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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단독 주관 절대반대, 공동 주관 강력 촉구.
아. 검사의 재수사요청 절차규정 신설 1)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송부한 사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90일 이내에 재수사요청하도록 하되, 불송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
채증법칙 위반이라는 용어는 현행 법률에서 규정된 전례가 없고, 단지 판례나 법학서적에서 논의되고 있는 추상적인 문구로 지나치게 광범위합니다. 오히려 이를 악용하여 검사의 지휘가 남용될 소지가 커 검찰개혁을 역행하고 퇴색시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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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도 없는 재수사결과에 대한 시정조치나 송치요구를 규정하면서 이를 폭넓은 예외까지 허용하는 것은 명백한 법률위반입니다.
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 개시 관한 절차규정 신설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혐의자에 대한 수사기관 출석조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
피혐의자 수사기관 출석조사만으로 입건하는것은 피의자 양산의 우려가 있어 삭제필요
아. 검사의 재수사요청 절차규정 신설 1)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송부한 사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90일 이내에 재수사요청하도록 하되, 불송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
90일이 지났음에도 재수사 요청하는것은 법룰의 의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수정필요
아. 검사의 재수사요청 절차규정 신설 1)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송부한 사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90일 이내에 재수사요청하도록 하되, 불송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
법률위임 범위를 벗어나 검사의 통제권한을 지나치게 확장시킴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무력화함
가. 검·경 간 상호협력을 위한 협의 절차 규정 신설 1)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상호 존중하고,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며, 필요한 경우 수사, ...
형사소송법의 개정취지는 검찰개혁과 경찰과 검찰의 상호협력에 있는데 법무부의단독으로 작성하여 경찰의 입장을 반영치 못한 것이 국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할것입니다
나.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호 규정 신설 1) 수사과정에서의 예단·선입견 금지, 별건 증거를 이용한 자백·진술 강요 금지 등을 규정(안 제3조) 2) 심야조사나 장시간 ...
수사과정에서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 보장을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국민을 위한 개혁 취지에 부합하다고 생각함
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 개시 관한 절차규정 신설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혐의자에 대한 수사기관 출석조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
피혐의자 조사를 이유로 반드시 입건하면 국민들이 불필요하게 피의자 신분이 되어 국민 권익 보장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아. 검사의 재수사요청 절차규정 신설 1)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송부한 사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90일 이내에 재수사요청하도록 하되, 불송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
재수사요청은 불송치기록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만 가능하므로 재수사요청기한 도과 후 재수사 요청이 가능하도록 예외 조항을 규정하는 것은 위법 재수사결과에 대해 법에 규정 없이 송치요구를 규정하면서 이를 폭넓은 예외에 대해서까지 허용하는 것은 명백한 법률 위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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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은 양 기관 공동 주관이 타당함
가. 검·경 간 상호협력을 위한 협의 절차 규정 신설 1)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상호 존중하고,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며, 필요한 경우 수사, ...
협의라는 말이 지켜질수 있을까요?
나.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호 규정 신설 1) 수사과정에서의 예단·선입견 금지, 별건 증거를 이용한 자백·진술 강요 금지 등을 규정(안 제3조) 2) 심야조사나 장시간 ...
인권 강화된 만큼 부인만 하는 자는 형이 더 무거워져야 합니다.
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 개시 관한 절차규정 신설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혐의자에 대한 수사기관 출석조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
피의자 인권만 강화할 우려
라. 전자정보의 압수·수색·검증 절차에 관한 규정 신설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시 원칙적으로 현장에서 범죄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
현장에서 준비할게 너무 많아 ~~ 현실과 법의 괴리가 큼
마. 사법경찰관의 위법·부당한 수사에 대한 검사의 시정조치요구 절차 규정 신설 1) 개정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은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
검찰을 개혁합시다
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 경합 시 처리 절차규정 신설 1)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 경합 시 수사대상 범죄사실이 동일한지 여부나 영장 청구·신청의 선후 등을 판단하...
상호 경쟁 및 협력 굿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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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은 상호 협력 및 경쟁 유지가 필요하나 이에 미치지 못하는 법률임
아. 검사의 재수사요청 절차규정 신설 1)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송부한 사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90일 이내에 재수사요청하도록 하되, 불송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
(제63조 제1항 재수사요청의 절차) 90일 이후에도 재수사요청을 하도록 한 것은 상위 법률에 근거가 없는 위법한 규정입니다. 재수사요청은 90일 이내에만 허용하며, 90일 이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사건은 경찰 자체적으로 재수사를 개시하도록 해야 합니다 (제 64조 제2항 재수사 결과의 처리) 이미 감사가 재수사요구권을 행사하여 재수사가 이루어진 사건에 대해 또다시 사건송치 요구를 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상 규정된 경찰의 1차적 수사종결권을 형해화하는 조항입니다. 모법을 현저히 위반한 것으로서 삭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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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영의 해석 및 개정) 형사소송법과 본 대통령령은 공히 검경 상호 협력관계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기관을 법무부와 행정자치부의 공동주관이 아닌 법무부 단독주관으로 지정한 것은 향후 조문 유권해석과 대통령령 개정을 법무부 독자적으로 가능하게 함으로써 상호 협력 및 견제와 균형 원리가 작동하기 어렵습니다. 법무부 및 행자부의 공동주관으로 변경되어야 합니다 (제18조 제1항 제2호 검사의 사건이송 등) 대부분의 사건은 관련 자료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그 소관이 검찰청인지, 다른 수사기관인지 명확해집니다. 게다가 압수수색검증 영장은 수사절차상 가장 쉽게 발부받을 수 있는 영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압수수색검증 영장만 발부받으면 이송하지 않고 직접 수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사실상 검사가 모든 사건을 수사하도록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시키는 것과 같으므로, 단서 전체를 삭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51조 제1항 사법경찰관의 결정) 상위 법률에서 경찰의 불기소 결정 사건 중 인권침해 신고 및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검사가 송부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하위 대통령령에서 그 범위를 벗어나 '수사중지 결정 사건'을 모두 검사 송부하도록 한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으며, 내용도 불합리합니다 따라서 제1항 제4호 수사중지 부분을 삭제해야 합니다 (제52조 제1항 검사의 결정) 검사의 결정은 대외적 효력있는 처분에 해당하는데, 보완수사요구는 결정이 아닌 수사의 계속 진행에 관한 사항으로 결정사항에 포함하는 것이 부적절합니다 따라서 제5호 보완수사요구를 삭제해야 합니댜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