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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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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 O O | 2020. 9. 16. 13:46 제출
    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은 2021년 1월 1일에 시행하되, 같은 법제312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에 시행함...
    검찰의 직접수사 및 지휘권 축소를 반대합니다. 경찰조직의 비리 또한 적지 않습니다. 검찰보단 국민의 민생과 직접적인 연관이 큰 만큼 비대해진 경찰권력의 견제를 위해서도 일정부분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하고 경찰의 수사종결권 또한 반대합니다. 경찰은 수사역랑 등 모든면에서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 부 O O | 2020. 9. 16. 13:46 제출
    나.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은 2021년 1월 1일에 시행함...
    검찰의 직접수사 및 지휘권 축소를 반대합니다. 경찰조직의 비리 또한 적지 않습니다. 검찰보단 국민의 민생과 직접적인 연관이 큰 만큼 비대해진 경찰권력의 견제를 위해서도 일정부분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하고 경찰의 수사종결권 또한 반대합니다. 경찰은 수사역랑 등 모든면에서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 부 O O | 2020. 9. 16. 13:46 제출
    전체 주요내용...
    검찰의 직접수사 및 지휘권 축소를 반대합니다. 경찰조직의 비리 또한 적지 않습니다. 검찰보단 국민의 민생과 직접적인 연관이 큰 만큼 비대해진 경찰권력의 견제를 위해서도 일정부분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하고 경찰의 수사종결권 또한 반대합니다. 경찰은 수사역랑 등 모든면에서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 오 O O | 2020. 9. 16. 13:42 제출
    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은 2021년 1월 1일에 시행하되, 같은 법제312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에 시행함...
    검사 작성 조서의 증거능력 제한은 검사 강압수사를 근절하고 공판중심주의의 활성화를 위해 조속히 실행되어야 할 것이지 1년을 추가로 유예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법원에서도 즉각 시행해도 재판 진행에 문제 없다는 의견을 밝혔는 바 늦출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312조 제1항 개정 역시도 2021년 1월 1일에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부 O O | 2020. 9. 16. 13:13 제출
    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은 2021년 1월 1일에 시행하되, 같은 법제312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에 시행함...
    지금의 검찰청법4조1항의 범죄 규정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왜냐하면 oeced회원국29개국 이상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이게 과연 검찰의 수사권이 없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할수 있습니까? 애초에 검찰의 수사범위를 제한하는 나라는 없기 때문에 개정 검찰청법4조1항은 많이 아쉽습니다.또 우리가 경찰로 알고 있는 FBI는 연방 검찰 산하에 있는 검찰 기구 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개정안들이 과연 선진국 검찰들을 참고하여 했는지 궁금합니다. 내용안이 검사의 수사권을 제한하고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을 준 중국의 공안제도하고 너무나 유사해서 안타깝습니다.그래서 부탁드립니다.지금 개정안 내용을 유지시켜주세요.
  • 부 O O | 2020. 9. 16. 13:13 제출
    나.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은 2021년 1월 1일에 시행함...
    지금의 검찰청법4조1항의 범죄 규정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왜냐하면 oeced회원국29개국 이상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이게 과연 검찰의 수사권이 없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할수 있습니까? 애초에 검찰의 수사범위를 제한하는 나라는 없기 때문에 개정 검찰청법4조1항은 많이 아쉽습니다.또 우리가 경찰로 알고 있는 FBI는 연방 검찰 산하에 있는 검찰 기구 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개정안들이 과연 선진국 검찰들을 참고하여 했는지 궁금합니다. 내용안이 검사의 수사권을 제한하고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을 준 중국의 공안제도하고 너무나 유사해서 안타깝습니다.그래서 부탁드립니다.지금 개정안 내용을 유지시켜주세요.
  • 부 O O | 2020. 9. 16. 13:13 제출
    전체 주요내용...
    지금의 검찰청법4조1항의 범죄 규정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왜냐하면 oeced회원국29개국 이상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이게 과연 검찰의 수사권이 없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할수 있습니까? 애초에 검찰의 수사범위를 제한하는 나라는 없기 때문에 개정 검찰청법4조1항은 많이 아쉽습니다.또 우리가 경찰로 알고 있는 FBI는 연방 검찰 산하에 있는 검찰 기구 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개정안들이 과연 선진국 검찰들을 참고하여 했는지 궁금합니다. 내용안이 검사의 수사권을 제한하고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을 준 중국의 공안제도하고 너무나 유사해서 안타깝습니다.그래서 부탁드립니다.지금 개정안 내용을 유지시켜주세요.
  • 송 O O | 2020. 9. 16. 13:07 제출
    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은 2021년 1월 1일에 시행하되, 같은 법제312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에 시행함...
    법무부에서 예고한 대통렁안을 보고 우려를 금할 수없다. 국회에서 의?한 형사소송법을 시행하기위한 하위법인 시행령이 당초 법률의 취지를 벗어나 검사의 막강한 권한을 계속 인정하려 하는 태도를 보이기때문이다. 대통령령을 관련부처의 협의없이 일방 당사자인 법무부령으로 둔 것부터 문제의 시작이다. 개정전 형사소송법 조문 3캐를 근거로 하위법령에서 100개가 넘는 규정을 만들어 검찰파쇼를 자행한 선례가 있기때문이다. 개정형사소송법의 취지를 지키기위해 대통령령은 법무부 단독법령으로 제정해서는 절대 안된다~~
  • 부 O O | 2020. 9. 16. 13:04 제출
    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은 2021년 1월 1일에 시행하되, 같은 법제312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에 시행함...
    oeced회원국29개국 이상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이게 과연 검찰의 수사권이 없다고 할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애초에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글로벌 스탠더드도 아니며,애초에 검찰의 수사범위를 제한하는 나라도 없습니다.또 우리가 경찰로 알고 있는 FBI는 연방 검찰 산하에 있는 검찰 기구 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개정안들이 과연 선진국 검찰들을 참고하여 했는지 궁금합니다. 내용안이 검사의 수사권을 제한하고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을 준 중국의 공안제도하고 너무나 유사해서 안타깝습니다.
  • 부 O O | 2020. 9. 16. 13:04 제출
    나.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은 2021년 1월 1일에 시행함...
    oeced회원국29개국 이상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이게 과연 검찰의 수사권이 없다고 할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애초에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글로벌 스탠더드도 아니며,애초에 검찰의 수사범위를 제한하는 나라도 없습니다.또 우리가 경찰로 알고 있는 FBI는 연방 검찰 산하에 있는 검찰 기구 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개정안들이 과연 선진국 검찰들을 참고하여 했는지 궁금합니다. 내용안이 검사의 수사권을 제한하고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을 준 중국의 공안제도하고 너무나 유사해서 안타깝습니다.
  • 부 O O | 2020. 9. 16. 13:04 제출
    전체 주요내용...
    oeced회원국29개국 이상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이게 과연 검찰의 수사권이 없다고 할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애초에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글로벌 스탠더드도 아니며,애초에 검찰의 수사범위를 제한하는 나라도 없습니다.또 우리가 경찰로 알고 있는 FBI는 연방 검찰 산하에 있는 검찰 기구 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개정안들이 과연 선진국 검찰들을 참고하여 했는지 궁금합니다. 내용안이 검사의 수사권을 제한하고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을 준 중국의 공안제도하고 너무나 유사해서 안타깝습니다.
  • 송 O O | 2020. 9. 16. 13:03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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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개정은 그동안 검찰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키기 위한 국민들의 요구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에도 법무부에서는 경찰 등 관계기관을 배제한체로 단독기구로 시행령등을 제정하여 입법예고한 것은, 있을수 없는 행위이고, 그러한 결과가 시행령에 그대로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법에서는 권력의 분산을 담고 있음에도 시령에서 그 기본법을 무력화하는 조항을 삽입함으로써 지금까지 검찰에게 집중된 법에 힘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것이 너무도 휀히 보입니다.
    이는 권력의 분산을 통해 국민에게 법의 혜택을 돌아가게끔하려는 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본법의 취지를 살려 시행령이 반드시 보완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부 O O | 2020. 9. 16. 12:28 제출
    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은 2021년 1월 1일에 시행하되, 같은 법제312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에 시행함...
    지금 경찰들의 집단행동과 경찰쪽 관련된 노조와 경찰대학교 교수 경찰행정학과 교수들이 단체로 법무부에 이메일을 보내서 수사권조정에 시행령에 본인들이 유리하게 수정을 요구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흔들리지 말고 국민을 위한 법률과 시행령을 만들어 주시길 희망합니다 저도 한명의 국민으로써 의견을 보냅니다 ? 1.경찰을 견제 할 수 있는 조항이 너무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경찰은 14만이 넘는 조직으로 일상생활에서 자주 보게 됩니다 이에 대해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제한적 수사종결권이 경찰에 생기면서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다가 올 인권침해에 대해서 걱정이 안생길 수가 없습니다 보완수사 같은 경우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라 경찰에서 강제로 검찰의 견제를 받지 않게 됩니다 수사중지나 구제신청으로 검찰이 경찰의 인권침해나 잘못된 수사를 바로 잡기야 하는데 이것으로 부족한 것 같습니다 겨우 2000명 검사중 형사부 검사 1000명이 이 많은 경찰들을 통제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경찰 수사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검찰의 강제조항이 필요합니다 ? 2.검찰의 수사 범위를 제한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검사가 압수 수색 구속 검증 영장을 받으면 6대 사건외에 수사도 할 수 있다 다른 기관에 송치 안해도 된다는 조항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약은 500만원 이상 뇌물 범죄는 ? 3천만원 이상 이런석으로 법률을 만들어 놓으면 수사 업무 중 대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위에 영장을 받으면 모든 수사를 할 수 있는 조항이 무조건 존재 해야 한다고 보며 검찰의 수사 범위 제한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검찰의 수사지휘권은 선진국에서는 다 하고 있는 제도이며 많은 학자들이 경찰의 수사종결권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민 중에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가진다고 하면 경찰쪽 사람 아니면 다 반대합니다 일반 사람이 검찰에 갈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부디 이번 법률과 시행령에 경찰의 집단행동에 흔들리지 마시고 정말 인권 침해를 위한 경찰의 견제 장치를 강하게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 부 O O | 2020. 9. 16. 12:28 제출
    나.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은 2021년 1월 1일에 시행함...
    지금 경찰들의 집단행동과 경찰쪽 관련된 노조와 경찰대학교 교수 경찰행정학과 교수들이 단체로 법무부에 이메일을 보내서 수사권조정에 시행령에 본인들이 유리하게 수정을 요구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흔들리지 말고 국민을 위한 법률과 시행령을 만들어 주시길 희망합니다 저도 한명의 국민으로써 의견을 보냅니다 ? 1.경찰을 견제 할 수 있는 조항이 너무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경찰은 14만이 넘는 조직으로 일상생활에서 자주 보게 됩니다 이에 대해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제한적 수사종결권이 경찰에 생기면서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다가 올 인권침해에 대해서 걱정이 안생길 수가 없습니다 보완수사 같은 경우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라 경찰에서 강제로 검찰의 견제를 받지 않게 됩니다 수사중지나 구제신청으로 검찰이 경찰의 인권침해나 잘못된 수사를 바로 잡기야 하는데 이것으로 부족한 것 같습니다 겨우 2000명 검사중 형사부 검사 1000명이 이 많은 경찰들을 통제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경찰 수사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검찰의 강제조항이 필요합니다 ? 2.검찰의 수사 범위를 제한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검사가 압수 수색 구속 검증 영장을 받으면 6대 사건외에 수사도 할 수 있다 다른 기관에 송치 안해도 된다는 조항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약은 500만원 이상 뇌물 범죄는 ? 3천만원 이상 이런석으로 법률을 만들어 놓으면 수사 업무 중 대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위에 영장을 받으면 모든 수사를 할 수 있는 조항이 무조건 존재 해야 한다고 보며 검찰의 수사 범위 제한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검찰의 수사지휘권은 선진국에서는 다 하고 있는 제도이며 많은 학자들이 경찰의 수사종결권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민 중에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가진다고 하면 경찰쪽 사람 아니면 다 반대합니다 일반 사람이 검찰에 갈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부디 이번 법률과 시행령에 경찰의 집단행동에 흔들리지 마시고 정말 인권 침해를 위한 경찰의 견제 장치를 강하게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 부 O O | 2020. 9. 16. 12:28 제출
    전체 주요내용...
    지금 경찰들의 집단행동과 경찰쪽 관련된 노조와 경찰대학교 교수 경찰행정학과 교수들이 단체로 법무부에 이메일을 보내서 수사권조정에 시행령에 본인들이 유리하게 수정을 요구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흔들리지 말고 국민을 위한 법률과 시행령을 만들어 주시길 희망합니다 저도 한명의 국민으로써 의견을 보냅니다 ? 1.경찰을 견제 할 수 있는 조항이 너무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경찰은 14만이 넘는 조직으로 일상생활에서 자주 보게 됩니다 이에 대해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제한적 수사종결권이 경찰에 생기면서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다가 올 인권침해에 대해서 걱정이 안생길 수가 없습니다 보완수사 같은 경우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라 경찰에서 강제로 검찰의 견제를 받지 않게 됩니다 수사중지나 구제신청으로 검찰이 경찰의 인권침해나 잘못된 수사를 바로 잡기야 하는데 이것으로 부족한 것 같습니다 겨우 2000명 검사중 형사부 검사 1000명이 이 많은 경찰들을 통제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경찰 수사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검찰의 강제조항이 필요합니다 ? 2.검찰의 수사 범위를 제한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검사가 압수 수색 구속 검증 영장을 받으면 6대 사건외에 수사도 할 수 있다 다른 기관에 송치 안해도 된다는 조항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약은 500만원 이상 뇌물 범죄는 ? 3천만원 이상 이런석으로 법률을 만들어 놓으면 수사 업무 중 대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위에 영장을 받으면 모든 수사를 할 수 있는 조항이 무조건 존재 해야 한다고 보며 검찰의 수사 범위 제한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검찰의 수사지휘권은 선진국에서는 다 하고 있는 제도이며 많은 학자들이 경찰의 수사종결권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민 중에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가진다고 하면 경찰쪽 사람 아니면 다 반대합니다 일반 사람이 검찰에 갈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부디 이번 법률과 시행령에 경찰의 집단행동에 흔들리지 마시고 정말 인권 침해를 위한 경찰의 견제 장치를 강하게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 부 O O | 2020. 9. 16. 12:27 제출
    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은 2021년 1월 1일에 시행하되, 같은 법제312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에 시행함...
    oeced회원국29개국 이상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이게 과연 검찰의 수사권이 없다고 할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애초에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글로벌 스탠더드도 아니며,애초에 검찰의 수사범위를 제한하는 나라도 없습니다.또 우리가 경찰로 알고 있는 FBI는 연방 검찰 산하에 있는 검찰 기구 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개정안들이 과연 선진국 검찰들을 참고하여 했는지 궁금합니다. 내용안이 검사의 수사권을 제한하고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을 준 중국의 공안제도하고 너무나 유사해서 안타깝습니다.
  • 부 O O | 2020. 9. 16. 12:27 제출
    나.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은 2021년 1월 1일에 시행함...
    oeced회원국29개국 이상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이게 과연 검찰의 수사권이 없다고 할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애초에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글로벌 스탠더드도 아니며,애초에 검찰의 수사범위를 제한하는 나라도 없습니다.또 우리가 경찰로 알고 있는 FBI는 연방 검찰 산하에 있는 검찰 기구 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개정안들이 과연 선진국 검찰들을 참고하여 했는지 궁금합니다. 내용안이 검사의 수사권을 제한하고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을 준 중국의 공안제도하고 너무나 유사해서 안타깝습니다.
  • 부 O O | 2020. 9. 16. 12:27 제출
    전체 주요내용...
    oeced회원국29개국 이상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이게 과연 검찰의 수사권이 없다고 할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애초에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글로벌 스탠더드도 아니며,애초에 검찰의 수사범위를 제한하는 나라도 없습니다.또 우리가 경찰로 알고 있는 FBI는 연방 검찰 산하에 있는 검찰 기구 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개정안들이 과연 선진국 검찰들을 참고하여 했는지 궁금합니다. 내용안이 검사의 수사권을 제한하고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을 준 중국의 공안제도하고 너무나 유사해서 안타깝습니다.
  • 황 O O | 2020. 9. 16. 12:25 제출
    전체 주요내용...
    법은 잘모르지만 지금의 검찰과 무엇이 달라지나요. 오히려 법으로 더많은 수사건을 주자는 것이 아닌지요. 지금 검찰은 무분별한 수사를 통해 국정원을 혼란 및 국민의 혼란하고 자기들 마음에 안드는 곳에는 인디언 기후제를 하는 방식으로 수사는 하면 안된다. 전 나경원의원 고발에는 아직도 수사하지 않고 있다. 검찰관련대 사항들도 하지 않음. 봐주기수사를 하는 검찰에게 수사건이 왠말이야 지금의 검찰은 없어져야할조직이다. 국민에게 충성하는 그런 수사쳐를 다시 만들어야한다.
  • 부 O O | 2020. 9. 16. 11:46 제출
    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은 2021년 1월 1일에 시행하되, 같은 법제312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에 시행함...
    지금 경찰들의 집단행동과 경찰쪽 관련된 노조와 경찰대학교 교수 경찰행정학과 교수들이 단체로 법무부에 이메일을 보내서 수사권조정에 시행령에 본인들이 유리하게 수정을 요구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흔들리지 말고 국민을 위한 법률과 시행령을 만들어 주시길 희망합니다 저도 한명의 국민으로써 의견을 보냅니다 ? 1.경찰을 견제 할 수 있는 조항이 너무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경찰은 14만이 넘는 조직으로 일상생활에서 자주 보게 됩니다 이에 대해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제한적 수사종결권이 경찰에 생기면서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다가 올 인권침해에 대해서 걱정이 안생길 수가 없습니다 보완수사 같은 경우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라 경찰에서 강제로 검찰의 견제를 받지 않게 됩니다 수사중지나 구제신청으로 검찰이 경찰의 인권침해나 잘못된 수사를 바로 잡기야 하는데 이것으로 부족한 것 같습니다 겨우 2000명 검사중 형사부 검사 1000명이 이 많은 경찰들을 통제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경찰 수사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검찰의 강제조항이 필요합니다 ? 2.검찰의 수사 범위를 제한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검사가 압수 수색 구속 검증 영장을 받으면 6대 사건외에 수사도 할 수 있다 다른 기관에 송치 안해도 된다는 조항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약은 500만원 이상 뇌물 범죄는 ? 3천만원 이상 이런석으로 법률을 만들어 놓으면 수사 업무 중 대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위에 영장을 받으면 모든 수사를 할 수 있는 조항이 무조건 존재 해야 한다고 보며 검찰의 수사 범위 제한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검찰의 수사지휘권은 선진국에서는 다 하고 있는 제도이며 많은 학자들이 경찰의 수사종결권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민 중에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가진다고 하면 경찰쪽 사람 아니면 다 반대합니다 일반 사람이 검찰에 갈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부디 이번 법률과 시행령에 경찰의 집단행동에 흔들리지 마시고 정말 인권 침해를 위한 경찰의 견제 장치를 강하게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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