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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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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 O O | 2020. 8. 28. 17:02 제출
    나.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은 2021년 1월 1일에 시행함...
    기소와 수사를 완전 분리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미국만 해도 우리가 흔히 경찰 기관으로 알고 있는 FBI는 미연방 법무부(검찰) 산하의 검찰 기구 이며 연방법무부장관(연방검찰총장)지휘나 감독을 받는 체제이며, oecd 29개 회원국 이상이 검찰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인정해주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글로벌 스탠다드가 아닙니다. 
    
    솔직히 이때까지 검사들이 제대로된 검찰권을 행사하지 못했던것은 정권으로부터의 독립이 안됐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애초에 모든 개혁의 본질은 국민과 정치적 중립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의 권한이 확대되는것을 공수처의 권한을 확대해서 견제하면 된다지만 애초에 공수처는 정권이 바뀔때마다 정권의 휘둘리고 현재 공수처법 내용으로는 검찰 경찰 같은 기관을 견제하는 정도가 아닌 통제하고 지휘할위험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검사의 기소권이 있는 죄도 덮어버리고 없는 죄도 만들수 있는 위험성도 있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위같은 검찰의 기소권은 미국의 대배심제나 다른 나라들의 참심제 같은 것을 도입해서 검찰이 불기소하려는 사건을 대배심제와 참심제를 통해 검토하여 통과하여서만 불기소 처분을 내릴수 있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검찰의 견제 기능을 규정한 내용은 유지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경찰이 검찰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판단할때 미국처럼 거부할수 있는것을 추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부 O O | 2020. 8. 28. 17:02 제출
    전체 주요내용...
    기소와 수사를 완전 분리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미국만 해도 우리가 흔히 경찰 기관으로 알고 있는 FBI는 미연방 법무부(검찰) 산하의 검찰 기구 이며 연방법무부장관(연방검찰총장)지휘나 감독을 받는 체제이며, oecd 29개 회원국 이상이 검찰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인정해주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글로벌 스탠다드가 아닙니다. 
    
    솔직히 이때까지 검사들이 제대로된 검찰권을 행사하지 못했던것은 정권으로부터의 독립이 안됐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애초에 모든 개혁의 본질은 국민과 정치적 중립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의 권한이 확대되는것을 공수처의 권한을 확대해서 견제하면 된다지만 애초에 공수처는 정권이 바뀔때마다 정권의 휘둘리고 현재 공수처법 내용으로는 검찰 경찰 같은 기관을 견제하는 정도가 아닌 통제하고 지휘할위험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검사의 기소권이 있는 죄도 덮어버리고 없는 죄도 만들수 있는 위험성도 있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위같은 검찰의 기소권은 미국의 대배심제나 다른 나라들의 참심제 같은 것을 도입해서 검찰이 불기소하려는 사건을 대배심제와 참심제를 통해 검토하여 통과하여서만 불기소 처분을 내릴수 있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검찰의 견제 기능을 규정한 내용은 유지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경찰이 검찰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판단할때 미국처럼 거부할수 있는것을 추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오 O O | 2020. 8. 28. 16:24 제출
    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은 2021년 1월 1일에 시행하되, 같은 법제312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에 시행함...
    검찰의 직접수사는 이 법의 개정 취지를 벗어 난 것으로 검찰은 기소를 위해서만 경찰은 독립적인 수사를 행하도록 규정되어야 합니다. 있는 죄는 덮으버리고 없는 죄도 만들 수 있는 현재의 괴물같은 검찰개혁은 우리국가 개혁의 근본임을 알아야 합니다. 경찰이 수사권을 갖는 것은 권한 확대가 아니라 국가조직의 업무분장상 당연한 것입니다. 경찰의 권한이 확대되어 소위 경찰국가의 위험이 있다면 공수처의 기능을 확대하여 얼마든지 견제가 가능합니다. 정의가 살아 있는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권한이 나누어져야 하는데 이번에 개정은 시늉 뿐이라 안타깝습니다. 재고되어야 합니다. 
  • 김 O O | 2020. 8. 28. 15:52 제출
    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은 2021년 1월 1일에 시행하되, 같은 법제312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에 시행함...
    경찰은 집단행동 반성하라!
    경찰권한 확대반대!
    겸찰권한 키우는 수사권 조정반대!
    정보경찰 폐지하라!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 다시 검찰에게!!
  • 허 O O | 2020. 8. 28. 13:03 제출
    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은 2021년 1월 1일에 시행하되, 같은 법제312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에 시행함...
       
       경찰 집단행동 반성하라!! 경찰권한확대반대!! 경찰권한키우는수사권조정반대!!! 정보경찰폐지하라!!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 다시 검찰에게줘라!!
  • 부 O O | 2020. 8. 28. 12:54 제출
    전체 주요내용...
    검찰의 견제기능을 규정한 내용은 국민의 인권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독소조항이 아닙니다. 이 규정한 내용마저 없다면 대공수사권 마저 갖게되는 경찰권이 너무도 커집니다. 따라서 검찰의 요구나 요청이 부당할시 거부할수 있게 하면 되지 검찰의 견제기능을 규정한 내용을 없애지말고 유지해야됩니다.
  • 홍 O O | 2020. 8. 28. 12:50 제출
    나.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은 2021년 1월 1일에 시행함...
    국민의 민생과 직.간접적인 영향이 크기 때문에 1. 경찰의 권한확대 반대. 2. 경찰의 권한을 키우는 수사권 조정 반대. 3. 정보 경찰의 폐지 찬성. 위 사항은 반드시 반영되어야하며 경찰은 법을 제정하는데 있어 국민이 아닌 경찰 조직을 위한 집단 행동을 자제, 반성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검찰의 수사 역량이나 국민과의 연관관계를 따져보면 수사지휘 및 종결권은 다시 검찰에게 주어져야 하며 모든 개혁의 본질은 국민과 정치적 중립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수사력을 퇴화시키는 수사권 조정안의 법개정 또한 폐기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 홍 O O | 2020. 8. 28. 12:49 제출
    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은 2021년 1월 1일에 시행하되, 같은 법제312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에 시행함...
    국민의 민생과 직.간접적인 영향이 크기 때문에 1. 경찰의 권한확대 반대. 2. 경찰의 권한을 키우는 수사권 조정 반대. 3. 정보 경찰의 폐지 찬성. 위 사항은 반드시 반영되어야하며 경찰은 법을 제정하는데 있어 국민이 아닌 경찰 조직을 위한 집단 행동을 자제, 반성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검찰의 수사 역량이나 국민과의 연관관계를 따져보면 수사지휘 및 종결권은 다시 검찰에게 주어져야 하며 모든 개혁의 본질은 국민과 정치적 중립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수사력을 퇴화시키는 수사권 조정안의 법개정 또한 폐기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 부 O O | 2020. 8. 28. 12:37 제출
    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은 2021년 1월 1일에 시행하되, 같은 법제312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에 시행함...
    검찰의 견제장치를 규정한 내용을 유지해야됩니다.다만 경찰이 검찰의 요구나 요청에 대해서 거부할수 있는 거부권을 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검찰의 견제 장치마저 없애려고 하는 경찰권 확대만을 위한 수사권조정은 반대합니다.
  • 부 O O | 2020. 8. 28. 12:37 제출
    나.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은 2021년 1월 1일에 시행함...
    검찰의 견제장치를 규정한 내용을 유지해야됩니다.다만 경찰이 검찰의 요구나 요청에 대해서 거부할수 있는 거부권을 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검찰의 견제 장치마저 없애려고 하는 경찰권 확대만을 위한 수사권조정은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0. 8. 28. 12:23 제출
    전체 주요내용...
    검사의 무소불위 수사권한 그대로 아닌가요?
    무늬만 검찰개혁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0. 8. 27. 20:49 제출
    전체 주요내용...
     국민의 민생과 직.간접적인 영향이 크기 때문에
    
    1. 경찰의 권한확대 반대. 
    2. 경찰의 권한을 키우는 수사권 조정 반대. 
    3. 정보 경찰의 폐지 찬성.  
    
     위 사항은 반드시 반영되어야하며 경찰은 법을 제정하는데 있어 국민이 아닌 경찰 조직을 위한 집단 행동을 자제, 반성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검찰의 수사 역량이나 국민과의 연관관계를 따져보면 수사지휘 및 종결권은 다시 검찰에게 주어져야 하며 모든 개혁의 본질은 
    국민과 정치적 중립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수사력을 퇴화시키는 수사권 조정안의 법개정 또한 폐기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 O O | 2020. 8. 27. 20:02 제출
    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은 2021년 1월 1일에 시행하되, 같은 법제312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에 시행함...
    검사 수사범위를 제한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시급한건 정보경찰폐지와
    수사종결권 수사지휘권을 다시 검찰에게 줘야 합니다
    경찰 권한이 강해지면 국민만 힘들어집니다
    집단으로 몰려와서글 쓰는 경찰들 이런 사람들이 무슨 국민을 지킵니다
    가능하면 수사권조정 자체 법안을 페기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찰권한 확대 절대 반대합니다
    1월에 시행할게 아니라 수사권조정 자체를 폐기 시켜야 합니다
    
    
  • 김 O O | 2020. 8. 27. 20:02 제출
    나.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은 2021년 1월 1일에 시행함...
    검사 수사범위를 제한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시급한건 정보경찰폐지와
    수사종결권 수사지휘권을 다시 검찰에게 줘야 합니다
    경찰 권한이 강해지면 국민만 힘들어집니다
    집단으로 몰려와서글 쓰는 경찰들 이런 사람들이 무슨 국민을 지킵니다
    가능하면 수사권조정 자체 법안을 페기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찰권한 확대 절대 반대합니다
    1월에 시행할게 아니라 수사권조정 자체를 폐기 시켜야 합니다
    
    
  • 정 O O | 2020. 8. 27. 17:40 제출
    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은 2021년 1월 1일에 시행하되, 같은 법제312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에 시행함...
    경찰은 검찰보다 국민의 민생과 직.간접적인 영향이 큼으로 
    1. 경찰권한 확대 반대.
    2. 경찰권한을 키우는 수사권 조정 반대.
    3. 정보경찰 폐지 찬성.
    
    위 사항이 반드시 고려되어야하며 경찰은 법을 제정하는데 있어 국민이 아닌 겡찰의 사익을 위한 집단행동은 자제하고 반성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검찰의 수사 역량이나 국민과의 연관관계를 따져보면 수사지휘 및 종결권은 다시 검찰에게 있어야 하며 모든 개혁의 본질은 국민과 정치적 중립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수사력을 퇴화시키는 법개정을 반대합니다.
  • 정 O O | 2020. 8. 27. 17:40 제출
    나.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은 2021년 1월 1일에 시행함...
    경찰은 검찰보다 국민의 민생과 직.간접적인 영향이 큼으로 
    1. 경찰권한 확대 반대.
    2. 경찰권한을 키우는 수사권 조정 반대.
    3. 정보경찰 폐지 찬성.
    
    위 사항이 반드시 고려되어야하며 경찰은 법을 제정하는데 있어 국민이 아닌 겡찰의 사익을 위한 집단행동은 자제하고 반성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검찰의 수사 역량이나 국민과의 연관관계를 따져보면 수사지휘 및 종결권은 다시 검찰에게 있어야 하며 모든 개혁의 본질은 국민과 정치적 중립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수사력을 퇴화시키는 법개정을 반대합니다.
  • 정 O O | 2020. 8. 27. 17:40 제출
    전체 주요내용...
    경찰은 검찰보다 국민의 민생과 직.간접적인 영향이 큼으로 
    1. 경찰권한 확대 반대.
    2. 경찰권한을 키우는 수사권 조정 반대.
    3. 정보경찰 폐지 찬성.
    
    위 사항이 반드시 고려되어야하며 경찰은 법을 제정하는데 있어 국민이 아닌 겡찰의 사익을 위한 집단행동은 자제하고 반성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검찰의 수사 역량이나 국민과의 연관관계를 따져보면 수사지휘 및 종결권은 다시 검찰에게 있어야 하며 모든 개혁의 본질은 국민과 정치적 중립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수사력을 퇴화시키는 법개정을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0. 8. 27. 13:47 제출
    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은 2021년 1월 1일에 시행하되, 같은 법제312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에 시행함...
    경찰 집단행동 반성하라!!
    경찰권한 확대반대!!
    경찰권한 키우는 수사조정권 반대!!
    정보경찰 폐지하라!!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 다시 검찰에게 주십시오!!
    경찰 집단행동 반대합니다...
    수사권조정 자체 페지 해주십시오...
    검찰의 수사지휘귄 수사종결권 주시고 검찰의 복귀를 원합니다
    
  • 박 O O | 2020. 8. 27. 13:19 제출
    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은 2021년 1월 1일에 시행하되, 같은 법제312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에 시행함...
    경찰 집단행동 반성하라!!
    경찰권한 확대반대!!
    경찰권한 키우는 수사조정권 반대!!
    정보경찰 폐지하라!!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 다시 검찰에게줘라!!
    
  • 부 O O | 2020. 8. 27. 13:03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저는 이번 시행령에 있는 검찰의 경찰에 대한 견제기능을 규정한 내용은 유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 상황에서 지금 시행령 내용의 검찰의 견제 장치마저 없다면 경찰의권한이 너무도 커지니 당초의 수사권조정을 하려고 했던 취지와 현정부에서 하려고 하는 경찰의 권력분산과 경찰개혁 의도와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경찰의 입장에서 검찰의 요구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면 거부할수 있는 권한을 추가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검찰의 경찰에 대한 견제장치마저 없애려고 하는 경찰권 확대를 위한 수사권 조정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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