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일반적인 참고인조사 등으로 진술을 확인하고 입건 유무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출석조사를 하는 무분별하고 과도하게 피의자를 양산하게 됩니다. 이런 기계적 입건은 국민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도 있습니다. 
  • 김 O O | 2020. 8. 7. 16:10 제출
    라. 전자정보의 압수·수색·검증 절차에 관한 규정 신설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시 원칙적으로 현장에서 범죄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
    -
  • 김 O O | 2020. 8. 7. 16:10 제출
    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 경합 시 처리 절차규정 신설
    1)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 경합 시 수사대상 범죄사실이 동일한지 여부나 영장 청구·신청의 선후 등을 판단하...
    <수정필요> 입법예고안에는 수사경합 시 수사 우선권을 판단하기 위해 영장신청서 접수시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점이 시스템도달인지 서류도달인지 모호하여 
    갈등의 소지가 있습니다. 실무상 경찰의 영장신청은 시스템 발송하고 서류를 즉시 검찰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류를 검찰로 보내는 과정에서 담당검사가 없으니 나중에 접수하겠다, 내용과 관계없는 일부 오탈자가 있어서 접수를 받지않겠다는 등 접수시점이 매우 모호합니다. 수사우선권은 국민의 권리와 직결되는 사항으로 매우 엄격한 기준에 의거하여 판단되어야 합니다. 시스템에 정확히 기재된 시간(로그)를 통해 구분할 수 있도록 일부 수정함이 바람직합니다. 
  • 김 O O | 2020. 8. 7. 16:10 제출
    아. 검사의 재수사요청 절차규정 신설
    1)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송부한 사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90일 이내에 재수사요청하도록 하되, 불송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
    <수정필요> 검사가 불송치사건기록을 송부받아 최장 90일간 검토하여 재수사요청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으나, 90일 이후에도 예외적 허용이라는 미명아래 사실상 '언제든지 다시 꺼내서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과거 검찰의 수사행태인 캐비넷수사와 다를 바 없습니다. 법률에 근거 없는 절차를 신설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검사의 책임감 있는 기록검토와 사건관계인들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기간을 엄격히 제한해야 합니다. 
  • 김 O O | 2020. 8. 7. 16:10 제출
    전체 주요내용...
    검사와 경찰의 수사에 관한 규정을 공통으로 담고 있는데, 왜 법무부 단독주관인지 궁금합니다. 이대로 제정된다면 법무부와 검찰의 입맛에 맞게 유권해석, 적용하고 심지어 개정까지 가능할 것입니다. 양 장관이 '협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의사합치인 '합의'도 아닌 협의는 조문으로서 가치가 없습니다. 
    검찰개혁이라는 법 취지가 유명무실해지지 않도록 반드시 법무부와 경찰청 공동으로 주관해야 합니다. 
    
    그리고 검사의 사건이송 규정에서 검사가 구속영장,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기만 하면 수사개시 범위와 관계없이 계속수사할 수 있다는 독소조항이 있습니다. 검사의 직접수사 축소라는 검찰청법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압수수색검증영장은 수사 시작부터, 심지어 내사부터 대부분 발부되고 있어 '검사가 원하는 사건은 모두 수사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법원이 영장 발부 과정에서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판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수사초기 확정되지 않은 범죄사실만 보고는 당연히 알 수 없죠. 개정법의 취지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이러한 조항은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 
  • 이 O O | 2020. 8. 7. 15:11 제출
    가. 검·경 간 상호협력을 위한 협의 절차 규정 신설
    1)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상호 존중하고,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며, 필요한 경우 수사, ...
    상호협력관계로 전환되었다는 관념적 표현 말고, 구체적 절차조문에서도 상호협력하도록 바뀌었음이 읽혔으면 함
    전혀 상호협력관계로 전환되었음을 느낄 수 없음
  • 이 O O | 2020. 8. 7. 15:11 제출
    나.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호 규정 신설
    1) 수사과정에서의 예단·선입견 금지, 별건 증거를 이용한 자백·진술 강요 금지 등을 규정(안 제3조)
    2) 심야조사나 장시간 ...
    이런 당연 조항말고 (원래 수사기관별 훈령에 있었던 내용인 듯)
    실질적인 변화를 요함
  • 이 O O | 2020. 8. 7. 15:11 제출
    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 개시 관한 절차규정 신설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혐의자에 대한 수사기관 출석조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
    출석조사만 받으면 피의자로 입건된다고? 내가 잘못이 없음을 주장하러 나가도?
    난 출석거부할라요
  • 이 O O | 2020. 8. 7. 15:11 제출
    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 경합 시 처리 절차규정 신설
    1)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 경합 시 수사대상 범죄사실이 동일한지 여부나 영장 청구·신청의 선후 등을 판단하...
    법원와 검찰청에 접수된 시점의 구체적인 기준은 뭔가요? 
    사건경합 사안에 대해 영장신청권한을 쥔 검사가 우선권을 갖는다면... 영장을 의도적으로 접수지연하는 경우가 우려됩니다
  • 이 O O | 2020. 8. 7. 15:11 제출
    아. 검사의 재수사요청 절차규정 신설
    1)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송부한 사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90일 이내에 재수사요청하도록 하되, 불송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
    재수사결과가 검사 마음에 안들면 언제든지 손떼라고 하고 송치받아 직접 수사할 수 있다면 달라진 게 무엇인지.
    결국에는 여전히 기소권을 쥔 검사가 수사결과를 좌우하니 달라질 건 없네요.
    더욱이 재수사요청 기한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단서조항까지...
    
  • 이 O O | 2020. 8. 7. 15:11 제출
    전체 주요내용...
    내용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수사절차인데 왜 법무부 단독으로 지정되어 있는 건가요?
    진정한 개혁의 의지를 갖고 수사권 개혁을 추진한 거라면 법령안 주관기관부터 각 조문까지 견제와 균형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지...
  • 임 O O | 2020. 8. 7. 15:08 제출
    가. 검·경 간 상호협력을 위한 협의 절차 규정 신설
    1)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상호 존중하고,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며, 필요한 경우 수사, ...
    이번 입법예고안은 형사소송법 대통령령을 관계기관 '공동주관' 이 아닌 과거 지휘관계 때와 같이 법무부 단독주관으로 지정하여
    조문에 대한 유권해석과 대통령령의 개정을 법무부 독자적으로 가능하게 함으로써 상호 협력과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기 어렵게 하였습니다.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