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전자정보의 압수·수색·검증 절차에 관한 규정 신설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시 원칙적으로 현장에서 범죄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
1.수사준칙은 법무부 단독이 아닌 관련기관이 공동해야 합니다. 2.개정 형사소송법의 근거없이 추가된 경찰에 대한 검사의 통제 귄한이 오류가 있습니다. 3.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범위는 검찰권 제재라는 대의적인 명분과 달리 검사가 마음만 먹으면 각종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 사항 이외에도 문제점들이 많으니 시정조치가 되어야할것입니다
마. 사법경찰관의 위법·부당한 수사에 대한 검사의 시정조치요구 절차 규정 신설 1) 개정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은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
1.수사준칙은 법무부 단독이 아닌 관련기관이 공동해야 합니다. 2.개정 형사소송법의 근거없이 추가된 경찰에 대한 검사의 통제 귄한이 오류가 있습니다. 3.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범위는 검찰권 제재라는 대의적인 명분과 달리 검사가 마음만 먹으면 각종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 사항 이외에도 문제점들이 많으니 시정조치가 되어야할것입니다
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 경합 시 처리 절차규정 신설 1)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 경합 시 수사대상 범죄사실이 동일한지 여부나 영장 청구·신청의 선후 등을 판단하...
1.수사준칙은 법무부 단독이 아닌 관련기관이 공동해야 합니다. 2.개정 형사소송법의 근거없이 추가된 경찰에 대한 검사의 통제 귄한이 오류가 있습니다. 3.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범위는 검찰권 제재라는 대의적인 명분과 달리 검사가 마음만 먹으면 각종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 사항 이외에도 문제점들이 많으니 시정조치가 되어야할것입니다
사.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절차규정 신설 1)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요구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나 보완수사요구의 방법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59조 제2항,...
1.수사준칙은 법무부 단독이 아닌 관련기관이 공동해야 합니다. 2.개정 형사소송법의 근거없이 추가된 경찰에 대한 검사의 통제 귄한이 오류가 있습니다. 3.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범위는 검찰권 제재라는 대의적인 명분과 달리 검사가 마음만 먹으면 각종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 사항 이외에도 문제점들이 많으니 시정조치가 되어야할것입니다
아. 검사의 재수사요청 절차규정 신설 1)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송부한 사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90일 이내에 재수사요청하도록 하되, 불송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
1.수사준칙은 법무부 단독이 아닌 관련기관이 공동해야 합니다. 2.개정 형사소송법의 근거없이 추가된 경찰에 대한 검사의 통제 귄한이 오류가 있습니다. 3.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범위는 검찰권 제재라는 대의적인 명분과 달리 검사가 마음만 먹으면 각종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 사항 이외에도 문제점들이 많으니 시정조치가 되어야할것입니다
전체 주요내용...
1.수사준칙은 법무부 단독이 아닌 관련기관이 공동해야 합니다. 2.개정 형사소송법의 근거없이 추가된 경찰에 대한 검사의 통제 귄한이 오류가 있습니다. 3.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범위는 검찰권 제재라는 대의적인 명분과 달리 검사가 마음만 먹으면 각종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 사항 이외에도 문제점들이 많으니 시정조치가 되어야할것입니다
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 개시 관한 절차규정 신설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혐의자에 대한 수사기관 출석조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
제16조 제1항에서 피혐의자에 대한 수사기관 출석조사를 한 경우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보고 즉시 입건토록 한 것은 현재 피내사자를 조사한 후 내사종결하는 경우가 많은 데 자칫 과도한 입건으로 인한 인권침해 소지가 다분함. 무조건적인 입건으로 인한 피의자 양산이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건 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정해야 함.
사.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절차규정 신설 1)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요구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나 보완수사요구의 방법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59조 제2항,...
다만, 안 제51조 4항에서 사법경찰관이 수사중지 결정을 하는 경우 7일 이내에 사건기록을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하고, 시정조치 요구를 할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됨. 이는 법률 규정을 넘어선 규정임. 법률상 시정조치요구는 인권침해, 법령위반 등이 있다는 신고가 있거나 이를 인식한 경우 검사가 기록 송부를 요청할수 있고, 이에 따라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수사중지'결정에 대한 사건기록 송부와 시정조치 요구 권한을 부여한 것은 입법을 넘어선 근거없는 경찰에 대한 의무규정 신설임. 제52조 1항에서 검사의 결정 유형에 보완수사 요구를 포함한 것은 매우 비상식적임. 보완수사 요구는 하나의 수사과정일 뿐이지 검찰의 최종 처분이 아님. 만약 처분이라고 한다면 당사자의 불복절차를 마련해야 하는 것인데 이는 그렇지 않음.
아. 검사의 재수사요청 절차규정 신설 1)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송부한 사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90일 이내에 재수사요청하도록 하되, 불송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
제64조 2항에서 재수사결과에 대해 검찰이 경찰에게 송치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법의 위임을 넘은 것임. 시정조치 요구는 법 제197조의 3에서, 재수사요청은 법 제245조의 8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로 다른 절차임에도 재수사결과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요구에서 규정하고 있는 송치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명백히 법리오류임. 또한 이는 경찰의 1차적 수사종결권을 형해화하는 절차임. 또 제63조에서 재수사요청 기한 도과 후 일정한 경우에는 재수사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법의 위임규정을 넘어서는 위법한 규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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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대통령령의 주관 부처를 행정안전부로 하거나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공동주관으로 하여야 함(령안 제70조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본래적 수사기관은 경찰이고 검사는 예외적으로 규정된 범죄만 수사할 수 있는 2차적 수사기관이 되었음. 따라서 수사를 본래적으로 주관하는 경찰청을 포함하는 행정안전부가 주관 부처가 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양 기관의 입장을 충분히 협의하기 위해서라면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공동주관으로 하여야 함. 현재의 법무부 단독 주관은 언제든지 검찰 중심의 대통령령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음. 이것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할 사안임. 또한, 부령(행안부령, 법무부령) 제정에 관한 위임규정이 마련되어야 함. 현재의 대통령령안에서는 위임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자칫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에 대한 법령 공백이 우려됨. 후속 법령 정비를 위해서도 위임 규정을 반드시 넣어야 하고 경찰 수사와 관련해서는 행안부령으로 하도록 해야 할 것임. 한편,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에 대한 명확한 제한 기간을 두는 것이 필요한데 기간 규정이 없음. 이는 사건 관계인의 불완전한 지위를 무한정 인정하는 매우 불합리하고 인권침해적임.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특정기간내에만 이의제기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사건 관계인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함.
가. 검·경 간 상호협력을 위한 협의 절차 규정 신설 1)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상호 존중하고,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며, 필요한 경우 수사, ...
입법예고의 큰문제점은 첫째,공동주간필요함에도 법무부령단독으로추진중이며 둘째,법률의근거없이 검사의 통제권한을 만들었고 세째, 검사의 직접수사범위를 더욱확대하여 검찰개혁의 입법취지에 맞지않게된점들의 문제가 되고있어 위 세가지 사항을 바로잡아 시행되어야 할것입니다.
가. 검·경 간 상호협력을 위한 협의 절차 규정 신설 1)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상호 존중하고,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며, 필요한 경우 수사, ...
상호협력을 한다면서 법무부 단독으로 주관해서 대통령령을 제정한다면 앞으로도 계속 법무부 입맛대로 가겠군요. 검사의 권한을 제한하자는 형소법 개정 취지는 어디로 갔나요??? 출발부터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실망스럽습니다~
가. 검·경 간 상호협력을 위한 협의 절차 규정 신설 1)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상호 존중하고,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며, 필요한 경우 수사, ...
수사기관의 대등한 조건의 상호협력이 필요합니다
라. 전자정보의 압수·수색·검증 절차에 관한 규정 신설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시 원칙적으로 현장에서 범죄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별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할 필요가 있음
마. 사법경찰관의 위법·부당한 수사에 대한 검사의 시정조치요구 절차 규정 신설 1) 개정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은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
사법경찰관도 검사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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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제70조(영의해석 및 개정) 항목에 법무부장관이 행안부 장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는 것은 법무부 장관이 주가 되는 것이지 행안부 장관 공동주관한다는 표현이 아닐 수 있음, 상호 협력을 '합의'로 수정필요함 제18조 1항 2호의 단서 조항 역시, 검사의 수사 제한에 대한 예외 규정이 될 수 있음. 검사는 압수수색 영장만 받으면 이 독소 조항에 따라 어떤 수사도 할 수 있음
아. 검사의 재수사요청 절차규정 신설 1)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송부한 사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90일 이내에 재수사요청하도록 하되, 불송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
법률에 근거도 없이 대통령령에 검사의 권한을 추가를 하다니,,,, 악법중의 악법입니다. 검찰의 권한을 팍 줄여서 검찰은 기소만 하도록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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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수사지휘를 폐지하고, 검찰과 경찰을 상호협력관계로 설정한 형소법개정취지에 따르면, 수사준칙을 경찰(행안부) 검찰(법무부)의 공동주관으로 해서 대통령령을 만들어야 하는데, 법무부 단독으로 대통령령을 만드는 것을 형소법개정 취지에 전혀 맞지 않는 악법입니다. 이는 반드시 개정을 해서 "공동주관"으로 하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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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법무부령으로 하는 것인가요, 경찰의견은 반영되지 않은채 졸속으로 만들어진 예고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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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단독주관 반대, 공동 주관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