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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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 O O | 2020. 8. 7. 15:08 제출
    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 개시 관한 절차규정 신설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혐의자에 대한 수사기관 출석조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
    경찰의 불송치종결 이후 법률이 허용한 재수사요청 이외에 송치요구까지도 가능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넘어서는 새로운 통제장치 등을 다수 추가함으로써
    검찰권을 크게 확장시키고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형해화 하였습니다.
  • 임 O O | 2020. 8. 7. 15:08 제출
    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 경합 시 처리 절차규정 신설
    1)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 경합 시 수사대상 범죄사실이 동일한지 여부나 영장 청구·신청의 선후 등을 판단하...
    법률의 위임한계를 벗어나 6개 범죄유형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마약범죄와 사이버범죄를 끼워넣기식으로 추가하여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의 범위를 확대하였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 고 O O | 2020. 8. 7. 14:52 제출
    가. 검·경 간 상호협력을 위한 협의 절차 규정 신설
    1)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상호 존중하고,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며, 필요한 경우 수사, ...
    피혐의자 출석조사시 입건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납득이 안됩니다
    피혐의자 출석조사후 범죄혐의가 없으면 내사종결할 수도 있는데 입건을 해야한다는 것은 수사권의 남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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