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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이 아니다 원안대로 가야한다 검찰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
가. 검·경 간 상호협력을 위한 협의 절차 규정 신설 1)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상호 존중하고,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며, 필요한 경우 수사, ...
원안대로 갑시다
나.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호 규정 신설 1) 수사과정에서의 예단·선입견 금지, 별건 증거를 이용한 자백·진술 강요 금지 등을 규정(안 제3조) 2) 심야조사나 장시간 ...
원안대로 가아합니다
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 개시 관한 절차규정 신설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혐의자에 대한 수사기관 출석조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
원안대로 해야합니다
라. 전자정보의 압수·수색·검증 절차에 관한 규정 신설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시 원칙적으로 현장에서 범죄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
원대로가시게요
마. 사법경찰관의 위법·부당한 수사에 대한 검사의 시정조치요구 절차 규정 신설 1) 개정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은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
원안대로
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 경합 시 처리 절차규정 신설 1)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 경합 시 수사대상 범죄사실이 동일한지 여부나 영장 청구·신청의 선후 등을 판단하...
원일대로 필!
사.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절차규정 신설 1)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요구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나 보완수사요구의 방법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59조 제2항,...
원안대로 필!
아. 검사의 재수사요청 절차규정 신설 1)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송부한 사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90일 이내에 재수사요청하도록 하되, 불송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
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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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대로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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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카페-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국투본)-[긴급긴급]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악법성 제정 반대? 게시글에 3분(세 분)이 (악법성 재정) 반대 의견을 표시했습니다. 증거 URL: https://cafe.naver.com/415kvoteohmygod?iframe_url=/MyCafeIntro.nhn%3Fclubid=30188703
나.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호 규정 신설 1) 수사과정에서의 예단·선입견 금지, 별건 증거를 이용한 자백·진술 강요 금지 등을 규정(안 제3조) 2) 심야조사나 장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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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지않음에도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정안>에 들어있어, 사법경찰관에 대한 불합리한 통제수단으로 악용될수 있는 두가지 내용 삭제 요청합니다. 0. 제28조(현행범인 조사 및 석방)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현행범인을 석방하였을 때에는 석방 일시와 사유 등을 기재한 피의자 석방서를 작성해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석방 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석방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석방 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석방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삭제 0. 제36조(피의자의 석방) ② 제1항의 경우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석방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1. 체포한 피의자: 지체 없이 검사에게 석방사실을 통보하고, 그 통보서 사본을 사건기록에 편철 → “지체 없이 검사에게 석방사실을 통보하고” 삭제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협력관계"라는 취지를 훼손하거나, 사법경찰관을 불신하여 통제대상으로 보는 시각은 사법경찰관의 능력과 발전을 억압하는 구태로 마땅히 금해야 합니다.
가. 검·경 간 상호협력을 위한 협의 절차 규정 신설 1)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상호 존중하고,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며, 필요한 경우 수사, ...
검/ 경 간에 상호 존중은 같은 레벨이라 존중할때 이뤄질수 있는-- 현실상 말장난이 될 것이라고 본다. 자료 요청과 약간의 협력만 오직 가능할수 있다고 본다. 국가적 사건의 경우와 공소시효 임박사건은 의견교환 제시 등 협력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검사와 경찰의 이견의 경우 상대의 협의요청에 의무적 협의는 가능할것이라고 본다.
나.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호 규정 신설 1) 수사과정에서의 예단·선입견 금지, 별건 증거를 이용한 자백·진술 강요 금지 등을 규정(안 제3조) 2) 심야조사나 장시간 ...
공감 합니다.
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 개시 관한 절차규정 신설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혐의자에 대한 수사기관 출석조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
공감 합니다.
라. 전자정보의 압수·수색·검증 절차에 관한 규정 신설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시 원칙적으로 현장에서 범죄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
공감 합니다.
마. 사법경찰관의 위법·부당한 수사에 대한 검사의 시정조치요구 절차 규정 신설 1) 개정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은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
검사의 시정조치요구는 얼마든지 남발될수 있고 사건에 관한 선입견과 개인적 판단으로 사건을 얼마든지 ㅂ방해할 여지가 분명하게 보인다. 그래왔던 것처럼.. 다만 경찰의 인권침해 등 현저한 수사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 공수처 등이나 인권위에 고발 조치 하고 수사권 조정은 경찰 스스로 담당부에 맡긴다.
사.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절차규정 신설 1)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요구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나 보완수사요구의 방법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5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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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검사의 재수사요청 절차규정 신설 1)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송부한 사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90일 이내에 재수사요청하도록 하되, 불송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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