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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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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0. 9. 15. 15:31 제출
    전체 주요내용...
    검찰수사권 범위를 더 축소시켜야 한다고여기며 이 개정안에 대하여 절대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0. 9. 15. 12:54 제출
    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은 2021년 1월 1일에 시행하되, 같은 법제312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에 시행함...
    수고 많으십니다...다름이 아니오라 수사권조정 시행령에 관해서 경찰들의 집단 행동에 대해서 글을 올립니다...
    지금 경찰들의 집단 행동과 경찰쪽 관련된 노조와 경찰대학교 교수님 경찰 행정학과 교수님들께서 단체로 법무부에 이메일을 보내서 수사권조정 시행령에 교수님들께서 유리하게 수정을 요구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흔들리지 말고 국민을 위한 법률과 시행령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써 의견을 보냅니다..
    1..경찰을 견제할수 있는 조항이 너무 없습니다..
    우리나라 경찰은 14만이 넘는 조직으로 일상생활에서 자주 보게 됩니다..
    이에 대해 수사지휘권이 페지되고 제한적 수사종결권 경찰에 생기면서 국민들에게서 직접적으로 다가올 인권침해에 대해서 걱정이 안 생길수가 없습니다...
    보완수사 같은 경우 할수있다 라는 조항이라 경찰에서 강제로 검찰의 견제를 받지 않게 됩니다..
    수사중지나 구제신청으로 검찰이 경찰의 인권침해나 잘못된 수사를 바로 잡기야 하는데 이것으로 부족한것 같습니다...
    겨우 2000명 검사중 형사부 검사 1000명이 이 많은 경찰들을 통제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경찰 수사를 바로 잡을수 있는 검찰의 강제조항이 필요 합니다..
    2..검찰의 수사 범위를 제한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검사가 압수수색 구속 검증 영장을 받으면 6대 사건외에 수사도 할수있다 다른 기관에 송치 안해도 된다는 조항은 반드시 필요 합니다..
    마약은 500만원 이상 뇌물 범죄는 3천만원이상 이런씩으로 법률을 만들어 놓으면 수사업무중 대혼란이 생길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에 영장을 받으면 모든 수사를 할수있는 조항이 무조건 존재해야 한다고 보며 검찰의 수사 범위 제한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3..검찰의 수사지휘권은 선진국에서는 다 하고있는 제도이며 많은 학자들이경찰의 수사종결권을 가진다고 하면 경찰쪽 사람 아니면 다 반대 합니다..
    일반 사람이 검찰에 갈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부디 이번 법률과 시행령에 경찰의 집단 행동에 흔들리지 마시고 정말 인권침해를 위한 경찰의 견제 장치를 강하게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 정 O O | 2020. 9. 15. 12:11 제출
    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은 2021년 1월 1일에 시행하되, 같은 법제312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에 시행함...
    안녕하십니까 수사권조정 시행령에 관해서 경찰들의 집단 행동에 대해서 메일을 보냅니다
    
    지금 경찰들의 집단행동과 경찰쪽 관련된 노조와 경찰대학교 교수 경찰행정학과 교수들이 단체로 법무부에 이메일을 보내서 수사권조정에 시행령에 본인들이 유리하게 수정을 요구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흔들리지 말고 국민을 위한 법률과 시행령을 만들어 주시길 희망합니다 
    
    저도 한명의 국민으로써 의견을 보냅니다
    1.경찰을 견제 할 수 있는 조항이 너무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경찰은 14만이 넘는 조직으로 일상생활에서 자주 보게 됩니다 이에 대해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제한적 수사종결권이 경찰에 생기면서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다가 올 인권침해에 대해서 걱정이 안생길 수가 없습니다
    
    보완수사 같은 경우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라 경찰에서 강제로 검찰의 견제를 받지 않게 됩니다 수사중지나 구제신청으로 검찰이 경찰의 인권침해나 잘못된 수사를 바로 잡기야 하는데 이것으로 부족한 것 같습니다
    
    겨우 2000명 검사중 형사부 검사 1000명이 이 많은 경찰들을 통제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경찰 수사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검찰의 강제조항이 필요합니다 
    
    2.검찰의 수사 범위를 제한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검사가 압수 수색 구속 검증 영장을 받으면 6대 사건외에 수사도 할 수 있다 다른 기관에 송치 안해도 된다는 조항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약은 500만원 이상 뇌물 범죄는 3천만원 이상 이런석으로 법률을 만들어 놓으면 수사 업무 중 대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위에 영장을 받으면 모든 수사를 할 수 있는 조항이 무조건 존재 해야 한다고 보며 검찰의 수사 범위 제한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검찰의 수사지휘권은 선진국에서는 다 하고 있는 제도이며 많은 학자들이 경찰의 수사종결권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민 중에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가진다고 하면 경찰쪽 사람 아니면 다 반대합니다
    
    일반 사람이 검찰에 갈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부디 이번 법률과 시행령에 경찰의 집단행동에 흔들리지 마시고 정말 인권 침해를 위한 경찰의 견제 장치를 강하게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 정 O O | 2020. 9. 15. 12:11 제출
    나.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은 2021년 1월 1일에 시행함...
    안녕하십니까 수사권조정 시행령에 관해서 경찰들의 집단 행동에 대해서 메일을 보냅니다
    
    지금 경찰들의 집단행동과 경찰쪽 관련된 노조와 경찰대학교 교수 경찰행정학과 교수들이 단체로 법무부에 이메일을 보내서 수사권조정에 시행령에 본인들이 유리하게 수정을 요구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흔들리지 말고 국민을 위한 법률과 시행령을 만들어 주시길 희망합니다 
    
    저도 한명의 국민으로써 의견을 보냅니다
    1.경찰을 견제 할 수 있는 조항이 너무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경찰은 14만이 넘는 조직으로 일상생활에서 자주 보게 됩니다 이에 대해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제한적 수사종결권이 경찰에 생기면서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다가 올 인권침해에 대해서 걱정이 안생길 수가 없습니다
    
    보완수사 같은 경우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라 경찰에서 강제로 검찰의 견제를 받지 않게 됩니다 수사중지나 구제신청으로 검찰이 경찰의 인권침해나 잘못된 수사를 바로 잡기야 하는데 이것으로 부족한 것 같습니다
    
    겨우 2000명 검사중 형사부 검사 1000명이 이 많은 경찰들을 통제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경찰 수사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검찰의 강제조항이 필요합니다 
    
    2.검찰의 수사 범위를 제한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검사가 압수 수색 구속 검증 영장을 받으면 6대 사건외에 수사도 할 수 있다 다른 기관에 송치 안해도 된다는 조항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약은 500만원 이상 뇌물 범죄는 3천만원 이상 이런석으로 법률을 만들어 놓으면 수사 업무 중 대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위에 영장을 받으면 모든 수사를 할 수 있는 조항이 무조건 존재 해야 한다고 보며 검찰의 수사 범위 제한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검찰의 수사지휘권은 선진국에서는 다 하고 있는 제도이며 많은 학자들이 경찰의 수사종결권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민 중에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가진다고 하면 경찰쪽 사람 아니면 다 반대합니다
    
    일반 사람이 검찰에 갈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부디 이번 법률과 시행령에 경찰의 집단행동에 흔들리지 마시고 정말 인권 침해를 위한 경찰의 견제 장치를 강하게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 정 O O | 2020. 9. 15. 12:11 제출
    전체 주요내용...
    안녕하십니까 수사권조정 시행령에 관해서 경찰들의 집단 행동에 대해서 메일을 보냅니다
    
    지금 경찰들의 집단행동과 경찰쪽 관련된 노조와 경찰대학교 교수 경찰행정학과 교수들이 단체로 법무부에 이메일을 보내서 수사권조정에 시행령에 본인들이 유리하게 수정을 요구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흔들리지 말고 국민을 위한 법률과 시행령을 만들어 주시길 희망합니다 
    
    저도 한명의 국민으로써 의견을 보냅니다
    1.경찰을 견제 할 수 있는 조항이 너무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경찰은 14만이 넘는 조직으로 일상생활에서 자주 보게 됩니다 이에 대해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제한적 수사종결권이 경찰에 생기면서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다가 올 인권침해에 대해서 걱정이 안생길 수가 없습니다
    
    보완수사 같은 경우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라 경찰에서 강제로 검찰의 견제를 받지 않게 됩니다 수사중지나 구제신청으로 검찰이 경찰의 인권침해나 잘못된 수사를 바로 잡기야 하는데 이것으로 부족한 것 같습니다
    
    겨우 2000명 검사중 형사부 검사 1000명이 이 많은 경찰들을 통제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경찰 수사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검찰의 강제조항이 필요합니다 
    
    2.검찰의 수사 범위를 제한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검사가 압수 수색 구속 검증 영장을 받으면 6대 사건외에 수사도 할 수 있다 다른 기관에 송치 안해도 된다는 조항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약은 500만원 이상 뇌물 범죄는 3천만원 이상 이런석으로 법률을 만들어 놓으면 수사 업무 중 대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위에 영장을 받으면 모든 수사를 할 수 있는 조항이 무조건 존재 해야 한다고 보며 검찰의 수사 범위 제한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검찰의 수사지휘권은 선진국에서는 다 하고 있는 제도이며 많은 학자들이 경찰의 수사종결권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민 중에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가진다고 하면 경찰쪽 사람 아니면 다 반대합니다
    
    일반 사람이 검찰에 갈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부디 이번 법률과 시행령에 경찰의 집단행동에 흔들리지 마시고 정말 인권 침해를 위한 경찰의 견제 장치를 강하게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 부 O O | 2020. 9. 15. 11:50 제출
    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은 2021년 1월 1일에 시행하되, 같은 법제312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에 시행함...
    검사의 수사범위를 제한하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모든 개혁의 취지는 정치적 중립과 독립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백날천날 개혁을 해도 개혁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개혁이 과연 선진국 검찰들을 참고해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개정안 내용 자체가 검찰의 수사범위를 제한하고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을 준 중국의 공안을 모티브로 한거 같아서 매우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그나마 검찰의 수사범위중 경제범죄에 마약수출입을 포함하고 대형참사에 사이버범죄를 추가하시고 몇몇강제성 있는 규정을 추가시킨 것은 그래도 검찰이 경찰을 견제할수 있는 거 같아서 좋은거 같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 검찰의 수사범위에 추가시킨 내용과 몇몇 강제성 있는 검사의 경찰에 대한 견제 기능을 유지시켜세요.
    
    지금까지 부족한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 O O | 2020. 9. 15. 11:50 제출
    나.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은 2021년 1월 1일에 시행함...
    검사의 수사범위를 제한하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모든 개혁의 취지는 정치적 중립과 독립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백날천날 개혁을 해도 개혁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개혁이 과연 선진국 검찰들을 참고해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개정안 내용 자체가 검찰의 수사범위를 제한하고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을 준 중국의 공안을 모티브로 한거 같아서 매우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그나마 검찰의 수사범위중 경제범죄에 마약수출입을 포함하고 대형참사에 사이버범죄를 추가하시고 몇몇강제성 있는 규정을 추가시킨 것은 그래도 검찰이 경찰을 견제할수 있는 거 같아서 좋은거 같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 검찰의 수사범위에 추가시킨 내용과 몇몇 강제성 있는 검사의 경찰에 대한 견제 기능을 유지시켜세요.
    
    지금까지 부족한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 O O | 2020. 9. 15. 11:50 제출
    전체 주요내용...
    검사의 수사범위를 제한하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모든 개혁의 취지는 정치적 중립과 독립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백날천날 개혁을 해도 개혁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개혁이 과연 선진국 검찰들을 참고해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개정안 내용 자체가 검찰의 수사범위를 제한하고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을 준 중국의 공안을 모티브로 한거 같아서 매우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그나마 검찰의 수사범위중 경제범죄에 마약수출입을 포함하고 대형참사에 사이버범죄를 추가하시고 몇몇강제성 있는 규정을 추가시킨 것은 그래도 검찰이 경찰을 견제할수 있는 거 같아서 좋은거 같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 검찰의 수사범위에 추가시킨 내용과 몇몇 강제성 있는 검사의 경찰에 대한 견제 기능을 유지시켜세요.
    
    지금까지 부족한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 O O | 2020. 9. 15. 11:02 제출
    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은 2021년 1월 1일에 시행하되, 같은 법제312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에 시행함...
    지금 개정안에 있는 최소한의 강제성 있는 규정은 유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대해진 경찰권을 견제하지 못할거 같습니다.따라서 이번 개정안에 있는 규정을 유재해주세요.
    
  • 부 O O | 2020. 9. 15. 11:02 제출
    나.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은 2021년 1월 1일에 시행함...
    지금 개정안에 있는 최소한의 강제성 있는 규정은 유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대해진 경찰권을 견제하지 못할거 같습니다.따라서 이번 개정안에 있는 규정을 유재해주세요.
  • 부 O O | 2020. 9. 15. 11:02 제출
    전체 주요내용...
    지금 개정안에 있는 최소한의 강제성 있는 규정은 유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대해진 경찰권을 견제하지 못할거 같습니다.따라서 이번 개정안에 있는 규정을 유재해주세요.
  • 홍 O O | 2020. 9. 15. 10:29 제출
    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은 2021년 1월 1일에 시행하되, 같은 법제312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에 시행함...
    경찰집단행동 반성하라!! 경찰권한 확대반대!!
    경찰권한 키우는 수사권조정 반대!!!정보경찰폐지하라!!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 다시 검찰에게 줘라!!
    
  • 홍 O O | 2020. 9. 15. 10:29 제출
    나.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은 2021년 1월 1일에 시행함...
    경찰집단행동 반성하라!! 경찰권한 확대반대!!
    경찰권한 키우는 수사권조정 반대!!!정보경찰폐지하라!!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 다시 검찰에게 줘라!!
    
  • 홍 O O | 2020. 9. 15. 10:29 제출
    전체 주요내용...
    경찰집단행동 반성하라!! 경찰권한 확대반대!!
    경찰권한 키우는 수사권조정 반대!!!정보경찰폐지하라!!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 다시 검찰에게 줘라!!
    
  • 태 O O | 2020. 9. 15. 07:37 제출
    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은 2021년 1월 1일에 시행하되, 같은 법제312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에 시행함...
    검찰의 직접수사범위를 축소해안합니다! 직접수사 확대를 반대합니다!
  • 한 O O | 2020. 9. 15. 07:37 제출
    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은 2021년 1월 1일에 시행하되, 같은 법제312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에 시행함...
    검찰수사권 범위를 더 축소시켜야 한다고여기며 이 개정안에 대하여 절대 반대합니다
  • 한 O O | 2020. 9. 15. 07:37 제출
    나.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은 2021년 1월 1일에 시행함...
    검찰수사권 범위를 더 축소시켜야 한다고여기며 이 개정안에 대하여 절대 반대합니다
  • 한 O O | 2020. 9. 15. 07:37 제출
    전체 주요내용...
    검찰수사권 범위를 더 축소시켜야 한다고여기며 이 개정안에 대하여 절대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0. 9. 15. 07:03 제출
    나.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은 2021년 1월 1일에 시행함...
    ?확대된 조정안 결사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0. 9. 15. 07:03 제출
    전체 주요내용...
    ?확대된 조정안 결사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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