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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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 O O | 2020. 9. 14. 19:18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이번 개정안이 외국 검찰의 아주 작은 사례를 전체인것처럼 침소봉대하여 너무 검찰을 나쁜놈으로 몰아붙이면서 개정안을 자신들의 의견만 맞다는 막무가내식으로 밀어붙이고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 관계라지만 법무부 단독 주관으로 진행하면서 검사와 경찰의 갈등 요소를 전혀 해결하려 하지 않고 도리어 정치인들이 검사와 경찰의 갈등 관계를 더욱 악화시켜 이를 이용하는거 같아서 많이 아쉽습니다. 
     
    글재주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의견을 개진한거니깐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 조 O O | 2020. 9. 14. 14:59 제출
    가. 검·경 간 상호협력을 위한 협의 절차 규정 신설
    1)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상호 존중하고,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며, 필요한 경우 수사, ...
    형사사법체계에 있어 과거 겸찰과 경찰의 관계가 구시대의 잔재로서 비민주, 비정상적인 수직적 관계였다면 금번 형사소송법 개정의 취지는 그간 수사권과 기소권 독점이라는 견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서 검찰을 개혁하고 민주적 형사사법체계를 도입하고자 검,경을 상호협력관계로 규정 및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를 폐지하고, 경찰을 1차적,본래적 수사기관, 검찰은 2차적,보충적 수사기관으로 설정하는 것임. 이러한 형소법 개정 취지에 따라 검,경간 상호협력을 위한 협의절차를 규정한 대통령령 내용은 바람직 /// 그러나 상호협력관계인 검,경에 공히 적용되는 일반적 수사준칙인을 양기관 공동주관이 아닌 법무부 단독주관으로 지정한 것(제70조)은 반드시 수정되어야 함. 향후 법무부의 일방적인 유권해석으로 검,경 갈등 심화 및 형소법 개정취지가 퇴색됨이 불보듯 뻔함에도 법무부 일방 주관(법무부장관이 행안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되어 있으나, 이러한 협의는 통상 법제업무절차에도 요구되는 형식적 규정에 불과, 법무부의 일방적 해석, 결정이 가능)으로 대통령령이 제정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함.
  • 조 O O | 2020. 9. 14. 14:59 제출
    나.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호 규정 신설
    1) 수사과정에서의 예단·선입견 금지, 별건 증거를 이용한 자백·진술 강요 금지 등을 규정(안 제3조)
    2) 심야조사나 장시간 ...
    심야조사 제한, 변호인조력권 보장 등 수사과정에서 인권과 적법절차 보장을 확대하였다는 점은 국민을 위한 수사권 개혁 취지에 부합하는 바람직한 방향임
    
  • 조 O O | 2020. 9. 14. 14:59 제출
    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 개시 관한 절차규정 신설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혐의자에 대한 수사기관 출석조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
    수사개시 요건 중 피혐의자 수사기관 출석조사 시 즉시 입건하도록 하는 규정은 무분별한 피의자 양산 우려가 있음. 사단계에서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하는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음에도, 획일적으로 출석조사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입건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는 해당 규정은 삭제 필요
  • 조 O O | 2020. 9. 14. 14:59 제출
    라. 전자정보의 압수·수색·검증 절차에 관한 규정 신설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시 원칙적으로 현장에서 범죄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
    전자정보를 통한 혐의 구증 등 수사과정에서 전자정보 압수의 필요성이 증대되는 시대적 상황에 맞게 절차적 규정 신설은 당연, 각 기관별로 더 세부적이고 엄격한 절차적 규정(훈령 등)을 제개정을 통해 절차적 정당성과 국민 인권보호에 힘써야 함.
  • 조 O O | 2020. 9. 14. 14:59 제출
    마. 사법경찰관의 위법·부당한 수사에 대한 검사의 시정조치요구 절차 규정 신설
    1) 개정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은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
    개정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에 대한 절차를 구체화, 명확화한 것으로 적절 / 다만, 위 형소법상 시정조치요구 조항의 법리를 넘어서 대통령령에 사법경찰관 불송치사건에 대한 ‘재수사요청 절차(제64조)’와 사법경찰관의 ‘수사중지 결정 사건에 사후 절차(제51조)’에 ‘시정조치요구’를 원용한 것은 법상 서로 다른 절차(재수사요청-시정조치요구)를 동일한 절차로 보는 오류를 범한 것이며, 법상 근거없이 경찰의 ‘수사중지’ 결정 사건을 무조건 검사에게 송부토록하여 법률상 근거없는 불합리한 의무를 창설한 것으로, 이는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형해화하고, 형소법에 위배되는 입법인 만큼 반드시 삭제, 수정되어야 함.
  • 조 O O | 2020. 9. 14. 14:59 제출
    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 경합 시 처리 절차규정 신설
    1)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 경합 시 수사대상 범죄사실이 동일한지 여부나 영장 청구·신청의 선후 등을 판단하...
    개정 형사소송법 제197조의4에 근거하여 수사 경합시 처리 절차 규정 제정은 필요함 / 그러나, 위 48조에 이어지는 대통령령 제49조(수사경합에 따른 사건송치), 제50조(중복수사의 방지)는 보완 및 수정이 필요함. 형소법 제197조의4는 검,경간 수사경합시 검찰은 영장청구시점, 경찰은 영장신청시점을 기준으로 경찰이 동일범죄사실에 대해 검찰의 영장청구 이전에 먼저 영장을 신청한 경우 경찰의 수사가 계속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와같이 경찰이 계속 수사가 가능한 경우 검사는 단순하게 ‘중복수사를 피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만 규정(제50조)해 검사의 계속 수사여부에 재량권을 부여한 반면, 반대로 검사가 송치 요구시에는 무조건 경찰이 7일이내 사건을 송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양기관 대등하게 경찰의 계속 수사권이 인정되는 경우 검사가 관련 수사기록을 경찰에 필히 계토록 규정을 보완, 수정해야 함.
  • 조 O O | 2020. 9. 14. 14:59 제출
    사.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절차규정 신설
    1)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요구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나 보완수사요구의 방법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59조 제2항,...
    개정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에 대한 절차를 구체화, 명확화한 것으로 적절
  • 조 O O | 2020. 9. 14. 14:59 제출
    아. 검사의 재수사요청 절차규정 신설
    1)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송부한 사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90일 이내에 재수사요청하도록 하되, 불송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
    법해석상 검사의 재수사 요청은 불송치 기록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만 가능하므로, 재수사요청 기한 도과 후 재수사요청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는 것은 위법 / 결과에 대해 법 제197조의3(시정조치 요구 등)의 ‘송치요구’를 원용하는 것은 법리에 맞지 않고, 경찰의 1차적 수사종결권을 형해화 하는 것이며, 더욱이 ‘채증법칙 위반’은 법률에서 전혀 정의한 바 없는 표현으로 송치요구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시키고 있음.
  • 조 O O | 2020. 9. 14. 14:59 제출
    전체 주요내용...
    검사의 수사지휘를 폐지히고 경,검을 상호협력 관계로 설정한 법개정의 취지와 양 기관에 공히 적용되는 수사준칙을 규정한 대통령령의 내용과 달리 대통령령을 공동주관이 아닌 법무부 단독 주관으로 지정한 것은 향후 대통령령의 해석과 개정을 하는데 있어 당사자 일방기관에게 독점적 권한을 부여하였다는 문제가 있음. 반드시 공동주관으로 수정 필요
    또한,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검사의 통제권한을 다수 신설하여 오히려 검찰권을 확장시켰고,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형해화시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추가적으로,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가 아닌 사건에 대해 압수영장 발부만 받으면,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가 아닌 사건에 대해서도 개별검사가 얼마든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예외규정(대통령령 18조 제1항)을 둔 것은 검사의 직접 수사범위를 제한하려는 개정 검찰청법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으로 해당 조항도 반드시 수정 필요함.
  • 이 O O | 2020. 9. 14. 13:41 제출
    전체 주요내용...
    검경관계가 협력수사 관계로 바뀐다고 안좋은 방향으로 간다, 공산화된다는 건 너무 억지 아닌가요 
    근거없이 저러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전 이번 개정법안에 강력 찬성합니다 
    그리고 이 카페에 이 게시물을 올리는 건 맞지않는 것 같습니다 
    이 카페는 일본 여행& 정보 공유 관련카페입니다
    
    네이버 카페 플라잉 재팬 일상자유(질문X)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악법성 제정 반대?? 댓글에 루트비히 님이 작성함.
    
    증거 URL: https://m.cafe.naver.com/ca-fe/web/cafes/12660863/articles/2116102
  • 이 O O | 2020. 9. 14. 12:13 제출
    전체 주요내용...
    "가즈아 중국공안!"...앞으로 검찰·경찰 가서 출석조사만 받아도 '피의자'로 '입건' 된다.
    
    법무부, 새로운 검·경 수사준칙 입법예고...내년 1월1일부터 본격 시행
    수사관이 조사자에게 혐의 없음 판단되면 입건 않고 내사종결 처리했는데...
    개정안은 수사기관 출석조사 등 실질적 수사행위 하면 의무적으로 입건하도록 규정
    피의자 대거 양산 가능성...입건 이후 무혐의 처리돼도 수사경력자료에 기록 남아
    김웅 "가즈아 중국공안!"...시민들도 "새로운 공안통치의 시작"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검·경 수사준칙으로 내년부터는 검찰이나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기만 해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될 가능성이 커진다. 무분별하게 피의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중국식 공안통치로의 길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10일 법무부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에 관한 규정'에 수사개시 통제 규정(제16조)을 신설, 입법예고 상태라고 밝혔다. 이는 기존 법령에는 없는 부분으로 오는 1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다. 이후 절차 진행이 순조롭게 이뤄지면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가 이번에 마련한 개정안은 피혐의자가 △수사기관 출석조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긴급체포 △체포·구속영장의 청구 또는 신청 △압수·수색·검증영장(부검 제외) 청구 또는 신청 등에 해당되는 점이 있으면 바로 입건하도록 규정했다. 
    
    현재는 출석조사를 받더라도 수사관이 조사자에게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될 시에는 입건하지 않고 내사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입건은 정식 수사 개시의 단계로, 입건이 되면 피혐의자는 '피의자'로 기록에 남는다. 때문에 기존에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식할 때에 수사를 개시한다'로 다소 느슨한 입건 기준을 뒀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검사나 경찰이 실질적 수사행위를 하면 의무적으로 입건하도록 했다. 이렇게 입건이 될 경우 경찰은 해당 사건을 반드시 검찰에 넘겨 기소, 불기소의 처분을 받아야 한다. 
    
    일선 경찰에서는 피혐의자가 출석조사를 받기만 해도 바로 입건 처리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범죄 관련성이 없거나, 악의적 진정사건의 피혐의자일 가능성도 결코 적지 않은데 출석조사만을 이유로 무조건 피의자로 강제 입건 처리하라는 것은 피의자를 무분별하게 양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19년 검찰에 접수된 전체 진정사건(3만5228건) 중에서 실제 입건은 0.24%에 불과하다.
    
    입건 이후 무혐의처리가 돼도 수사경력자료에는 기록이 남는다. 공무원은 입건 자체로만 소속기관에 10일 내에 해당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이 같이 예상되는 폐해 우려에도 정부는 기존의 '내사' 방식에 문제가 많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내사는 수사기관 내부에서 범죄에 관한 정보 취득이나 익명의 신고·진정, 풍문 등을 듣고 자체 처결하는 조사활동 중 하나다. 그동안 국민들이 자신도 모르게 수사 대상으로 어떤 사건에 연루됐었음을 뒤늦게 확인하게 되는 경우 등이 문제시 돼 왔다. 정부는 수사기관의 내사 범위를 알기 힘들고 내사 결과를 관련자들에게 통지조차 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점에 대해 제도 개선을 모색해왔다.
    
    그럼에도 출석조사만으로 입건하면 피의자만 대거 양산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경찰이 피의자로 남기지 않기 위해서는 방문조사를 해야하는데 업무량 등을 고려하면 현실성이 떨어진다.
    
    시민들은 "어찌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인권단체들이 조용한 것인지 모르겠다", "경찰 출석조사로 입건? 조용히 쥐 죽은 듯이 살아야 하나요?", "전국민을 범죄자로~" 등의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4.15총선으로 정계 입문하기 전까지만 해도 검찰에서 주요 직책을 역임했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가즈아 중국공안!"이라는 코멘트를 남겼다. 시민들은 "새로운 공안통치의 시작"이라며 검경수사권 조정 등을 골자로 한 문재인 정부의 '사법제도 손질'에 불안감을 보이고 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 이 O O | 2020. 9. 14. 10:00 제출
    전체 주요내용...
    안녕하세요? 우리는 대한민국의 4·1·5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서 외국어를 연설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한일 관계 개선과 한일 공조와 한국의 공공의료대학, 자치 경찰법 반대에 지키는 자유발언김의진입니다. 
    
    최근 한국 민주당은 의료 인력을 자의적으로 활용하는 법안들을 발의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의료인을 공공자원으로 포함시킨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들을 재난 상황시 한국의 의료진을 북한에 파견하려합니다. 공공의료대학을 통해 공공재 의사들을 양산해 북한에서 의무 복무시키려는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에 종속된 공공의료인은 자신의 희망과 관계없이 행정명령에 강제로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국민적 합의 없이 치안 서비스의 공공화 법안도 발의했습니다.
    2021년 1월 1일부로 자치경찰제가 시행됩니다. 경찰관이 지방정부의 시장과 정치인 등에게 소속되는 시스템입니다. 북한의 개성공단을 재가동하며 이곳에 한국 경찰을 배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남북 공동의 경찰 제도를 출범시켜 개성과 파주를 중심으로 시범 운영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만약 개성에서 질병,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의료인 호송과 같은 명분들 들어 남북공동경찰이 서울 진입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돌발 상황이 생기더라도 한국군과 미군은 이들을 작전상 적군으로 대할 수 없게 됩니다. 그 안에는 한국의 의료인과 경찰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결국 주한미군이 개입할 수 없는 연방제 시스템으로 전환하려는 계략인 것입니다. 정치 권력이 아닌 자유시민사회 안에서 연대가 절실합니다. 특히, 모든 한국국민들과 일본 도쿄로 부터 자유를 위한 투쟁의 불이 일어나야 합니다.
    일본은 중국과 인접한 국가 중 공산권에서 떨어져 있는 유일한 자유주의의 강대국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홍콩의 청년들이 흘린 피와 눈물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중국의 자유 인민을 응원합니다. 중국 공산당 체제가 붕괴할 때 중화인민의 진정한 해방이 도래할 것입니다.
    2020년 4월 15일, 한국 민주당은 대대적인 부정선거로 국회의 180석을 장악했습니다. 그들은 코로나를 제어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채로 공산화 법안들을 빠르게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내법상 선거일 이후 180일 이내에 선거무효소송과 제검표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민의 거센 요구에 침묵하고 있습니다. 180일이 지나면 이 싸움은 국제전으로 바화될지도 모릅니다. 마침내 신께서 인류에게 주신 자연법에 의한 국민저항권의 명분이 설 것입니다. 거짓 촛불로 세워진 사이비 평화는 거룩한 자유의 횃불로써 불태워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9월 8일
    
    자유발언김의진 金義進 (수정)
    
    출처 URL: https://www.youtube.com/watch?v=CIHVP1fFPvI (경찰과 의사들이 공공재로 전락한다 #한일공조#공공의대반대#자치경찰반대-유투브-자유발언김의진 金義進)
  • 장 O O | 2020. 9. 14. 08:48 제출
    전체 주요내용...
    ㅈ금! 다시! 국민을 위한 입법이 답입니다.
  • 장 O O | 2020. 9. 14. 08:46 제출
    전체 주요내용...
    개혁취지 역행하는 입법예고, 검찰개역 포기예고
  • 정 O O | 2020. 9. 13. 19:23 제출
    가. 검·경 간 상호협력을 위한 협의 절차 규정 신설
    1)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상호 존중하고,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며, 필요한 경우 수사, ...
    안녕하십니까 수사권조정 시행령에 관해서 경찰들의 집단 행동에 대해서 메일을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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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경찰들의 집단행동과 경찰쪽 관련된 노조와 경찰대학교 교수 경찰행정학과 교수들이 단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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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에 이메일을 보내서 수사권조정에 시행령에 본인들이 유리하게 수정을 요구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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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법무부는 흔들리지 말고 국민을 위한 법률과 시행령을 만들어 주시길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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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한명의 국민으로써 의견을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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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경찰을 견제 할 수 있는 조항이 너무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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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경찰은 14만이 넘는 조직으로 일상생활에서 자주 보게 됩니다 이에 대해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제한적 수사종결권이 경찰에 생기면서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다가 올 인권침해에 대해서 걱정이 안생길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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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완수사 같은 경우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라 경찰에서 강제로 검찰의 견제를 받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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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중지나 구제신청으로 검찰이 경찰의 인권침해나 잘못된 수사를 바로 잡기야 하는데 이것으로 부족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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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우 2000명 검사중 형사부 검사 1000명이 이 많은 경찰들을 통제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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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수사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검찰의 강제조항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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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검찰의 수사 범위를 제한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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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가 압수 수색 구속 검증 영장을 받으면 6대 사건외에 수사도 할 수 있다 다른 기관에 송치 안해도 된다는 조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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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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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은 500만원 이상 뇌물 범죄는 3천만원 이상 이런석으로 법률을 만들어 놓으면 수사 업무 중 대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위에 영장을 받으면 모든 수사를 할 수 있는 조항이 무조건 존재 해야 한다고 보며 검찰의 수사 범위
    
    제한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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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검찰의 수사지휘권은 선진국에서는 다 하고 있는 제도이며 많은 학자들이 경찰의 수사종결권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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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중에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가진다고 하면 경찰쪽 사람 아니면 다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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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사람이 검찰에 갈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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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디 이번 법률과 시행령에 경찰의 집단행동에 흔들리지 마시고 정말 인권 침해를 위한 경찰의 견제 장치를 강하게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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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정 O O | 2020. 9. 13. 19:23 제출
    나.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호 규정 신설
    1) 수사과정에서의 예단·선입견 금지, 별건 증거를 이용한 자백·진술 강요 금지 등을 규정(안 제3조)
    2) 심야조사나 장시간 ...
    안녕하십니까 수사권조정 시행령에 관해서 경찰들의 집단 행동에 대해서 메일을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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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경찰들의 집단행동과 경찰쪽 관련된 노조와 경찰대학교 교수 경찰행정학과 교수들이 단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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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에 이메일을 보내서 수사권조정에 시행령에 본인들이 유리하게 수정을 요구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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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법무부는 흔들리지 말고 국민을 위한 법률과 시행령을 만들어 주시길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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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한명의 국민으로써 의견을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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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경찰을 견제 할 수 있는 조항이 너무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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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경찰은 14만이 넘는 조직으로 일상생활에서 자주 보게 됩니다 이에 대해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제한적 수사종결권이 경찰에 생기면서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다가 올 인권침해에 대해서 걱정이 안생길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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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완수사 같은 경우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라 경찰에서 강제로 검찰의 견제를 받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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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중지나 구제신청으로 검찰이 경찰의 인권침해나 잘못된 수사를 바로 잡기야 하는데 이것으로 부족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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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우 2000명 검사중 형사부 검사 1000명이 이 많은 경찰들을 통제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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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수사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검찰의 강제조항이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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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검찰의 수사 범위를 제한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
    
    "검사가 압수 수색 구속 검증 영장을 받으면 6대 사건외에 수사도 할 수 있다 다른 기관에 송치 안해도 된다는 조항은
    
    ?
    
    반드시 필요합니다" 
    
    ?
    
    마약은 500만원 이상 뇌물 범죄는 3천만원 이상 이런석으로 법률을 만들어 놓으면 수사 업무 중 대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위에 영장을 받으면 모든 수사를 할 수 있는 조항이 무조건 존재 해야 한다고 보며 검찰의 수사 범위
    
    제한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3.검찰의 수사지휘권은 선진국에서는 다 하고 있는 제도이며 많은 학자들이 경찰의 수사종결권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
    
    국민 중에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가진다고 하면 경찰쪽 사람 아니면 다 반대합니다 
    
    ?
    
    일반 사람이 검찰에 갈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
    
    부디 이번 법률과 시행령에 경찰의 집단행동에 흔들리지 마시고 정말 인권 침해를 위한 경찰의 견제 장치를 강하게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 정 O O | 2020. 9. 13. 19:23 제출
    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 개시 관한 절차규정 신설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혐의자에 대한 수사기관 출석조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
    안녕하십니까 수사권조정 시행령에 관해서 경찰들의 집단 행동에 대해서 메일을 보냅니다
    
    ?
    
    지금 경찰들의 집단행동과 경찰쪽 관련된 노조와 경찰대학교 교수 경찰행정학과 교수들이 단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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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에 이메일을 보내서 수사권조정에 시행령에 본인들이 유리하게 수정을 요구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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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법무부는 흔들리지 말고 국민을 위한 법률과 시행령을 만들어 주시길 희망합니다 
    
    ?
    
    저도 한명의 국민으로써 의견을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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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경찰을 견제 할 수 있는 조항이 너무나도 없습니다 
    
    ?
    
    우리나라 경찰은 14만이 넘는 조직으로 일상생활에서 자주 보게 됩니다 이에 대해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제한적 수사종결권이 경찰에 생기면서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다가 올 인권침해에 대해서 걱정이 안생길 수가 없습니다
    
    ?
    
    보완수사 같은 경우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라 경찰에서 강제로 검찰의 견제를 받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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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중지나 구제신청으로 검찰이 경찰의 인권침해나 잘못된 수사를 바로 잡기야 하는데 이것으로 부족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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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우 2000명 검사중 형사부 검사 1000명이 이 많은 경찰들을 통제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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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수사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검찰의 강제조항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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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검찰의 수사 범위를 제한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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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가 압수 수색 구속 검증 영장을 받으면 6대 사건외에 수사도 할 수 있다 다른 기관에 송치 안해도 된다는 조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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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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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은 500만원 이상 뇌물 범죄는 3천만원 이상 이런석으로 법률을 만들어 놓으면 수사 업무 중 대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위에 영장을 받으면 모든 수사를 할 수 있는 조항이 무조건 존재 해야 한다고 보며 검찰의 수사 범위
    
    제한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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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검찰의 수사지휘권은 선진국에서는 다 하고 있는 제도이며 많은 학자들이 경찰의 수사종결권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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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중에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가진다고 하면 경찰쪽 사람 아니면 다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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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사람이 검찰에 갈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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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디 이번 법률과 시행령에 경찰의 집단행동에 흔들리지 마시고 정말 인권 침해를 위한 경찰의 견제 장치를 강하게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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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정 O O | 2020. 9. 13. 19:23 제출
    라. 전자정보의 압수·수색·검증 절차에 관한 규정 신설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시 원칙적으로 현장에서 범죄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
    안녕하십니까 수사권조정 시행령에 관해서 경찰들의 집단 행동에 대해서 메일을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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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경찰들의 집단행동과 경찰쪽 관련된 노조와 경찰대학교 교수 경찰행정학과 교수들이 단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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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에 이메일을 보내서 수사권조정에 시행령에 본인들이 유리하게 수정을 요구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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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법무부는 흔들리지 말고 국민을 위한 법률과 시행령을 만들어 주시길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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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한명의 국민으로써 의견을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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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경찰을 견제 할 수 있는 조항이 너무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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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경찰은 14만이 넘는 조직으로 일상생활에서 자주 보게 됩니다 이에 대해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제한적 수사종결권이 경찰에 생기면서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다가 올 인권침해에 대해서 걱정이 안생길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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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완수사 같은 경우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라 경찰에서 강제로 검찰의 견제를 받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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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중지나 구제신청으로 검찰이 경찰의 인권침해나 잘못된 수사를 바로 잡기야 하는데 이것으로 부족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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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우 2000명 검사중 형사부 검사 1000명이 이 많은 경찰들을 통제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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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수사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검찰의 강제조항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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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검찰의 수사 범위를 제한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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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가 압수 수색 구속 검증 영장을 받으면 6대 사건외에 수사도 할 수 있다 다른 기관에 송치 안해도 된다는 조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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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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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은 500만원 이상 뇌물 범죄는 3천만원 이상 이런석으로 법률을 만들어 놓으면 수사 업무 중 대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위에 영장을 받으면 모든 수사를 할 수 있는 조항이 무조건 존재 해야 한다고 보며 검찰의 수사 범위
    
    제한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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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검찰의 수사지휘권은 선진국에서는 다 하고 있는 제도이며 많은 학자들이 경찰의 수사종결권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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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중에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가진다고 하면 경찰쪽 사람 아니면 다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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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사람이 검찰에 갈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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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디 이번 법률과 시행령에 경찰의 집단행동에 흔들리지 마시고 정말 인권 침해를 위한 경찰의 견제 장치를 강하게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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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정 O O | 2020. 9. 13. 19:23 제출
    마. 사법경찰관의 위법·부당한 수사에 대한 검사의 시정조치요구 절차 규정 신설
    1) 개정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은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
    안녕하십니까 수사권조정 시행령에 관해서 경찰들의 집단 행동에 대해서 메일을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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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경찰들의 집단행동과 경찰쪽 관련된 노조와 경찰대학교 교수 경찰행정학과 교수들이 단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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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에 이메일을 보내서 수사권조정에 시행령에 본인들이 유리하게 수정을 요구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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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법무부는 흔들리지 말고 국민을 위한 법률과 시행령을 만들어 주시길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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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한명의 국민으로써 의견을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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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경찰을 견제 할 수 있는 조항이 너무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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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경찰은 14만이 넘는 조직으로 일상생활에서 자주 보게 됩니다 이에 대해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제한적 수사종결권이 경찰에 생기면서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다가 올 인권침해에 대해서 걱정이 안생길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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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완수사 같은 경우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라 경찰에서 강제로 검찰의 견제를 받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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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중지나 구제신청으로 검찰이 경찰의 인권침해나 잘못된 수사를 바로 잡기야 하는데 이것으로 부족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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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우 2000명 검사중 형사부 검사 1000명이 이 많은 경찰들을 통제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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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수사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검찰의 강제조항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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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검찰의 수사 범위를 제한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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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가 압수 수색 구속 검증 영장을 받으면 6대 사건외에 수사도 할 수 있다 다른 기관에 송치 안해도 된다는 조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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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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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은 500만원 이상 뇌물 범죄는 3천만원 이상 이런석으로 법률을 만들어 놓으면 수사 업무 중 대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위에 영장을 받으면 모든 수사를 할 수 있는 조항이 무조건 존재 해야 한다고 보며 검찰의 수사 범위
    
    제한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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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검찰의 수사지휘권은 선진국에서는 다 하고 있는 제도이며 많은 학자들이 경찰의 수사종결권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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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중에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가진다고 하면 경찰쪽 사람 아니면 다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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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사람이 검찰에 갈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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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디 이번 법률과 시행령에 경찰의 집단행동에 흔들리지 마시고 정말 인권 침해를 위한 경찰의 견제 장치를 강하게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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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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