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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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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 O O | 2020. 9. 4. 11:06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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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와 기소 분리하는 나라는 없습니다.애초에 일반인은 검찰에 가서 조사받을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검사들이 조사할때 피의자 의견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건 오히려 경찰이 더합니다.                                                          
                                                                                                                                       적어도 몇몇검사들이 강압적이게 하지만 그 사람들도 적어도 피의자로 온 사람들의 얘기는 들어줍니다.그리고 솔직히 묻고싶습니다.자꾸 경찰 권한을 드실때 외국의 사례를 드시는데 묻고싶습니다.                                                                                                                     
                                                                                                                                            우리나라가 미국같이 총기소유가 합법화된 나라인가요?                                                                                           
                                                                                                                                              경찰들이 늘 자신들이 죽을수도 있다라는 불안을 떠는 그런 나라입니까? 심지어 지금 그 미국에서 조차도 과잉진압 및 인종차별 논란으로 경찰들이 스스로 개혁안을 만들면서 경찰개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묻고싶습니다. 왜? 검찰개혁을 얘기할때 외국 검찰의 일부분만을 갖고와서 전체인거 처럼 부풀려서 얘기하시는거죠?                                         
                                                                                                                                      왜 우리나라 경찰이 외국 경찰들이 갖고있지 않는 것을 갖고있는 것을 얘기하지않는 건가요?                                                               
                                                                                                                                      그리고 자꾸 미국의 검찰수사를 예로 드실때 연방 검찰만 한다고 하시는데 주정부 수사기관의 상당수가 주 검찰총장 직속이고 검사실에서 수사인력을 고용하고 검사의 특정수사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Fbi는 경찰기구가 아닌 연방 검찰(법무부)산하에 있는 검찰 기구 입니다.                                                     
                                                                                                                                      그리고 진짜로 경찰들이 민주적 수사를 한다고 자신하실수 있으신건가요?                                                                             
                                                                                                                                         그렇지 않고서야 왜 경찰조사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가해자가 돼서 나중에 검찰조사에서 피해자로 밝혀지고 성폭행이나 강간으로 억울하게 의심 받은 사람들 역시 검찰의 수사로 진실이 밝혀져 검찰에 감사편지를 보낸 사람들이 존재하는건가요?                                                                                       
                                                                                                                                          그리고 자꾸 외국의 아주아주 극히 일부분만을 가지고 전체인것처럼 과장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 안 O O | 2020. 9. 4. 10:03 제출
    전체 주요내용...
    수사권 조정 논의는 검찰의 권력을 분산시키자는데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이 기소하고, 판사가 재판하는 서로 견제할 수 있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사법구조를 가지자는 말입니다.
    육식공룡처럼 수사도 검찰, 기소도 검찰, 혼자 독식하는 절대 권력을 개혁하자는데 그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독점기업인 검찰이 계속 경찰비대화, 경찰권력강화로 바지끈을 물고 반대할 이유는 이런 기득권을 놓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경찰 수사로 인권침해가 더 생기나요? 아님 검찰 수사로 인권침해가 더 생기나요?
    그래도 경찰은 민주적인 수사를 합니다. 
    검찰 조사실 가 보셨나요? 
    모니터 두대에 검사 얼굴이 가려 목소리만 듣고 선채로 조사받습니다. 
    영화같이..그 분위기에 압도되어 최소한 경찰은 대면하고 왠만한 말 다 들어줍니다. . 
    검사는 그 서슬퍼른 분위기에 열중셧 자세로 검사 얼굴도 못 보고 목소리만 들은채로 서서 조사받는 현실입니다.
    이런 인권침해가 있음에도 국민들은 혹시나 괘씸죄에 걸릴까 두려워 인권위에 진정도 못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이런 현실을 모릅니다. 
    경찰이 수사하면 국민의 인권침해 더 생긴다?? 
    검찰 수사 한번 받으러 가 보시죠..제 말이 틀리나..
  • 부 O O | 2020. 8. 31. 19:29 제출
    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은 2021년 1월 1일에 시행하되, 같은 법제312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에 시행함...
    이번 시행령에 있는 검사가 압수 수색 영장을 발부받으면 6대 범죄 외에도 수사 할 수있다.그외에 송치요구시 송치하는 규정 내용을 유지시켜 주세요. 이같은 검사의 경찰에 대한 최소한의 강제성 있는 견제 장치 마저 없다면 경찰권의 비상식적인 비대화가 우려되고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경찰의 인권침해 문제도 걱정됩니다. 
    
    단 경찰이 검사의 요구가 부당할시 법원의 판단을 통한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거절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지 않는 무조건 경찰권 확대를 위한 수사권조정을 하실바에는 차라리 기존에 있는 검사의 수사종결권 수사지휘권 다시 돌려놓으실것을 요청드립니다.
    
    부디 이번 시행령에 규정한 검사의 경찰에 대한 견제기능을 유지해주세요.
    
    
  • 부 O O | 2020. 8. 31. 19:29 제출
    나.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은 2021년 1월 1일에 시행함...
    이번 시행령에 있는 검사가 압수 수색 영장을 발부받으면 6대 범죄 외에도 수사 할 수있다.그외에 송치요구시 송치하는 규정 내용을 유지시켜 주세요. 이같은 검사의 경찰에 대한 최소한의 강제성 있는 견제 장치 마저 없다면 경찰권의 비상식적인 비대화가 우려되고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경찰의 인권침해 문제도 걱정됩니다. 
    
    단 경찰이 검사의 요구가 부당할시 법원의 판단을 통한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거절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지 않는 무조건 경찰권 확대를 위한 수사권조정을 하실바에는 차라리 기존에 있는 검사의 수사종결권 수사지휘권 다시 돌려놓으실것을 요청드립니다.
    
    부디 이번 시행령에 규정한 검사의 경찰에 대한 견제기능을 유지해주세요.
    
    
  • 부 O O | 2020. 8. 31. 19:29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이번 시행령에 있는 검사가 압수 수색 영장을 발부받으면 6대 범죄 외에도 수사 할 수있다.그외에 송치요구시 송치하는 규정 내용을 유지시켜 주세요. 이같은 검사의 경찰에 대한 최소한의 강제성 있는 견제 장치 마저 없다면 경찰권의 비상식적인 비대화가 우려되고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경찰의 인권침해 문제도 걱정됩니다. 
    
    단 경찰이 검사의 요구가 부당할시 법원의 판단을 통한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거절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지 않는 무조건 경찰권 확대를 위한 수사권조정을 하실바에는 차라리 기존에 있는 검사의 수사종결권 수사지휘권 다시 돌려놓으실것을 요청드립니다.
    
    부디 이번 시행령에 규정한 검사의 경찰에 대한 견제기능을 유지해주세요.
    
    
  • 이 O O | 2020. 8. 29. 15:58 제출
    전체 주요내용...
    경찰 견제가 불가능합니다 검사의 경찰 통제에 있어서는 강제규정 없어 경찰 견제가 부족합니다 "할 수 있다"조항만으로 절대 부족합니다 "하여야 한다"로 바꾸어야 합니다
    
    수사권조정안 자체를 폐기시키고 검찰의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을 다시 부활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검찰의 수사개시를 제한 하는게 도대체 어느 나라에 있습니까 모든 수사 가능하게 해주세요
    
    경찰 인권침해가 판을 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정부는 이피해를 어떻게 견디실겁니까
    
    그리고 집단으로 우르르 몰려와서 경찰내부에 릴레이식으로 경찰권한 키우려는 경찰들은 반성하십시오
    
    당신들은 현정부의 범죄에 한통속입니다 경찰대 폐지 정보경찰 폐지가 시대의 흐름입니다
  • 홍 O O | 2020. 8. 29. 10:28 제출
    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은 2021년 1월 1일에 시행하되, 같은 법제312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에 시행함...
    경찰집단행동 반성하라!! 경찰권한 확대반대!!
    경찰권한 키우는 수사권조정 반대!!!정보경찰폐지하라!!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 다시 검찰에게 줘라!!
    
  • 류 O O | 2020. 8. 29. 08:27 제출
    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은 2021년 1월 1일에 시행하되, 같은 법제312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에 시행함...
    경찰권한확대는 심각한 문제가 많음 오히려 권한축소가 마땅함 경찰수사권 독립은 절대반대이다 최근 오거돈 부시장 사건만봐도 변죽만 울리고 제대로된 수사가 안되서 많은 기소혐의들이 경찰선에서 혐의입증에 실패하여 경찰의 수사의지에 따라 사건이 축소은폐될수있음을 보여줌 수사권독립 반대 ! 지방자치경찰도 반대 !
  • 최 O O | 2020. 8. 28. 20:40 제출
    전체 주요내용...
    안녕하십니까,
    
    
    현재 검경수사권조정 및 공수처 설립과 관련하여
    
    국민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입법개정의 움직임에 있어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도
    
    귀와 눈을 감아버린다하면.
    
    어찌 국민의 정부라 할 수 있겠습니까?
    
    어제도 이와같은 취지의 글을 
    
    비공개로 게재한바 있습니다.
    
    
    전체공개된 국민 다수의 의견들 또한
    
    저와 같다고 보여집니다.
    
    당국은.
    
    국민들의 직언에 귀 기울여 입법개정 추진하는것을
    
    전면 재검토 하시어.
    
    시대에 역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로 이양한다는 생각은
    
    도대체 누구 머리에서 도출된  안건 입니까?
    
    
    세계 어느나라를 살펴보더라도
    
    그런 시대착오적 입법례가 있습니까?
    
    
    검찰의 권력집중을 우려하여
    
    경찰에 분담을 한다는 것에 있어서 
    
    국민들의 우려가 적지 않은 것 또한  애써  부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만 간파 하시기 바라며.
    
    한줌도 안되는 
    
    소수의 위정자랍시고
    
    형사법시스템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개선해 나아가는 것도
    
    아닌 
    
    
    논리도 근거도 공신력 갖춘 기관의
    
    통계자료도 없이  검경수사권조정 및 
    
    고위공직자를  공수처 설립을 통해
    
    옥상옥을 만든다고 하는데 있어서
    
    그런 반법규적인 안건을 우기는 것의
    
    저변에 깔린 목적이 순수해보이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검찰의 고유권한을 침해하지 마세요.
    
    공수처에서도 기소권을 갖추게되면
    
    정부조직법상  그 지위와 한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하고. 무엇보다도 
    
    이토록 중요한 사안은
    
    각 분야의 전문가 집단과
    
    실무진들과 
    
    국민들과 다같이 열린  토론  끝장토론을 통해 
    
    경청과 설득을 통해 철저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토론의 장이 닫힌 자리에 
    
    지금은   무엇이  자리하고 있습니까?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다수의 횡포가 
    
    우리 자유민주주의에 가치를 되려 훼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연유에서 나온 개정안 입니까?
    
    
    토론해서
    설득시킬 자신이 없으신건 아닌지요.
    
    
    그런데 자칫 경찰의 권한 강화가 현실화되면
    
    정보결찰 공안경찰의 폐해는 결코 적지 않습니다.
    
    고스란히 국민들의 피해가 예측가능하며
    
    개인의 사생활보호는 기대할 수 없는 시대가 
    
    될것입니다.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경찰은  현실적 측면에 있어 검찰보다   국민들과 가깝습니다.
    
    사법시험의 폐지를 한 근거중 하다가
    
    사법연수원 기수문화의 대한 폐쇄성 내지는
    
    보수성인데.
    
    검사의 권력집중을 분산키위해
    
    
    경찰에게 넘겨준다하면
    
    경찰대 기수 문화는어떻게  바라보아야 합니까?
    
    
    공정하고 정정당당하게 각인의 기회를 균등하는
    
    헌법가치를 훼손하면서 까지 공정사회의 룰까지 (사법시험)
    
    폐지 하였으면서.
    
    이제는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을 분리하는
    
    전세계 형사법적 역사에 역행하는
    
    무식하고 위화감 느끼는 개정을 왜 하여야하는지
    
    도무지 국민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민생과 치안에 직결되는 중차대한 사안임을 먼저 
    
    문제의식부터  하시고.
    
    
    타 국가들에서 시행하고 있는 검찰의 기소의 대한
     대배심제 또는 참심제 라는
    
    제도 라는 것도  프로패셔널한 법조인이아닌.
    
    자칫하면 국민정서로 민중재판화 될 소지가 다분한 만큼
    
    이또한
    
    조심해서 다뤄야 할터인데.
    
    비전문가들의 소집이 종국적으로는
    
    기관의 대한 불신으로부터 야기된 것이지
    
    절대 해결책이 될수 없음을  명심 하기 바랍니다.
    
    
    
    검찰의 수사권과 수사종결권.
    
    검찰총장의 권한  그대로보존 해야 이치에 개합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소할 수 있는 기관은
    
    검찰로 현행대로 일원화 하여야 
    
    법앞의 평등을 이룰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위공직자의 대한 수사 기소권자를
    
     임명하고  기관구성까지 자신들이 해놓고.
    
    임명권자를  수사 기소한다는 논리적 비약은
    
    국민을 대체 개돼지로  보는  것 밖에 안됩니다.
    
    국민들  기만하지 말아주세요.
    
    현재도 국회의원이 임명권자와 검찰총장 을
    
    주인과 개로 빗대어 도그스피치 하던데.
    
    자신들이 설립한 공수처에서 소환조사
    
    하고 기소를 통보하면.
    
    그때도 내가 임명했는데 어디서 개가 주인을
    
    물려고 하느냐고 큰소리치실것 아니십니까?
    
    이게 대체 뭐하자는 수작 입니까,
    
    입법과정 입니까?
    
    
    논리와 근거를 갖추고 합리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설득해 보시겠습니까?
    
    
    국민인 내가 지위를 정리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를 포함한  우리 국민들이
    
    이 나라의 주인 입니다.
    
    대의제에 입각한 국회의원의 지위를 
    
    존중해 드릴때 
    
    제대로  업무에 충실 하십시오.
    
    더이상 이런식으로 국민과 야당과의
    
    소통없는 불통 으로 검증 되지 아니한
    
    입법개정에의 독식하는 모습을 
    
    우리 국민들은  좌시하지 않을것입니다.
    
    
    국민앞에서 그모든 공직자는
    
    일개의 공무원이며. 헌법상 국민의 봉사의무가
    
    주어진 공복임을 한시도 잊지 마시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하는 관련법 개정안은
    
    폐기 하기 바랍니다.
    
    공수처또한 위헌적 요소없는지
    
    위험요소도 같이 살펴  보시고.
    
    논리로 무장하시고.
    
    다수의 힘으로 무장하는 정글의 야만적 모습은
    
    지중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바쁜 관계로 더 깊이 하고싶은 말이 많이있지만
    
    간략히 의견개진 하오니 참고가 아닌
    
    집중 재검토 하시어 진정  국민을 위한 입법화에
    
    매진 하는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읽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 전 O O | 2020. 8. 28. 17:37 제출
    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은 2021년 1월 1일에 시행하되, 같은 법제312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에 시행함...
    경찰집단행동 반성하라!! 경찰권한 확대반대!!
    경찰권한 키우는 수사권조정 반대!!!정보경찰폐지하라!!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 다시 검찰에게 줘라!!
  • 전 O O | 2020. 8. 28. 17:37 제출
    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은 2021년 1월 1일에 시행하되, 같은 법제312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에 시행함...
    경찰집단행동 반성하라!! 경찰권한 확대반대!!
    경찰권한 키우는 수사권조정 반대!!!정보경찰폐지하라!!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 다시 검찰에게 줘라!!
  • 전 O O | 2020. 8. 28. 17:37 제출
    나.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은 2021년 1월 1일에 시행함...
    경찰집단행동 반성하라!! 경찰권한 확대반대!!
    경찰권한 키우는 수사권조정 반대!!!정보경찰폐지하라!!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 다시 검찰에게 줘라!!
  • 전 O O | 2020. 8. 28. 17:37 제출
    나.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은 2021년 1월 1일에 시행함...
    경찰집단행동 반성하라!! 경찰권한 확대반대!!
    경찰권한 키우는 수사권조정 반대!!!정보경찰폐지하라!!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 다시 검찰에게 줘라!!
  • 전 O O | 2020. 8. 28. 17:37 제출
    전체 주요내용...
    경찰집단행동 반성하라!! 경찰권한 확대반대!!
    경찰권한 키우는 수사권조정 반대!!!정보경찰폐지하라!!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 다시 검찰에게 줘라!!
  • 전 O O | 2020. 8. 28. 17:37 제출
    전체 주요내용...
    경찰집단행동 반성하라!! 경찰권한 확대반대!!
    경찰권한 키우는 수사권조정 반대!!!정보경찰폐지하라!!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 다시 검찰에게 줘라!!
  • 홍 O O | 2020. 8. 28. 17:20 제출
    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은 2021년 1월 1일에 시행하되, 같은 법제312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에 시행함...
    경찰은 집단행동 반성하라! 경찰권한 확대반대! 경찰권한 키우는 수사권 조정반대! 정보경찰 폐지하라!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 다시 검찰에게!!
  • 윤 O O | 2020. 8. 28. 17:20 제출
    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은 2021년 1월 1일에 시행하되, 같은 법제312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에 시행함...
    경찰집단행동 반성하라!! 경찰권한 확대반대!!
    경찰권한 키우는 수사권조정 반대!!!정보경찰폐지하라!!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 다시 검찰에게 줘라!!
    
  • 홍 O O | 2020. 8. 28. 17:20 제출
    나.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은 2021년 1월 1일에 시행함...
    경찰은 집단행동 반성하라! 경찰권한 확대반대! 경찰권한 키우는 수사권 조정반대! 정보경찰 폐지하라!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 다시 검찰에게!!
  • 홍 O O | 2020. 8. 28. 17:20 제출
    전체 주요내용...
    경찰은 집단행동 반성하라! 경찰권한 확대반대! 경찰권한 키우는 수사권 조정반대! 정보경찰 폐지하라!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 다시 검찰에게!!
  • 부 O O | 2020. 8. 28. 17:02 제출
    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은 2021년 1월 1일에 시행하되, 같은 법제312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에 시행함...
    기소와 수사를 완전 분리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미국만 해도 우리가 흔히 경찰 기관으로 알고 있는 FBI는 미연방 법무부(검찰) 산하의 검찰 기구 이며 연방법무부장관(연방검찰총장)지휘나 감독을 받는체제이며, oecd 29개 회원국 이상이 검찰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인정해주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글로벌 스탠다드가 아닙니다. 
    
    솔직히 이때까지 검사들이 제대로된 검찰권을 행사하지 못했던것은 정권으로부터의 독립이 안됐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애초에 모든 개혁의 본질은 국민과 정치적 중립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의 권한이 확대되는것을 공수처의 권한을 확대해서 견제하면 된다지만 애초에 공수처는 정권이 바뀔때마다 정권의 휘둘리고 현재 공수처법 내용으로는 검찰 경찰 같은 기관을 견제하는 정도가 아닌 통제하고 지휘할위험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검사의 기소권이 있는 죄도 덮어버리고 없는 죄도 만들수 있는 위험성도 있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위같은 검찰의 기소권은 미국의 대배심제나 다른 나라들의 참심제 같은 것을 도입해서 검찰이 불기소하는 사건을 대배심제와 참심제를 통해 검토하여 통과하여서만 불기소 처분을 내릴수 있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검찰의 견제 기능을 규정한 내용은 유지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경찰이 검찰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판단할때 미국처럼 거부할수 있는것을 추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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