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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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 O O | 2020. 9. 13. 19:23 제출
    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 경합 시 처리 절차규정 신설
    1)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 경합 시 수사대상 범죄사실이 동일한지 여부나 영장 청구·신청의 선후 등을 판단하...
    안녕하십니까 수사권조정 시행령에 관해서 경찰들의 집단 행동에 대해서 메일을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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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경찰들의 집단행동과 경찰쪽 관련된 노조와 경찰대학교 교수 경찰행정학과 교수들이 단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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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에 이메일을 보내서 수사권조정에 시행령에 본인들이 유리하게 수정을 요구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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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법무부는 흔들리지 말고 국민을 위한 법률과 시행령을 만들어 주시길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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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한명의 국민으로써 의견을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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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경찰을 견제 할 수 있는 조항이 너무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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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경찰은 14만이 넘는 조직으로 일상생활에서 자주 보게 됩니다 이에 대해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제한적 수사종결권이 경찰에 생기면서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다가 올 인권침해에 대해서 걱정이 안생길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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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완수사 같은 경우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라 경찰에서 강제로 검찰의 견제를 받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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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중지나 구제신청으로 검찰이 경찰의 인권침해나 잘못된 수사를 바로 잡기야 하는데 이것으로 부족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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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우 2000명 검사중 형사부 검사 1000명이 이 많은 경찰들을 통제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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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수사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검찰의 강제조항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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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검찰의 수사 범위를 제한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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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가 압수 수색 구속 검증 영장을 받으면 6대 사건외에 수사도 할 수 있다 다른 기관에 송치 안해도 된다는 조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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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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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은 500만원 이상 뇌물 범죄는 3천만원 이상 이런석으로 법률을 만들어 놓으면 수사 업무 중 대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위에 영장을 받으면 모든 수사를 할 수 있는 조항이 무조건 존재 해야 한다고 보며 검찰의 수사 범위
    
    제한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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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검찰의 수사지휘권은 선진국에서는 다 하고 있는 제도이며 많은 학자들이 경찰의 수사종결권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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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중에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가진다고 하면 경찰쪽 사람 아니면 다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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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사람이 검찰에 갈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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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디 이번 법률과 시행령에 경찰의 집단행동에 흔들리지 마시고 정말 인권 침해를 위한 경찰의 견제 장치를 강하게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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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정 O O | 2020. 9. 13. 19:23 제출
    사.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절차규정 신설
    1)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요구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나 보완수사요구의 방법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59조 제2항,...
    안녕하십니까 수사권조정 시행령에 관해서 경찰들의 집단 행동에 대해서 메일을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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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경찰들의 집단행동과 경찰쪽 관련된 노조와 경찰대학교 교수 경찰행정학과 교수들이 단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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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에 이메일을 보내서 수사권조정에 시행령에 본인들이 유리하게 수정을 요구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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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법무부는 흔들리지 말고 국민을 위한 법률과 시행령을 만들어 주시길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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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한명의 국민으로써 의견을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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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경찰을 견제 할 수 있는 조항이 너무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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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경찰은 14만이 넘는 조직으로 일상생활에서 자주 보게 됩니다 이에 대해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제한적 수사종결권이 경찰에 생기면서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다가 올 인권침해에 대해서 걱정이 안생길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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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완수사 같은 경우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라 경찰에서 강제로 검찰의 견제를 받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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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중지나 구제신청으로 검찰이 경찰의 인권침해나 잘못된 수사를 바로 잡기야 하는데 이것으로 부족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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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우 2000명 검사중 형사부 검사 1000명이 이 많은 경찰들을 통제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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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수사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검찰의 강제조항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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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검찰의 수사 범위를 제한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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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가 압수 수색 구속 검증 영장을 받으면 6대 사건외에 수사도 할 수 있다 다른 기관에 송치 안해도 된다는 조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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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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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은 500만원 이상 뇌물 범죄는 3천만원 이상 이런석으로 법률을 만들어 놓으면 수사 업무 중 대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위에 영장을 받으면 모든 수사를 할 수 있는 조항이 무조건 존재 해야 한다고 보며 검찰의 수사 범위
    
    제한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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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검찰의 수사지휘권은 선진국에서는 다 하고 있는 제도이며 많은 학자들이 경찰의 수사종결권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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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중에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가진다고 하면 경찰쪽 사람 아니면 다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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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사람이 검찰에 갈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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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디 이번 법률과 시행령에 경찰의 집단행동에 흔들리지 마시고 정말 인권 침해를 위한 경찰의 견제 장치를 강하게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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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정 O O | 2020. 9. 13. 19:23 제출
    아. 검사의 재수사요청 절차규정 신설
    1)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송부한 사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90일 이내에 재수사요청하도록 하되, 불송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
    안녕하십니까 수사권조정 시행령에 관해서 경찰들의 집단 행동에 대해서 메일을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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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경찰들의 집단행동과 경찰쪽 관련된 노조와 경찰대학교 교수 경찰행정학과 교수들이 단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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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에 이메일을 보내서 수사권조정에 시행령에 본인들이 유리하게 수정을 요구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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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법무부는 흔들리지 말고 국민을 위한 법률과 시행령을 만들어 주시길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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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한명의 국민으로써 의견을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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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경찰을 견제 할 수 있는 조항이 너무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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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경찰은 14만이 넘는 조직으로 일상생활에서 자주 보게 됩니다 이에 대해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제한적 수사종결권이 경찰에 생기면서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다가 올 인권침해에 대해서 걱정이 안생길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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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완수사 같은 경우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라 경찰에서 강제로 검찰의 견제를 받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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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중지나 구제신청으로 검찰이 경찰의 인권침해나 잘못된 수사를 바로 잡기야 하는데 이것으로 부족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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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우 2000명 검사중 형사부 검사 1000명이 이 많은 경찰들을 통제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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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수사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검찰의 강제조항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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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검찰의 수사 범위를 제한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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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가 압수 수색 구속 검증 영장을 받으면 6대 사건외에 수사도 할 수 있다 다른 기관에 송치 안해도 된다는 조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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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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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은 500만원 이상 뇌물 범죄는 3천만원 이상 이런석으로 법률을 만들어 놓으면 수사 업무 중 대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위에 영장을 받으면 모든 수사를 할 수 있는 조항이 무조건 존재 해야 한다고 보며 검찰의 수사 범위
    
    제한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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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검찰의 수사지휘권은 선진국에서는 다 하고 있는 제도이며 많은 학자들이 경찰의 수사종결권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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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중에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가진다고 하면 경찰쪽 사람 아니면 다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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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사람이 검찰에 갈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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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디 이번 법률과 시행령에 경찰의 집단행동에 흔들리지 마시고 정말 인권 침해를 위한 경찰의 견제 장치를 강하게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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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정 O O | 2020. 9. 13. 19:23 제출
    전체 주요내용...
    안녕하십니까 수사권조정 시행령에 관해서 경찰들의 집단 행동에 대해서 메일을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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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경찰들의 집단행동과 경찰쪽 관련된 노조와 경찰대학교 교수 경찰행정학과 교수들이 단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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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에 이메일을 보내서 수사권조정에 시행령에 본인들이 유리하게 수정을 요구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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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법무부는 흔들리지 말고 국민을 위한 법률과 시행령을 만들어 주시길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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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한명의 국민으로써 의견을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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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경찰을 견제 할 수 있는 조항이 너무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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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경찰은 14만이 넘는 조직으로 일상생활에서 자주 보게 됩니다 이에 대해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제한적 수사종결권이 경찰에 생기면서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다가 올 인권침해에 대해서 걱정이 안생길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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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완수사 같은 경우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라 경찰에서 강제로 검찰의 견제를 받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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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중지나 구제신청으로 검찰이 경찰의 인권침해나 잘못된 수사를 바로 잡기야 하는데 이것으로 부족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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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우 2000명 검사중 형사부 검사 1000명이 이 많은 경찰들을 통제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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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수사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검찰의 강제조항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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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검찰의 수사 범위를 제한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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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가 압수 수색 구속 검증 영장을 받으면 6대 사건외에 수사도 할 수 있다 다른 기관에 송치 안해도 된다는 조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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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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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은 500만원 이상 뇌물 범죄는 3천만원 이상 이런석으로 법률을 만들어 놓으면 수사 업무 중 대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위에 영장을 받으면 모든 수사를 할 수 있는 조항이 무조건 존재 해야 한다고 보며 검찰의 수사 범위
    
    제한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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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검찰의 수사지휘권은 선진국에서는 다 하고 있는 제도이며 많은 학자들이 경찰의 수사종결권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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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중에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가진다고 하면 경찰쪽 사람 아니면 다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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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사람이 검찰에 갈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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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디 이번 법률과 시행령에 경찰의 집단행동에 흔들리지 마시고 정말 인권 침해를 위한 경찰의 견제 장치를 강하게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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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이 O O | 2020. 9. 12. 23:15 제출
    전체 주요내용...
    네이버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국투본) 카페의 자유게시판 ‘[긴급긴급]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악법성 제정 반대?’ 개시물의 댓글에서 아리랑 님이 (악법성 재정) 매우 반대 의견을 표시했습니다.
    ‘??????????’ 이와 같이 별(??) 다섯 개는 반대 정도가 5점 만점에 5점이며, 즉,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무부 장관이 발의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정이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자유민주주의를 폭파하고 인권 탄압과 한반도의 인민화 또는 공산화와 독재로 간다는 뜻으로 의심해서, 그것을 매우 반대하는 것입니다.
    
    증거 URL: https://cafe.naver.com/415kvoteohmygod?iframe_url=/MyCafeIntro.nhn%3Fclubid=30188703
  • 이 O O | 2020. 9. 12. 23:04 제출
    전체 주요내용...
    네이버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국투본) 카페의 자유게시판 ‘[긴급긴급]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악법성 제정 반대?’ 개시물의 댓글에서 갈렙님이 (악법성 재정) 반대 의견을 표시했습니다.
    
    증거 URL: https://cafe.naver.com/415kvoteohmygod?iframe_url=/MyCafeIntro.nhn%3Fclubid=30188703
  • 이 O O | 2020. 9. 12. 23:01 제출
    전체 주요내용...
    네이버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국투본) 카페의 자유게시판 ‘[긴급긴급]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악법성 제정 반대?’ 개시물의 댓글에서 블랙지기 님이 (악법성 재정) 반대 의견을 표시했습니다.
    
    증거 URL: https://cafe.naver.com/415kvoteohmygod?iframe_url=/MyCafeIntro.nhn%3Fclubid=30188703
  • 이 O O | 2020. 9. 12. 13:04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절대 반대합니다.
    
    [긴급긴급]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악법성 제정 반대 게시물 댓글에서 운영도 교하지키미님이 2020년 9월 12일 오전 5시 40분에 작성
    댓글 출처 URL: https://www.cafe.naver.com/ca-fe/web/cafes/30188703/articles/893
  • 김 O O | 2020. 9. 11. 23:56 제출
    전체 주요내용...
     2019년 검찰에 접수된 진정사건(3만5228건) 중 입건은 0.24%에 불과할 만큼, 피혐의자의 출석조사를 바로 입건처리하는 것은 무분별한 피의자를 생성할 수 있으며 이는 악의적으로 이용되기에 다분합니다. 이 법은 경찰도, 국민도 그 누구를 위한 법도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한다면 이를 막아야합니다.
  • 이 O O | 2020. 9. 11. 23:56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국민을 위한 법안이 아닙니다. 검사의 힘을 빼서 살아있는 집권정부의 독재를 위한 법안이며, 경찰의 힘을 키워 공안 만들어 국민을 통제하기 위한 법안
  • 하 O O | 2020. 9. 11. 13:35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 윤 O O | 2020. 9. 11. 13:33 제출
    가. 검·경 간 상호협력을 위한 협의 절차 규정 신설
    1)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상호 존중하고,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며, 필요한 경우 수사, ...
    절대반대!
  • 윤 O O | 2020. 9. 11. 13:33 제출
    나.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호 규정 신설
    1) 수사과정에서의 예단·선입견 금지, 별건 증거를 이용한 자백·진술 강요 금지 등을 규정(안 제3조)
    2) 심야조사나 장시간 ...
    절대반대!
  • 윤 O O | 2020. 9. 11. 13:33 제출
    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 개시 관한 절차규정 신설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혐의자에 대한 수사기관 출석조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
    절대반대!
  • 윤 O O | 2020. 9. 11. 13:33 제출
    라. 전자정보의 압수·수색·검증 절차에 관한 규정 신설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시 원칙적으로 현장에서 범죄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
    절대반대!
  • 윤 O O | 2020. 9. 11. 13:33 제출
    마. 사법경찰관의 위법·부당한 수사에 대한 검사의 시정조치요구 절차 규정 신설
    1) 개정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은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
    절대반대!
  • 윤 O O | 2020. 9. 11. 13:33 제출
    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 경합 시 처리 절차규정 신설
    1)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 경합 시 수사대상 범죄사실이 동일한지 여부나 영장 청구·신청의 선후 등을 판단하...
    절대반대!
  • 윤 O O | 2020. 9. 11. 13:33 제출
    사.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절차규정 신설
    1)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요구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나 보완수사요구의 방법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59조 제2항,...
    절대반대!
  • 윤 O O | 2020. 9. 11. 13:33 제출
    아. 검사의 재수사요청 절차규정 신설
    1)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송부한 사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90일 이내에 재수사요청하도록 하되, 불송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
    절대반대!
  • 윤 O O | 2020. 9. 11. 13:33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절대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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