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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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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0. 8. 27. 10:46 제출
    전체 주요내용...
    경찰은 검찰보다 국민의 민생과 직.간접적인 영향이 큼으로 
    1. 경찰권한 확대 반대.
    2. 경찰권한을 키우는 수사권 조정 반대.
    3. 정보경찰 폐지 찬성.
    
    위 사항이 반드시 고려되어야하며 경찰은 법을 제정하는데 있어 국민이 아닌 경찰 조직을 위한 집단 행동을 자제하고 반성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검찰의 수사 역량이나 국민과의 연관관계를 따져보면 수사지휘 및 종결권은 다시 검찰에게 주어져야 하며 모든 개혁의 본질은 국민과 정치적 중립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수사력을 퇴화시키는 수사권 조정안의 법개정 또한 폐기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 O O | 2020. 8. 27. 09:05 제출
    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은 2021년 1월 1일에 시행하되, 같은 법제312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에 시행함...
    경찰집단행동 반성하라!! 경찰권한 확대반대!!
    경찰권한 키우는 수사권조정 반대!!!정보경찰폐지하라!!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 다시 검찰에게 줘라!!
  • 임 O O | 2020. 8. 26. 09:39 제출
    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은 2021년 1월 1일에 시행하되, 같은 법제312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에 시행함...
    검찰의 권한이 변한게 없어 검찰개혁의 취지에 반한다  
    
  • 임 O O | 2020. 8. 26. 09:39 제출
    나.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은 2021년 1월 1일에 시행함...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 반대한다
  • 임 O O | 2020. 8. 26. 09:39 제출
    전체 주요내용...
    검찰개혁 취지에 반하고 여전히 모든 수사를 가능하게 하는 입법이므로 시행령을 다시 개정해야 한다
  • 권 O O | 2020. 8. 21. 16:10 제출
    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은 2021년 1월 1일에 시행하되, 같은 법제312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에 시행함...
    검사와 경찰과의 관계를 상호 존중과 협력관계로 규정한 법 취지에 맞게 대통령령의 제정을 법무부 단독주관이 아니라 양 기관의 공동 주관으로 규정하여야합니다
  • 권 O O | 2020. 8. 21. 16:10 제출
    나.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은 2021년 1월 1일에 시행함...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제한하고 일정 범죄에 한하여 직접 수사를 허용하는 법취지에 맞게 하위 법령을 제정하여야 함에도 하위법령에서 직접수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법에서 정한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마약, 사이버범죄의 직접 수사를 허용하는 규정은 삭제되어야 합니다.
  • 이 O O | 2020. 8. 21. 08:14 제출
    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은 2021년 1월 1일에 시행하되, 같은 법제312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에 시행함...
    형사소송법 개정의 본래취지가 무색해지는 대통령령 입법예고안에 실망을 넘어 절망적인 심정입니다. 진정 국민을 위하고 민주주의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법과제도의 정착이 이리도 어려운 것인가요
  • 이 O O | 2020. 8. 21. 08:14 제출
    나.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은 2021년 1월 1일에 시행함...
    수사중지 시 모든사건기록 검찰 송부, 검사의 보완수사요구를 종결처분유형에 포함, 경찰의 재수사결과에 대한 검사의 시정조치요구, 재수사요청 기한도과 후 검사의 재수사요청권한, 마약범죄, 사이버범죄를 법률에 근거도 없이 슬쩍 직접수사개시 범죄에 끼워넣기 등등 법률의 근거없이 추가된 경찰수사에 대한 검사의 통제권한.... 대체 이게뭡니까?
    이번에도 거대 검찰권력앞에 맥없이 고꾸라져 법개정의 근본취지를 무력화하는 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민주적 사법제도의 정착은 영원히 물건너가는거라고 봅니다. 
  • 이 O O | 2020. 8. 21. 08:14 제출
    전체 주요내용...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어서는 대통령령, 법무부령의 제정은 위헌입니다. 
  • 유 O O | 2020. 8. 11. 11:22 제출
    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은 2021년 1월 1일에 시행하되, 같은 법제312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에 시행함...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축소하기로 명시된 법률에 위반하여 검사는 영장만 발부받으면 모든사건을 직접수사할수있는 조항이 불합리 한 것으로 보임
  • 강 O O | 2020. 8. 10. 20:32 제출
    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은 2021년 1월 1일에 시행하되, 같은 법제312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에 시행함...
    1)대통령령의 해석 및 개정은 법무부장관이 행안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제70조는, 협의가 안 되면 법무부장관이 결정할 수 있어 검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여, 검찰개혁의 시계를 과거로 거꾸로 되돌릴 수 있는 독소조항이다.
    
    
    2) 제18조 제1항 제2호 단서-압수영장만 받으면 검사는 직접수사범위 이외의 사건이라도 제한없이 수사할 수 있다. 검사의 직접수사를 제한하려는 개혁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
  • 재 O O | 2020. 8. 8. 21:29 제출
    전체 주요내용...
    대통령령 주관 부처를 법무부 단독으로 한 규정(대통령령 70조)
    -향후 검찰은 단독으로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검찰개혁을 다시 되돌려 놓음으로써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여당 대표가 국민에게 약속한 '돌이킬 수 없는 검찰개혁' 을 돌이킬 수 있는 검찰개혁'으로 만들것임.
    
    검사의 직접수사 대상 사건이 아님에도 압수영장만 발부 받으면 수사를 계속 할 수 있게 한 규정(대통령령 18조)
    -위 규정으로 인해 검사의 직접수사 대상 사건은 무한정으로 늘어나며 결국 검찰 수사를 축소한다는 검찰개혁의 방향에 전면적으로 역행하게 될 것임
  • 장 O O | 2020. 8. 8. 14:16 제출
    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은 2021년 1월 1일에 시행하되, 같은 법제312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에 시행함...
    1. 대통령령 주관 부처를 법무부 단독으로 규정한 령70조의 규정은 수정되어야 합니다. 수사권 조정으로 상호 협력 관계가 된 경찰과 검찰에게 적용되늘 형사소송법 및 대통령령의 주관 부처를 법무부 단독으로 규정하는것은 법 개정취지에도 반하고, 향후 이번 개정 및 개혁 취지에 반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가능성이 높아, 더큰 혼란과 논란이 예상됩니다.
    
    2.검사의 직접 수사 대상사건이 아님에도 압수영장 등을 발부받으면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 령 18조는 부당합니다. 이 규정으로 검찰은 검사 직접수사대상  사건이 아님에도 무한정 수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 검사의 직접수사를 축소한다는 검찰 개혁 방향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사건 가로채기나 자기식구 감싸기, 봐주기 수사 등으로 얼마든지 악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장 O O | 2020. 8. 8. 14:16 제출
    나.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은 2021년 1월 1일에 시행함...
    검찰청법 및 시행렁에 경찰 송치사건 및 검사수사 사건의 기소.불기소 제기 기한을 두어야합니다. 송치후 검사의 기소.불기소 처분이 무한정 길어지는 사례가 다수 있고, 이를 악용하여 봐주기 처분 등이 발생하는 등 검찰 처분에 대한 기간을 두어야합니다.
  • 장 O O | 2020. 8. 8. 14:16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정부가 추진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검찰개혁이 돌이킬 수 있는 검찰개혁으로 만들어버린 형소법 시행령과 검찰청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개선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 박 O O | 2020. 8. 8. 09:17 제출
    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은 2021년 1월 1일에 시행하되, 같은 법제312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에 시행함...
    대통령령 주관 부서를 법무부 단독으로 한 것은 부당하며, 법무부와 경찰청을 공동 주관 부서로 하는 것이 타당함.
  • 박 O O | 2020. 8. 8. 09:17 제출
    나.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은 2021년 1월 1일에 시행함...
    검사가 압수수색영장만 발부받으면 대상의 제한없이 수사를 개시, 진행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검사의 수사대상을 6대 범죄로 제한하는 취지를 무색하게 하므로 부당함.
  • 김 O O | 2020. 8. 8. 01:33 제출
    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은 2021년 1월 1일에 시행하되, 같은 법제312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에 시행함...
    법원에서 형사소송법 제3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즉시 시행해도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2022년까지 시간을 끌 이유가 없습니다.
  • 이 O O | 2020. 8. 7. 14:18 제출
    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은 2021년 1월 1일에 시행하되, 같은 법제312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에 시행함...
    정말 인권옹호기관으로 자백위주의 수사관행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1이라도 있다면 
    법 제312조제1항의 규정도 당장 시행하는 것임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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